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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및 가스 공급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Gesetz über die Elektrizitäts- und Gasversorgung
  • 제정/개정일
    2022. 07. 08.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전기 및 가스 공급에 관한 법률(에너지경제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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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Gesetz über die Elektrizitäts- und Gasversorgung
  • 이형법령명
    Energiewirtschaftsgesetz,EnWG
  • 개정일
    2022. 07. 08.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집단에너지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BGBl. I S.1054
  • 제어번호
    TLAW1202300031
목차
  • 목차
  • 전기 및 가스 공급에 관한 법률
  • 제1부 일반규정 2
  • 제1조(목적과 목표) 2
  • 제1a조(전력시장의 원칙) 3
  • 제2조(에너지 공급회사의 업무) 5
  • 제3조(정의) 5
  • 제3a조(철도법과의 관계) 31
  • 제4조(망 운영의 인가) 31
  • 제4a조(수송망 운영자의 인증과 지정) 32
  • 제4b조(제3국과 관련된 인증) 35
  • 제4c조(수송망 운영자의 의무) 38
  • 제4d조(제4a조에 따른 인증의 철회, 부대조건의 사후 부여) 39
  • 제5조(에너지 공급의 신고) 40
  • 제5a조(저장의무, 자료의 공표) 42
  • 제5b조(의심사례의 신고, 묵비의무) 44
  • 제2부 분할 45
  • 제1절 분배망·수송망 운영자에 대한 공통규정 45
  • 제6조(분할의 적용범위와 목표) 46
  • 제6a조(정보의 사용) 48
  • 제6b조(회계보고와 회계) 49
  • 제6c조(과태료규정) 54
  • 제6d조(조합망 운영자의 운영) 55
  • 제2절 분배망 운영자 및 가스저장시설 운영자의 분할 56
  • 제7조(분배망 운영자의 법적 분할) 56
  • 제7a조(분배망 운영자의 운영상 분할) 56
  • 제7b조(가스저장시설 운영자 및 수송망 소유자의 분할) 60
  • 제7c조(전기차 충전 지점에 대한 예외규정, 명령위임) 61
  • 제3절 수송망 운영자에 대한 특별 분할규정 63
  • 제8조(소유권 분할) 63
  • 제9조(독립계통운영자) 66
  • 제10조(독립수송망 운영자) 70
  • 제10a조(독립수송망 운영자의 자산, 시설, 인력 충원, 기업 정체성) 72
  • 제10b조(수직통합기업의 권리·의무) 76
  • 제10c조(독립수송망 운영자의 직원과 경영진의 독립성) 79
  • 제10d조(독립수송망 운영자의 감사회) 82
  • 제10e조(독립수송망 운영자의 공정프로그램과 평등대우 담당자) 83
  • 제3부 망 운영의 규제 89
  • 제1절 망 운영자의 업무 89
  • 제11조(에너지 공급망 운영) 89
  • 제11a조(에너지저장시설의 입찰, 확정권한) 99
  • 제11b조(에너지저장시설에 대한 예외규정, 확정권한) 101
  • 제12조(전기공급망 운영자의 업무, 명령위임) 105
  • 제12a조(망개발계획을 위한 시나리오체계) 112
  • 제12b조(송전망 운영자의 망개발계획 수립) 114
  • 제12c조(망개발계획에 대한 규제관청의 심사와 재가) 119
  • 제12d조(송전망 운영자의 이행보고서 및 규제관청의 지속 점검) 125
  • 제12e조(연방수요계획) 127
  • 제12f조(자료의 인도) 128
  • 제12g조(유럽 핵심시설의 보호, 명령위임) 129
  • 제12h조(주파수 무관 시스템 서비스의 시장 기반 조달) 130
