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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별구역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인도
  • 원법령명
    Special Economic Zones Act 2005
  • 제정/개정일
    2019. 07. 06.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경제특별구역법(Special Economic Zones Act 200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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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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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pecial Economic Zones Act 2005
  • 이형법령명
    An Act to provide for the establishment,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the Special Economic Zones for the promotion of expor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or incidental thereto
  • 개정일
    2019. 07. 06.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Act No. 8 of 2019
  • 제어번호
    TLAW1202300096
목차
  • 목차
  • 경제특별구역법
  • 제1장 서문 1
  • 제1조 명칭, 범위 및 시행 1
  • 제2조 정의 2
  • 제2장 경제특구의 설치 9
  • 제3조 경제특구 설치 계획의 수립 절차 9
  • 제4조 경제특구 설치, 개발사업자의 운영에 대한 인가 및 승인 15
  • 제5조 경제특구 고시 가이드라인 16
  • 제6조 가공 및 비가공 지역 17
  • 제7조 세금, 관세 및 목적세의 면제 18
  • [제3장] 인가이사회의 구성 18
  • 제8조 인가이사회의 구성 18
  • 제9조 인가이사회의 의무?권한?기능 23
  • 제10조 특정 경우에 대한 경제특구 인가장의 효력 정지 및 양도 27
  • 제4장 개발위원 33
  • 제11조 개발위원 33
  • 제12조 개발위원의 역할 34
  • 제5장 통관단일창구 36
  • 제13조 인가위원회의 구성 36
  • 제14조 인가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 39
  • 제15조 기업 설립 42
  • 제16조 사업자에게 부여된 인가장의 취소 45
  • 제17조 역외금융기업의 설립 및 운영 47
  • 제18조 국제금융서비스센터의 설립 48
  • 제19조 통합 신청서, 신고서 등 48
  • 제20조 점검기관 49
  • 제21조 고시 대상 위법행위의 통합 집행 사무관 또는 기관 50
  • 제22조 수사, 점검, 수색 또는 압수 50
  • 제23조 소송 및 공시 대상 위법행위를 심리하는 지정 법원 51
  • 제24조 고등법원 항소 53
  • 제25조 회사에 의한 위반 54
  • 제6장 경제특구에 관한 특별 재정 조항 55
  • 제26조 모든 개발사업자 및 사업자에 대한 면제, 환급 및 양허 55
  • 제27조 개발사업자 및 사업자에 준용하는 「소득세법(1961)」의 규정 58
  • 제28조 경제특구 내에서의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기간 59
  • 제29조 물품의 소유권 양도 및 반출 59
  • 제30조 기업의 국내 통관 59
  • 제7장 경제특구청 60
  • 제31조 경제특구청의 구성 60
  • 제32조 경제특구청의 담당관 및 그 밖의 직원 64
  • 제33조 경제특구청으로 전보되는 담당관 또는 그 밖의 직원에 관한 특별 조항 65
  • 제34조 경제특구청의 역할 67
  • 제35조 중앙정부의 지원금 및 융자 68
  • 제36조 기금의 구성 및 적용 68
  • 제37조 회계 및 감사 70
  • 제38조 중앙정부의 지시 71
  • 제39조 보고 및 신고 72
  • 제40조 대체 권한 73
  • 제41조 공무원으로 간주하는 경제특구청의 구성원, 담당관 및 기타 직원 등 75
  • 제8장 보칙 75
  • 제42조 분쟁의 회부 75
  • 제43조 소멸시효 76
  • 제44조 기존 경제특구에 대한 이 법 규정의 적용 77
  • 제45조 이 법에 따른 통지 발송 대상자 77
  • 제46조 신분증 78
  • 제47조 관리 담당 기관 78
  • 제48조 신의성실에 따른 행위에 대한 보호 79
  • 제49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경제특구 관련 규정 수정 권한 79
  • 제50조 주(州)정부의 면제 권한 81
  • 제51조 우선적 효력 82
  • 제52조 비적용(非適用) 조항 82
  • 제53조 항구, 공항, 내륙 컨테이너 창고, 육상 정거장 등이 되는 경제특구 84
  • 제54조 별표1의 개정 84
  • 제55조 규칙 제정의 권한 85
  • 제56조 방해 요소의 제거 권한 94
  • 제57조 특정 법률의 개정 94
  • 제58조 유보조항 95
  • 별표1(제7조 및 제54조 참조) 법령 95
  • 별표2(제27조 참조) 「소득세법(1961)」(1961년 법률 제43호)의 수정 97
  • 별표3(제57조 참조) 특정 법률의 개정 12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7. 6. 경제특별구역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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