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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1984)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Inheritance Tax Act 1984
  • 제정/개정일
    2021. 07. 21.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상속세법(1984) 제1~5부,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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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Inheritance Tax Act 1984
  • 개정일
    2021. 07. 2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 법령번호
    SI 2021 No. 886
  • 제어번호
    TLAW1202200865
목차
  • 목차
  • 상속세법(1984)
  • 제 I 부 일반규정 1
  • 주요 과세와 정의 1
  • 제 1 조(양도에 대한 과세) 1
  • 제 2 조(과세대상양도와 면제대상양도) 1
  • 제 3 조(가치의 양도) 2
  • 제 3A 조(잠재적 면제대상양도) 3
  • 제 4 조(사망에 따른 양도) 7
  • 제 5 조(재산의 정의) 8
  • 제 6 조(비과세 자산) 10
  • 세율 13
  • 제 7 조(세율) 13
  • 제 8 조(세율 구간의 물가연동) 15
  • 제 8A 조(배우자와 생활동반자 간 미사용 비과세 구간의 양도) 17
  • 제 8B 조(제 8A 조에 따른 청구) 19
  • 제 8C 조(제 8A 조와 사후 부과) 20
  • 제 8D 조(주거수익이 비속 등에게 이전되는 경우, 사망 당시의 초과비과세구간) 22
  • 제 8E 조(주거비과세금액, 주거수익이 비속 등에게 이전) 26
  • 제 8F 조(주거비과세금액, 주거수익이 비속 등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29
  • 제 8FA 조(주거축소에 따른 추가공제, 수급권, 사망에 따른 저가 주거수익) 30
  • 제 8FB 조(주거축소에 따른 추가공제, 수급권, 사망 시에 주거용 수익이 없음) 33
  • 제 8FC 조(주거축소에 따른 추가공제, 효과, 제 8E 조 사례) 34
  • 제 8FD 조(주거축소에 따른 추가공제, 효과, 제 8F 조 사례) 35
  • 제 8FE 조(상실된 공제가능액의 계산) 36
  • 제 8G 조(“이월공제”의 정의) 41
  • 제 8H 조(“적격주거용 수익”, “과거 적격주거용 수익” 및 “주거용 재산 수익”의 정의) 42
  • 제 8HA 조(과거 적격주거용 수익, 신탁수익) 47
  • 제 8J 조(“상속”의 정의) 50
  • 제 8K 조(“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의 정의) 51
  • 제 8L 조(이월공제와 주거축소에 따른 추가공제의 청구) 55
  • 제 8M 조(주거비과세금액, 조건부 면제와 관련된 사례) 58
  • 제 9 조(감세에 관한 경과조항) 66
  • 가치의 양도가 아닌 처분(그리고 처분의 간주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부작위) 67
  • 제 10 조(무상으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닌 처분) 67
  • 제 11 조(가족의 생계를 위한 처분) 68
  • 제 12 조(소득세 또는 연금제도에 따른 수여를 위하여 허용되는 처분) 70
  • 제 12A 조(미사용 연금 지출기금, 처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72
  • 제 13 조(직원을 위한 비공개회사의 처분) 74
  • 제 13A 조(직원 소유 신탁에 대한 비공개회사의 처분) 77
  • 제 14 조(보수의 포기) 79
  • 제 15 조(배당금의 포기) 79
  • 제 16 조(농업용 부동산의 임차권 수여) 79
  • 제 17 조(사망자 재산 분배의 변경 등) 80
  • 제 II 부 면제대상양도 80
  • 제 I 장 일반조항 80
  • 제 18 조(배우자나 생활동반자 간의 양도) 80
  • 제 19 조(연간 면제 한도) 82
  • 제 20 조(소액 증여) 83
