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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부문(기후관련공시 및 그 밖의 사항) 개정법(2021)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뉴질랜드
  • 원법령명
    Financial Sector (Climate-related Disclosures and Other Matters) Amendment Act 2021
  • 제정/개정일
    2021. 10. 27.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금융 부문(기후관련공시 및 그 밖의 사항) 개정법(2021), 국회도서관, 2023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Financial Sector (Climate-related Disclosures and Other Matters) Amendment Act 2021
  • 개정일
    2021. 10. 27.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2021 No 39
  • 제어번호
    TLAW1202300431
목차
  • 목차
  • 금융 부문(기후관련공시 및 그 밖의 사항) 개정법(2021)
  • 제1조(명칭) 1
  • 제2조(시행) 1
  • 제1부 국왕의 재가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금융시장행위법(2013)」의 개정 2
  • 제3조(원법(原法)) 2
  • 제4조(제5조의 개정(개요)) 2
  • 제5조(제6조의 개정(해석)) 2
  • 제6조(제351조의 개정(허가된 시장의 경우 이 부 또는 제7부를 수정하는 규정)) 4
  • 제7조(제461C조의 개정(정식통지 미준수 시 벌금 미부과)) 5
  • 제8조(신설된 제7A부 삽입) 5
  • 제9조(제462조의 개정(금융시장청이 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 30
  • 제10조(제468조의 개정(금융시장청이 지시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 30
  • 제11조(제470조의 개정(간소화된 공시 PDS의 사용을 금하는 금융시장청의 명령)) 30
  • 제12조(제474조의 개정(견적 상품과 동일한 등급의 상품 제안에 대한 제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금융시장청의 명령)) 31
  • 제13조(제485조의 개정(민사책임 조항)) 31
  • 제14조(제489조의 개정(법원이 벌금형을 명령할 수 있는 경우)) 31
  • 제15조(제490조의 개정(벌금의 상한)) 31
  • 제16조(제501조의 개정(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취급되는 이사를 위한 추가 공시 또는 재무보고 방어 수단)) 31
  • 제17조(제534조의 개정(불성실 공시 또는 재무보고 위반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취급되는 이사)) 32
  • 제18조(제554조의 개정(규정 또는 면제에 따라 공인회계관행, 표준 또는 금융시장청 체계 또는 방법론 준수)) 32
  • 제19조(제556조의 개정(금융시장청의 면제 부여)) 33
  • 제20조(제561A조의 개정(재무보고 면제)) 33
  • 제21조(부칙 4의 개정) 34
  • 제2부 국왕의 재가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금융시장행위법(2013)」의 개정 35
  • 제22조(제6조의 개정(해석)) 35
  • 제23조(제461N조의 개정(개요)) 35
  • 제24조(제461V조(기후보고법인의 적절한 기후관련공시기록 유지 의무)의 개정) 35
  • 제25조(제461ZH조의 대체(부의 시행 시 기후성명서에 대한 보증 불필요)) 36
  • 제26조(제461ZI조의 개정(기후성명서 기탁)) 41
  • 제27조(제461ZJ조의 개정(연례보고서에서 이용 가능한 기후보고법인의 기후성명서에 대한 정보)) 42
  • 제28조(제461ZK조의 개정(제7A부 기후관련공시 조항)) 43
  • 제29조(제501조의 개정(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취급되는 이사를 위한 추가 공시 또는 재무보고 방어 수단)) 43
  • 제30조(제534조의 개정(불성실 공시, 재무보고 위반 또는 기후관련공시 위반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취급되는 이사)) 43
  • 제31조(부칙 4의 개정) 43
  • 제3부 「재무보고법(2013)」의 개정 44
  • 제32조(원법) 44
  • 제33조(제3조의 개정(목적)) 44
  • 제34조(제4조의 개정(재무보고의무의 개요)) 45
  • 제35조(제5조의 개정(해석)) 45
  • 제36조(신설된 제9AA조 삽입(기후관련공시체계의 뜻)) 47
  • 제37조(제12조의 개정(위원회의 기능)) 48
  • 제38조(제14조의 개정(위원회의 위원)) 49
  • 제39조(제2부제2하위부의 제목 교체) 49
  • 제40조(신설된 제19A조부터 제19C조까지와 공통 제목 삽입) 49
  • 제41조(제27조의 개정(표준 및 정식통지의 효력 발생 시기)) 51
  • 제42조(제44조의 개정(목적)) 51
  • 제43조(신설된 제6하위부의 제목을 제2부에 삽입) 51
  • 제44조(제48조의 개정(장관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정기적 금액 검토)) 51
  • 제45조(제49조의 개정(명령으로 금액 수정 가능)) 52
  • 제46조(제51조의 개정(부담금)) 52
  • 제47조(부칙의 개정) 52
  • 제4부 다른 법률의 개정 52
  • 제1하위부 「공공감사법(2001)」 53
  • 제48조(원법) 53
  • 제49조(제4조의 개정(해석)) 53
  • 제50조(신설된 제15B조 삽입(공공기관을 위한 기후관련공시 보증실무자)) 53
  • 제51조(신설된 제34A조 삽입(기후관련공시 보증실무자의 임명)) 54
  • 제52조(제52조의 개정(권한 위임)) 55
  • 제53조(제41조의 개정(책임으로부터의 보호)) 55
  • 제54조(제42조의 개정(감사비용)) 55
  • 제2하위부 관련 개정 및 결과적 개정 56
  • 제55조(관련 개정 및 결과적 개정) 56
  • 부칙 생략 5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10. 27. 금융 부문(기후관련공시 및 그 밖의 사항) 개정법(2021)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기후변화대응법[부분번역] 氣候變遷因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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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부분번역]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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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법률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C) 제401/2009호와 (EU) 제2018/1999호의 개정에 관한 2021년 6월 3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1/1119호 REGULATION (EU) 2021/11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June 2021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401/2009 and (EU) 2018/1999
유럽연합 법률 재생 가능 자원 에너지의 증진에 관한 지침(EU) 제2018/2001호, 규정(EU) 제2018/1999호 및 지침 제98/70/EC호의 개정과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15/652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3/2413호 Directive (EU) 2023/24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amending Directive (EU) 2018/2001, Regulation (EU) 2018/1999 and Directive 98/70/EC as regards the promotion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EU) 201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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