  • 제13조(송전망 운영자의 시스템 책임) 135
  • 제13a조(발전 조정 및 장부상·금전적 보상) 148
  • 제13b조(시설의 폐쇄) 152
  • 제13c조(폐쇄 계획이 있는 시설에 대한 보상) 158
  • 제13d조(망 예비시설) 163
  • 제13e조(예비용량) 165
  • 제13f조(시스템에 중요한 가스발전소) 169
  • 제13g조(갈탄발전소의 폐쇄) 172
  • 제13h조(예비용량에 관한 명령위임) 179
  • 제13i조(그 밖의 명령위임) 187
  • 제13j조(확정권한) 193
  • 제13k조 (삭제) 201
  • 제14조(배전망 운영자의 업무) 201
  • 제14a조(제어 가능한 저전압 소비 장치, 명령위임) 203
  • 제14b조(차단계약에 따른 제어, 명령위임) 204
  • 제14c조(배전망에서 유연성 서비스의 시장 기반 조달, 확정권한) 206
  • 제14d조(망확장계획, 명령위임, 확정권한) 207
  • 제14e조(공동 인터넷 플랫폼, 확정권한) 213
  • 제15조(장거리수송망 운영자의 업무) 215
  • 제15a조(장거리수송망 운영자의 망개발계획) 216
  • 제15b조(장거리수송망 운영자의 이행보고서) 220
  • 제16조(장거리수송망 운영자의 시스템 책임) 221
  • 제16a조(가스분배망 운영자의 업무) 224
  • 제2절 망 연결 224
  • 제17조(망 연결, 명령위임) 224
  • 제17a조(연방해사청의 연방해상전문계획) 227
  • 제17b조(해상 망개발계획) 232
  • 제17c조(해상 망개발계획에 대한 규제관청의 심사와 재가 및 송전망 운영자의 해상 이행보고서) 234
  • 제17d조(망개발계획 및 지면개발계획의 이행) 236
  • 제17e조(해상시설의 연결 장애 또는 지연 시 보상) 248
  • 제17f조(부담 조정) 253
  • 제17g조(해상풍력발전소의 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8
  • 제17h조(보험의 체결) 259
  • 제17i조(평가) 259
  • 제17j조(명령위임) 260
  • 제18조(일반 연결의무) 262
  • 제19조(기술규정) 265
  • 제19a조(가스 품질의 전환, 명령위임) 268
  • 제3절 망 접근 272
  • 제20조(에너지 공급망에 대한 접근) 272
  • 제20a조(공급자 교체) 278
  • 제21조(망 접근을 위한 조건과 요금) 279
  • 제21a조(효율적인 전력 제공을 위한 장려책의 규제 기준치, 명령위임) 280
  • 제21b조(수송망 운영자의 규제청구권 및 채무에 관한 특별규정, 확정권한) 288
  • 제21c조 (삭제) 289
  • 제21d조 (삭제) 289
  • 제21e조 (삭제) 289
  • 제21f조 (삭제) 289
  • 제21g조 (삭제) 289
  • 제21h조 (삭제) 290
  • 제21i조 (삭제) 290
  • 제22조(균형전력 제공을 위한 에너지 조달) 290
  • 제23조(균형전력의 제공) 291
  • 제23a조(망 접근 요금의 인가) 292
  • 제23b조(규제관청의 공표, 확정권한) 295
  • 제23c조(망 운영자의 공표의무) 299
  • 제23d조(에너지 공급망 접근 비용 및 요금의 투명성에 관한 명령위임) 306
  • 제24조(망 접근조건, 망 접근 요금 및 균형전력의 제공과 조달에 관한 규정, 명령위임) 307
  • 제24a조(송전망 이용료의 단계적 조정, 연방보조금, 확정권한) 313
  • 제25조(무조건 지급의무와 관련된 가스공급망 접근의 예외규정) 315
  • 제26조(망 기반 천연가스 공급 영역에서 LNG 시설, 상위 배관망 및 가스저장시설에 대한 접근) 316
  • 제27조(상위 배관망에 대한 접근) 317
  • 제28조(가스저장시설에 대한 접근, 명령위임) 319
  • 제28a조(신규 기반시설) 320
  • 제28b조(독일과 제3국 간의 기존 라인) 322
  • 제28c조(가스 연결라인 운영에 관한 제3국과의 기술협약) 325
  • 제3a절 국제 전기 연결라인의 독립 운영자에 관한 특별규정 326
  • 제28d조(적용범위) 326
  • 제28e조(망 비용 산출의 원칙) 326
  • 제28f조(망 비용에 대한 연방네트워크청의 확인) 327