  • 제 21 조(소득의 정상적 지출) 83
  • 제 22 조(혼인이나 생활동반자관계를 약인으로 하는 증여) 85
  • 제 23 조(자선단체나 등록사교단체에 대한 증여) 88
  • 제 24 조(정당에 대한 증여) 91
  • 제 24A 조(주택조합에 대한 증여) 92
  • 제 25 조(국가적 목적 등을 위한 증여) 93
  • 제 26 조 [폐지] 94
  • 제 26A 조(추후에 국가적 목적 등을 위하여 보유되는 자산의 잠재적 면제대상양도) 94
  • 제 27 조(역사적 건물 등의 보존 기금) 95
  • 제 28 조(직원 신탁) 95
  • 제 28A 조(직원 소유 신탁) 99
  • 제 29 조(대출, 면제의 수정) 100
  • 제 29A 조(수익자의 자체 재원으로 청구를 합의한 경우에 면제의 감액) 101
  • 제 II 장 조건부 면제 104
  • 제 30 조(조건부 면제대상양도) 104
  • 제 31 조(지정과 약정) 107
  • 제 32 조(과세 대상 사유) 113
  • 제 32A 조(연관 자산) 116
  • 제 33 조(제 32 조에 따른 부과액) 122
  • 제 34 조(양도인의 누적 총액 복원) 127
  • 제 35 조(1976년 4월 7일 전 사망에 따른 조건부 면제) 129
  • 제 35A 조(약정의 변경) 130
  • 제 III 장 면제의 배정 131
  • 제 36 조(서론) 132
  • 제 37 조(증여의 감액) 132
  • 제 38 조(가치의 특정 증여 귀속) 133
  • 제 39 조(가치의 잔여 재산 증여 귀속) 135
  • 제 39A 조(사업재산공제나 농업용 부동산 공제의 사례에서 제 38 조와 제 39 조의 적용) 135
  • 제 40 조(다음 자금에 의한 개별적 증여) 138
  • 제 41 조(세금 부담) 138
  • 제 42 조(보충조항) 138
  • 제 III 부 설정 자산 140
  • 제 I 장 서론 140
  • 제 43 조(계승적 설정과 관련 표현) 140
  • 제 44 조(설정자) 143
  • 제 45 조(수탁자) 143
  • 제 46 조(신탁수익, 스코틀랜드) 144
  • 제 47 조(반환수익) 151
  • 제 47A 조(계승적 설정 권한) 151
  • 제 48 조(비과세 자산) 151
  • 제 48A 조(계승적 설정의 시작) 157
  • 제 II 장 신탁수익, 반환수익 및 계승적 설정 권한 158
  • 제 49 조(신탁수익의 취급) 158
  • 제 49A 조(직계가족 사후수익) 159
  • 제 49B 조(과도적 연속 수익) 160
  • 제 49E 조(과도적 연속 수익, 생명보험계약) 162
  • 제 50 조(부분적 수익 등) 165
  • 제 51 조(신탁수익의 처분) 167
  • 제 52 조(신탁수익의 종료에 따른 부과) 169
  • 제 53 조(제 52 조에 따른 부과의 예외) 172
  • 제 54 조(사망에 따른 부과의 예외) 174
  • 제 54A 조(설정 자산이 잠재적 면제대상양도의 영향을 받는 경우의 특별 세율) 176
  • 제 54B 조(제 54A 조의 보충조항) 180
  • 제 55A 조(매수된 계승적 설정 권한) 183
  • 제 56 조(특정 면제의 배제) 184
  • 제 57 조(특정 면제의 적용) 186
  • 제 57A 조(자산이 보존 기금에 포함되는 경우의 공제) 188
  • 제 III 장 신탁수익이 없는 계승적 설정과 신탁수익이 존속하는 특정 계승적 설정 190
  • 해석 191
  • 제 58 조(관련 자산) 191
  • 제 59 조(적격신탁수익) 196
  • 제 60 조(계승적 설정의 시작) 197
  • 제 61 조(10 주년 기념일) 198
  • 제 62 조(관련 계승적 설정) 199
  • 제 62A 조(동일 일자 추가공제) 199
  • 제 62B 조(동일 일자 추가공제, 예외) 201
  • 제 62C 조(보호 대상 계승적 설정) 203
  • 제 63 조(그 밖의 해석 조항) 204
  • 1 차 세금 부과 204
  • 제 64 조(10 주년 기념일의 부과) 204
  • 제 65 조(다른 시기의 부과) 207
  • 1 차 부과의 세율 211
  • 제 66 조(10 년 주기 부과의 세율) 211
  • 제 67 조(추가 가치 등) 215
  • 제 68 조(첫 번째 10 주년 기념일 이전 세율) 218
  • 제 69 조(10 주년 기념일 사이의 세율) 223
  • 특별한 사례, 세금 부과 225
  • 제 70 조(임시 공익신탁에서 제외된 자산) 225
  • 제 71 조(저축양육비신탁) 229
  • 제 71A 조(미성년유족을 위한 신탁) 232
