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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 제정/개정일
    2022. 07. 08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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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 제정일
    2022. 07. 08.
  • 법률구분
    자치규칙
  • 국내관련법률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2300041
목차
  • 목차
  • 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 규칙의 적용 및 해석 2
  • 제1조(규칙의 적용 및 해석의 일반 원칙) 2
  • 제2조(추가보호증명서) 3
  • 제3조(등록부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등록부서 및 산하 등록부서 피고용인의 권한) 4
  • 제4조(문서의 제출) 4
  • 제5조(관할배제 신청서 제출 및 관할배제 철회) 5
  • 제5A조(무단 관할배제 신청서 또는 무단 관할배제 철회 신청서를 삭제하기 위한 신청서) 11
  • 제6조(명령, 결정, 서면변론 및 그 밖의 문서의 송달 및 제공) 12
  • 제7조(변론취지서 및 서면 증거의 언어) 13
  • 제8조(당사자 및 당사자의 대리인) 13
  • 제9조(법원의 권한) 15
  • 제1부 1심 법원의 절차 16
  • 제10조(절차의 단계(당사자 간 절차)) 16
  • 제11조(화해합의) 17
  • 제1장 서면 절차 18
  • 제1절 침해 소송 18
  • 제12조(변론취지서 교환(침해소송)) 18
  • 소장 20
  • 제13조(소장의 내용) 20
  • 제14조(협정 제49조(1) 및 (2)항에 따른 언어 사용) 23
  • 제15조(침해소송의 수수료) 26
  • 제16조(소장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26
  • 제17조(등록부에 기록 및 배정(1심 법원, 침해소송)) 27
  • 제18조(보고판사의 지정) 30
  • 피고가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는 경우의 절차 30
  • 제19조(선결적 항변) 30
  • 제20조(선결적 항변에 관한 결정 또는 명령) 32
  • 제21조(선결적 항변에 관한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한 항소) 33
  • 침해소송에 대한 가치기반수수료 33
  • 제22조(침해소송에 대한 가치기반수수료의 결정) 33
  • 제23조(답변서의 제출) 34
  • 제24조(답변서의 내용) 34
  • 제25조(무효를 위한 반소) 35
  • 제26조(무효를 위한 반소에 대한 수수료) 37
  • 제27조(답변서 및 무효를 위한 반소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37
  • 제28조(추가 일정) 38
  • 무효를 위한 반소 답변서, 답변서에 대한 반박서와 특허출원 보정서 및 반박서에 대한 재반박서 39
  • 제29조(무효를 위한 반소 답변서, 답변서에 대한 반박서 및 반박서에 대한 재반박서의 제출) 39
  • 제29A조(반소에 대한 답변서의 내용) 40
  • 제30조(특허출원 보정서) 42
  • 특허출원 보정서에 대한 답변서 43
  • 제32조(특허출원 보정서에 대한 답변서, 답변서에 대한 반박서 및 반박서에 대한 재반박서) 43
  • 기술판사를 배심원에 배정하기 위한 신청서 44
  • 제33조(기술판사를 배정하기 위한 당사자의 신청) 44
  • 제34조(기술판사를 배정하기 위한 보고판사의 요청) 45
  • 서면절차의 마지막 단계 45
  • 제35조(서면절차의 종료) 45
  • 제36조(서면변론의 추가 교환) 46
  • 제37조(협정 제33조(3)의 적용) 46
  • 협정 제33(3)(B)에 따라 중앙법원에 회부된 무효를 위한 반소 47
  • 제38조(중앙법원이 협정의 제33조(3)(b)에 따라 무효를 위한 반소를 처리할 때의 서면절차) 47
  • 제39조(중앙법원에서의 소송 언어) 48
  • 제40조(중앙법원에서의 신속절차) 49
  • 협정 제33조(3)(C)에 따라 중앙법원에 회부된 소송 50
  • 제41조(중앙법원이 협정의 제33조(3)(c)에 따라 소송을 처리할 때의 서면절차) 50
  • 제2절 무효소송 51
  • 제42조(특허 소유자에 대한 소송) 51
  • 제43조(서면변론의 교환(무효소송)) 51
  • 소장 53
  • 제44조(소장의 내용) 53
  • 제45조(소장의 언어) 54
  • 제46조(무효소송의 수수료) 54
  • 제47조(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등록부에 기록, 배정(1심 법원, 무효소송) 및 보고판사의 지정) 55
  • 제48조(선결적 항변) 55
  • 소장에 대한 답변서 55
  • 제49조(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 55
  • 제50조(소장에 대한 답변서 및 침해에 대한 반소의 내용) 55
  • 제51조(소장에 대한 답변서에 대한 반박서) 56
  • 제52조(반박서에 대한 재반박서) 56
  • 제53조(침해에 대한 반소의 수수료) 57
  • 제54조(형식적 요건 및 추가 일정의 검토) 57
  • 특허출원 보정서에 대한 답변서 및 침해에 대한 반소에 대한 답변서 57
  • 제55조(특허출원 보정서에 답변서, 답변서에 대한 반박서 및 반박서에 대한 재반박서의 제출) 57
