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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내 반입 규칙과 특정 동물, 종자제품, 동물성제품의 반입 후 이동 및 취급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2016/429를 보완하는 2020년 1월 30일자 유럽집행위원회 위임 규정(EU) 제2020/692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식품안전정보원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0/692 of 30 January 2020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6/42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entry into the Union, and the movement and handling after entry of consignments of certain animals, germinal products and products of animal origin
  • 제정/개정일
    2021. 10. 21. 개정
  • 주기 사항
    번역자료에서 법률제목 중 2020년 1월 30일자를 2020년 1월 31일자로 잘못 번역함
  • 번역자료 출처
    유럽연합·프랑스 식품안전법령자료, 식품안전정보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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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0/692 of 30 January 2020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6/42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entry into the Union, and the movement and handling after entry of consignments of certain animals, germinal products and products of animal origin
  • 개정일
    2021. 10. 2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동물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법령번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2/54
  • 제어번호
    TLAW1202300234
목차
  • 목차
  • 유럽연합 내 반입 규칙과 특정 동물, 종자제품, 동물성제품의 반입 후 이동 및 취급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정(EU) 2016/429를 보완하는2020년 1월 31일[30일]자 유럽집행위원회 위임 규정(EU) 제2020/692호
  • 제I편 일반 규칙 1
  • TITLE 1 주제, 범위 및 정의 1
  • 제1조 주제 및 범위 1
  • 제2조 정의 3
  • TITLE 2 유럽연합국가 내 반입규칙 및 동물, 종자 제품, 동물성 제품의 위탁 반입 후 이동 및 취급 관련 일반 동물 위생 요건 7
  • 제3조 회원국 관련 당국의 기밀유지 의무 7
  • 제4조 위탁물 인증 일자 8
  • 제5조 영업자의 의무 9
  • 제6조 원산지인 제3국 또는 영토의 법률 및 동물 위생 시스템 10
  • 제7조 동물, 배아 제품 및 동물성 제품의 보건 상태에 대한 일반 요건 10
  • 제8조 동물의 원산지 입증에 대한 일반 요건 12
  • 제9조 샘플링, 검사실 시험 및 기타 시험 12
  • 제10조 원산지 및 특정 조건의 질병 청정증명 13
  • 제II편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육 육상 동물의 유럽연합국가 내 반입을 위한 동물 위생요건 14
  • TITLE 1 사육 육상 동물에 관한 일반 동물 위생 요건 14
  • 제11조 육상 동물 사육에 필요한 체류기간 14
  • 제12조 경기, 경주 및 문화 행사용 등록마의 체류기간 관련 면제 조치 15
  • 제13조 유럽연합국가로 발송 전 육상 동물 검사 16
  • 제14조 육상 동물의 유럽연합국가로의 발송을 위한 일반 규칙 17
  • 제15조 기술적인 문제 또는 기타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제3국 또는 영토에서 말과 동물 이외의 육상 동물의 환적에 대한 면제 조치 17
  • 제16조 목록에 포함된[포함되지] 않은 제3국 또는 영토에서의 말과 동물 환적에 대한 면제 조치 18
  • 제17조 육상 동물의 운송 수단에 대한 일반 요건 19
  • 제18조 육상 동물을 유럽연합국가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에 대한 요건 20
  • 제19조 육상 동물 반입 후 이동 및 취급 20
  • TITLE 2 유제류에 관한 동물 위생 요건 21
  • 제1장 유제류에 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21
  • 제20조 유럽연합국가로 유제류 발송 21
  • 제21조 유제류 식별 22
  • 제22조 유제류의 제3국 또는 영토 또는 그 지역 23
  • 제23조 유제류의 원산 시설 24