  • 제 71B 조(제 71A 조가 적용되는 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 237
  • 제 71C 조(제 71A 조와 제 71B 조, “미성년유족”의 정의) 240
  • 제 71D 조(18 세부터 25 세까지를 위한 신탁) 241
  • 제 71E 조(제 71D 조가 적용되는 자산에 대한 세금 부과) 247
  • 제 71F 조(구체적 사례에서 제 71E 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계산) 249
  • 제 71G 조(다른 모든 사례에서 제 71E 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계산) 252
  • 제 71H 조(제 71A 조부터 제 71G 조까지 “부모”의 정의) 254
  • 제 72 조(직원 신탁과 신문 신탁에서 제외된 자산) 255
  • 제 73 조(1978년 이전 보호신탁) 259
  • 제 74 조(1981년 이전 장애인 신탁) 260
  • 제 74A 조(설정 자산의 수익 취득 등을 포함하는 합의) 261
  • 제 74B 조(제 74A 조, 보충조항) 264
  • 제 74C 조(제 74A 조와 제 74B 조의 해석) 265
  • 특별한 사례, 공제 268
  • 제 75 조(직원 신탁의 대상이 되는 자산) 268
  • 제 75A 조(직원 소유 신탁의 대상이 되는 자산) 270
  • 제 76 조(자선 목적 등으로 보유되는 자산) 271
  • 예술작품, 역사적 건물 등 273
  • 제 77 조(역사적 건물 등의 보존 기금) 273
  • 제 78 조(조건부 면제 대상 사유) 274
  • 제 79 조(10 년 주기 부과의 면제) 277
  • 제 79A 조(약정의 변경) 284
  • 기타조항 285
  • 제 80 조(설정자 또는 그 배우자나 생활동반자의 최초 수익) 285
  • 제 81 조(계승적 설정 사이에서 이전되는 자산) 286
  • 제 81A 조(관련 자산의 반환수익) 287
  • 제 81B 조(비과세 자산, 제 80 조가 적용되는 자산) 288
  • 제 82 조(비과세 자산, 제 81 조가 적용되는 자산(과거 사례)) 289
  • 제 82A 조(비과세 자산, 제 81 조가 적용되는 자산(신규 사례)) 290
  • 제 83 조(사망으로 설정되는 자산) 294
  • 제 84 조(자선 목적으로 사용된 수입) 294
  • 제 85 조(「재정법(1975)」에 따른 연례적 부과의 공제) 294
  • 제 IV 장 기타조항 294
  • 제 86 조(직원을 위한 신탁) 294
  • 제 87 조(신문 신탁) 298
  • 제 88 조(보호신탁) 299
  • 제 89 조(장애인 신탁) 302
  • 제 89A 조(“장애인”의 정의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 자체 계승적 설정) 304
  • 제 89B 조(“장애인수익”의 정의) 311
  • 제 89C 조(장애인수익, 선지급권한 등) 312
  • 제 90 조(수탁자의 연금 등) 314
  • 제 91 조(재산 관리 기간) 315
  • 제 92 조(생존자 취득권 조항) 318
  • 제 93 조(권리 포기) 318
  • 제 IV 부 비공개회사 319
  • 비공개회사의 양도 319
  • 제 94 조(관계자에 대한 과세) 319
  • 제 95 조(2 개 회사의 관계자) 321
  • 제 96 조(우선주의 무시) 322
  • 제 97 조(그룹 내 양도 등) 322
  • 자본의 변경 등 324
  • 제 98 조(자본의 변경 등의 영향) 324
  • 설정 자산 325
  • 제 99 조(관계자가 수탁자인 경우의 양도) 325
  • 제 100 조(관계자가 수탁자인 경우의 자본의 변경 등) 326
  • 제 101 조(설정 자산의 회사 수익) 328
  • 일반조항 330
  • 제 102 조(해석) 330
  • 제 V 부 그 밖의 공제 331
  • 제 I 장 사업재산 331
  • 제 103 조 331
  • 제 104 조(공제) 331
  • 제 105 조(관련 사업재산) 332
  • 제 106 조(최소 소유 기간) 336
  • 제 107 조(대체) 336
  • 제 108 조(승계) 337
  • 제 109 조(계승적 양도) 338
  • 제 109A 조 [폐지] 339
  • 제 110 조(사업의 가치) 339
  • 제 111 조(특정 주식과 증권의 가치) 340
  • 제 112 조(제외 재산 가치의 배제) 341
  • 제 113 조(매매계약) 343
  • 제 113A 조(양도인의 사망 전 7 년 이내의 양도) 344