  • 제56조(침해에 대한 반소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 57
  • 제57조(기술판사를 배정하기 위한 요청) 58
  • 제58조(추가 변론 교환 가능성에 따른 서면절차 종료) 58
  • 제60조(침해에 대한 반소의 가치기반수수료의 결정) 59
  • 제3절 비침해 선언 소송 59
  • 제61조(비침해 선언) 59
  • 제62조(서면변론의 교환(비침해 선언 소송)) 60
  • 제63조(비침해 선언 소장의 내용) 61
  • 제64조(비침해 선언 소장의 언어) 63
  • 제65조(형식적 요건에 대한 검토, 등록부서에 기록, 보고판사의 배정 및 지정) 63
  • 제66조(선결적 항변) 63
  • 제67조(비침해 선언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의 제출) 63
  • 제68조(비침해 선언 소장의 답변서의 내용) 63
  • 제69조(비침해 선언의 소장에 대한 답변서에 대한 반박서 및 반박서에 대한 재반박서) 64
  • 제70조(비침해 선언 소송의 수수료) 64
  • 제71조(형식적 요건 및 추가 일정의 검토) 64
  • 제72조(기술판사를 배정하기 위한 요청) 64
  • 제73조(추가 변론 교환 가능성에 따른 서면절차 종료) 65
  • 제74조(비침해 선언 소송의 가치기반수수료) 65
  • 제4절 협정 제33조(5) 및 (6) 내 소송 65
  • 제75조(회원국 또는 지역법원의 무효소송 및 후속 침해소송(협정의 제33조(5))) 65
  • 제76조(협정의 제33조(6) 내 비침해 선언 소송) 67
  • 제77조(비침해 선언 소송 및 무효소송) 68
  • 제5절 규정(EU) 제1257/2012호 제8조에 근거한 라이센스 보상 소송 68
  • 제80조(권리 라이센스에 대한 보상 69
  • 제6절 규정(EU 제1257/2012호 제9조에 언급된 업무를 수행하는 유럽특허청의 결정에 대한 소송 69
  • 제85조(소송절차의 단계(직권절차)) 69
  • 제86조(정지 효력) 70
  • 제87조(특허청의 결정을 무효화하거나 변경하는 근거) 70
  • 제88조(특허청의 결정을 무효화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신청) 71
  • 제89조(형식적 요건의 심사(직권절차)) 73
  • 제90조(등록부서에 기록(직권절차)) 74
  • 제91조(유럽특허청에 의한 중간수정) 74
  • 제92조(패널 또는 단독판사의 배정, 보고판사의 지정) 75
  • 제93조(특허청의 결정을 무효화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신청의 심사) 75
  • 제94조(유럽특허청장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76
  • 제95조(잠정절차를 위한 특별법(직권절차)) 76
  • 제96조(구술심리를 위한 특별법(직권절차)) 76
  • 제97조(단일효력에 대한 요청을 거부하는 특허청의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신청) 76
  • 제98조(비용) 78
  • 제2장 잠정절차 78
  • 제101조(보고판사의 역할(사건관리) 79
  • 제102조(패널에 회부) 79
  • 제103조(잠정회의의 준비) 80
  • 잠정회의 80
  • 제104조(잠정회의의 목표) 80
  • 제105조(잠정회의의 개최) 82
  • 제106조(잠정회의의 녹음) 83
  • 구술심리의 준비 83
  • 제108조(구술심리로의 소환) 83
  • 제109조(구술심리 중 동시통역) 83
  • 제110조(잠정절차의 종료) 85
  • 제3장 구술절차 85
  • 제111조(재판관의 역할(사건관리)) 85
  • 제112조(구술심리의 진행) 86
  • 제113조(구술심리의 기간) 87
  • 제114조(법원이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의 휴정) 87
  • 제115조(구술심리) 88
  • 제116조(구두 심리에서 당사자의 불참) 88
  • 제117조(구술심리에서 양쪽 당사자의 불참) 89
  • 제118조(본안에 대한 결정) 89
  • 제119조(잠정 손해배상 판정) 92
  • 제4장 손해배상 및 보상 결정 절차 92
  • 제125조(명령된 손해배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 92
  • 제126조(손해배상청구소송의 개시) 93
  • 제1절 손해배상 결정을 위한 신청서 93
  • 제131조(손해배상 결정을 위한 신청서의 내용) 93
  • 제132조(손해배상 결정을 위한 신청서의 수수료) 94
  • 제133조(손해배상 결정을 위한 가치기반수수료의 결정) 95
  • 제134조(손해배상 결정을 위한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95
  • 제135조(등록부서에 대한 기록(손해배상 결정을 위한 신청서) 및 서비스) 95
  • 제136조(손해배상 결정을 위한 신청서의 보류) 96
  • 제137조(패소한 당사자의 반박서) 97
  • 제138조(손해배상 결정을 위한 신청서에 대한 답변서의 내용) 97
  • 제140조(추가절차(손해배상 결정을 위한 신청서)) 98
  • 제2절 장부 공개 요청서 99
  • 제141조(장부 공개 요청서의 내용) 99
  • 제142조(패소한 당사자의 답변서, 답변서에 대한 반박서 및 반박서에 대한 재반박서) 100
  • 제143조(추가절차) 100
  • 제144조(장부 공개 요청서에 대한 결정) 100
  • 제5장 비용 결정 절차 101
  • 제150조(비용 결정을 위한 별도의 소송) 101
  • 제151조(비용 결정을 위한 소송의 개시) 102
  • 제152조(대리비용 보상) 103
  • 제153조(전문가 비용에 대한 보상) 103