  • 제28g조(망 비용 충당을 위한 지급청구권) 328
  • 제28h조(혼잡 수익의 반환청구권) 330
  • 제28i조(명령위임) 332
  • 제3b절 수소망의 규제 333
  • 제28j조(수소망 규제의 적용범위) 333
  • 제28k조(회계보고와 회계) 335
  • 제28l조(과태료규정) 336
  • 제28m조(분할) 337
  • 제28n조(수소망의 연결 및 접근, 명령위임) 338
  • 제28o조(망 접근을 위한 조건과 요금, 명령위임) 339
  • 제28p조(수소망 기반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특별심사) 340
  • 제28q조(수소 망개발계획의 최초 수립에 관한 보고) 342
  • 제4절 규제관청의 권한, 제재 343
  • 제29조(확정 및 인가의 절차) 344
  • 제30조(망 운영자의 남용 행동) 345
  • 제31조(규제관청의 특별 남용절차) 347
  • 제32조(부작위청구권, 손해배상의무) 350
  • 제33조(규제관청의 부당이득 환수) 351
  • 제34조 (폐지) 353
  • 제35조(지속 점검 및 보완 정보) 353
  • 제3a부 가스저장시설의 비축수준 기준치 및 공급 안전의 보장 357
  • 제35a조(일반조항) 357
  • 제35b조(비축수준 기준치, 미사용 저장용량의 제공, 명령위임) 358
  • 제35c조(전략적 가스비축옵션의 입찰, 공급 안전 보장을 위한 보완 조치) 362
  • 제35d조(승인결정) 363
  • 제35e조(시장권 책임자 비용의 할당, 자금 조달) 366
  • 제35f조(평가) 366
  • 제35g조(시행, 실효) 367
  • 제35h조(가스저장소의 운영정지와 폐쇄) 367
  • 제4부 최종소비자에 대한 에너지 공급 370
  • 제36조(기초공급의무) 370
  • 제37조(기초공급의무의 예외) 373
  • 제38조(에너지의 대체공급) 374
  • 제39조(일반가격과 공급조건) 376
  • 제40조(전기·가스요금청구서의 내용, 확정권한) 377
  • 제40a조(전기·가스요금청구서용 소비량 조사) 381
  • 제40b조(청구·정보제공기간) 383
  • 제40c조(전기·가스요금청구의 시점과 만기) 385
  • 제41조(최종소비자와의 에너지 공급계약) 386
  • 제41a조(부하연계형, 시간대별, 동적 및 그 밖의 전기요금제) 391
  • 제41b조(기초공급 외의 가정 고객용 에너지 공급계약, 명령위임) 392
  • 제41c조(에너지 공급의 비교 도구) 395
  • 제41d조(기존 공급계약 또는 구매계약 외의 서비스 제공, 확정권한) 398
  • 제41e조(수집사업자와 발전시설 운영자 또는 최종소비자 간의 계약) 400
  • 제42조(전력인증, 전기요금청구서의 투명성, 명령위임) 401
  • 제42a조(임차인전기계약) 406
  • 제5부 계획확정, 지역권 408
  • 제43조(계획확정 요건) 408
  • 제43a조(청문절차) 412
  • 제43b조(계획확정결정, 계획인가) 413
  • 제43c조(계획확정 및 계획인가의 법적 효과) 414
  • 제43d조(사업 완료 전 계획 변경) 415
  • 제43e조(권리구제) 416
  • 제43f조(신고 절차의 변경) 417
  • 제43g조(사업 관리자) 420
  • 제43h조(고전압망의 구축) 422
  • 제43i조(감독) 423
  • 제43j조(고전압선용 전선관) 424
  • 제43k조(지리 데이터의 제공) 425
  • 제43l조(수소망 구축 및 확대에 관한 규정) 426
  • 제44조(준비) 428
  • 제44a조(변경 금지, 우선매수권) 430
  • 제44b조(사전점유지정) 431
  • 제44c조(조기 착공 허가) 434
  • 제45조(수용) 437
  • 제45a조(보상 절차) 437
  • 제45b조(계획확정 및 수용 절차의 병행 진행) 438
  • 제46조(지역권 계약) 438
  • 제46a조(기초자치단체의 정보제공청구권) 441
  • 제47조(이의제기 의무, 배제효과) 443
  • 제48조(인가세) 444
  • 제6부 에너지 공급의 안전과 신뢰성 445
  • 제49조(에너지시설에 대한 요건) 446
  • 제50조(에너지 공급 확보를 위한 저장) 453
