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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2021)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Environment Act 2021
  • 제정/개정일
    2021. 11. 09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환경법(2021),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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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Environment Act 2021
  • 제정일
    2021. 11. 09.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환경정책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2021 c. 30
  • 제어번호
    TLAW1202300564
목차
  • 목차
  • 환경법(2021)
  • 제1부 환경행정 1
  • 제1장 자연환경개선 1
  • 환경 관련 목표 1
  • 제1조(환경 관련 목표) 1
  • 제2조(환경 관련 목표, 입자상 물질) 3
  • 제3조(환경 관련 목표, 종(種)의 다양성) 4
  • 제4조(환경 관련 목표, 과정) 5
  • 제5조(환경 관련 목표, 효과) 7
  • 제6조(환경 관련 목표, 보고의무) 7
  • 제7조(환경 관련 목표, 검토) 9
  • 환경개선계획 11
  • 제8조(환경개선계획) 11
  • 제9조(환경개선계획 연례보고서) 12
  • 제10조(환경개선계획의 검토와 변경) 14
  • 제11조(계획의 검토와 변경, 중간 목표) 16
  • 제12조(계획의 검토와 변경, 그 밖의 요건) 18
  • 제13조(환경개선계획의 갱신) 19
  • 제14조(계획의 갱신, 중간 목표) 20
  • 제15조(계획의 갱신, 그 밖의 요건) 21
  • 환경감시 22
  • 제16조(환경감시) 23
  • 환경 원칙에 관한 정책성명서 24
  • 제17조(환경 원칙에 관한 정책성명서) 24
  • 제18조(환경 원칙에 관한 정책성명서, 과정) 25
  • 제19조(환경 원칙에 관한 정책성명서, 효과) 27
  • 환경보호, 성명서와 보고서 28
  • 제20조(신규 환경 관련 법률을 포함한 법안에 관한 성명서) 28
  • 제21조(국제 환경보호 입법에 관한 보고서) 30
  • 제2장 환경보호청 31
  • 환경보호청 31
  • 제22조(환경보호청) 31
  • 제23조(환경보호청의 주요 목적과 직무 수행) 32
  • 제24조(환경보호청의 전략, 과정) 34
  • 제25조(환경보호청의 집행정책과 직무에 관한 지침) 35
  • 제26조(양해각서) 37
  • 제27조(공공기관과 환경보호청의 협력 의무) 37
  • 환경보호청의 검토와 조언 기능 39
  • 제28조(환경개선계획과 목표에 대한 감시와 보고) 39
  • 제29조(환경 관련 법률에 대한 감시와 보고) 41
  • 제30조(환경 관련 법률의 변경에 관한 조언 등) 42
  • 환경보호청의 집행 기능 43
  • 제31조(공공기관의 환경 관련 법률 불이행) 43
  • 제32조(이의제기) 44
  • 제33조(조사) 45
  • 제34조(신청인에게 계속하여 통지하는 의무) 48
  • 제35조(정보 통지서) 49
  • 제36조(결정 통지서) 51
  • 제37조(연계 통지서) 53
  • 제38조(환경성 검토) 54
  • 제39조(사법심사, 긴급 신청 권한과 참가 권한) 58
  • 제40조(관련 각료를 참여시키는 환경보호청의 의무) 60
  • 제41조(공개 성명서) 61
  • 정보 62
  • 제42조(환경보호청에 공개) 62
  • 제43조(절차의 비밀 유지) 64
  • 제3장 제1부의 해석 67
  • 제44조(“자연환경”의 뜻) 67
  • 제45조(“환경보호”의 뜻) 68
  • 제46조(“환경 관련 법률”의 뜻) 68
  • 제47조(제1부의 해석, 일반조항) 70
  • 제2부 환경행정, 북아일랜드 73
  • 제48조(자연환경개선, 북아일랜드) 74
  • 제49조(환경보호청, 북아일랜드) 74
  • 제3부 폐기물과 자원효율성 74
  • 생산자 책임 74
  • 제50조(생산자 책임이나 의무) 74
  • 제51조(처리 비용의 생산자 책임) 76
  • 자원효율성 77
  • 제52조(자원효율성 정보) 77
  • 제53조(자원효율성 요건) 78
  • 제54조(보증금제도) 80
  • 제55조(일회용품 부담금) 82
  • 제56조(쇼핑백 부담금) 84
  • 폐기물 관리 85
  • 제57조(폐기물 분리) 85
  • 제58조(폐기물 전자 추적, 영국 본국) 101
  • 제59조(폐기물 전자 추적, 북아일랜드) 109
  • 제60조(유해폐기물, 잉글랜드와 웨일스) 116
  • 제61조(유해폐기물, 북아일랜드) 125
  • 제62조(국경을 초월하는 폐기물 수송) 127
  • 제63조(「환경보호법(1990)」에 따른 규정) 134
  • 폐기물 집행과 규제 137
  • 제64조(부담금 제도를 정하는 권한) 137
  • 제65조(폐기물 부담금, 북아일랜드) 139
  • 제66조(집행권한) 145
  • 제67조(집행권한, 북아일랜드) 145
  • 제68조(쓰레기 투기에 대한 집행) 148
  • 제69조(정액벌금 고지서) 150
  • 제70조(오염행위 규제) 152
  • 제71조(폐기물 규제, 북아일랜드 명령의 개정) 152
  • 제4부 대기질과 환경 관련 회수 153
  • 대기질 153
  • 제72조(지역 대기질 관리 제도) 153
