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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für den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 제정/개정일
    2023. 05. 22.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재생에너지법),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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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für den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 이형법령명
    EEG 2017,Erneuerbare-Energien-Gesetz
  • 개정일
    2023. 05. 22.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BGBl. 2023 I Nr. 133
  • 제어번호
    TLAW1202300565
목차
  • 목차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재생에너지법 ? EEG 2023)
  • 제1부 일반규정 1
  • 제1조(목적) 1
  • 제1a조(단계적 전환) 2
  • 제2조(재생에너지의 특별한 중요성) 3
  • 제3조(정의) 3
  • 제4조(확대경로) 18
  • 제4a조(전력량 경로) 19
  • 제5조(국내외 확대) 20
  • 제6조(확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참여) 25
  • 제7조(법정채권관계) 29
  • 제2부 연결, 인입, 송전 및 분배 29
  • 제1절 일반규정 30
  • 제8조(연결) 30
  • 제9조(기술적 기준) 36
  • 제10조(연결의 실시 및 이용) 42
  • 제10a조(측정포인트의 운영) 43
  • 제10b조(직접거래의 기준) 43
  • 제11조(인입, 송전 및 배전) 46
  • 제2절 용량확장과 공급관리 47
  • 제12조(망용량의 확장) 47
  • 제13조(손해배상) 48
  • 제14조 (삭제) 49
  • 제15조 (삭제) 49
  • 제3절 비용 49
  • 제16조(망 연결) 49
  • 제17조(용량확장) 49
  • 제18조 (삭제) 50
  • 제3부 시장보조금과 발전차액지원금의 지급 50
  • 제1절 지급청구권의 종류 50
  • 제19조(지급청구권) 50
  • 제20조(시장보조금) 52
  • 제21조(발전차액지원금과 임차인 전력보조금) 53
  • 제21a조(그 밖의 직접거래) 55
  • 제21b조(판매형식의 지정 및 변경) 55
  • 제21c조(변경절차) 57
  • 제2절 지급에 관한 일반규정 59
  • 제22조(경쟁에 기반한 시장보조금의 결정) 59
  • 제22a조(시험용 육상풍력발전설비) 62
  • 제22b조(시민에너지회사) 63
  • 제23조(지급액에 관한 일반규정) 67
  • 제23a조(시장보조금의 액수에 관한 특별규정) 68
  • 제23b조(지원종료 설비의 발전차액지원금에 관한 특별규정) 68
  • 제23c조(안분적 지급) 69
  • 제24조(여러 설비의 생산 전력에 대한 지급청구권) 69
  • 제25조(청구권의 개시, 기간 및 종료) 72
  • 제26조(분할지급금과 지급기일) 73
  • 제27조(상계) 73
  • 제3절 입찰 74
  • 제1관 일반 입찰조건 74
  • 제28조(육상풍력발전설비의 입찰총량과 입찰마감일) 74
  • 제28a조(1차 부문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찰총량과 입찰마감일) 79
  • 제28b조(2차 부문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찰총량과 입찰마감일) 82
  • 제28c조(바이오매스에 관한 입찰총량과 입찰마감일) 85
  • 제28d조(바이오메탄설비의 입찰총량과 입찰마감일) 88
  • 제28e조(혁신입찰의 입찰총량과 입찰마감일) 90
  • 제28f조(수소 기반 전력저장에 관한 혁신구상의 입찰총량과 입찰마감일) 92
  • 제28g조(녹색수소 발전설비에 대한 입찰총량과 입찰마감일) 94
  • 제29조(공고) 96
  • 제30조(입찰서에 관한 요건) 97
  • 제30a조(입찰절차) 100
  • 제31조(담보) 101
  • 제32조(낙찰절차) 103
  • 제33조(입찰서의 배제) 104
  • 제34조(입찰자 배제) 106
  • 제34a조(유럽연합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입찰자) 107
  • 제35조(낙찰과 적용 가액의 고지) 108
  • 제35a조(낙찰의 무효) 110
  • 제2관 육상풍력발전설비에 대한 입찰 110
  • 제36조(육상풍력발전설비에 대한 입찰서) 110
  • 제36a조(육상풍력발전설비에 대한 담보) 112
  • 제36b조(육상풍력발전설비에 대한 최고가) 113
  • 제36c조(육상풍력발전설비에 대한 입찰서의 배제) 113
  • 제36d조 (삭제) 114
  • 제36e조(육상풍력발전설비에 대한 낙찰의 소멸) 114
  • 제36f조(육상풍력발전설비에 대한 낙찰 후의 변경) 115
  • 제36g조 (삭제) 116
  • 제36h조(육상풍력발전설비에 대한 적용 가액) 116
  • 제36i조(육상풍력발전설비에 대한 지급청구권의 기간) 118
  • 제36j조(추가 입찰서) 119
  • 제3관 1차 부문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입찰 120
  • 제37조(1차 부문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입찰서) 120
  • 제37a조(1차 부문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담보) 125
  • 제37b조(1차 부문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최고가) 125
  • 제37c조(소외지역에 대한 특별 낙찰조건, 주에 대한 명령위임) 126
  • 제37d조(1차 부문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낙찰의 소멸) 127
  • 제38조(1차 부문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수급권) 127