  • 제154조(증인 비용에 대한 보상) 104
  • 제155조(통번역사 비용에 대한 보상) 104
  • 제156조(추가절차) 104
  • 제157조(비용 결정에 대한 항소) 105
  • 제6장 당사자의 비용에 대한 담보 105
  • 제158조(당사자의 비용에 대한 담보) 105
  • 제159조(법원 비용에 대한 담보) 106
  • 제2부 증거 106
  • 제170조(증거 수단 및 증거 수집 수단) 106
  • 제171조(증거 제시) 108
  • 제172조(증거 제시 의무) 108
  • 제173조(증거 수집 시 사법부의 협력) 109
  • 제1장 당사자들의 증인 및 전문가 109
  • 제175조(서면 증인 진술서) 109
  • 제176조(직접 증인 신문 신청) 110
  • 제177조(증인의 구술심리로의 소환) 111
  • 제178조(증인 신문) 112
  • 제179조(증인의 의무) 113
  • 제180조(증인 비용의 상환) 114
  • 제181조(당사자들의 전문가) 114
  • 제2장 법원 전문가 115
  • 제185조(법원 전문가의 임명) 115
  • 제186조(법원 전문가의 의무) 117
  • 제187조(전문가 보고서) 118
  • 제188조(법원 전문가의 심리) 118
  • 제3장 증거 제시 및 정보전달명령 118
  • 증거제시명령 119
  • 제190조(증거제시명령) 119
  • 정보전달명령 120
  • 제191조(정보 전달을 명령하기 위한 신청서) 120
  • 제4장 증거보전명령 및 조사명령 120
  • 증거보전명령 121
  • 제192조(증거보전 신청서) 121
  • 제193조(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등록부에 기록, 배심원 배정, 보고판사, 단독판사의 지정) 123
  • 제194조(증거보전 신청서의 심사) 124
  • 제195조(구술심리) 126
  • 제196조(증거보전 신청서에 대한 명령) 126
  • 제197조(피고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증거를 보전하는 명령) 129
  • 제198조(증거보전명령의 취소) 130
  • 검사명령 130
  • 제199조(검사명령) 130
  • 제5장 그 밖의 증거 131
  • 제200조(자산동결명령) 131
  • 제201조(법원이 명령한 실험) 131
  • 제3부 보전조치 133
  • 제205조(소송의 단계(약식절차)) 133
  • 제206조(보전조치 신청서) 134
  • 제207조(보호조치신청) 135
  • 제209조(보전조치 신청서의 심사) 140
  • 제210조(구술심리) 142
  • 제211조(보전조치 신청서에 대한 명령) 143
  • 제212조(피고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보전조치에 대한 명령) 145
  • 제213조(보전조치의 취소) 145
  • 제4부 항소법원에서의 절차 146
  • 제220조(항소 가능한 결정) 146
  • 제221조(비용 결정에 대한 항소를 위한 허가 신청서) 148
  • 제222조(항소법원에서 소송의 대상) 148
  • 제223조(효력 정지 신청서) 149
  • 제1장 서면절차 150
  • 제1절 항소장, 항소이유서 150
  • 제224조(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150
  • 제225조(항소상의 내용 상소장은 다음이 포함된다.) 151
  • 제226조(항소이유서의 내용) 152
  • 제227조(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의 언어) 152
  • 제228조(항고수수료) 153
  • 제229조(항소장의 형식적 요건의 심사) 153
  • 제230조(등록부에 대한 기록(항소법원)) 154
  • 제231조(보고판사의 지정) 155
  • 제232조(파일의 번역) 155
  • 제233조(항소이유서의 예비 심사) 156
  • 제234조(항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157
  • 제2절 피항소장 157
  • 제235조(피항소장) 157
  • 제236조(피항소장의 내용) 158
  • 제237조(반대항소장) 158
  • 제3절 반대항소장에 대한 반박서 159
  • 제238조(반대항소장 및 추가 일정에 대한 반박서) 159
  • 제4절 전체법원으로의 회부 160
  • 제238A조(회부 결정) 160
  • 제2장 잠정절차 161
  • 제239조(보고판사의 역할) 161
  • 제3장 구술절차 162
  • 제240조(구술심리의 진행) 162
  • 제241조(비용결정에 대한 항소를 위한 구술심리의 진행) 162
  • 제4장 결정 및 결정의 효과 162
  • 제242조(항소법원의 결정) 162
  • 제243조(재회부) 163
  • 제5장 재심리 신청절차 163
  • 제245조(재심리 신청서의 접수) 163
  • 제246조(재심리 신청서의 내용) 164
  • 제247조(근본적인 절차상의 흠결) 165
  • 제248조(이의를 제기할 의무) 165
  • 제249조(형사범죄의 정의) 166
  • 제250조(재심리 수수료) 166
  • 제251조(등록부에 기록) 166
  • 제252조(효력 정지) 166
  • 제253조(재심리 신청서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심사) 166
  • 제254조(패널에 대한 재심리 신청서 배정) 167
  • 제255조(재심리 신청서의 심사) 168
  • 제5부 일반규정 168
  • 제1장 일반 절차 규정 168
  • 제260조(자체 신청에 대한 등록부서의 심사) 168
  • 제261조(변론 날짜) 169
  • 제262조(등록부에 대한 공개 접근) 169
  • 제262A조(비밀정보의 보호) 171
