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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베트남
  • 원법령명
    Luật luật sư
  • 제정/개정일
    2006. 06. 29 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베트남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변호사법(Luật Luật sư),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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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uật luật sư
  • 제정일
    2006. 06. 29.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변호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65/2006/QH11
  • 제어번호
    TLAW1202300466
목차
  • 목차
  • 변호사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 조정 범위 1
  • 제2조 변호사 2
  • 제3조 변호사의 사회적 기능 2
  • 제4조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2
  • 제5조 변호사 직무수행의 원칙 2
  • 제6조 변호사 직무수행 관리의 원칙 3
  • 제7조 변호사직업·사회단체 3
  • 제8조 무료 법률지원 활동의 장려 4
  • 제9조 금지행위 4
  • 제2장 변호사 6
  • 제10조 변호사의 기준 6
  • 제11조 변호사 직무수행 요건 6
  • 제12조 변호사 직업 교육 6
  • 제13조 변호사 직업 교육 면제자 7
  • 제14조 변호사 직무수행 실습 7
  • 제15조 변호사 직무수행 실습 결과 평가
  • 9
  • 제16조 변호사 직무수행 실습 면제자, 기간단축 대상자 9
  • 제17조 변호사 면허의 발급 10
  • 제18조 변호사 면허의 취소 13
  • 제19조 변호사 면허의 재발급 14
  • 제20조 변호사회의 가입 16
  • 제21조 변호사의 권리, 의무 17
  • 제3장 변호사 직무수행 18
  • 제1절 변호사의 직무수행 활동 18
  • 제22조 변호사 직무수행의 범위 18
  • 제23조 변호사의 직무수행 형태 19
  • 제24조 의뢰인 사건·사무의 수임 및 수행 20
  • 제25조 정보 비밀유지 20
  • 제26조 법률서비스계약에 따른 법률서비스 수행 21
  • 제27조 변호사의 소송참가 활동 22
  • 제28조 변호사의 법률상담 활동 24
  • 제29조 변호사의 비송사건 대리 활동 25
  • 제30조 변호사의 그 밖의 법률서비스 활동 25
  • 제31조 변호사의 무료 법률지원 활동 26
  • 제2절 변호사 직무수행단체 26
  • 제32조 변호사 직무수행단체의 유형 26
  • 제33조 변호사사무소 27
  • 제34조 법무법인 28
  • 제35조 변호사 직무수행단체의 운영 등록 29
  • 제36조 변호사 직무수행단체 운영 등록 내용의 변경 31
  • 제37조 변호사 직무수행단체의 운영등록 내용에 관한 정보 제공 32
  • 제38조 변호사 직무수행단체의 운영등록 내용 공표 33
  • 제39조 변호사 직무수행단체의 권리 34
  • 제40조 변호사 직무수행단체의 의무 35
  • 제41조 변호사 직무수행단체의 지점 36
  • 제42조 변호사 직무수행단체의 거래사무소 38
  • 제43조 변호사사무소의 해외 설립 39
  • 제44조 해외에서 법률서비스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파견 40
  • 제45조 법무법인의 신설합병, 흡수합병 40
  • 제46조 변호사 직무수행단체의 운영 일시중단 40
  • 제47조 변호사 직무수행단체의 운영 종료 42
  • 제48조 변호사 직무수행단체의 지점, 거래사무소의 운영종료 45
  • 제3절 개인 자격으로서의 변호사 직무수행 46
  • 제49조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46
  • 제50조 개인 자격으로서의 변호사 직무수행 등록 47
  • 제51조 개인 자격으로서의 변호사 직무수행 등록 내용에 관한 정보의 제공, 변경 48
  • 제52조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법률서비스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49
  • 제53조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50
  • 제4장 보수 및 비용,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50
  • 제54조 변호사의 보수 50
  • 제55조 보수 산정근거 및 방법 51