  • 제38a조(1차 부문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수급권의 발급) 128
  • 제38b조(1차 부문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적용 가액) 131
  • 제4관 2차 부문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입찰 132
  • 제38c조(2차 부문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입찰서) 133
  • 제38d조(프로젝트 보증금) 133
  • 제38e조(2차 부문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최고가) 134
  • 제38f조(2차 부문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낙찰) 135
  • 제38g조(2차 부문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지급청구권의 기간) 135
  • 제38h조(2차 부문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적용 가액) 135
  • 제5관 바이오매스설비에 대한 입찰 136
  • 제39조(바이오매스설비에 대한 입찰서) 136
  • 제39a조(바이오매스설비에 대한 담보) 138
  • 제39b조(바이오매스설비에 대한 최고가) 139
  • 제39c조(바이오매스설비에 대한 입찰서의 배제) 139
  • 제39d조(바이오매스설비에 대한 낙찰절차) 139
  • 제39e조(바이오매스설비에 대한 낙찰의 소멸) 145
  • 제39f조(바이오매스설비에 대한 낙찰 후의 변경) 145
  • 제39g조(기존 바이오매스설비의 포함) 146
  • 제39h조(바이오매스설비에 대한 지급청구권의 기간) 151
  • 제39i조(바이오매스설비에 대한 특별 지급규정) 151
  • 제6관 바이오메탄설비에 대한 입찰 155
  • 제39j조(제5관의 적용 가능성) 155
  • 제39k조(바이오매탄 발전설비에 대한 입찰서) 155
  • 제39l조(바이오메탄설비에 대한 최고가) 156
  • 제39m조(바이오메탄설비에 대한 특별 지급규정) 156
  • 제7관 혁신구상에 대한 입찰 157
  • 제39n조(혁신입찰) 158
  • 제39o조(수소 기반 전력저장에 관한 혁신구상의 입찰) 158
  • 제39p조(녹색수소 발전설비에 대한 입찰) 160
  • 제39q조(녹색수소 발전설비에 대한 특별 지급규정) 161
  • 제4절 지급의 법적 결정 161
  • 제1관 적용 가액 161
  • 제40조(수력) 161
  • 제41조(매립가스, 하수가스 및 갱내가스) 164
  • 제42조(바이오매스) 165
  • 제43조(바이오폐기물의 발효) 166
  • 제44조(액비의 발효) 166
  • 제44a조(바이오매스 전력에 대한 적용 가액의 감액) 168
  • 제44b조(가스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공통규정) 168
  • 제44c조(바이오매스 전력에 대한 그 밖의 공통규정) 170
  • 제45조(지열) 174
  • 제46조(육상풍력) 175
  • 제47조 (삭제) 176
  • 제48조(태양복사에너지) 176
  • 제48a조(태양복사에너지에 대한 임차인 전력보조금) 186
  • 제49조(태양복사에너지 전력에 대한 적용 가액의 감액) 187
  • 제2관 유연성에 대한 지급금 188
  • 제50조(유연성에 대한 지급청구권) 188
  • 제50a조(신규 설비에 대한 유연성 지원금) 190
  • 제50b조(기존 설비에 대한 유연성 보조금) 191
  • 제5절 법률효과와 형벌 192
  • 제51조(음의 가격에 대한 지급청구권의 감액) 192
  • 제51a조(음의 가격에 대한 보상기간의 연장) 193
  • 제52조(의무 위반 시의 납부금) 195
  • 제53조(발전차액지원금의 감액) 199
  • 제53a조 (삭제) 200
  • 제53b조(지역원산지증명 시 지급청구권의 감액) 200
  • 제53c조(전기세 면제 시 지급청구권의 감액) 200
  • 제54조(1차 부문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입찰 시 지급청구권의 감액) 201
  • 제54a조 (삭제) 202
  • 제55조(위약금) 202
  • 제55a조(담보 상환) 207
  • 제55b조(반환청구) 208
  • 제4부 재생에너지 전력의 양도와 거래 209
  • 제1절 연방 차원의 조정 209
  • 제56조(송전망 운영자에 대한 양도) 209
  • 제57조(송전망 운영자를 통한 거래) 209
  • 제58조(송전망 운영자 간 조정) 210
  • 제59조부터 제69조까지 (삭제) 210
  • 제5부 투명성 210
  • 제1절 통지의무와 공개의무 210
  • 제70조(원칙) 210
  • 제71조(설비 운영자) 211
  • 제72조(망 운영자) 215
  • 제73조(송전망 운영자) 216
  • 제74조(추가 확대 예측보고서) 217
  • 제75조 (삭제) 218
  • 제76조(연방망규제청의 정보) 218
  • 제77조(공공 정보) 219
  • 제2절 전력구성표시와 이중거래 금지 221
  • 제78조 (삭제) 221
  • 제79조(원산지증명서) 221
  • 제79a조(지역원산지증명서) 224
  • 제80조(이중거래 금지) 228
  • 제80a조(누계) 230
  • 제6부 권리 보호와 행정절차 230
  • 제81조(중재기관) 230
  • 제82조(소비자 보호) 235
  • 제83조(잠정적 권리 보호) 235
  • 제83a조(입찰 시의 권리 보호) 236
  • 제84조(해로의 이용) 237
  • 제84a조 (삭제) 237
  • 제85조(연방망규제청의 업무) 237
  • 제85a조(입찰 시 최고가의 확정) 241
  • 제85b조(정보 요청권과 자료 전달) 243
  • 제85c조(특수 태양광 발전설비에 관한 확정) 245
  • 제86조(과태료규정) 246
  • 제87조(민사분쟁 시 연방망규제청의 통보 및 참여) 248
  • 제7부 명령위임, 보고, 경과규정 249
  • 제1절 명령위임 249
  • 제88조(바이오매스에 대한 입찰에 관한 명령위임) 249
  • 제88a조(국제적 입찰에 관한 명령위임) 253
  • 제88b조(소규모 액비설비에 대한 후속 지원에 관한 명령위임) 262
  • 제88c조(목표달성에 관한 명령위임) 263
  • 제88d조(혁신입찰에 관한 명령위임) 264
  • 제88e조(수소 기반 전력저장에 관한 혁신구상 입찰에 관한 명령위임) 269
  • 제88f조(녹색수소 발전설비에 대한 입찰에 관한 명령위임) 275