  • 제24조 위탁물에 포함된 유제류 25
  • 제25조 도축용 유제류의 유럽연합국가 반입에 대한 면제 조치 및 추가 요건 26
  • 제26조 유제류의 유럽연합국가 반입 후의 이동 및 처리 26
  • 제2장 제한 시설용 사육 유제류의 유럽연합국가 반입에 대한 특별 규칙 27
  • 제27조 제한 시설용 유제류에 적용되지 않는 동물 위생 요건 27
  • 제28조 제한 시설용 유제류의 반입에 대한 특별 규칙 27
  • 제29조 제3국 또는 영토의 유제류 원산지 제한 시설 목록 28
  • 제30조 제29조의 목적에 따른 제3국 또는 영토의 유제류 원산 제한 시설에 대한 조건 28
  • 제31조 제3국 또는 영토의 등록 요건 및 유제류 원산 제한 시설 등록 요건에 대한 면제 조치 30
  • 제32조 제31조에 규정된 면제 조치에 따라 제한 시설용 유제류 원산 시설이 충족해야 하는 추가 요건 30
  • 제33조 목록에 포함된 질병과 관련한 유제류의 원산 제한 시설에 대한 동물 위생 요건 31
  • 제34조 목록에 포함된 질병과 관련한 위탁 유제류에 대한 동물 위생 요건 31
  • 제35조 반입 후 제한 시설용 유제류의 이동 및 취급 32
  • TITLE 3 가금류 및 포획 조류에 대한 동물 위생 요건 32
  • 제1장 가금류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32
  • 제1절 전체 가금류 종 및 분류에 대한 동물 위생 요건 32
  • 제36조 유럽연합국가 반입 전 원산지인 제3국, 영토 또는 그 지역으로 수입된 가금류 33
  • 제37조 가금류의 원산지인 제3국, 영토 또는 그 지역에 대한 요건 33
  • 제38조 원산지인 제3국, 영토 또는 그 지역의 고병원성 가금 인플루엔자 감염 면역 35
  • 제39조 원산지인 제3국, 영토 또는 그 지역의 뉴캐슬병 바이러스 감염 면역 35
  • 제40조 가금류의 원산 시설 36
  • 제41조 가금류를 운송하는 용기에 대한 특정 예방 조치 37
  • 제42조 예방 접종 없이 뉴캐슬병 바이러스 감염 면역 상태인 회원국으로의 가금류 반입 37
  • 제2절 사육 및 생산 가금류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39
  • 제43조 사육 주조류 및 생산 주조류 식별 39
  • 제44조 사육 및 생산 가금류의 원산 계군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39
  • 제3절 도축용 가금류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41
  • 제45조 도축용 가금류의 원산 계군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41
  • 제4절 초생추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42
  • 제46조 초생추 위탁물의 원산 계군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42
  • 제47조 초생추 위탁물의 원산 종란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43
  • 제48조 초생추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44
  • 제5절 20두 미만의 가금류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44
  • 제49조 주조류가 아닌 20두 미만의 가금류 위탁물에 대한 면제 조치 및 특정 요건 44
  • 제6절 유럽연합국가 반입 후 가금류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46
  • 제50조 가금류 위탁물의 유럽연합국가 반입 후 도착 시설 운영자의 의무 46
  • 제51조 유럽연합국가 반입 후 가금류 위탁물의 샘플링 및 검사에 대한 관할 당국의 의무 47
  • 제52조 뉴캐슬병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제3국, 영토 또는 그 지역에서 유래한 주조류 위탁물의 유럽연합국가 반입 후 샘플링 및 검사에 대한 관할 당국의 의무 47
  • 제2장 포획 조류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48
  • 제1절 포획 조류에 대한 동물 위생 요건 48
  • 제53조 포획 조류 식별에 대한 요건 48
  • 제54조 포획 조류를 운송하는 용기에 대한 특정 예방 조치 48
  • 제55조 포획 조류 위탁물의 원산 시설에 대한 요건 48
  • 제56조 포획 조류 위탁물의 원산 시설의 승인, 승인의 유지 및 보류, 철회 또는 재승인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49
  • 제57조 포획 조류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51
  • 제58조 예방 접종 없이 뉴캐슬병 바이러스 감염 면역 상태인 회원국으로의 포획 조류 위탁물 반입에 대한 요건 51
  • 제2절 포획 조류의 유럽연합국가 반입 후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52
  • 제59조 포획 조류의 유럽연합국가 반입 후 이동에 대한 요건 52
  • 제60조 포획 조류 위탁물의 유럽연합국가 반입 후 검역 시설 운영자의 의무 52
  • 제61조 포획 조류 위탁물의 유럽연합국가 반입 후 관할 당국의 의무 53
  • 제3절 포획 조류의 유럽연합국가 반입 및 유럽연합국가 반입 후 해당 조류의 이동 및 취급에 대한 동물 위생 요건에 대한 면제 조치 53