  • 제50a조(전력 생산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 전력망 예비시설의 전력시장에 한시적 참여, 명령위임) 454
  • 제50b조(전력 생산 범위 확대 조치, 전력망 예비시설의 전력시장에 한시적 참여를 위한 운전가능성 및 연료 비축 의무) 457
  • 제50c조(전력 생산 범위 확대 조치, 전력시장에 한시적 참여 종료 및 비용 상환에 관한 보충 규정) 461
  • 제50d조(향후 시행) 463
  • 제50e조(전력 생산 범위 확대 조치에 관한 명령위임 및 연방네트워크청의 확정권한) 463
  • 제50f조(반응적 및 한시적 가스 절감을 위한 가스 발전량 감소 조치를 위한 명령위임) 463
  • 제50g조(가스 공급의 유연화) 466
  • 제50h조(최종소비자를 위한 가스 공급업체의 계약 분석) 466
  • 제50i조(「에너지확보법」과의 관계) 468
  • 제50j조(제50a조부터 제50h조까지에 따른 조치 평가) 468
  • 제51조(공급 안전성 지속점검) 469
  • 제51a조(부하 관리 지속점검) 474
  • 제52조(공급 장애 시 보고의무) 475
  • 제53조(전기 부문의 새로운 발전용량 입찰) 476
  • 제53a조(가정 고객에게 천연가스 공급 보장) 477
  • 제53b조 (폐지) 478
  • 제7부 관청 478
  • 제1절 일반규정 478
  • 제54조(일반 관할) 478
  • 제54a(규정(EU) 제2017/1938호에 따른 관할, 명령위임) 482
  • 제54b조(규정(EU) 제2019/941호에 따른 관할, 명령위임) 485
  • 제55조(연방네트워크청, 주 규제관청 및 주법에 따른 관할관청) 486
  • 제56조(유럽 법률 시행 시 연방네트워크청의 조치) 487
  • 제57조(다른 회원국의 규제관청, 에너지규제협력기구 및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의 협력) 489
  • 제57a조(검토 절차) 492
  • 제57b조(지역조정센터의 관할, 확정권한) 493
  • 제58조(담합청과의 협력) 495
  • 제58a조(규정(EU) 제1227/2011호의 이행을 위한 협력) 497
  • 제58b조(연방네트워크청의 참여 및 형사사건에서 통지) 499
  • 제2절 연방관청 501
  • 제59조(조직) 501
  • 제60조(자문위원회의 업무) 505
  • 제60a조(주 위원회의 업무) 506
  • 제61조(연방경제에너지부 일반 지침 공표) 507
  • 제62조(독점위원회의 감정서) 507
  • 제63조(보고) 508
  • 제64조(학계 지원) 512
  • 제64a조(규제관청 간의 협력) 513
  • 제8부 과도한 장기 소송절차에서 절차 및 법적 보호 514
  • 제1절 규제적 절차 514
  • 제65조(감독조치) 514
  • 제66조(절차 개시, 관계인) 516
  • 제66a조(관할에 관한 사전결정) 517
  • 제67조(청문, 구두변론) 518
  • 제68조(조사) 518
  • 제68a조(검찰청과의 협력) 520
  • 제69조(정보 요청, 출입 권한) 521
  • 제70조(압수) 527
  • 제71조(영업비밀) 528
  • 제71a조(상위 망 수준에 대한 전력망 이용료) 529
  • 제72조(임시 명령) 529
  • 제73조(절차 완료, 결정의 이유, 송달) 529
  • 제74조(절차 개시 및 결정의 공표) 531
  • 제2절 항고 532
  • 제75조(적법성, 관할) 532
  • 제76조(집행정지의 효력) 533
  • 제77조(즉시 집행 및 정지의 효력의 명령) 533
  • 제78조(기간과 형식) 535
  • 제79조(항고절차의 관계인) 536
  • 제80조(변호사 강제주의) 536
  • 제81조(구두변론) 537
  • 제82조(조사 원칙) 537
  • 제83조(항고 결정) 538
  • 제83a조(법적 청문권 침해 시 구제책) 539
  • 제84조(자료 열람) 541
  • 제85조(「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의 적용) 543
  • 제3절 법률항고 544
  • 제86조(법률항고 근거) 544
  • 제87조(불허가 항고) 545