  • 제 113B 조(대체자산에 대한 제 113A 조의 적용) 348
  • 제 114 조(이중 공제의 방지) 351
  • 제 II 장 농업용 부동산 351
  • 제 115 조(서론) 351
  • 제 116 조(공제) 353
  • 제 117 조(사용이나 소유의 최소 기간) 359
  • 제 118 조(대체) 360
  • 제 119 조(회사나 조합의 사용) 361
  • 제 120 조(승계) 361
  • 제 121 조(계승적 양도) 362
  • 제 122 조(회사의 농업용 부동산) 364
  • 제 123 조(제 122A 조의 보충조항) 365
  • 제 124 조(매매계약) 367
  • 제 124A 조(양도인의 사망 전 7 년 이내의 양도) 368
  • 제 124B 조(대체자산에 대한 제 124A 조의 적용) 372
  • 제 124C 조(서식지계획에 속하는 토지) 375
  • 제 III 장 삼림지 376
  • 제 125 조(공제) 377
  • 제 126 조(수목이나 덤불의 처분에 따른 세금 부과) 378
  • 제 127 조(부과 대상 금액) 378
  • 제 128 조(세율) 379
  • 제 129 조(부과된 세금의 공제) 380
  • 제 130 조(해석) 380
  • 제 IV 장 사망 전 3 년 이내의 양도 381
  • 제 131 조(공제) 382
  • 제 132 조(감가상각자산) 384
  • 제 133 조(주식, 자본 수령) 385
  • 제 134 조(납입 청구의 변제) 385
  • 제 135 조(주식자본의 재편 등) 386
  • 제 136 조(비공개회사의 거래) 388
  • 제 137 조(토지의 제한물권) 390
  • 제 138 조(임대차) 391
  • 제 139 조(그 밖의 자산) 392
  • 제 140 조(해석) 394
  • 제 V 장 기타조항 395
  • 연속적 부과 395
  • 제 141 조(5 년 이내 다수의 양도) 395
  • 제 141A 조(제 141 조에 따른 공제의 배분) 398
  • 사망자 재산 분배의 변경 등 400
  • 제 142 조(사망에 따른 처분의 변경) 400
  • 제 143 조(유언자의 요청 이행) 403
  • 제 144 조(유언장으로 설정된 자산의 분배 등) 403
  • 제 145 조(생존 배우자나 생활동반자의 종신 재산 소유권 반환) 407
  • 제 146 조(「(가족 및 부양가족에 관한) 상속법(1975)」) 407
  • 제 147 조(스코틀랜드, 유류분 등) 410
  • 상호 양도와 무효로 할 수 있는 양도 413
  • 제 148 조, 제 149 조 [폐지] 413
  • 제 150 조(무효로 할 수 있는 양도) 413
  • 연금제도 등 414
  • 제 151 조(연금수급권 등의 취급) 414
  • 제 151A 조(대체적 담보 연금기금을 보유한 사망자) 415
  • 제 151B 조(75 세 이상의 회원이 상속한 연금기금을 보유한 관련 부양가족) 416
  • 제 151BA 조(제 151B 조에 따른 세율) 416
  • 제 151C 조(다른 연금기금을 보유하고 사망한 부양가족) 416
  • 제 151D 조(75 세 이상의 자가 연금을 보유하고 사망한 경우의 무단 지급) 416
  • 제 151E 조(제 151D 조에 따른 세율) 416
  • 제 152 조(현금 선택권) 416
  • 제 153 조(해외 연금) 417
  • 제 2 차 세계대전 시대의 박해 피해자에 대한 지급 420
  • 제 153ZA 조(적격지급) 420
  • 응급 서비스 422
  • 제 153A 조(응급 서비스 직원 등의 사망) 422
  • 군대 426
  • 제 154 조(현역 복무 중 사망 등) 426
  • 제 155 조(주둔군 등) 428
  • 경찰관과 복무자 431
  • 제 155A 조(그 신분으로 표적이 된 경찰관과 복무자의 사망) 431
  • 앱슬리 하우스와 쉐브닝 부지 433
  • 제 156 조(앱슬리 하우스와 쉐브닝 부지) 433
  • 비거주자의 은행 계좌 434
  • 제 157 조(비거주자의 은행 계좌) 434
  • 이중과세 공제 435
  • 제 158 조(이중과세 협약) 435
  • 제 159 조(일방적 공제) 438
  • 제 VI 부 평가 441
  • 제 I 장 일반규정 441
  • 제 160 조(시장가치) 441
  • 제 161 조(관련 자산) 441
  • 제 162 조(채무) 443
  • 제 162A 조(비과세 자산 조달에 귀속되는 채무) 444
  • 제 162AA 조(비거주자의 외화계좌의 잔고 조달에 귀속되는 채무) 447
  • 제 162B 조(특정 공제 자산 조달에 귀속되는 채무) 449
  • 제 162C 조(제 162A 조, 제 162AA 조 및 제 162B 조, 보충조항) 452