  • 제73조(연기 통제 구역, 「청정대기법(1993)」의 개정) 153
  • 자동차의 환경 관련 회수 등 154
  • 제74조(자동차의 환경 관련 회수 등) 154
  • 제75조(필수적 회수 통지서) 155
  • 제76조(제74조에 따른 규정에 관한 추가조항) 158
  • 제77조(제74조부터 제76조까지의 해석) 161
  • 제5부 물 162
  • 계획과 제안 162
  • 제78조(수자원 관리계획, 가뭄 계획 및 합동 제안) 162
  • 제79조(배수·하수시설 관리계획) 170
  • 분수구(噴水口) 179
  • 제80조(분수구) 179
  • 제81조(분수구 배출 보고) 185
  • 제82조(배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물에 대한 수질 감시) 187
  • 제83조(분수구의 악영향 감소) 190
  • 제84조(분수구 배출의 해소에 관한 보고서) 191
  • 제85조(수도관리청의 정보 요구 권한) 191
  • 제86조(잉글랜드 수도 사업자와 하수시설 사업자, 임명의 수정) 193
  • 제87조(문서의 전자 송달) 205
  • 취수 206
  • 제88조(취수, 특정 허가 수정에 대한 보상 금지) 206
  • 수질 209
  • 제89조(수질, 장관의 권한) 209
  • 제90조(수질, 웨일스 정부의 권한) 213
  • 제91조(수질, 북아일랜드 부처의 권한) 215
  • 제92조(솔웨이 트위드강 유역지구, 직무를 이관하는 권한) 218
  • 제93조(수질, 해석) 220
  • 토지배수 220
  • 제94조(배수지대 내 다른 토지에 대한 평가, 잉글랜드) 220
  • 제95조(배수지대 내 다른 토지에 대한 평가, 웨일스) 223
  • 제96조(배수지대 내 농지에 대한 평가, 잉글랜드와 웨일스) 225
  • 제97조(국세청 정보의 공개) 232
  • 제6부 자연과 생물다양성 240
  • 계획 과정의 생물다양성 증진 240
  • 제98조(계획 허가의 조건인 생물다양성 증진) 240
  • 제99조(국가 중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생물다양성 증진) 241
  • 제100조(생물다양성 증진 현장 등록부) 241
  • 제101조(생물다양성 크레딧) 245
  • 생물다양성 목표와 보고 247
  • 제102조(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향상하는 일반적 의무) 247
  • 제103조(생물다양성 보고서) 252
  • 지역 자연 회복 전략 255
  • 제104조(잉글랜드 지역 자연 회복 전략) 255
  • 제105조(지역 자연 회복 전략의 준비) 256
  • 제106조(지역 자연 회복 전략의 내용) 258
  • 제107조(장관이 제공하는 정보) 260
  • 제108조(해석) 261
  • 보존 262
  • 제109조(종 보존 전략) 262
  • 제110조(보호 대상 현장 전략) 265
  • 제111조(야생 동물 보호, 허가) 271
  • 서식지 규정 273
  • 제112조(서식지 규정, 일반적 의무를 수정하는 권한) 273
  • 제113조(서식지 규정, 제6부를 개정하는 권한) 276
  • 수목 벌목과 식목 277
  • 제114조(잉글랜드 수목 벌목의 통제) 277
  • 제115조(잉글랜드 지방 도로 당국의 가로수 벌목 전 협의) 278
  • 영리활동을 위한 산림파괴 위험 상품의 사용 280
  • 제116조(영리활동을 위한 산림파괴 위험 상품의 사용) 280
  • 제7부 보존규약 281
  • 보존규약의 설립 281
  • 제117조(보존규약 협약) 281
  • 제118조(보존규약) 284
  • 제119조(책임 기관) 285
  • 보존규약의 효력 288
  • 제120조(지역 토지부담금) 288
  • 제121조(보존규약에 따른 의무의 기간) 289
  • 제122조(지주의 의무에 따른 편익과 부담) 290
  • 제123조(책임 기관의 의무에 따른 편익) 292
  • 위반과 집행 294
  • 제124조(의무의 위반) 294
  • 제125조(의무의 집행) 294
  • 제126조(의무의 위반에 대한 항변) 295
  • 면제와 수정 297
  • 제127조(계약에 따른 지주의 의무 면제) 297
  • 제128조(계약에 따른 책임 기관의 의무 면제) 298
  • 제129조(계약에 따른 의무의 수정) 299
  • 제130조(상급 재판소의 의무의 면제나 수정) 300
  • 책임 기관의 대행 등 301
  • 제131조(대행을 임명하는 책임 기관의 권한) 301
  • 제132조(책임 기관의 지위를 상실하는 기관) 303
  • 기타조항 304
  • 제133조(책임 기관의 대상 토지 취득이나 처분의 효과) 304
  • 제134조(적격물권의 포기와 재승인 간주의 효과) 305
  • 제135조(보존규약에 따른 의무에 관한 선언) 305
  • 제136조(책임 기관의 연례 신고 의무) 306
  • 보충조항 309
  • 제137조(국가에 대한 적용) 309
  • 제138조(제7부에 정의된 용어의 색인) 309
  • 제139조(제7부에 관한 추가 개정) 309
  • 제8부 기타조항과 일반조항 309
  •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309
  • 제140조(신화학물질 관리제도 입법의 개정) 310
  • 웨일스의 공동 직무 310
  • 제141조(「웨일스 정부법(2006)」 부칙 7B의 개정) 310
  • 일반조항 311
  • 제142조(추가조항) 311
  • 제143조(규정) 313
  • 제144조(국가에 대한 적용) 316
  • 제145조(재정조항) 316
  • 제146조(범위) 316
  • 제147조(시행) 320
  • 제148조(경과조항 또는 유보조항) 328