  • 제56조 변호사가 법률서비스계약에 따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보수, 비용 51
  • 제57조 변호사가 소송재판진행기관의 요청에 따라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의 보수, 비용 52
  • 제58조 개인 자격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 52
  • 제59조 보수, 비용 및 근로계약에 따른 급여에 관한 분쟁해결 53
  • 제5장 변호사직업·사회단체 53
  • 제1절 성·중앙직할시의 변호사직업·사회단체 53
  • 제60조 변호사회 53
  • 제61조 변호사회의 의무, 권한 54
  • 제62조 변호사회의 소속 기관 56
  • 제63조 변호사회의 정관 57
  • 제2절 전국변호사직업·사회단체 58
  • 제64조 전국변호사단체 59
  • 제65조 전국변호사단체의 의무, 권한 59
  • 제66조 전국변호사단체의 소속 기관 61
  • 제67조 전국변호사단체의 정관 62
  • 제6장 베트남 내 외국변호사 직무수행단체, 외국변호사의 직무수행 64
  • 제1절 베트남 내 외국 변호사 직무수행단체의 직무수행 64
  • 제68조 외국 변호사 직무수행단체의 직무수행 요건 64
  • 제69조 외국 변호사 직무수행단체의 직무수행 형태 64
  • 제70조 외국 변호사 직무수행단체의 직무수행 범위 65
  • 제71조 지점 66
  • 제72조 외국법무법인 66
  • 제73조 지점, 외국법무법인의 권리와 의무 67
  • 제2절 베트남 내 외국변호사의 직무수행 69
  • 제74조 외국변호사의 직무수행 요건 69
  • 제75조 외국변호사의 직무수행 형태 69
  • 제76조 외국변호사의 직무수행 범위 70
  • 제77조 외국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70
  • 제3절 지점, 외국법무법인, 외국변호사의 허가 발급 절차 71
  • 제78조 지점, 외국법무법인 설립허가증의 발급 72
  • 제79조 지점, 외국법무법인의 운영 등록 74
  • 제80조 지점, 외국법무법인 설립허가증, 운영등록증 내용의 변경 75
  • 제81조 베트남 내 외국법무법인의 지점 77
  • 제82조 외국변호사를 위한 베트남 내 직무수행 허가증의 발급, 연장 78
  • 제7장 변호사 직무수행의 관리 80
  • 제83조 변호사 및 변호사 직무수행에 대한 국가관리의 책임 80
  • 제84조 변호사직업·사회단체의 자율규제 책임 83
  • 제8장 위반처분, 분쟁해결 83
  • 제1절 변호사 징계처분, 분쟁해결 83
  • 제85조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 83
  • 제86조 변호사 징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84
  • 제87조 변호사회 이사회, 전국변호사단체 소속기관의 결정,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85
  • 제88조 분쟁해결 86
  • 제2절 변호사, 변호사 직무수행단체에 대한 위반처분 86
  • 제89조 변호사에 대한 위반처분 86
  • 제90조 베트남 변호사 직무수행단체, 베트남 내 외국 변호사 직무수행단체의 지점, 외국법무법인에 대한 위반처분 87
  • 제91조 변호사, 변호사 직무수행단체의 합법적인 권리·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위반처분 87
  • 제92조 단체·개인의 불법적인 변호사 직무수행에 대한 위반처분 88
  • 제9장 시행조항 89
  • 제93조 시행효력 89
  • 제94조 시행지침 8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6. 6. 29. 변호사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변호사법 [부분번역] 律師法
대만 법률 변호사법 律師法
대만 명령 변호사의 외국인 초빙고용에 관한 허가 및 관리운영법 律師聘僱外國人許可及管理辦法
대만 명령 외국법사무변호사의 중화민국변호사 고용 혹은 중화민국변호사와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에 관한 허가와 관리운영법 外國法事務律師僱用中華民國律師或與中華民國律師合夥經營法律事務所許可及管理辦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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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률 사법 및 법률전문직 개혁에 관한 법률 Loi n°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
프랑스 법률 전문직 민사법인법 Loi n° 66-879 du 29 novembre 1966 relative aux sociétés civiles professionnel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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