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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2010)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Equality Act 2010
  • 제정/개정일
    2022. 12. 01.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평등법(2010)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Equality Act 2010
  • 개정일
    2022. 12. 0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양성평등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 법령번호
    SI 2022 No. 1166
  • 제어번호
    TLAW1202300058
목차
  • 목차
  • 평등법(2010)
  • 제1부 사회경제적 불평등 2
  • 제1조(사회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공공 분야 의무) 2
  • 제2조(제1조의 수정권한) 5
  • 제3조(집행) 7
  • 제2부 평등의 핵심 개념 8
  • 제1장 보호 대상 특성 8
  • 제4조(보호 대상 특성) 8
  • 제5조(연령) 8
  • 제6조(장애) 9
  • 제7조(젠더 재지정) 10
  • 제8조(결혼·생활동반자관계) 11
  • 제9조(인종) 11
  • 제10조(종교나 신념) 13
  • 제11조(성별) 13
  • 제12조(성적 취향) 13
  • 제2장 금지행위 14
  • 차별 14
  • 제13조(직접 차별) 14
  • 제14조(차별의 결합: 이중 특성) 15
  • 제15조(장애에 기인한 차별) 17
  • 제 16 조(젠더 재지정 차별: 결근의 경우) 18
  • 제17조(임신과 모성 차별: 직장 외의 경우) 18
  • 제18조(임신과 모성 차별: 직장에서의 경우) 20
  • 제19조(간접 차별) 21
  • 장애인을 위한 조정조치 22
  • 제20조(조정조치를 할 의무) 22
  • 제21조(의무의 불이행) 25
  • 제22조(규정) 26
  • 차별: 보충조항 27
  • 제23조(상황에 따른 비교) 27
  • 제24조(차별 혐의자의 특성의 무관련성) 28
  • 제25조(차별의 특정 갈래에 관한 참조) 28
  • 그 밖의 금지행위 30
  • 제26조(괴롭힘) 30
  • 제27조(불이익조치) 32
  • 제3부 서비스와 공적 기능 33
  • 서두 33
  • 제28조(이 부의 적용) 33
  • 서비스의 제공 등 34
  • 제29조(서비스의 제공 등) 34
  • 보충조항 36
  • 제30조(선박과 공기부양선) 36
  • 제31조(해석 및 예외) 37
  • 제4부 부지 39
  • 서론 39
  • 제32조(이 부의 적용) 39
  • 처분과 관리 40
  • 제33조(처분 등) 40
  • 제34조(처분에 대한 허가) 41
  • 제35조(관리) 42
  • 합리적 조정조치 43
  • 제36조(임차권 부지와 공동소유 부지 그리고 공유 부분) 43
  • 제37조(스코틀랜드 내 공유 부분에 대한 조정조치) 45
  • 보충조항 48
  • 제38조(해석 및 예외) 48
  • 제5부 직장 50
  • 제1장 고용 등 50
  • 피고용인 50
  • 제39조(피고용인과 구직자) 50
  • 제40조(피고용인과 구직자, 괴롭힘) 52
  • 제41조(계약직 근로자) 53
  • 경찰관 54
  • 제42조(고용주의 신원) 54
  • 제43조(해석) 55
  • 조합원 58
  • 제44조(조합) 58
  • 제45조(유한책임조합) 60
  • 제46조(해석) 62
  • 법정변호사직 63
  • 제47조(법정변호사) 63
  • 제48조(변호사) 66
  • 직위보유자 69
  • 제49조(사적(私的) 직위: 임명 등) 69
  • 제50조(공직: 임명 등) 72
  • 제51조(공직: 임명 제청 등) 76
  • 제52조(해석 및 예외) 78
  • 자격 79
  • 제53조(자격수여기구) 80
  • 제54조(해석) 81
  • 고용서비스 82
  • 제55조(고용서비스 제공자) 83
  • 제56조(해석) 85
  • 교섭단체 87
  • 제57조(교섭단체) 87
  • 지방당국 구성원 89
  • 제58조(구성원의 공무) 89
  • 제59조(해석) 91
  • 제60조(장애와 건강에 대한 질문) 93
  • 제2장 직업연금제도 97
  • 제61조(차별금지규칙) 97
  • 제62조(차별금지를 위한 변경) 99
  • 제63조(의사소통) 100
  • 제3장 조건의 평등 101
  • 성평등 101
  • 제64조(근로의 관련 유형) 101
  • 제65조(동일 근로) 101
  • 제66조(성평등조항) 103
  • 제67조(성평등규칙) 104
  • 제68조(성평등규칙: 직업연금제도의 결과적 변경) 106
  • 제69조(실질적 요인의 항변) 107
  • 제70조(성차별 조항의 배제) 108
  • 제71조(계약상 보수에 관한 성차별) 109
  • 임신과 모성의 평등 110
  • 제72조(근로의 관련 유형) 110
  • 제73조(모성평등조항) 110
  • 제74조(모성평등조항: 보수) 110
  • 제75조(모성평등규칙) 113
  • 제76조(임신과 모성 차별 관련 조항의 배제) 115
  • 정보 공개 116