  • 제89조(바이오매스 발전에 관한 명령위임) 281
  • 제90조(바이오매스의 지속가능성 요건에 관한 명령위임) 282
  • 제91조(조정체제에 관한 명령위임) 284
  • 제92조(원산지증명서 및 지역원산지증명서에 관한 명령위임) 286
  • 제93조(녹색수소의 요건에 관한 명령위임) 289
  • 제94조 (삭제) 291
  • 제95조(그 밖의 명령위임) 291
  • 제96조(공통규정) 294
  • 제2절 협력위원회, 모니터링, 보고 295
  • 제97조(협력위원회) 295
  • 제98조(목표달성에 관한 연간 모니터링) 297
  • 제99조(경험 보고서) 304
  • 제99a조(육상풍력에너지 경과보고서) 306
  • 재99b조(시민에너지에 관한 보고) 306
  • 제3절 종결규정 307
  • 제100조(경과규정) 307
  • 제101조(보조금법상의 허가유보) 31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11. 20. 신재생에너지 확장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3. 5. 22.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덴마크 법률 덴마크 재생에너지진흥법 [부분번역]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Act
독일 명령 바이오매스에 의한 전력의 생산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rzeugung von Strom aus Biomasse
독일 법률 육상풍력발전소 소요면적 결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estlegung von Flächenbedarfen für Windenergieanlagen an Land
독일 법률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 Gesetz zur Entwicklung und Förderung der Windenergie auf See
독일 법률 독일의 재생가능 에너지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석탄 발전의 감축·폐지를 위한 법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독일 법률 석탄 발전의 감축·폐지 및 다른 법률 개정을 위한 법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und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 우선 사용에 관한 법률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공공전선에 재생가능한 에너지에서 발전된 전기공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fentliche Netz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우선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석탄발전의 감축 및 종료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독일 법률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ntwicklung und Förderung der Windenergie auf See
독일 명령 풍력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 전기를 위한 관리 요금 규모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Höhe der Managementprämie für Strom aus Windenergie und solarer Strahlungsenergie
독일 법률 난방분야 신재생에너지 지원법 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의 우선권 허용에 관한 법률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신재생에너지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말레이시아 법률 2011 재생에너지법 Akta Tenaga Boleh Baharu 2011
미국 법률 풍력에너지조직법 Wind Energy System Act of 1980
미국 법률 지열자원의 연구, 개발 및 시위법(1974) Geothermal Energy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Act of 1974
미국 법률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기술경쟁에 관한 법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Technology Competitiveness Act
스웨덴 법률 전기보증서에 관한 법 Lag (2003:113) om elcertifikat
스페인 명령 재생에너지 자원과 폐 에너지 열 병합 발전에 공급되는 발전전력에 대한 법령 Real Decreto 2818/1998, de 23 de diciembre de 1998, del Ministerio de Industria y Energía, sobre producción de energía eléctrica por instalaciones abastecidas por recursos o fuentes de energía renovables, residuos y cogeneración
영국 법률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 에너지법(2006)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Energy Act 2006
영국 법률 지속가능에너지법(2003) Sustainable Energy Act 2003
유럽연합 법률 재생자원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이용 증진에 관한 2018년 12월 11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8/2001호(재구성) Directive (EU) 2018/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유럽연합 법률 재생에너지의 이용 증진과 지침 2001/77/EC와 2003/30/EC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와 이사회 입법지침 2009/28/EC Directive 2009/2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and Amending and Subsequently Repealing Directives 2001/77/EC and 2003/30/EC
