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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전기의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황헌순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 제정/개정일
    2020. 06. 12. 개정
  • 주기 사항
    2020년 6월 12일 법률 제49호에 의하여 「電気事業者による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調達に関する特別措置法(전기사업자에 의한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의 조달에 관한 특별법)」에서 현 법명으로 개제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번역자료집]일본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의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국법제연구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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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電気事業者による再生可能エネルギー電気の調達に関する特別措置法
  • 개정일
    2020. 06. 12.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49号
  • 제어번호
    TLAW1202300084
목차
  • 목차
  •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의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1장 총칙 4
  • 제1조(목적) 4
  • 제2조(정의) 4
  • 제2장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의 공급 및 조달에 관한 특별 조치 5
  • 제1절 시장거래 등에 의한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의 공급 5
  • 제2조의2(공급촉진교부금의 교부) 5
  • 제2조의3(기준가격 및 교부기간) 7
  • 제2조의4(공급촉진 교부금액) 9
  • 제2조의5(공급촉진 교부금액의 결정, 통지 등) 9
  • 제2조의6(예산상의 조치) 10
  • 제2조의7(일시조달계약의 신청) 10
  • 제2절 전기사업자에 의한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의 조달 10
  • 제3조 10
  • 제3절 입찰의 실시 등 12
  • 제4조(입찰을 실시하는 교부대상 구분 등 및 특정조달대상 구분 등의 지정) 12
  • 제5조(입찰 실시 지침) 13
  • 제6조(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계획의 제출) 15
  • 제7조(입찰의 실시 등) 15
  • 제8조 17
  • 제8조의2(입찰업무규정) 17
  • 제8조의3(업무의 중·폐지 등) 17
  • 제8조의4(장부) 18
  • 제8조의5(경제산업대신에 의한 입찰업무의 실시 등) 18
  • 제8조의6(공시) 18
  • 제8조의7(추진기관이 한 처분 등과 관한 심사청구) 19
  • 제8조의8(규정의 적용 등) 19
  • 제4절 가격목표의 책정 등 19
  • 제8조의9 19
  • 제5절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계획의 인정 등 20
  • 제9조(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계획의 인정) 20
  • 제10조(재생가능에너지 발전사업계획의 변경 등) 23
  • 제11조(사업폐지의 신고) 23
  • 제12조(지도 및 조언) 24
  • 제13조(개선명령) 24
  • 제14조(인정의 실효) 24
  • 제15조(인정의 취소) 24
  • 제6절 조정교부금의 교부 등 25
  • 제15조의2(조정교부금의 교부) 25
  • 제15조의3(조정교부금액) 25
  • 제15조의4(조정교부금액의 결정, 통지 등) 26
  • 제15조의5(예산상 조치) 26
  • 제7절 해체 등 적립금 27
  • 제15조의6(해체 등 적립금의 적립) 27
  • 제15조의7(해체 등 적립금액) 28
  • 제15조의8(공급촉진 교부금의 교부와 관련한 해체 등 적립금의 공제) 28
  • 제15조의9(해체 등 적립금의 반환) 29
  • 제15조의10(인정사업자 등 이외의 자에 의한 반환) 29
  • 제15조의11(적립 관련 인정을 받은 자의 특례) 29
  • 제15조의12(인정의 실효 및 취소에 수반한 조치) 30
  • 제15조의13(추진 기관의 업무) 30
  • 제15조의14(적립금 관리 업무 규정) 30
  • 제15조의15(해체 등 적립금의 운용) 31
  • 제15조의16(장부) 31
  • 제8절 전기사업자의 의무 등 31
  • 제16조(특정 계약 및 일시 조달계약의 신청에 응할 의무) 31
  • 제17조(재생가능에너지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 의무) 32
  • 제19조(금지행위 등) 34
  • 제20조(소매전기사업자 및 등록 특정 송배전사업자의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의 이용에 관한 노력의무 등) 35
  • 제20조의2(재생가능에너지 전기 공급의 확보에 관한 전기사업자 등의 책무) 36
  • 제9절 전력·가스 거래감시 등 위원회 36
  • 제21조(의견청취) 36
  • 제22조(권고) 37
  • 제23조 37
  • 제24조(건의) 37
  • 제25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 38
  • 제26조(권한의 위임) 38
  • 제27조(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39
  • 제3장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의 이용 촉진에 이바지하는 전기공작물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 조치 39
  • 제1절 계통설치 교부금 39
  • 제28조(계통설치 교부금의 교부) 39
  • 제29조(계통설치교부금액) 40
  • 제30조(계통설치교부금액의 통지) 40
  • 제30조의2(경제산업성령으로의 위임) 40
  • 제2절 잡칙 40
  • 제30조의3(재생가능에너지 전기의 원활한 공급에 이바지는 전기공작물의 설치 등에 관한 전기사업자 등의 책무 40
  • 제4장 납부금의 납부 등 41
  • 제1절 소매전기사업자 등과 관련한 납부금의 납부 등 41
  • 제31조(소매전기사업자 등과 관련한 납부금의 징수 및 납부의무) 41
  • 제32조(납부금액) 41
  • 제33조(납부금액의 결정, 통지 등) 42
  • 제34조(납부금의 납부 독촉 등) 42
  • 제35조(장부) 43
  • 제36조(부과금의 청구) 43
  • 제37조(부과금과 관련한 특례) 44
  • 제2절 전기사업자와 관련한 납부금의 교부 45
  • 제38조(전기사업자와 관련한 납부금의 징수 및 납부의무) 45
  • 제39조(납부금액의 결정, 통지 등) 45
  • 제3절 납부금 징수 등 업무 46
  • 제40조(징수 등 업무규정) 46
  • 제41조(납부금의 운용) 46
  • 제42조(장부) 46
  • 제5장 조달가격 등 산정위원회 47
  • 제43조(설치 및 소관사무) 47
  • 제44조(조직) 47
  • 제45조(위원) 47
  • 제46조(위원장) 48
  • 제47조(회의) 48
  • 제48조(자료의 제출, 그 밖의 협력) 49
  • 제49조(정령으로의 위임) 49
  • 제6장 잡칙 49
  • 제50조(재생가능에너지원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의 가격으로의 반영) 49
  • 제51조(재생가능에너지 전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급의 확보에 관한 국가의 책무) 50
  • 제52조(보고징수 및 출입검사) 50
