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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및 위험 방지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Atomgesetz)
  • 제정/개정일
    2022. 12. 04.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및 위험 방지에 관한 법률(원자력법),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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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 이형법령명
    AtG,Atomgesetz
  • 개정일
    2022. 12. 04.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과학·기술
  • 국내관련법률
    원자력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BGBl. I S. 2153
  • 제어번호
    TLAW1202300438
목차
  • 목차
  •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및 위험 방지에 관한 법률(원자력법)
  • 제1절 일반규정 1
  • 제1조(법의 목적) 1
  • 제2조(정의) 2
  • 제2a(환경영향평가) 8
  • 제2b조(전자통신) 10
  • 제2c조(국가폐기물처리프로그램) 10
  • 제2d조(핵폐기물 처리의 기본원칙) 14
  • 제2절 감독규정 15
  • 제3조(수출입) 15
  • 제4조(핵연료의 운송) 17
  • 제4a조(국제 운송 시의 배상예방조치) 20
  • 제4b조(특수한 경우의 핵물질 운송) 22
  • 제5조(핵연료의 점유권과 국가의 보관) 23
  • 제6조(핵연료의 보관 허가) 26
  • 제7조(시설허가) 28
  • 제7a조(사전결정) 36
  • 제7b조(부분허가 및 사전결정 시 제3자의 이의제기) 37
  • 제7c조(허가소유자의 의무) 37
  • 제7d조(위험요소에 대한 추가 대비책) 40
  • 제7e조(재정적 보상) 41
  • 제7f조(연방으로의 지급) 43
  • 제7g조(공법상 계약의 체결 권한) 43
  • 제8조(「연방공해방지법」 및 「감시 필요 시설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46
  • 제9조(허가의무 시설 외부에서 행하는 핵연료의 가공, 처리 및 그 밖의 사용) 47
  • 제9a조(방사성 잔류물의 재활용과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48
  • 제9b조(승인절차) 56
  • 제9c조(주수거장) 61
  • 제9d조(수용) 61
  • 제9e조(수용의 대상물과 허용 가능성 및 보상) 62
  • 제9f조(토지 관련 사전작업) 65
  • 제9g조(변경금지) 66
  • 제9h조(승인취득자의 의무) 68
  • 제9i조(재고목록의 작성과 추정) 69
  • 제10조 70
  • 제10a조(방사선방호법상의 허가 확장과 허가요건의 예외) 70
  • 제11조(권한위임규정(허가, 신고 및 일반승인)) 71
  • 제12조(권한위임규정(보호조치)) 74
  • 제12a조(권한위임규정(운영위원회의 결정)) 78
  • 제12b조(방사성물질의 절취나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의 신뢰성 검사) 79
  • 제12c조 및 제12d조 (삭제) 84
  • 제13조(법정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대비책) 84
  • 제14조(책임보험과 그 밖의 배상예방조치) 87
  • 제15조(배상예방조치의 변제 순서) 88
  • 제16조 90
  • 제17조(내용상 제한, 부담, 철회 및 원자력시설 소유자로서의 지정) 90
  • 제18조(보상) 92
  • 제19조(국가감독) 94
  • 제19a조(핵기술시설의 점검, 평가 및 지속적 개선) 97
  • 제20조(전문가) 99
  • 제21조(비용) 99
  • 제21a조(비용(수수료 및 경비)) 또는 제9a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이용료 104
  • 제21b조(분담금) 106
  • 제21c조(공법상의 계약) 107
  • 제3절 행정관청 108
  • 제22조(국경 간 반출·반입과 그 감시에 관한 관할권) 108
  • 제23조(관할관청의 수단 확보) 109
  • 제23a조(연방행정관청의 관할권) 109
  • 제23b조 (삭제) 110
  • 제23c조 (삭제) 110
  • 제23d조(연방핵폐기물처리안전청의 관할권) 110
  • 제24조(주관청의 관할권) 111
  • 제24a조(정보 공개 및 정보 전달) 113
  • 제24b조(자체평가와 국제감사) 114
  • 제4절 책임규정 116
  • 제25조(원자력시설에 대한 책임) 116
  • 제25a조(원자력선에 대한 책임) 119
  • 제26조(다른 경우의 책임) 121
  • 제27조(피해자의 공동과실) 124
  • 제28조(사망 시 손해배상 범위) 125
  • 제29조(신체 상해 시 손해배상 범위) 126
  • 제30조(연금급) 126
  • 제31조(책임의 최고한도액) 127
  • 제32조(소멸시효) 129
  • 제33조(다수의 원인자) 130
  • 제34조(면책의무) 131
  • 제35조(배분절차) 133
  • 제36조 (삭제) 134
  • 제37조(면책 시의 구상권) 134
  • 제38조(연방의 보전) 135
  • 제39조(연방 지급의 예외) 136
  • 제40조(다른 조인국에 위치한 원자력시설의 소유자에 대한 소) 137
  • 제40a조(원자력시설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적) 138
  • 제40b조(제34조에 따른 면책의 소에 대한 재판적) 139
  • 제40c조(국가소송권) 139
  • 제5절 안전보장 139
  • 제41조(통합적 보안·보호구상) 140
  • 제42조(보호 목표) 140
  • 제43조(제3자의 방해나 그 밖의 개입에 대하여 필요한 보호의 범위) 141
  • 제44조(기능유보) 141
  • 제44b조(정보기술의 보안을 위한 신고제도) 143
  • 제6절 과태료규정 144
  • 제45조 (삭제) 144
  • 제46조(질서위반행위) 144
  • 제47조 및 제48조 (삭제) 147
  • 제49조(몰수) 147
  • 제50조부터 제52조 (삭제) 148
  • 제7절 종결규정 148
  • 제53조(원인이 규명되지 아니한 피해의 파악) 148
  • 제54조(법규명령 제정) 148
  • 제55조(법규명령의 폐지) 149
  • 제56조 (삭제) 149
  • 제57조(획정) 149
  • 제57a조(독일 통일에 따른 이행(移行)규정) 149
  • 제57b조(아세 II 광산의 운영과 폐쇄) 151
  • 제58조(경과규정) 156
  • 제58a조 (삭제) 157
