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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이용 관련 통일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데이터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Data Act)
  • 주기 사항
    법률안에 대한 번역문임 ; 발의날짜 : 2022.02.23 ; 발의번호 : 2022/0047 (COD)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데이터법안,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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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harmonised rules on fair access to and use of data (Data Act)
  • 이형법령명
    Data Act
  • 법률구분
    법률안
  • 국내관련법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2300308
목차
  • 목차
  •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이용 관련 통일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데이터법)
  • 제I장(일반규정) 49
  • 제1조(주제 및 범위) 49
  • 제2조(정의) 52
  • 제II장(B2C 및 B2B 데이터 공유) 55
  • 제3조(제품 또는 관련 서비스를 사용하여 생성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의무) 56
  • 제4조(제품 또는 관련 서비스를 사용하여 생성된 데이터에 접근하고 해당인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리) 57
  • 제5조(제3자와 데이터를 공유할 권리) 58
  • 제6조(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데이터를 수신하는 제3자의 의무) 61
  • 제7조(B2C 및 B2B 데이터 공유 의무의 범위) 62
  • 제III장(법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데이터 보유자의 의무) 63
  • 제8조(데이터 보유자가 데이터 수신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조건) 63
  • 제9조(데이터 제공에 대한 보상) 64
  • 제10조(분쟁해결) 65
  • 제11조(데이터의 무단 이용 또는 공개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및 조항) 67
  • 제12조(법적으로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데이터 보유자의 의무의 범위) 68
  • 제IV장(기업 간의 데이터 접근 및 이용과 관련된 불공정한 조건) 69
  • 제13조(영세·중소기업에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불공정한 계약 조건) 69
  • 제V장(예외적인 필요에 따라 공공 부문 단체와 유럽연합 기관, 기구 또는 단체에 대한 데이터 제공) 72
  • 제14조(예외적인 필요에 따라 데이터를 제공할 의무) 72
  • 제15조(데이터를 이용할 예외적인 필요성) 72
  • 제16조(공공 부문 단체와 유럽연합 기관, 기구 및 단체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그 밖의 의무와의 관계) 73
  • 제17조(데이터 제공 요청) 74
  • 제18조(데이터 요청에 대한 준수) 76
  • 제19조(공공 부문 단체와 유럽연합 기관, 기구 및 단체의 의무) 77
  • 제20조(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의 보상) 78
  • 제21조(예외적인 필요의 맥락에서 연구기관 또는 통계기관의 기여) 79
  • 제22조(상호 지원 및 인접 국가 간 협력) 79
  • 제VI장(데이터 처리 서비스 간 전환) 80
  • 제23조(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자 간의 효과적인 전환에 대한 장애물 제거) 80
  • 제24조(데이터 처리 서비스 제공자 간 전환에 관한 계약 조건) 81
  • 제25조(전환 수수료의 점진적 철회) 83
  • 제26조(전환의 기술적 측면) 84
  • 제VII장(국제적 맥락 비개인데이터 안전장치) 85
  • 제27조(국제 접근 및 전송) 85
  • 제VIII장(상호운용성) 87
  • 제28조(상호운용성에 관한 필수 요건) 87
  • 제29조(데이터 처리 서비스를 위한 상호운용성) 89
  • 제30조(데이터 공유를 위한 스마트계약에 관한 필수 요건) 91
  • 제IX장(이행 및 집행) 93
  • 제31조(관할당국) 93
  • 제32조(관할당국에 항의를 제기할 권리) 97
  • 제33조(처벌) 97
  • 제34조(모델 계약 조건) 98
  • 제X장(지침 1996/9/EC호에 따른 독자적인 권리) 98
  • 제35조(특정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터베이스) 98
  • 제XI장(종결규정) 99
  • 제36조(규정(EU) 제2017/2394호에 대한 개정) 99
  • 제37조(지침(EU) 제2020/1828호에 대한 개정) 99
  • 제38조(위임의 행사) 99
  • 제39조(집행위원회 절차) 100
  • 제40조(데이터 접근 및 이용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그 밖의 유럽연합 법령) 101
  • 제41조(평가 및 심사) 101
  • 제42조(시행 및 적용) 102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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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관청의 정보재이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Weiterverwendung von Informationen öffentlicher Ste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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