유럽연합 법률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의 진흥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Directive 2001/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Produced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n the Internal Electricity Market
일본 법률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재생가능에너지 전기 이용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정비와 관련된 해역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海洋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の整備に係る海域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 バイオマス活用推進基本法
일본 법률 전기사업자에 의한 재생가능 에너지 전기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調達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신에너지 이용 등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신에너지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신에너지이용 등의 관한 특별조치법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신에너지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석유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 石油代替エネルギーの開発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정비와 관련된 해역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海洋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の整備に係る海域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재생에너지 전기의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비화석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 非化石エネルギーの開発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 バイオマス活用推進基本法
중국 법률 재생가능에너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중국 법률 재생가능에너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중국 법률 재생가능 에너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콜롬비아 법률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인 사용과 대체에너지 사용 촉진에 관한 법률 Ley 697 de 2001 (Octubre 3) Mediante la cual se fomenta el uso racional y eficiente de la energía, se promueve la utilización de energías alternativas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프랑스 법률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 관련 2015년 8월 17일의 제2015-992호 법률(1) Loi n° 2015-992 du 17 août 2015 relative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1)
프랑스 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생산 촉진에 관한 법률안 Projet de loi relatif à l’accélération de la production d’énergies renouvelables
프랑스 명령 환경보호용으로 분류된 시설물에 관한 법률 제2980호에 따른 허가 대상 시설 중에서 풍력에너지를 사용하는 전력생산시설에 관한 2011년 8월 26일 부령 Arrêté du 26 août 2011 relatif aux installations de production d’électricité utilisant l’énergie mécanique du vent au sein d’une installation soumise à autorisation au titre de la rubrique 2980 de la législation des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재생에너지 생산 가속화에 관한 2023년 3월 10일 법률 제2023-175호 Loi no 2023-175 du 10 mars 2023 relative à l’accélération de la production d’énergies renouvelables
필리핀 법률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를 위한 법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필리핀 법률 재생에너지자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 등을 위한 법률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필리핀 법률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를 위한 법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