  • 제59조(시행) 157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국제원자력기구]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국제기구 조약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원자력기구]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기구 조약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금지조약 [국제연합]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국제기구 조약 대기권, 우주공간 및 수중에서 핵무기실험을 금지하는 조약 [국제연합]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국제기구 조약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국제연합]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 비핵지대, 군축 및 군비통제법(1987) New Zealand Nuclear Free Zone,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Act 1987
독일 법률 파리, 브류셀 원자책임 협정에 관한 법 [부분번역] Gesetz zu den Pariser und Brüsseler Atomhaftungs-Übereinkommen
독일 명령 이온화방사선 피해의 방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en Schutz vor Schäden durch ionisierende Strahlen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원자력 이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러시아 명령 UN 안보리 결의 1874호(2009. 6. 12.)의 이행 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명령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7.03.2010 г. № 381 О мерах по выполнению резолю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1874 от 12 июня 2009 г
러시아 법률 핵에너지 이용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미국 명령 외국 원자력 활동 지원 Assistance to Foreign Atomic Energy Activities
미국 법률 핵확산 방지 Nuclear Non-Proliferation
미국 법률 에너지기구재편법 [부분번역] Energy Reorganization Act of 1974
미국 명령 美 원자력기술 관련 수출통제 지침 Assistance to Foreign Atomic Energy Activities
미국 법률 원자력 면허 Atomic Energy Licenses
미국 명령 원자력발전소 운전면허갱신 요건 Requirements for Renewal of Operating Licenses for Nuclear Power Plants General Provisions
미국 법률 에너지구조조정법(1974) [부분번역] Energy Reorganization Act of 1974
베트남 법률 원자력법 Luật năng lượng nguyên tử
벨기에 법률 산업용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에너지의 단계적 폐지에 관한 법률 Loi sur la sortie progressive de l'énergie nucléaire à des fins de production industrielle d'électricité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n on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in the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
복수국가 조약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 South Pacific Nuclear Free Zone Treaty
복수국가 조약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 대한민국 정부 및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스위스 법률 원자력에너지에 관한 법률 Loi sur l’énergie nucléaire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95) [부분번역]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95
영국 법률 방사성물질 (도로운송) 법 (1991) Radioactive Material (Road Transport) Act 1991
영국 법률 원자력시설법(1965) Nuclear Installations Act 1965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71) [부분번역]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71
영국 법률 방사성물질법(1993) Radioactive Substances Act 1993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공사법(1995)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95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54) [부분번역]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54
요르단 법률 원자력법 قانون الطاقة النووية
유럽연합 법률 원자력시설의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럽공동체 기본체제를 제정하는 유럽연합이사회 지령 Council Directive 2009/71/EURATOM establishing a Community framework for the nuclear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인도 법률 원자력법(1962) The Atomic Energy Act, 1962
인도네시아 법률 1997년 No.10 인도네시아공화국 원자력 법률 Undang-Undang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1997 Tentang Ketenaganukliran