  • 제62조 포획 조류의 유럽연합국가 반입에 대한 동물 위생 요건에 대한 면제 조치 53
  • TITLE 4 꿀벌 및 호박벌에 대한 동물 위생 요건 54
  • 제1장 꿀벌 및 호박벌에 대한 일반 동물 위생 요건 55
  • 제63조 승인된 벌 분류 55
  • 제64조 유럽연합국가로 꿀벌 및 호박벌 발송 55
  • 제2장 여왕벌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56
  • 제65조 여왕벌의 원산 양봉장 56
  • 제66조 여왕벌의 원산 벌집 56
  • 제67조 여왕벌 위탁물 57
  • 제68조 바로아 종(Varroosis) 감염과 관련하여 특정 회원국 또는 지역으로 향하는 여왕벌에 대한 추가 보장 57
  • 제3장 호박벌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57
  • 제69조 호박벌의 원산 시설 57
  • 제70조 호박벌 위탁물 58
  • 제4장 여왕벌 및 꿀벌 반입 후 취급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58
  • 제71조 여왕벌 및 꿀벌 반입 후 취급 58
  • 제72조 회원국 관할 당국의 특정 의무 59
  • TITLE 5 개, 고양이 및 페럿의 유럽연합국가 반입에 대한 동물 위생 요건 59
  • 제73조 유럽연합국가로 개, 고양이 및 페럿 발송 59
  • 제74조 개, 고양이 및 페럿의 식별 60
  • 제75조 개, 고양이 및 페럿의 원산지인 제3국, 영토 또는 그 지역 60
  • 제76조 개, 고양이 및 페럿 61
  • 제77조 제한 또는 검역 시설용 개, 고양이 및 페럿에 대한 면제 조치 61
  • 제78조 제한 또는 검역 시설용 개, 고양이 및 페럿의 유럽연합국가 반입 후 이동 및 취급 62
  • PART III[제III편]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배아 제품의 유럽연합국가 내 반입을 위한 동물 위생 요건 62
  • TITLE 1 유제류 배아 제품에 대한 동물 위생 요건 62
  • 제1장 유제류 배아 제품에 대한 일반 동물 위생 요건 62
  • 제79조 원산지인 제3국, 영토 또는 그 지역 62
  • 제80조 공배동물의 체류기간 63
  • 제81조 공배동물의 식별 63
  • 제82조 배아 제품 시설 63
  • 제83조 배아 제품 64
  • 제84조 배아 제품의 운송 65
  • 제85조 정액 운송에 대한 추가 요건 65
  • 제85a조 유럽연합국가 발송 전 배아 제품 위탁물의 검사 66
  • 제2장 소과 동물의 배아 제품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66
  • 제86조 소과 공배동물의 원산 시설 66
  • 제87조 소과 공배동물의 원산 시설 요건에 대한 면제 조치 67
  • 제88조 소과 공배동물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68
  • 제3장 돼지과 동물의 배아 제품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68
  • 제89조 돼지과 공배동물의 원산 시설 68
  • 제90조 돼지과 공배동물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69
  • 제4장 양 및 염소과 동물의 배아 제품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69
  • 제91조 양 및 염소과 공배동물의 원산 시설 69
  • 제92조 양 및 염소과 공배동물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69
  • 제5장 말과 동물의 배아 제품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70
  • 제93조 말과 공배동물의 원산 시설 70
  • 제94조 말과 공배동물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70
  • 제6장 제한 시설용 유제류 배아 제품에 대한 특별 규칙 70
  • 제95조 유럽연합국가 내 제한 시설용 배아 제품 70
  • 제96조 제한 시설에서 사육된 공배동물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71
  • 제97조 제한 시설에서 얻은 배아 제품에 대한 요건 71
  • TITLE 2 가금류 및 포획 조류의 종란에 대한 동물 위생 요건 71
  • 제1장 종란에 대한 동물 위생 요건 72
  • 제98조 체류기간 72
  • 제99조 유럽연합국가로의 운송 중 종란의 취급 72
  • 제100조 수로 또는 항공 운송 수단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란의 환적에 대한 면제 및 추가 요건 72
  • 제101조 선박을 통한 종란 운송 73
  • 제102조 종란의 운송 수단 및 컨테이너에 대한 예방 조치 74
  • 제103조 반입 후 종란의 이동 및 취급 75
  • 제2장 가금류의 종란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75
  • 제104조 원산지인 제3국, 영토 또는 그 지역으로 수입된 가금류에서 생산된 종란 75
  • 제105조 종란의 원산지인 제3국, 영토 또는 그 지역 75
  • 제106조 종란의 원산 시설 77
  • 제107조 종란의 원산 계군 78
  • 제108조 위탁물에 포함된 종란 80