  • 제77조(보수에 대한 논의) 116
  • 제78조(성별임금격차 정보) 117
  • 보충조항 119
  • 제79조(비교대상자) 119
  • 제80조(해석 및 예외) 121
  • 제4장 보충조항 122
  • 제81조(선박과 공기부양선) 122
  • 제82조(연안 근로) 123
  • 제83조(해석 및 예외) 125
  • 제6부 교육 127
  • 제1장 학교 127
  • 제84조(이 장의 적용) 127
  • 제85조(학생: 입학과 대우 등) 127
  • 제86조(부모의 행위 등을 이유로 하는 학생에 대한 불이익조치) 131
  • 제87조(교육 입법에 따른 집행 권한의 적용) 132
  • 제88조(장애 학생: 접근성) 134
  • 제89조(해석 및 예외) 134
  • 제2장 직업교육과 고등교육 136
  • 제90조(이 장의 적용) 136
  • 제91조(학생: 입학과 대우 등) 136
  • 제92조(직업교육과 고등교육과정) 141
  • 제93조(휴양 및 훈련시설) 143
  • 제94조(해석 및 예외) 145
  • 제3장 일반 자격기관 147
  • 제95조(이 장의 적용) 147
  • 제96조(자격기관) 147
  • 제97조(해석) 151
  • 제4장 기타조항 152
  • 제98조(합리적 조정조치) 152
  • 제99조(교육자선단체와 교육기부금) 152
  • 제7부 사단 153
  • 서두 153
  • 제100조(이 부의 적용) 153
  • 구성원 등 153
  • 제101조(사원과 준사원) 153
  • 제102조(객원(客員)) 156
  • 제103조(제101조와 제102조: 추가조항) 157
  • 정당에 관한 특별조항 158
  • 제104조(후보자의 선정) 158
  • 제105조(기한부 조항) 159
  • 제106조(후보자의 다양성에 대한 정보 등) 160
  • 보충조항 163
  • 제107조(해석 및 예외) 163
  • 제8부 금지행위, 부속조항 164
  • 제108조(종료된 관계) 164
  • 제109조(고용주와 본인의 책임) 166
  • 제110조(피고용인과 대리인의 책임) 166
  • 제111조(위반의 지시, 유발 또는 유도) 171
  • 제112조(위반에 대한 방조) 172
  • 제9부 집행 173
  • 제1장 서두 173
  • 제113조(법적 절차) 173
  • 제2장 민사법원 174
  • 제114조(관할권) 174
  • 제115조(이민 사건) 176
  • 제116조(교육 사건) 178
  • 제117조(국가안보) 179
  • 제118조(시한) 180
  • 제119조(구제방법) 183
  • 제3장 고용재판소 184
  • 제120조(관할권) 184
  • 제121조(군대 사건) 185
  • 제122조(법원의 고용재판소 회부 등) 187
  • 제123조(시한) 188
  • 제124조(구제방법: 일반조항) 189
  • 제125조(구제방법, 국가안보) 190
  • 제126조(구제방법: 직업연금제도) 191
  • 제4장 조건의 평등 192
  • 제127조(관할권) 192
  • 제128조(법원의 고용재판소 회부 등) 194
  • 제129조(시한) 194
  • 제130조(제129조: 보충조항) 195
  • 제131조(근로의 동일한 가치에 대한 평가) 198
  • 제132조(비연금 사건의 구제방법) 200
  • 제133조(연금 사건의 구제방법) 201
  • 제134조(연금 수급 회원이 제기한 연체금 청구의 구제방법) 203
  • 제135조(보충조항) 204
  • 제5장 기타조항 208
  • 제136조(증명책임) 208
  • 제137조(선행 판결) 209
  • 제138조(정보의 취득 등) 210
  • 제139조(이자) 210
  • 제139A조(동일임금 회계감사) 211
  • 제140조(별개 절차를 야기하는 행위) 213
  • 제140A조(특정 국제적 분쟁의 중재로 인한 시한의 연장) 215
  • 제140B조(소송 시작 전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시한의 연장) 219
  • 제141조(해석 등) 220
  • 제10부 계약 등 222
  • 계약과 그 밖의 합의 222
  • 제142조(집행 불능 조항) 222
  • 제143조(집행 불능 조항의 삭제나 수정) 223
  • 제144조(적용 배제) 224
  • 단체협약과 기업의 규칙 225
  • 제145조(무효이고 집행이 불능한 조항) 225
  • 제146조(무효 조항에 대한 선언 등) 225
  • 보충조항 227
  • 제147조(“적격 합의계약”의 정의) 227
  • 제148조(해석) 230
  • 제11부 평등의 증진 231
  • 제1장 공공 분야 평등 의무 231
  • 제149조(공공 분야 평등 의무) 231
  • 제150조(공공기관과 공적 기능) 234
  • 제151조(공공기관을 명시하는 권한) 235
  • 제152조(공공기관을 명시하는 권한: 협의) 236
  • 제153조(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 권한) 237
  • 제154조(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 권한: 국경을 초월한 당국) 238
  • 제155조(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 권한: 보충조항) 239
  • 제156조(집행) 240
  • 제157조(해석) 240
  • 제2장 적극적 조치 242
  • 제158조(적극적 조치 관련 일반조항) 242