  • 제149조(약칭) 33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1. 11. 9. 환경법(2021)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국제연합환경계획] Stockholm Convention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뉴질랜드 법률 1986 환경법 Environment Act 1986
독일 법률 베를린주 공해방지법 Landes-Immissionsschutzgesetz Berlin
독일 명령 대기오염방지 기술지침 Er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독일 법률 환경통계법 Umweltstatistikgesetz
독일 규칙 「연방공해방지법」을 위한 제6차 일반행정규칙 Sechste Allgemeine Verwaltungsvorschrift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
말레이시아 법률 1974 환경법 Akta Kualiti Alam Sekeliling 1974
미국 법률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미국 법률 국가환경정책법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미국 명령 워싱턴주 퇴적물 관리 기준 법 Sediment Management Standards
미국 명령 CEQ-NEPA 시행규칙 [부분번역] Regulations for implementing the procedural provisions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환경법 نظام البيئة
스리랑카 법률 국가환경개정법 National Environmental Act
스리랑카 법률 국가환경개정법 National Environmental Act
스리랑카 법률 국가환경법 National Environmental Act
아르헨티나 법률 환경일반법 Ley general del ambiente
인도 헌법 환경보호법 1986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인도 헌법 1986년도 환경(보호)법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일본 법률 순환형 사회형성 추진 기본법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일본 명령 공해방지사업 관련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법 시행령 公害の防止に関する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공해대책기본법 公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循環型社会形成推進基本法
일본 법률 공해방지사업비사업자부담법 公害防止事業費事業者負担法
일본 법률 공해방지사업에 관련된 국가 재정상의 특별조치법 公害の防止に関する事業に係る国の財政上の特別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공해건강 피해보상법 公害健康被害の補償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기업사업단위환경정보공개판법 企业事业单位环境信息公开办法
중국 규칙 환경정보공개판법(시행) 环境信息公开办法(试行)
칠레 법률 환경 일반 기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Ley sobr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칠레 법률 환경보호법 Ley 19300 sobre Bases Generales del Medio Ambiente
콜롬비아 법률 재생천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Decreto 2811 de 1974, Código nacional de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y de protección al medio ambiente
콜롬비아 법률 환경보호법 Ley 99 de 1993 (Diciembre 22) Por la cual se crea el Ministerio del Medio Ambiente, se reordena el Sector Público encargado de la gestión y conservación del medio ambiente y los recursos naturales renovables, se organiza el Sistema Nacional Ambiental, SINA,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콩고민주공화국 법률 환경보호의 기본원칙에 관한 법률 Loi n°11/009 du 09 juillet 2011 portant principes fondamentaux relatifs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탄자니아 법률 환경관리법(2004)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2004
페루 법률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페루 명령 환경 및 천연자원에 관한 법규 Código del Medio Ambiente y de los Recursos Naturale
페루 법률 환경일반법 Ley General del Ambien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