  • 제263조(청구를 변경하거나 사건을 수정하기 위한 허가) 173
  • 제264조(의견을 진술할 기회) 173
  • 제265조(철회) 174
  • 제266조(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 대한 선결적 의견조회) 174
  • 제267조(협정 제22조에 따른 소송) 175
  • 제2장 송달 176
  • 제1절 조인국 내 송달 176
  • 제270조(이 절의 범위) 176
  • 제271조(소장의 송달) 177
  • 제272조(소장의 송달 및 비송달의 통지) 180
  • 제2절 조인국 밖 송달 181
  • 제273조(이 절의 범위) 181
  • 제274조(조인국 밖 송달) 181
  • 제3절 대체 방법에 의한 송달 182
  • 제275조(대체 방법에 의한 또는 대체 장소에서 소장의 송달) 182
  • 제4절 명령, 결정 및 변론취지서의 송달 183
  • 제276조(명령 및 결정의 송달) 184
  • 제277조(제5부제11장에 따른 불이행 결정) 184
  • 제278조(변론취지서 및 그 밖의 문서의 송달) 185
  • 제279조(송달을 위한 전자 주소의 변경) 186
  • 제3장 대리인의 권리·의무 186
  • 제284조(사실 또는 사건을 허위 진술하지 아니하는 대리인의 의무) 186
  • 제285조(위임장) 187
  • 제286조(대리인이 법원에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명서) 187
  • 제287조(변호사-의뢰인 특권) 188
  • 제288조(소송특권) 190
  • 제289조(특권, 면책 및 편의) 190
  • 제290조(대리인에 관한 법원의 권한) 191
  • 제291조(소송에서의 제외) 191
  • 제292조(변리사의 열람권) 192
  • 제293조(대리인의 변경) 193
  • 제294조(등록부에서 대리인의 삭제) 193
  • 제4장 소송의 중단 194
  • 제295조(소송의 중단) 194
  • 제296조(소송 중단의 기간 및 효력) 195
  • 제297조(소송의 재개) 196
  • 제298조(유럽특허청에서의 신속 소송) 196
  • 제5장 기간 196
  • 제300조(기간의 산정) 196
  • 제301조(기간의 자동 연장) 198
  • 제6장 소송의 당사자들 198
  • 제1절 당사자들의 복수 198
  • 제302조(복수의 원고 또는 특허) 199
  • 제303조(복수의 피고) 199
  • 제2절 당사자들의 변경 199
  • 제305조(당사자들의 변경) 200
  • 제306조(소송에 대한 결과) 200
  • 제3절 당사자의 사망, 소멸 또는 파산 200
  • 제310조(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멸) 200
  • 제311조(당사자의 파산) 201
  • 제4절 특허의 이전 202
  • 제312조(소송 중 특허 또는 특허 출원의 이전) 202
  • 제5절 개입 203
  • 제313조(개입 신청서) 203
  • 제314조(개입 신청서에 대한 명령) 204
  • 제315조(개입서) 204
  • 제316조(개입 요청) 205
  • 제316A조(강제 개입) 206
  • 제317조(개입 신청서에 대한 명령에 대한 항소) 207
  • 제6절 권리의 재확립 207
  • 제320조(권리의 재확립) 207
  • 제7장 언어에 관한 그 밖의 규정 209
  • 제321조(소송의 언어로 특허가 부여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한 양 당사자들의 신청서) 209
  • 제322조(소송의 언어로 특허가 부여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한 판사 보고판사의 제안) 210
  • 제323조(소송의 언어로 특허가 부여된 언어를 사용하기 위한 한쪽 당사자의 신청서) 210
  • 제324조(소송 과정에서 소송의 언어가 변경된 결과) 211
  • 제8장 사건 관리 212
  • 제331조(사건 관리의 책임) 212
  • 제332조(사건 관리의 일반 원칙) 212
  • 제333조(사건 관리 명령의 검토) 213
  • 제334조(사건 관리권) 214
  • 제335조(명령 변경 또는 무효화) 215
  • 제336조(사건 관리권의 행사) 215
  • 제337조(법원의 자체 발의 명령) 216
  • 제340조(연관성 병합) 216
  • 제9장 법원의 구성에 관한 규칙 216
  • 제341조(우선순위) 216
  • 제342조(법원의 날짜, 시간 및 장소) 217
  • 제343조(소송이 처리되는 순서) 218
  • 제344조(심의) 218
  • 제345조(배심원의 구성 및 소송의 배정) 219
  • 제346조(법령 제7조의 적용) 221
  • 제10장 결정 및 명령 222
  • 제350조(결정) 222
  • 제351조(명령) 223
  • 제352조(보안 대상 결정 또는 명령의 구속력 있는 효과) 224
  • 제353조(결정 및 명령의 수정) 224
  • 제354조(집행) 224
  • 제11장 불이행 결정 226
  • 제355조(불이행 결정(1심 법원)) 226
  • 제356조(불이행 결정을 기각하는 신청서) 227
  • 제357조(불이행 결정(항소법원)) 228
  • 제12장 패소하거나 명백히 부적법한 소송 228
  • 제360조(판결 불필요) 229
  • 제361조(명백히 패소할 소송) 229
  • 제362조(소송 진행에 대한 절대적 장벽) 229
  • 제363조(명백히 부적법한 소를 기각하는 명령) 229
  • 제13장 화해 230
  • 제365조(법원의 화해에 대한 확인) 230
  • 제6부 수수료 및 법률구조 법원비용 230
  • 제370조(법원비용) 231
  • 제371조(법원비용 지불 기간) 237
  • 법률구조 239
  • 제375조(목표 및 범위) 239
