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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 1093/2010호, 규정(EU) 제 1095/2010호, 지침 제 2013/36/EU호와 지침(EU) 제 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1114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 제정/개정일
    2023. 05. 31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 1093/2010호, 규정(EU) 제 1095/2010호, 지침 제 2013/36/EU호와 지침(EU) 제 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1114호,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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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 제정일
    2023. 05. 3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 법령번호
    REGULATION (EU) 2023/1114
  • 제어번호
    TLAW1202300493
목차
  • 목차
  •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1093/2010호, 규정(EU) 제1095/2010호, 지침 제2013/36/EU호와 지침(EU) 제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1114호 1
  • 제I편 주제, 범위 및 정의 65
  • 제1조(주제) 65
  • 제2조(범위) 66
  • 제3조(정의) 69
  • 제II편 자산연동토큰이나 전자화폐토큰을 제외한 암호자산 78
  • 제4조(자산연동토큰이나 전자화폐토큰을 제외한 암호자산의 일반 공모) 78
  • 제5조(자산연동토큰이나 전자화폐토큰을 제외한 암호자산의 거래 승인) 82
  • 제6조(암호자산백서의 내용과 형식) 84
  • 제7조(홍보용 통신) 90
  • 제8조(암호자산백서와 홍보용 통신의 통지) 92
  • 제9조(암호자산백서와 홍보용 통신의 공표) 94
  • 제10조(일반 공모 결과와 보호제도) 94
  • 제11조(자산연동토큰이나 전자화폐토큰을 제외한 암호자산의 공모자와 거래 승인을 구하는 자의 권리) 96
  • 제12조(공표된 암호자산백서 및 공표된 홍보용 통신의 수정) 96
  • 제13조(취소권) 99
  • 제14조(자산연동토큰이나 전자화폐토큰을 제외한 암호자산의 공모자와 거래 승인을 구하는 자의 의무) 100
  • 제15조(암호자산백서에 제시된 정보에 대한 책임) 101
  • 제III편 자산연동토큰 103
  • 제1장 자산연동토큰의 일반 공모와 거래 승인에 대한 허가 103
  • 제16조(허가) 103
  • 제17조(신용기관에 관한 요건) 105
  • 제18조(허가 신청) 109
  • 제19조(자산연동토큰 암호자산백서의 내용과 형식) 114
  • 제20조(허가 신청에 대한 평가) 119
  • 제21조(허가의 부여나 거절) 121
  • 제22조(자산연동토큰 관련 보고) 123
  • 제23조(교환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자산연동토큰의 발행에 대한 제한) 126
  • 제24조(허가 취소) 127
  • 제25조(공표된 자산연동토큰 암호자산백서의 수정) 130
  • 제26조(암호자산백서에 제시된 정보에 대한 자산연동토큰 발행인의 책임) 134
  • 제2장 자산연동토큰 발행인의 의무 135
  • 제27조(자산연동토큰 보유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정직하고 공정하고 직업적으로 행위하는 의무) 135
  • 제28조(암호자산백서의 공표) 136
  • 제29조(홍보용 통신) 136
  • 제30조(자산연동토큰 보유자의 지속적 정보 제공) 138
  • 제31조(이의제기 취급절차) 138
  • 제32조(이해충돌의 확인, 방지, 관리 및 공개) 140
  • 제33조(경영기구 변경의 통지) 141
  • 제34조(관리체계) 142
  • 제35조(자기자본 요건) 147
  • 제3장 준비자산 151
  • 제36조(준비자산 보유 의무 및 준비자산의 구성과 관리) 151
  • 제37조(준비자산의 보관) 157
  • 제38조(준비자산의 투자) 163
  • 제39조(교환권) 165
  • 제40조(이자 부여의 금지) 167
  • 제4장 자산연동토큰 발행인의 인수 167
  • 제41조(자산연동토큰 발행인의 예정된 인수에 대한 평가) 167
  • 제42조(자산연동토큰 발행인의 예정된 인수에 대한 평가) 170
  • 제5장 중요 자산연동토큰 172
  • 제43조(자산연동토큰의 중요 자산연동토큰 분류) 172
  • 제44조(자산연동토큰의 임의적 중요 자산연동토큰 분류) 177
  • 제45조(중요 자산연동토큰 발행인의 구체적 추가 의무) 179
  • 제6장 복구계획과 교환계획 182
  • 제46조(복구계획) 182
  • 제47조(교환계획) 184
  • 제IV편 전자화폐토큰 186
  • 제1장 모든 전자화폐토큰 발행인이 이행해야 하는 요건 186
  • 제48조(전자화폐토큰의 일반 공모나 거래 승인에 관한 요건) 186
  • 제49조(전자화폐토큰의 발행과 교환 가능성) 188
  • 제50조(이자 부여의 금지) 189
  • 제51조(전자화폐토큰 암호자산백서의 내용과 형식) 189
  • 제52조(전자화폐토큰 발행인의 암호자산백서에 제시된 정보에 대한 책임) 195
  • 제53조(홍보용 통신) 196
  • 제54조(전자화폐토큰의 대가로 수령한 자금의 투자) 197
  • 제55조(복구계획과 교환계획) 198
  • 제2장 중요 전자화폐토큰 199
  • 제56조(전자화폐토큰의 중요 전자화폐토큰 분류) 199