  • 제159조(적극적 조치: 채용과 승진) 244
  • 제12부 장애인, 교통 246
  • 제1장 택시 등 246
  • 제160조(택시 접근성 규정) 246
  • 제161조(허가를 받은 택시의 수 통제: 예외) 248
  • 제162조(지정 교통시설) 249
  • 제163조(택시 접근성 규정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택시 허가) 251
  • 제164조(택시 접근성 규정의 적용 제외) 251
  • 제164A 조(장애인 승객, 운전자의 의무) 254
  • 제165조(휠체어를 탄 장애인 승객: 지정차량 운전자의 의무) 257
  • 제165A조(장애인 승객, 차량을 식별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261
  • 제166조(장애인 승객: 면제증명서) 262
  • 제167조(휠체어용 차량의 목록) 264
  • 제167A조(장애인 승객, 개인임대차량 운영자의 의무) 265
  • 제168조(보조견의 택시 탑승) 266
  • 제169조(보조견의 택시 탑승: 면제증명서) 267
  • 제170조(보조견의 개인임대차량 탑승) 268
  • 제171조(보조견의 개인임대차량 탑승: 면제증명서) 270
  • 제172조(불복신청) 271
  • 제173조(해석) 272
  • 제2장 대중교통수단 274
  • 제174조(대중교통수단 접근성 규정) 274
  • 제175조(「대중교통수단 접근성 규정」 위반 범죄) 276
  • 제176조(접근성증명서) 278
  • 제177조(승인증명서) 279
  • 제178조(특별 허가) 280
  • 제179조(심사와 불복신청) 281
  • 제180조(수수료) 283
  • 제181조(해석) 284
  • 제2A장 버스서비스 284
  • 제181A조(버스 승객을 위한 정보) 284
  • 제181B조(면제 등) 286
  • 제181C조(지침) 288
  • 제181D조(해석) 289
  • 제3장 열차 290
  • 제182조(「열차 접근성 규정」) 290
  • 제183조(「열차 접근성 규정」의 면제) 293
  • 제184조(면제명령 발부 절차) 294
  • 제185조(면제명령 연례보고서) 294
  • 제186조(열차 접근성, 준법감시) 295
  • 제187조(해석) 295
  • 제4장 보충조항 295
  • 제188조(위조 등) 295
  • 제13부 장애: 기타조항 297
  • 제189조(합리적 조정조치) 297
  • 제190조(임대 주택의 개량) 297
  • 제14부 일반적 예외 300
  • 제191조(법정 조항) 300
  • 제192조(국가안보) 300
  • 제193조(자선단체) 300
  • 제194조(자선단체 관련 보충조항) 303
  • 제195조(운동 경기) 304
  • 제196조(일반조항) 306
  • 제197조(연령) 306
  • 제15부 가족 재산 308
  • 제198조(남편의 아내 부양 의무의 폐지) 308
  • 제199조(증여 추정의 폐지) 309
  • 제200조(「기혼여성 재산법(1964)」의 개정) 309
  • 제201조(생활동반자: 가계보전수당) 310
  • 제16부 일반조항 및 기타조항 311
  • 생활동반자관계 311
  • 제202조(종교시설에서의 생활동반자관계) 311
  • 유럽연합 의무 312
  • 제203조(통합) 312
  • 제204조(통합: 절차) 312
  • 적용 313
  • 제205조(국가에 대한 적용) 313
  • 제206조(정보사회서비스) 314
  • 하위법령 314
  • 제207조(권한 행사) 314
  • 제208조(각료 등) 316
  • 제209조(웨일스 장관) 319
  • 제210조(스코틀랜드 장관) 321
  • 개정 등 323
  • 제211조(개정, 폐지 및 취소) 323
  • 해석 323
  • 제212조(일반적 해석) 323
  • 제213조(출산휴가의 정의 등) 327
  • 제214조(정의된 표현의 색인) 328
  • 마지막 조항 329
  • 제215조(금전) 329
  • 제216조(시행) 329
  • 제217조(범위) 331
  • 제218조(약칭) 33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0. 4. 8. 평등법(2010)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6. 9. 15. 평등법(2010)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9. 12. 2. 평등법(2010) 국회도서관
개정 2022. 12. 1. 평등법(2010)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평등법(2010)에 관한 특정 의무 및 공공기관 규정(2017) The Equality Act 2010 (Specific Duties and Public Authorities) Regulations 2017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기구 조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기구 조약 부녀자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Political Rights of Women