일본 법률 핵원료물질,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원자력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명령 국제규제물자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国際規制物資の使用等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원자력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법률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2011년 원자력사고에 의한 피해에 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平成23年 原子力事故による被害に係る緊急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제5호의 의료기기를 지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1条第5号の医療機器を指定する告示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한 기록의 인도기관에 관한 성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く記録の引渡し機関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규칙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의 수량 등을 정하는 건 放射線を放出する同位元素の数量等を定める件
일본 규칙 강습 시간 등을 정하는 고시 放射線取扱主任者に係る講習の時間数等を定める告示
일본 규칙 교육 및 훈련 시간을 정하는 고시 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教育及び訓練の時間数を定める告示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등록인증기관등에 관한 규칙 登録認証機関等に関する規則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flexible disk의 기록방식 등을 정하는 건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きフレキシブルディスクの記録の方式等を定める件
일본 규칙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하는 경우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준 電磁的方法による保存をする場合に確保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基準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해 오염된 물건의 공장 또는 사업소에서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又は放射性同位元素によって汚染された物の工場又は事業所における運搬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に係る細目等を定める告示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공장 또는 사업소 외부에서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又は放射性同位元素によつて汚染された物の工場又は事業所の外における運搬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に係る細目等を定める告示
일본 법률 일본의 방사선장해방지의 기술적 기준에 관한 법률 放射線障害防止の技術的基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 原子力規制委員会設置法
일본 법률 일본의 원자력 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법률 일본의 핵원료물질・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원자력 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등록인증기관등에 관한 규칙 登録認証機関等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한 기록의 인도기관에 관한 성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く記録の引渡し機関に関する省令
일본 법률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 원자력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중국 법률 방사성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核安全法
중국 명령 민용핵시설안전감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民用核设施安全监督管理条例
중국 규칙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업건강 관리방법 放射工作人员职业健康管理办法
중국 규칙 조사식품 위생관리방법 辐照食品卫生管理办法
중국 법률 방사성오염예방 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
중국 규칙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 허가관리 방법 放射性同位素与射线装置安全许可管理办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핵재료관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核材料管制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민영 원자력시설 안전 감독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民用核设施安全监督管理条例
중국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안전방호조례 放射性同位素与射线装置安全和防护条例
카자흐스탄 법률 원자력 에너지 이용법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4 апреля 1997 г. N 93
캐나다 법률 방사선방출기기법 Radiation Emitting Devices Act
프랑스 법률 원자력 분야의 투명성 및 안보에 관한 2006년 6월 13일 법률 제2006-686호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프랑스 법률 핵 투명성 및 안보에 관한 법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프랑스 법률 원자력에 관한 투명성 및 안전성에 관한 2006년 6월 13일의 법률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프랑스 법률 핵물질의 보호 및 통제에 관한 법률 Loi n° 80-572 du 25 juillet 1980 sur la protection et le contrôle des matières nucléaires
필리핀 법률 원자력법 An Act Providing for the Licensing and Regulation of Atomic Energy Facilities and Materials, Establishing the Rules on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nd for Other Purpo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