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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über außergerichtliche Rechtsdienstleistungen
  • 제정/개정일
    2023. 03. 10.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재판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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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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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außergerichtliche Rechtsdienstleistungen
  • 이형법령명
    Rechtsdienstleistungsgesetz,RDG
  • 개정일
    2023. 03. 1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변호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BGBl. 2023 I Nr. 64
  • 제어번호
    TLAW1202300253
목차
  • 목차
  • 재판 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
  • 제1장 일반규정 1
  • 제1조(적용범위) 1
  • 제2조(법률서비스의 정의) 2
  • 제3조(재판 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 3
  • 제4조(다른 급부의무와의 양립 불가) 3
  • 제5조(다른 활동과 관련된 법률서비스) 4
  • 제2장 미등록자의 법률서비스 5
  • 제6조(무료 법률서비스) 5
  • 제7조(직능·이익대표단체, 협동조합) 5
  • 제8조(공공기관과 공인기관) 7
  • 제9조(법률서비스의 금지) 8
  • 제3장 등록자의 법률서비스 9
  • 제10조(특별한 전문지식에 기초한 법률서비스) 9
  • 제11조(특별한 전문지식, 직명) 11
  • 제12조(등록조건 및 명령위임) 12
  • 제13조(등록절차 및 명령위임) 16
  • 제13a조(사인에 대한 채권추심서비스 시 설명·고지의무) 20
  • 제13b조(소비자를 위한 채권추심서비스 시 설명·고지의무) 23
  • 제13c조(채권추심서비스 및 외국법과 관련된 법률서비스를 위한 보수약정) 25
  • 제13d조(연금상담사의 보수) 27
  • 제13e조(채권추심서비스 제공자의 비용 상환) 28
  • 제13f조(변호사와 채권추심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뢰) 28
  • 제13g조(제3자의 자금에 대한 취급) 29
  • 제13h조(감독조치) 29
  • 제14조(등록의 철회) 32
  • 제14a조(연금상담사에 대한 청산인의 임명) 33
  • 제15조(임시 법률서비스) 34
  • 제15a조(통계) 39
  • 제15b조(미등록 영업) 39
  • 제4장 법률서비스등록부 40
  • 제16조(법률서비스등록부의 내용 및 명령위임) 40
  • 제17조(공표사항의 삭제 및 명령위임) 43
  • 제5장 자료 전달과 관할, 과태료규정 44
  • 제18조(개인정보의 취급 및 명령위임) 44
  • 제19조(관할 및 권한의 위임) 47
  • 제20조(과태료규정) 4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8. 10. 재판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3. 3. 10. 재판 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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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변호사법 [부분번역] 律師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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