  • 제 163 조(처분할 자유에 대한 제한) 454
  • 제 164 조(양도인의 경비) 455
  • 제 165 조(양도소득세) 455
  • 제 166 조(채권자의 권리) 457
  • 제 167 조(생명보험 등) 457
  • 제 168 조(비상장 주식 및 증권) 460
  • 제 169 조(농장 시골집) 460
  • 제 170 조(종신 임대차) 461
  • 제 II 장 사망에 따른 재산 461
  • 제 171 조(사망 시 발생하는 변경) 461
  • 제 172 조(장례비) 462
  • 제 173 조(해외에서 발생한 비용) 462
  • 제 174 조(소득세 및 미납 상속세) 462
  • 제 175 조(향후 지급 등의 채무) 463
  • 제 175A 조(사망 후 채무의 이행) 463
  • 제 176 조(관련 자산 등. 매매) 466
  • 제 177 조(스코틀랜드 농업 임대차) 468
  • 제 III 장 사망자의 재산으로부터의 주식 등의 매매 469
  • 제 178 조(서론) 469
  • 제 179 조(공제) 472
  • 제 180 조(매수의 효력) 473
  • 제 181 조(자본 수령) 475
  • 제 182 조(납입 청구의 변제) 476
  • 제 183 조(소유주식의 변경) 477
  • 제 184 조(교환) 480
  • 제 185 조(동종의 투자 인수) 481
  • 제 186 조(기금 일부의 가치) 482
  • 제 186A 조(취소된 투자) 483
  • 제 186B 조(중단된 투자) 484
  • 제 187 조(가치의 특정 투자 귀속) 485
  • 제 188 조(매각손의 제한) 487
  • 제 189 조(매매 또는 매수의 일자) 487
  • 제 IV 장 사망자의 재산으로부터 토지의 매매 488
  • 제 190 조(서론) 488
  • 제 191 조(공제) 490
  • 제 192 조(매수의 효과) 492
  • 제 193 조(사망과 매매 간 변경) 493
  • 제 194 조(임대차) 495
  • 제 195 조(다른 제한물권에 따른 평가) 495
  • 제 196 조(수익자 등에 대한 매매 및 교환) 496
  • 제 197 조(사망 후 3 년 이상 경과 시 강제 취득) 497
  • 제 197A 조(사망 후 4 년 차의 매매) 498
  • 제 198 조(매매 또는 매수의 일자) 499
  • 제 VII 부 채무 501
  • 일반규칙 501
  • 제 199 조(양도인에 의한 처분) 501
  • 제 200 조(사망 시 양도) 503
  • 제 201 조(설정 자산) 504
  • 제 202 조(비공개회사) 507
  • 제 203 조(배우자 또는 생활동반자의 채무) 508
  • 제 204 조(채무의 제한) 510
  • 제 205 조(다수의 부담) 513
  • 특별한 사례 513
  • 제 206 조 [생략] 513
  • 제 207 조(조건부 면제) 513
  • 제 208 조(삼림지대) 516
  • 제 209 조(스코틀랜드의 승계) 516
  • 제 210 조(연금수급권 등) 516
  • 세금 부담 등 517
  • 제 211 조(사망 시 세금 부담) 517
  • 제 212 조(세금 인상 권한) 518
  • 제 213 조(분할납부에 의한 환급) 519
  • 제 214 조(납세증명서) 519
  • 제 VIII 부 관리 및 징수 520
  • 관리 520
  • 제 215 조(일반규정) 520
  • 계좌 및 정보 520
  • 제 216 조(계좌 인도) 520
  • 제 217 조(결함이 있는 계정) 526
  • 제 218 조(비거주자 수탁자) 526
  • 제 218A 조(사망에 따른 처분을 변경하는 문서) 528
  • 제 219 조(정보 요청 권한) 528
  • 제 219A 조(문서 등의 요구 권한) 529
  • 제 219B 조(문서 등의 작성 요건에 대한 항소) 529
  • 제 220 조(자산의 검사) 529
  • 제 220A 조(다른 국가와의 정보 교환) 529
  • 결정, 심사 및 항소 529
  • 제 221 조(결정의 통보) 529
  • 제 222 조(결정에 대한 항소) 531
  • 제 223 조(늦은 항소 통보) 533
  • 제 223A 조(항소: 행정심판소에 의한 영국 국세관세청 심사 또는 결정) 534
  • 제 223B(영국 국세관세청의 심사를 요구하는 항소인) 535
  • 제 223C 조(영국 국세관세청 제안 심사) 536
  • 제 223D 조(행정심판소에 대한 항소 통보) 538
  • 제 223E 조(심사 등의 성격) 538
  • 제 223F 조(심사 결과의 영향) 540
  • 제 223G 조(심사 완료 후 행정심판소에 대한 항소 통보) 541