  • 제53조(환경대신과의 관계) 51
  • 제54조(경제산업성령으로의 위임) 51
  • 제55조(경과조치) 51
  • 제7장 벌칙 52
  • 제56조 52
  • 제57조 52
  • 제58조 52
  • 제59조 52
  • 제60조 52
  • 제61조 53
  • 제62조 53
  • 제63조 53
  • 부칙 초록 54
  • 제1조(시행기일) 54
  • 제2조(재검토) 54
  • 제3조(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폐지) 55
  • 제4조(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폐지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55
  • 제5조(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폐지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56
  • 제8조(정령으로의 위임) 56
  • 부칙(2014년 6월 18일 법률 제72호) 초록 57
  • 제1조(시행 기일) 57
  • 제34조(전기사업자에 의한 재생가능에너지 전기의 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 개정에 수반하는 경과조치) 57
  • 제35조 60
  • 제36조 62
  • 제37조 64
  • 제38조(처분 등의 효력) 64
  • 제39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64
  • 제40조(정령으로의 위임) 64
  • 부칙(2015년 6월 24일 법률 제47호) 초록 65
  • 제1조(시행기일) 65
  • 부칙(2015년 9월 11일 법률 제66호) 초록 65
  • 제1조(시행기일) 65
  • 부칙(2016년 6월 3일 법률 제59호) 초록 65
  • 제1조(시행기일) 65
  • 제2조(부과금과 관련한 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66
  • 제3조(특정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66
  • 제4조(특정공급자에 관한 경과조치) 67
  • 제5조 67
  • 제6조 68
  • 제7조 69
  • 제8조(교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69
  • 제9조(납부금에 관한 경과조치) 69
  • 제10조(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69
  • 제11조(비용부담조정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69
  • 제12조(준비행위) 70
  • 제13조 70
  • 제14조 70
  • 제15조 71
  • 제16조 71
  • 제17조 71
  • 제1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72
  • 제19조(정령으로의 위임) 72
  • 제20조(검토) 72
  • 부칙(2020년 6월 12일 법률 제49호) 초록 72
  • 제1조(시행기일) 72
  • 제4조(지정입찰기관 및 비용부담조정기관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74
  • 제5조(2022년도와 관련한 기준가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74
  • 제6조(교부대상 구분 등과 관련한 준비행위) 75
  • 제7조(비용부담조정기관의 권리 및 의무의 승계) 77
  • 제9조(처분 등의 효력) 77
  • 제10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77
  • 제11조(정령으로의 위임) 78
  • 제12조(검토) 7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1. 8. 30. 전기사업자에 의한 재생가능 에너지 전기조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0. 6. 12. 재생에너지 전기의 이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원규 황헌순
개정 2023. 6. 16. 재생가능에너지 전기 이용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덴마크 법률 덴마크 재생에너지진흥법 [부분번역]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Act
독일 명령 바이오매스에 의한 전력의 생산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rzeugung von Strom aus Biomasse
독일 법률 신재생에너지 확장에 관한 법률 Gesetz für den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육상풍력발전소 소요면적 결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Festlegung von Flächenbedarfen für Windenergieanlagen an Land
독일 법률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 Gesetz zur Entwicklung und Förderung der Windenergie auf See
독일 법률 독일의 재생가능 에너지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우선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률 Gesetz für den Ausbau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석탄발전의 감축 및 종료에 관한 법률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독일 법률 해상풍력에너지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법률 Gesetz zur Entwicklung und Förderung der Windenergie auf See
독일 명령 풍력 에너지와 태양 복사 에너지 전기를 위한 관리 요금 규모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Höhe der Managementprämie für Strom aus Windenergie und solarer Strahlungsenergie
독일 법률 신재생에너지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의 우선권 허용에 관한 법률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난방분야 신재생에너지 지원법 Gesetz zur Förderung Erneuerbarer Energien im Wärmebereich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법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공공전선에 재생가능한 에너지에서 발전된 전기공급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inspeisung von Strom aus erneuerbaren Energien in das öffentliche Netz
독일 법률 재생에너지 우선 사용에 관한 법률 Gesetz für den Vorrang Erneuerbarer Energien
독일 법률 석탄 발전의 감축·폐지 및 다른 법률 개정을 위한 법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und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독일 법률 석탄 발전의 감축·폐지를 위한 법 Gesetz zur Reduzierung und zur Beendigung der Kohleverstromung
말레이시아 법률 2011 재생에너지법 Akta Tenaga Boleh Baharu 2011
미국 법률 지열자원의 연구, 개발 및 시위법(1974) Geothermal Energy Research,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Act of 1974