  • 제109조 예방 접종 없이 뉴캐슬병 바이러스 감염 면역 상태인 회원국으로의 종란 반입 81
  • 제3장 주조류가 아닌 20개 미만의 가금류 종란 위탁물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81
  • 제110조 주조류가 아닌 20개 미만의 가금류 종란 위탁물에 대한 면제 조치 및 특별 요건 81
  • 제4장 특정병원체 부재종란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83
  • 제111조 특정병원체 부재종란에 대한 면제 및 특별 요건 84
  • 제5장 유럽연합국가 반입 후 가금류의 종란 및 해당 난류에서 부화한 가금류의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85
  • 제112 조유럽연합국가 반입 후 종란 및 해당 종란에서 부화한 가금류 취급에 대한 운영자의 의무 85
  • 제113조 유럽연합국가 반입 후 샘플링 및 검사 86
  • 제114조 뉴캐슬병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제3국, 영토 또는 그 지역에서 유래한 종란에서 부화한 주조류의 샘플링 및 검사에 대한 관할 당국의 의무 86
  • 제6장 포획 조류의 종란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86
  • 제115조 위탁물에 포함된 종란 86
  • 제7장 유럽연합국가 반입 후 포획 조류의 종란 및 해당 난류에서 부화한 포획 조류의 이동 및 취급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87
  • 제116조 유럽연합국가 반입 후 포획 조류의 종란 및 해당 난류에서 부화한 포획 조류의 취급 87
  • TITLE 3 유제류 이외의 동물, 가금류 및 포획 조류의 종란 이외의 동물의 배아 제품에 대한 동물 위생 요구 사항 87
  • 제117조 제한 시설에서 발송된 제1조(4)항 (a) 및 (b) 항목에 명시된 것 이외의 동물 배아 제품 위탁물의 유럽연합국가 반입 요건 87
  • 제118조 공배동물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88
  • 제119조 배아 제품에 대한 요건 88
  • 제119a조 유럽연합국가 발송 전 배아 제품 위탁물의 검사 89
  • PART IV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동물성 제품의 유럽연합국가 내 반입을 위한 동물 위생 요건 90
  • TITLE 1 동물성 제품의 유럽연합국가 반입에 대한 일반 동물 위생 요건 90
  • 제120조 생산 날짜에 대한 시간 제약 조건 90
  • 제121조 동물성 제품에 대한 처리 요건 90
  • 제122조 동물성 제품의 운송 수단에 대한 요건 91
  • 제123조 유럽연합국가로 동물성 제품 발송 91
  • TITLE 2 정육의 유럽연합국가 반입에 대한 동물 위생 요건 91
  • 제1장 정육에 대한 일반 동물 위생 요건 91
  • 제124조 정육을 생산하는 사육 동물 도축장으로 발송 91
  • 제125조 현장에서 살처분한 야생동물 또는 양식 사냥동물 도체의 발송 92
  • 제126조 사전 및 사후 검사 93
  • 제127조 살처분 또는 도축 중 정육의 원산 동물 취급 93
  • 제128조 정육의 원산 시설에서의 정육 취급 및 준비 93
  • 제2장 유제류 정육에 대한 동물 위생 요건 94
  • 제1절 사육 유제류 및 야생 유제류의 정육에 대한 일반 동물 위생 요건 94
  • 제129조 유제류 정육의 원산 동물 종 94
  • 제130조 생혈 반입에 대한 금지 94
  • 제2절 사육 유제류 정육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94
  • 제131조 정육의 원산 사육 유제류의 도축 또는 살처분 전 체류기간 94
  • 제132조 도축장으로 정육을 생산한 사육 동물 발송 95
  • 제133조 사육 유제류 정육의 원산지인 제3국, 영토 또는 그 지역 95
  • 제134조 정육이 생산된 사육 유제류의 원산 시설 96
  • 제135조 돼지 종의 사육 유제류에서 얻은 정육에 대한 특정 요건 97
  • 제136조 사육 유제류 정육의 원산 시설 97
  • 제3절 야생 유제류 정육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97
  • 제137조 사육 유제류 정육의 원산지인 제3국, 영토 또는 그 지역 97
  • 제139조 유제류 정육의 사냥동물 처리 원산 시설 98
  • 제138조 정육의 원산 야생 유제류 97
  • 제3장 가금류 및 엽조 정육에 대한 동물 위생 요건 98
  • 제1절 가금류 정육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98
  • 제140조 가금류의 체류기간 98
  • 제141조 가금류 정육의 원산지인 제3국, 영토 또는 그 지역 98
  • 제142조 가금류의 원산 시설 100
  • 제143조 정육의 원산 가금류 100
  • 제144조 가금류 정육의 원산 시설 101
  • 제2절 엽조 정육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102
  • 제145조 엽조 정육의 원산지인 제3국, 영토 또는 그 지역 102
  • 제146조 엽조 정육의 원산 시설 102
  • TITLE 3 육류제품 및 케이싱의 유럽연합국가 반입에 대한 동물 위생 요건 102
  • 제147조 육류제품의 처리 103
  • 제148조 위험 완화 처리 대상이 아닌 육류제품 103
  • 제149조 위험 완화 처리 대상인 육류제품 103