  • 제376조(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비용) 239
  • 제376A조(대리를 위하여 지불해야 하는 최대 금액) 240
  • 제377조(법률구조 허가조건) 240
  • 제377A조(신청인의 재정 상황에 관한 조건) 241
  • 제378조(법률구조 신청서) 242
  • 제378A조(증명 유형) 244
  • 제379조(심사 및 결정) 245
  • 제379A조(경제 상황의 변경) 247
  • 제380조(법률구조의 철회) 247
  • 제381조(항소) 248
  • 제382조(회수) 249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2. 7. 8. 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네덜란드 법률 특허법 Dutch Patents Act
대만 법률 기술합작법 技術合作條例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독일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영업상의 각종 보호권의 확대적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rstreck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gesetz
독일 명령 독일특허상표청의 특허절차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Verfahren in Patentsachen vor dem Deutschen Patent- und Markenamt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83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몽골 법률 특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ПАТЕНТ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식물특허 Plant Paten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명령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미국 법률 Bayh-Dole Act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명령 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의 인지 [부분번역] Recognition to Practice before the Uspto
미국 법률 특정 발명의 비밀 엄수와 해외 특허출원 [부분번역] Secrecy of Certain Inventions and Filing Applications in Foreign Country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Patentability of Inventions
미국 법률 특허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Mutual Protection of Rights on Trade Marks
브라질 법률 산업재산권법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스페인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Ley 11/1986, de 20 de marzo, de Patentes
싱가포르 법률 특허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특정 국제협약을 싱가포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establish a new law of patents, to enable Singapore to give effect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aten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아랍에미리트 법률 발명특허와 산업설계와 상품을 위한 산업소유권의 구성 및 보호에 관한 2002년 제17차 연방법 Federal Law No. 17 of 2002 Regulating and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 Models
영국 법률 1977년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영국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77
영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Act 1977
요르단 법률 1999년 제32호 특허법에 대한 2017년 제16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7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1년 제71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71 لسنة 2001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1999)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رقم 32 لسنة 1999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7년 제28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 28 ) لسنة (2007)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유럽연합 조약 통합특허법원협정 Agreement on the Unified Patent Court(UPCA)
이란 법률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ها ی صنعت ی وعلائم تجاری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이란 규칙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آيين نامه اجرايی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 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네시아 법률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6년 제13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명령 일본 특례법시행규칙[부분번역]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特許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명령 특허등록령 特許登録令
일본 법률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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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규칙 중의약 특허 관리방법(시행) 中医药专利管理办法(试行)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특허행정집행법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전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규칙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 메커니즘 행정결정 방법 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行政裁决办法
중국 규칙 특허행정·법집행 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專利)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카타르 법률 2006년 제30차 특허법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30) لسنة 2006 بإصدار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캐나다 법률 특허법 Patent Act
키르기스스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6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๖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1979년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10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๐ (พ.ศ. ๒๕๒๙)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7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๗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5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๕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4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๔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3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๓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2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๒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1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๑(พ.ศ. ๒๕๔๒)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튀르키예(터키) 명령 특허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튀르키예(터키) 법률 특허법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프랑스 법률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II.V. Les dessins et modèl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I.III.II.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저작권 이용계약법 I.I.III. Exploita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률 Loi n°90-1052 du 26 novembre 1990 relative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