  • 제57조(전자화폐토큰의 임의적 중요 전자화폐토큰 분류) 203
  • 제58조(전자화폐토큰 발행인의 구체적 추가 의무) 205
  • 제V편 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의 허가와 운영조건 206
  • 제1장 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의 허가 206
  • 제59조(허가) 206
  • 제60조(특정 금융 주체의 암호자산서비스 제공) 208
  • 제61조(고객의 배타적 결정에 따른 암호자산서비스의 제공) 215
  • 제62조(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 허가 신청) 217
  • 제63조(허가 신청에 대한 평가 및 허가의 부여나 거절) 222
  • 제64조(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 허가의 취소) 227
  • 제65조(국경을 초월한 암호자산서비스 제공) 229
  • 제2장 모든 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230
  • 제66조(고객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정직하고 공정하며 직업적으로 행위하는 의무) 230
  • 제67조(건전성 요건) 232
  • 제68조(관리체계) 235
  • 제69조(관할기관에 정보 제공) 239
  • 제70조(고객 암호자산과 자금의 보관) 239
  • 제71조(이의제기 취급절차) 241
  • 제72조(이해충돌의 확인, 방지, 관리 및 공개) 242
  • 제73조(외부 위탁) 244
  • 제74조(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의 정상적인 단계적 축소) 246
  • 제3장 특정 암호자산서비스에 관한 의무 246
  • 제75조(고객을 위한 암호자산의 보관과 관리) 246
  • 제76조(암호자산 거래 플랫폼의 운영) 250
  • 제77조(암호자산과 자금이나 다른 암호자산의 교환) 257
  • 제78조(고객을 위한 암호자산 주문의 체결) 258
  • 제79조(암호자산의 배치) 260
  • 제80조(고객을 위한 암호자산 주문의 접수와 전달) 261
  • 제81조(암호자산에 대한 조언과 암호자산 포트폴리오 관리) 262
  • 제82조(고객을 위한 암호자산 이전 서비스) 268
  • 제4장 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의 인수 269
  • 제83조(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의 예정된 인수에 대한 평가) 269
  • 제84조(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의 예정된 인수에 대한 평가의 내용) 272
  • 제5장 중요 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 274
  • 제85조(중요 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의 식별) 274
  • 제VI편 암호자산 관련 시장남용행위의 방지와 금지 275
  • 제86조(시장남용행위 관련 규칙의 적용범위) 276
  • 제87조(내부정보) 276
  • 제88조(내부정보의 일반 공개) 278
  • 제89조(내부자거래의 금지) 280
  • 제90조(내부정보의 불법 공개 금지) 282
  • 제91조(시장 조작의 금지) 282
  • 제92조(시장남용행위의 방지와 탐지) 284
  • 제VII편 관할기관, 유럽은행감독청 및 유럽증권시장감독청 286
  • 제1장 관할기관의 권한 그리고 관할기관, 유럽은행감독청 및 유럽증권시장감독청 간의 협력 286
  • 제93조(관할기관) 286
  • 제94조(관할기관의 권한) 287
  • 제95조(관할기관 간 협력) 295
  • 제96조(유럽은행감독청 및 유럽증권시장감독청과의 협력) 299
  • 제97조(암호자산 분류의 통합 장려) 300
  • 제9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302
  • 제99조(통지의무) 302
  • 제100조(업무상 비밀 유지) 302
  • 제101조(데이터 보호) 303
  • 제102조(예방조치) 303
  • 제103조(유럽증권시장감독청의 임시 개입권) 305
  • 제104조(유럽은행감독청의 임시 개입권) 307
  • 제105조(관할기관의 상품 개입) 310
  • 제106조(유럽증권시장감독청이나 유럽은행감독청과의 협력) 313
  • 제107조(제3국과의 협력) 314
  • 제108조(관할기관의 이의제기 취급) 316
  • 제2장 유럽증권시장감독청 등록부 316
  • 제109조(암호자산백서 등록부, 자산연동토큰과 전자화폐토큰 발행인 등록부 및 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 등록부) 317
  • 제110조(암호자산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정 위반 주체의 등록부) 321
  • 제3장 관할기관의 행정벌과 그 밖의 행정조치 322
  • 제111조(행정벌과 그 밖의 행정조치) 322
  • 제112조(감독권한과 벌칙부과권한의 행사) 328
  • 제113조(항소권) 330
  • 제114조(결정의 공표) 331
  • 제115조(행정벌과 그 밖의 행정조치의 유럽증권시장감독청과 유럽은행감독청 보고) 333
  • 제116조(침해 신고와 신고자 보호) 334
  • 제4장 중요 자산연동토큰과 중요 전자화폐토큰의 발행인에 대한 유럽은행감독청의 감독 책임 및 감독관 협회 334
  • 제117조(중요 자산연동토큰 발행인과 중요 전자화폐토큰 발행인에 대한 유럽은행감독청의 감독 책임) 334
  • 제118조(유럽은행감독청 암호자산 위원회) 336
  • 제119조(중요 자산연동토큰 발행인 협회와 중요 전자화폐토큰 발행인 협회) 337
  • 제120조(중요 자산연동토큰 발행인 협회와 중요 전자화폐토큰 발행인 협회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 342