국제기구 조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기구 조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기구 조약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기구 조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국제기구 조약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rimination against Women
대만 법률 성형평교육법 性別平等教育法
대만 법률 성평등교육법 性別平等教育法
대만 법률 성평등교육법 性別平等教育法
독일 법률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일반평등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보편평등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독일 법률 일반평등대우법 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미국 법률 여성교육평등법 Women’s Educational Equity Act
미국 명령 코네티컷주 성희롱 고지 및 교육 요건 Sexual Harassment Posting and Training Requirements
스위스 법률 남녀평등에 관한 연방법(평등법, GlG) 개정안 Entwurf zur Änderung des Bundesgesetzes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Gleichstellungsgesetz, GlG)
스위스 법률 양성평등에 관한 연방 법률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스위스 법률 양성평등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스위스 법률 성평등법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스위스 법률 연방남녀평등법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stellung von Frau und Mann
영국 명령 평등법(2010)에 관한 특정 의무 및 공공기관 규정(2017) The Equality Act 2010 (Specific Duties and Public Authorities) Regulations 2017
오스트리아 법률 동등대우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오스트리아 법률 동등대우에 관한 연방법률 [부분번역] Bundesgesetz über die Gleichbehandlung
일본 법률 정치분야의 남녀 공동참여 추진에 관한 법률 政治分野における男女共同参画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남녀공동참획사회기본법 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
일본 법률 남녀공동참가사회 기본법 男女共同参画社会基本法
중국 규칙 기업근로자 출산보험 시범방법 企业职工生育保险试行办法
중국 법률 부녀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중국 규칙 기업근로자생육보험시범방법 企业职工生育保险试行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여성인권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부녀권익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妇女权益保障法
포르투갈 법률 8월 1일 공공기관 및 상장기업 관리기구와 감사기구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비율 균형이 맞는 대표 체제에 관한 법률 제62/2017호 Lei n.° 62/2017 de 1 de agosto Regime da representação equilibrada entre mulheres e homens nos órgãos de administração e de fiscalização das entidades do setor público empresarial e das empresas cotadas em bolsa
프랑스 법률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 평등에 관한 2014년 8월 4일 제2014-873호 법률(1) LOI n° 2014-873 du 4 août 2014 pour l'égalité réelle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1)
프랑스 법률 차별금지 부문의 유럽연합 법률을 국내법에 적용하기 위한 각종 규정에 관한 법률 제2008-496호 LOI n° 2008-496 du 27 mai 2008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d'adaptation au droit communautaire dans le domaine de la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북부 준주 차별 금지법 Anti-Discrimination Act - Northern Terri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