  • 제 223H 조(제안되었으나 수락되지 아니한 심사 후 행정심판소에 대한 항소 통보) 542
  • 제 223I 조(제 223A 조부터 제 223I 조까지의 해석) 543
  • 제 224 조(행정심판소에 의한 항소의 결정) 544
  • 제 225 조(특별위원회로부터의 항소) 544
  • 제 225A 조(규정 제정권의 확대) 544
  • 납부 544
  • 제 226 조(납부: 일반규칙) 544
  • 제 227 조(분할납부에 의한 납부-토지, 주식 및 사업) 546
  • 제 228 조(제 227 에 해당하는 주식 등) 551
  • 제 229 조(분할납부. 삼림지대) 553
  • 제 230 조(세금 납부를 조건으로 한 자산의 수용) 554
  • 제 231 조(세금 납부를 조건으로 한 자산 양도의 권한) 556
  • 제 232 조(행정조치) 557
  • 이자 557
  • 제 233 조(미납 세금에 대한 이자) 557
  • 제 234 조(분할납부 이자) 559
  • 제 235 조(과납세금에 대한 이자) 561
  • 제 236 조(특별한 사례) 561
  • 미납 세금에 대한 내국세입청 부과금 563
  • 제 237 조(세금 부과) 563
  • 제 238 조(매수의 영향) 567
  • 이행증명서 569
  • 제 239 조(이행증명서) 569
  • 조정 571
  • 제 240 조(미납) 572
  • 제 240A 조(미납: 보충조항) 574
  • 제 240B 조(역외 사항 등과 관련된 미납) 575
  • 제 241 조(과납) 578
  • 세금의 회수 578
  • 제 242 조(세금의 회수) 578
  • 제 243 조(스코틀랜드: 주법원에서의 세금 회수) 579
  • 제 244 조(법원에서 발언할 권리) 579
  • 벌금 580
  • 제 245 조(계좌 인도의 불이행) 580
  • 제 245A 조(정보 제공 등의 불이행) 582
  • 제 246 조 [생략] 583
  • 제 247 조(부정확한 정보의 제공) 583
  • 제 248 조(오류 수정 불이행) 584
  • 제 249 조(벌금의 회수) 585
  • 제 250 조(회수의 시한) 586
  • 제 251 조(벌금의 약식결정에 대한 항소) 586
  • 제 252 조(행정심판소 판정의 영향) 586
  • 제 253 조(벌금 감경) 587
  • 기타조항 587
  • 제 254 조(증거) 587
  • 제 255 조(이전 법의 관점에 관한 문제의 결정) 587
  • 제 256 조(계좌 등에 관한 규정) 587
  • 제 257 조(계좌의 형식 등) 590
  • 제 258 조(문서의 송달) 591
  • 제 259 조(기록의 검사) 591
  • 제 260 조(「내국세입청 규정법(1890)」) 591
  • 제 261 조(스코틀랜드 목록)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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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7. 21. 상속세법(1984)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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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2007 상속(살인)법 Succession (Homicide) Act 2007
독일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Erbschaftsteuer- und Schenkungsteuergesetz
독일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Erbschaftsteuer- und Schenkungsteuergesetz
미국 법률 디지털 자산의 신임적 관리에 관한 개정 통일법(2015) 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2015)
미국 법률 상속세와 증여세 Estate and Gift Taxes
미국 법률 증여세법 Gift Tax
미국 법률 유산세 [부분번역] Estate Tax
일본 법률 상속세법 相続税法
일본 법률 상속세법 相続税法
일본 법률 상속세법 相続税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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