  • 제150조 정육을 얻은 동물의 원산 시설 104
  • 제151조 예방 접종 없이 뉴캐슬병 바이러스 감염 면역 상태인 회원국으로의 반입 105
  • 제152조 케이싱의 유럽연합국가 반입에 대한 특정 요건 105
  • TITLE 4 우유, 유제품, 초유, 초유 기반 제품의 유럽연합국가 반입을 위한 동물 위생 요건 105
  • 제1장 원유, 초유 및 초유 기반 제품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105
  • 제153조 원유, 초유 및 초유 기반 제품의 원산국 105
  • 제154조 원유, 초유 및 초유 기반 제품의 원산 동물 106
  • 제2장 유제품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106
  • 제155조 유제품의 처리 106
  • 제156조 위험 완화 처리 대상이 아닌 유제품 107
  • 제157조 위험 완화 처리 대상인 유제품 107
  • TITLE 5 난류 및 난류 제품의 유럽연합국가 반입에 대한 동물 위생 요건 108
  • 제1장 난류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108
  • 제158조 난류의 원산지인 제3국, 영토 또는 그 지역 108
  • 제159조 난류의 원산 시설 108
  • 제2장 난류 제품에 대한 특정 동물 위생 요건 109
  • 제160조 난류 제품의 원산지인 제3국, 영토 또는 그 지역 109
  • 제161조 난류의 원산 시설 109
  • TITLE 6 복합 제품에 포함된 동물성 가공품의 유럽연합국가 반입에 대한 동물 위생 요건 110
  • 제162조 육류제품, 유제품, 초유 기반 제품 및/또는 난류 제품을 포함하는 복합 제품 110
  • 제163조 상온 보관 복합 제품에 대한 특정 요건 111
  • TITLE 7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성 제품의 유럽연합국가 반입에 대한 특별 규칙 112
  • 제164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아용 우유, 유아용 식품 및 특별 식품 반입에 대한 동물 위생 요건 및 추가 요건의 면제 조치 112
  • 제165조 특정 제3국, 영토 또는 그 지역에서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성 제품에 대한 동물 위생 요건의 면제 조치 113
  • PART V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수생 동물 종 및 동물성 제품의 유럽연합국가 반입 및 반입 후 이동 및 처리에 대한 동물 위생 요건 113
  • TITLE 1 제1조(6)항에 명시된 수생 동물 및 그 제품의 유럽연합국가 내 반입을 위한 동물 위생 요건 113
  • 제166조 발송 전 수생 동물의 검사발송 전 수생 동물의 검사 113
  • 제167조 유럽연합국가로 수생 동물 발송 114
  • 제168조 선박을 통한 수생 동물 운송 115
  • 제169조 특정 운송 및 표시 요건 115
  • 제170조 제3국, 원산지 또는 구역 또는 그 구획 및 원산 시설에 대한 요건 116
  • 제171조 감염매개체 종 117
  • 제172조 목록에 포함된 수생 동물 종의 특정 분류에 대한 면제 조치 117
  • 제173조 살아 있는 수생 동물이 아닌 수생 동물로 만든 특정 동물성 제품에 대한 면제 조치 118
  • 제174조 살아 있는 수생 동물을 제외한 수생 동물로 생산한 동물성 제품의 유럽연합국가 반입 후 처리 118
  • TITLE 2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특정 질병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동물 위생 요건 119
  • 제175조 규정(EU) 제2016/429호 제226조(3)항에 따라 승인된 국가 조치가 있는 회원국에 대한 질병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추가 동물 위생 요건 119
  • PART VI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특정 상품의 최종 도착지가 아닌 유럽연합국가로의 반입 및 유럽연합국가에서 출발하여 유럽연합국가로 복귀하는 특정 상품의 반입에 대한 특별 규칙 120
  • 제176조 유럽연합국가에서의 운송에 대한 요건 120
  • 제177조 행사, 박람회, 전시 및 공연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하여 유럽연합국가로 돌아오는 유럽연합국가에서 유래한 특정 유제류의 유럽연합국가 반입에 대한 추가 요건 121
  • 제178조 유럽연합국가에서 유래한 유제류, 가금류 및 수생 동물의 반입 및 제3국의 통관거부로 인한 유럽연합국가로의 반환에 대한 특별 요건 122
  • 제179조 유럽연합국가에서 유래한 유제류, 가금류 및 수생 동물을 제외한 동물의 반입 및 제3국 또는 영토의 통관거부로 인한 유럽연합국가로의 반환에 대한 특별 요건 123
  • 제180조 유럽연합국가에서 유래한 배아 제품 및 포장된 동물성 제품 반입 및 제3국 또는 영토의 통관거부로 인한 유럽연합국가로의 반환에 대한 특별 요건 124
  • 제181조 유럽연합국가에서 유래한 비포장 또는 대량 동물성 제품 반입 및 제3국 또는 영토의 통관거부로 인한 유럽연합국가로의 반환에 대한 특별 요건 125
  • 제182조 유럽연합국가에서 유래한 비포장 또는 대량 동물성 제품 반입 및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제3국의 통관거부로 인한 유럽연합국가로의 반환에 대한 특별 요건 126