미국 법률 풍력에너지조직법 Wind Energy System Act of 1980
미국 법률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기술경쟁에 관한 법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Technology Competitiveness Act
스웨덴 법률 전기보증서에 관한 법 Lag (2003:113) om elcertifikat
스페인 명령 재생에너지 자원과 폐 에너지 열 병합 발전에 공급되는 발전전력에 대한 법령 Real Decreto 2818/1998, de 23 de diciembre de 1998, del Ministerio de Industria y Energía, sobre producción de energía eléctrica por instalaciones abastecidas por recursos o fuentes de energía renovables, residuos y cogeneración
영국 법률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 에너지법(2006)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Energy Act 2006
영국 법률 지속가능에너지법(2003) Sustainable Energy Act 2003
유럽연합 법률 재생에너지에 의한 전력의 진흥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Directive 2001/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September 2001 on the Promotion of Electricity Produced from Renewable Energy Sources in the Internal Electricity Market
유럽연합 법률 재생자원에서 생산된 에너지의 이용 증진에 관한 2018년 12월 11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8/2001호(재구성) Directive (EU) 2018/200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유럽연합 법률 재생에너지의 이용 증진과 지침 2001/77/EC와 2003/30/EC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와 이사회 입법지침 2009/28/EC Directive 2009/2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Promotion of the Use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and Amending and Subsequently Repealing Directives 2001/77/EC and 2003/30/EC
일본 법률 신에너지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정비와 관련된 해역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海洋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の整備に係る海域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 バイオマス活用推進基本法
일본 법률 신에너지 이용 등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해양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정비와 관련된 해역의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海洋再生可能エネルギー発電設備の整備に係る海域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석유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 石油代替エネルギーの開発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신에너지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일본 법률 전기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 電気事業者による新エネルギー等の利用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신에너지이용 등의 관한 특별조치법 新エネルギー利用等の促進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바이오매스 활용 추진 기본법 バイオマス活用推進基本法
일본 법률 비화석에너지의 개발 및 도입의 촉진에 관한 법률 非化石エネルギーの開発及び導入の促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재생가능에너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중국 법률 재생가능 에너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중국 법률 재생가능에너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可再生能源法
콜롬비아 법률 에너지의 합리적∙효율적인 사용과 대체에너지 사용 촉진에 관한 법률 Ley 697 de 2001 (Octubre 3) Mediante la cual se fomenta el uso racional y eficiente de la energía, se promueve la utilización de energías alternativas y se dictan otras disposiciones
프랑스 명령 환경보호용으로 분류된 시설물에 관한 법률 제2980호에 따른 허가 대상 시설 중에서 풍력에너지를 사용하는 전력생산시설에 관한 2011년 8월 26일 부령 Arrêté du 26 août 2011 relatif aux installations de production d’électricité utilisant l’énergie mécanique du vent au sein d’une installation soumise à autorisation au titre de la rubrique 2980 de la législation des installations classées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 관련 2015년 8월 17일의 제2015-992호 법률(1) Loi n° 2015-992 du 17 août 2015 relative à la transition énergétique pour la croissance verte(1)
프랑스 법률안 신재생에너지 생산 촉진에 관한 법률안 Projet de loi relatif à l’accélération de la production d’énergies renouvelables
프랑스 법률 재생에너지 생산 가속화에 관한 2023년 3월 10일 법률 제2023-175호 Loi no 2023-175 du 10 mars 2023 relative à l’accélération de la production d’énergies renouvelables
필리핀 법률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를 위한 법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필리핀 법률 재생에너지자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 등을 위한 법률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
필리핀 법률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이용 및 상업화를 위한 법 An Act Promoting the Development, Util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Clean, Renewable and Alternative Energy Resources and for Other Purpo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