  • 제88조(항고권자, 양식 및 기간) 546
  • 제4절 일반규정 547
  • 제89조(참여 자격) 547
  • 제90조(비용 부담 및 결정) 547
  • 제90a조 (삭제) 548
  • 제91조(유료 행위) 548
  • 제92조 (삭제) 554
  • 제93조(연방네트워크청의 통지) 554
  • 제5절 제재, 벌금 절차 554
  • 제94조(이행강제금) 554
  • 제95조(과태료규정) 555
  • 제95a조(벌칙규정) 563
  • 제95b조(벌칙규정) 564
  • 제96조(법인 또는 비법인단체에 대한 과태료 책정과 관련된 절차의 관할) 564
  • 제97조(법원 과태료 절차의 관할) 565
  • 제98조(사법절차에서 고등법원의 관할) 566
  • 제99조(연방대법원에 법률항고) 566
  • 제100조(과태료 고지에 대한 절차 재개) 567
  • 제101조(집행 시 사법 결정) 567
  • 제6절 민사소송 567
  • 제102조(지방법원의 전속관할) 567
  • 제103조(여러 사법구역에 대한 1개 지방법원의 관할) 568
  • 제104조(규제관청의 통지와 관여) 568
  • 제105조(소송가액의 조정) 569
  • 제7절 사법절차에 대한 공통규정 570
  • 제106조(고등법원의 관할 재판부) 570
  • 제107조(연방대법원의 관할 재판부) 571
  • 제108조(전속관할) 572
  • 제9부 기타규정 572
  • 제109조(공기업, 적용범위) 572
  • 제110조(폐쇄형 분배망) 573
  • 제111조(「경쟁제한방지법」과의 관계) 575
  • 제111a조(소비자의 이의) 576
  • 제111b조(조정기관, 명령위임) 577
  • 제111c조(조정절차 및 남용 또는 감독절차의 동시 진행) 581
  • 제9a부 투명성 582
  • 제111d조(국가 정보 플랫폼 구축) 582
  • 제111e조(시장기본자료등록부) 585
  • 제111f조(시장기본자료등록부에 관한 명령위임) 590
  • 제10부 평가, 종결규정 596
  • 제112조(평가보고서) 596
  • 제112a조(유인규제 도입에 관한 연방네트워크청의 보고서) 598
  • 제112b조(수소망 규제 평가에 대한 연방경제에너지부 및 연방네트워크청 보고서) 599
  • 제113조(진행 중인 지역권 계약) 600
  • 제113a조(수소 파이프라인에 대한 지역권 양도) 600
  • 제113b조(가스 전송망 운영자의 가스 망개발계획에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전환) 602
  • 제113c조(안전 요건에 관한 경과규정, 신고의무와 전환사업 점검 절차) 602
  • 제114조(분할 규정의 시행) 604
  • 제115조(기존 계약) 604
  • 제116조(기존의 고정요금 고객 계약) 606
  • 제117조(수도 공급의 인가세) 607
  • 제117a조(전기 병입에 대한 규제) 607
  • 제117b조(행정규칙) 608
  • 제118조(경과규정) 609
  • 제118a조 (삭제) 623
  • 제118b조 (삭제) 624
  • 제119조(연구 개발 프로그램 “지능형 에너지 쇼케이스 - 에너지 전환을 위한 디지털 의제”에 대한 명령위임) 624
  • 제120조(분산형 공급에 대한 요금의 점진적 인하, 경과규정) 628
  • 제121조(제50a조부터 제50c조까지 및 제50e조부터 제50j조까지의 만료) 631
  • 부록(제13g조 관련) 보상 계산 63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8. 4. 24. 전기 및 가스공급에 관한 법률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22. 7. 8. 전기 및 가스 공급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독일 영해 한계선의 해상에 연한 해양시설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Anlagen seewärts der Begrenzung des deutschen Küstenmeeres 산업자원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