  • PART VII 경과조치 및 종결조항 127
  • 제182a조 경과조치 127
  • 제183조 폐지 127
  • 제184조 발효 및 적용 128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동물명명규약 [국제생물과학연합회] International Code of Zoological Nomenclature
네덜란드 법률 모피동물사육금지법 Wet Verbod Pelsdierhouderij
뉴질랜드 법률 개 관리법(1996) Dog Control Act 1996
대만 법률 동물보호법 動物保護法
대만 법률 동물보호법 [부분번역] 動物保護法
대만 법률 동물보호법 動物保護法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의 개보유법 Hundegesetz für das Land Nordrhein-Westfalen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베를린 내 개 보유 및 동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Halten und Führen von Hunden in Berlin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독일 법률 동물용 의약품의 유통 및 관련 유럽연합 법률 규정 시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en Verkehr mit Tierarzneimitteln und zur Durchführung unionsrechtlicher Vorschriften betreffend Tierarzneimittel
독일 법률 맹견의 국내반입 및 수입제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Verbringens oder der Einfuhr gefährlicher Hunde in das Inland
독일 법률 동물보호법 Tierschutzgesetz
러시아 법률 동물계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Животном Мире
미국 법률 가축운송법 Livestock Transportation Act
미국 법률 인도적 도살법 Humane Methods of slaughter Act of 1958
미국 법률 특정 동물의 운송, 판매 및 취급 Transportation, Sale, and Handling of Certain Animals
미국 법률 동물, 조류, 어류 및 식물 Animals, Birds, Fish, and Plants
미국 법률 특정 동물의 운송, 판매 및 취급 Transportation, Sale, and Handling of Certain Animals
미국 법률 해양 포유동물 보호법 [부분번역] Marine Mammal Protection
싱가포르 규칙 (반려견 허가 및 관리) 동물 및 조류 규칙 Animals and Birds (Dog Licensing And Control)Rules
영국 법률 동물원 허가법 (1981) Zoo Licensing Act of 1981
영국 명령 동물 복지(동물 관련 활동 허가)(잉글랜드)(개정) 규정(2019) The Animal Welfare (Licensing of Activities Involving Animals) (England) (Amendment) Regulations 2019
영국 법률 위험견법(1991) Dangerous Dogs Act 1991
영국 법률 경비견법 (1975) Guard Dogs Act 1975
영국 법률 위험견법(1991) Dangerous Dogs Act 1991
영국 법률 동물복지법(2006) Animal Welfare Act 2006
영국 법률 동물의 과학적 처치에 관한 법률(1986) Animals (Scientific Procedures) Act 1986
유럽연합 법률 가축운반선을 이용한 동물운송 시 동물복지 요건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적규제 이행 규칙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17/625호를 보완하기 위한 2023년 2월 17일 유럽집행위원회 위임규정(EU) 제2023/842호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3/842 of 17 February 2023 supplementing Regulation (EU) 2017/62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ules for the performance of official controls to verify compliance with animal welfare requirements for the transport of animals by livestock vessels
유럽연합 조약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t Animals
유럽연합 조약 도축 대상 동물의 보호에 관한 유럽 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for Slaughter
유럽연합 조약 해외 수송시 동물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during International Transport