  • 제5장 중요 자산연동토큰 발행인과 중요 전자화폐토큰 발행인에 대한 유럽은행감독청의 권한과 능력 344
  • 제121조(변호사 특권) 344
  • 제122조(정보 요청) 344
  • 제123조(일반적 조사권) 347
  • 제124조(현장점검) 350
  • 제125조(정보 교환) 353
  • 제126조(유럽은행감독청과 제3국 간 정보 교환에 관한 행정 협약) 355
  • 제127조(제3국 정보의 공개) 356
  • 제12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356
  • 제129조(업무상 비밀 유지) 357
  • 제130조(유럽은행감독청의 감독 조치) 357
  • 제131조(벌금) 364
  • 제132조(이행강제금) 366
  • 제133조(벌금과 이행강제금의 공개, 성격, 집행 및 배정) 367
  • 제134조(감독 조치를 취하고 벌금을 부과하기 위한 절차 관련 규칙) 368
  • 제135조(관련자의 의견 청취) 371
  • 제136조(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심사) 372
  • 제137조(감독수수료) 372
  • 제138조(유럽은행감독청의 관할기관에 대한 업무 위임) 373
  • 제VIII편 위임입법 374
  • 제139조(위임의 행사) 374
  • 제IX편 경과조항과 최종조항 375
  • 제140조(이 규정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 375
  • 제141조(시장 발전에 관한 유럽증권시장감독청 연례보고서) 381
  • 제142조(암호자산의 최근 발전에 관한 보고서) 384
  • 제143조(과도적 조치) 385
  • 제144조(규정(EU) 제1093/2010호의 개정) 387
  • 제145조(규정(EU) 제1095/2010호의 개정) 388
  • 제146조(지침 제2013/36/EU호의 개정) 389
  • 제147조(지침(EU) 제2019/1937호의 개정) 389
  • 제148조(지침 제2013/36/EU호와 지침(EU) 제2019/1937호 개정의 전환) 390
  • 제149조(시행 및 적용) 390
  • 부속서 I 자산연동토큰이나 전자화폐토큰을 제외한 암호자산백서의 공개 항목 391
  • 제A부: 공모자나 거래 승인을 구하는 자에 관한 정보 391
  • 제B부: 공모자나 거래 승인을 구하는 자와 서로 다른 경우, 발행인에 관한 정보 392
  • 제C부: 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암호자산백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 플랫폼 운영자에 관한 정보 393
  • 제D부: 암호자산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 394
  • 제E부: 암호자산의 일반 공모나 거래 승인에 관한 정보 395
  • 제F부: 암호자산에 관한 정보 397
  • 제G부: 암호자산에 결부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정보 398
  • 제H부: 근본적 기술에 관한 정보 399
  • 제I부: 위험에 관한 정보 399
  • 부속서 II 자산연동토큰 암호자산백서의 공개 항목 400
  • 제A부: 자산연동토큰 발행인에 관한 정보 400
  • 제B부: 자산연동토큰에 관한 정보 402
  • 제C부: 자산연동토큰의 일반 공모나 거래 승인에 관한 정보 402
  • 제D부: 자산연동토큰에 결부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정보 405
  • 제E부: 근본적 기술에 관한 정보 407
  • 제F부: 위험에 관한 정보 408
  • 제G부: 준비자산에 관한 정보 408
  • 부속서 III 전자화폐토큰 암호자산백서의 공개 항목 409
  • 제A부: 전자화폐토큰 발행인에 관한 정보 409
  • 제B부: 전자화폐토큰에 관한 정보 411
  • 제C부: 전자화폐토큰의 일반 공모나 거래 승인에 관한 정보 411
  • 제D부: 전자화폐토큰에 결부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정보 412
  • 제E부: 근본적 기술에 관한 정보 413
  • 제F부: 위험에 관한 정보 413
  • 부속서 IV 암호자산서비스 제공자의 최소 자본 요건 414
  • 부속서 V 중요 자산연동토큰 발행인에 관하여 제III편과 제VI편에 규정된 침해의 목록 416
  • 부속서 VI 중요 전자화폐토큰 발행인에 관하여 제III편과 함께 제IV편에 규정된 조항의 침해 목록 432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 金融消費者保護法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미국 명령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Regulation E)
미국 법률 전자식 자금이전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
에스토니아 법률 지급기관 및 전자화폐기관에 관한 법률 Payment Institutions and E-money Institutions Act
일본 법률 전자기록채권법 電子記録債権法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선불식 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불식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비금융기구 지급서비스 관리판법 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
중국 규칙 인터넷 은행업무관리 잠정조치 网上银行业务管理暂行办法
캐나다 법률 캐나다 금융소비자청법 [부분번역]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