유럽연합 조약 축산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kept for Farming Purposes
유럽연합 법률 2004 년 4 월 29 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No 882/2004, 사료 및 식품법, 동물보건 및 동물 복지 규칙 준수에 대한 국가감독 Regulation (EC) No 882/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official controls performed to ensure the verification of compliance with feed and food law, animal health and animal welfare rules
유럽연합 법률 동물원성감염증 및 동물원성인자 모니터링, 이사회 지침 90/424/EEC 개정 및 이사회 지침 92/117/EEC 폐지에 관한 2003 년 11 월 17 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3/99/EC Directive 2003/9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November 2003 on the monitoring of zoonoses and zoonotic agents, amending Council Decision 90/424/EEC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2/117/EEC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保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교토시 동물과의 공존을 위한 에티켓 등에 관한 조례 京都市動物との共生に向けたマナー等関する条例
일본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동물보호심의회령 動物保護審議会令
일본 명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動物の保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動物の愛護及び管理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전시동물 등의 사양 및 보관에 관한 기준 展示動物の飼養及び保管に関する基準
태국 법률 2014년 동물 학대 방지 및 복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ป้องกันการทารุณกรรมและการจัดสวัสดิภาพสัตว์ พ.ศ. ๒๕๕๗
프랑스 명령 반려동물 거래 및 보호에 관한 2015년 10월 7일 법률명령 제2015-1243호 Ordonnance n° 2015-1243 du 7 octobre 2015 relative au commerce et à la protection des animaux de compagnie
프랑스 법률 농업수산법전 : 농업회의소 조직 V.I. Du Réseau Des Chambres D'Agriculture
프랑스 명령 1987년 11월 13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작성 및 1996년 12월 18일 프랑스 서명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유럽 협약」 공포에 관한 2004년 5월 11일 명령 제2004-416호 (1) Décret n° 2004-416 du 11 mai 2004 portant publication de la convention européenne pour la protection des animaux de compagnie, faite à Strasbourg le 13 novembre 1987 et signée par la France le 18 décembre 1996
프랑스 명령 육식성 반려동물의 등록 및 육식성 반려동물 국가등록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정하기 위한 2012년 8월 1일 부령 Arrêté du 1er août 2012 relatif à l'identification des carnivores domestiques et fixant les modalités de mise en œuvre du fichier national d'identification des carnivores domestiques
프랑스 법률 농어업법전 : 반려동물에 관한 규정 II.I.IV.II. Dispositions relatives aux animaux de compagnie
프랑스 법률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과 인간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2021년 11월 30일 법률 제2021-1539호 Loi n° 2021-1539 du 30 novembre 2021 visant à lutter contre la maltraitance animale et conforter le lien entre les animaux et les hommes
프랑스 법률 농업수산법전 : 농업전문기관[부분번역] V. Organismes professionnels agricol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반려동물법(1998) Companion Animals Act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