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수사권한법(2016)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 제정/개정일
    2021. 12. 15.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수사권한법(2016) 제1~5부, 국회도서관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 이형법령명
    An Act to make provision about the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equipmentinterference and the acquisition and retention of communications data, bulk personaldatasets and other information; to make provision about the treatment of material heldas a result of such interception, equipment interference or acquisition or retention; toestablish the Investigatory Powers Commissioner and other Judicial Commissioners andmake provision about them and other oversight arrangements; to make further provisionabout investigatory powers and national security; to amend sections 3 and 5 of theIntelligence Services Act 1994; and for connected purposes
  • 개정일
    2021. 12. 15.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2021 c. 35
  • 제어번호
    TLAW1202200862
목차
  • 목차
  • 수사권한법(2016)
  • 제1부 일반 사생활 보호 1
  • 개요 및 일반 사생활 의무 1
  • 제1조(법률의 개요) 1
  • 제2조(사생활에 관한 일반 의무) 4
  • 불법감청의 금지 7
  • 제3조(불법감청죄) 7
  • 제4조(“감청” 등의 정의) 9
  • 제5조(감청이 아닌 행위) 12
  • 제6조(“합법적 권한”의 정의) 13
  • 제7조(특정한 불법감청에 대한 벌금형) 14
  • 제8조(특정한 불법감청에 대한 민사책임) 15
  • 제9조(해외기관의 감청 요청에 대한 제한) 16
  • 제10조(상호지원협정 등에 따른 지원요청에 대한 제한) 17
  • 통신데이터의 불법취득 금지 19
  • 제11조(통신데이터의 불법취득에 관한 죄) 19
  • 통신데이터를 취득할 권한의 폐지 또는 제한 20
  • 제12조(통신데이터를 취득할 특정한 권한의 폐지 또는 제한) 20
  • 장비 개입에 대한 제한 23
  • 제13조(장비개입영장의 의무적 이용) 24
  • 제14조(「경찰법(1997)」 제93조의 적용 제한) 26
  • 제2부 합법적 통신감청 26
  • 제1장 영장에 따른 감청 및조사 26
  • 이 장에 따른 영장 26
  • 제15조(이 장에 따라 발부할 수 있는 영장) 26
  • 제16조(2차 데이터의 획득) 30
  • 제17조(영장의 목적) 32
  • 영장발부권한 33
  • 제18조(영장의 발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 33
  • 제19조(장관의 영장발부권한) 34
  • 제20조(장관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근거) 37
  • 제21조(스코틀랜드 장관의 영장발부권한) 39
  • 제22조(“관련 스코틀랜드 신청”) 42
  • 사법관의 영장 승인 44
  • 제23조(사법관의 영장 승인) 44
  • 제24조(긴급한 경우에 발부된 영장의 승인) 46
  • 제25조(긴급한 경우에 발부된 영장의 미승인) 47
  • 추가 보호장치 49
  • 제26조(의회의 구성원 등) 49
  • 제27조(비밀유지특권의 대상인 사항) 50
  • 제28조(비밀언론자료) 55
  • 제29조(언론매체정보원) 56
  • 영장에 관한 추가조항 57
  • 제30조(장관이 직접 한 영장발부결정) 57
  • 제31조(영장의 충족 요건) 58
  • 제32조(영장의 기간) 61
  • 제33조(영장의 갱신) 63
  • 제34조(영장의 변경) 65
  • 제35조(변경을 할 수 있는 자) 66
  • 제36조(변경에 관한 추가 규정) 69
  • 제37조(중대한 변경의 통지) 73
  • 제38조(긴급한 경우에 한 중대한 변경의 승인) 74
  • 제39조(영장의 취소) 77
  • 제40조(특정한 사법공조영장에 관한 특별규칙) 79
  • 영장의 집행 82
  • 제41조(영장의 집행) 82
  • 제42조(영장의 송달) 83
  • 제43조(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자의 의무) 85
  • 제2장 그 밖의 합법적 감청 방식 88
  • 동의를 받은 감청 88
  • 제44조(발신인 또는 수신인의 동의를 받은 감청) 88
  • 행정 또는 집행 목적의 감청 88
  • 제45조(우편 또는 통신서비스의 제공자에 의한 감청) 89
  • 제46조(감시 및 기록관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 등에 의한 감청) 90
  • 제47조(우편서비스: 집행을 위한 감청) 91
  • 제48조(무선전신과 관련된 OFCOM에 의한 감청) 92
  • 특정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감청 93
  • 제49조(교도소에서의 감청) 93
  • 제50조(정신병원 등에서의 감청) 95
  • 제51조(이민자구금시설에서의 감청) 97
  • 해외 요청에 따른 감청 98
  • 제52조(해외 요청에 따른 감청) 98
  • 제3장 감청에 관한 기타조항 100
  • 영장에 따라 취득한 자료 등의 사용 또는 공개에 관한 제한 100
  • 제53조(자료의 보유 및 공개에 관한 보호장치) 100
  • 제54조(자료의 해외 공개에 관한 보호장치) 104
  • 제55조(비밀유지특권이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추가 보호장치) 106
  • 제56조(소송절차 등에서 배제되는 사항) 108
  • 제57조(미승인 공개를 하지 아니할 의무) 111
  • 제58조(제57조: “예외적 공개”의 의미) 113
  • 제59조(미승인 공개의 죄) 116
  • 해석 117
  • 제60조(제2부: 해석) 118
  • 제3부 통신데이터의 획득에 대한 허가 119
  • 데이터의 획득에 대한 대상특정허가: 수사권한감독관 119
  • 제60A조(수사권한감독관의 허가권) 120
  • 데이터의 획득에 관한 대상특정 허가: 지정 고위공무원 124
  • 제61조(지정 고위공무원의 허가권) 124
  • 제61A조(지정 고위공무원의 허가권: 긴급한 경우) 129
  • 허가에 관한 추가조항 134
  • 제62조(인터넷접속기록과 관련된 제한) 134
  • 제63조(제61조에 따른 허가에 대한 추가적 제한) 138
  • 제64조(허가 절차 및 승인된 통지) 139
  • 제65조(허가 및 통지의 기간과 취소) 141
  • 제66조(허가와 관련된 통신운영자의 의무) 143
  • 데이터의 획득에 관한 특정정보차단방안 144
  • 제67조(데이터의 획득에 관한 특정정보차단방안) 144
  • 제68조(허가에 따른 특정정보차단방안의 이용) 146
  • 제69조(특정정보차단방안의 운영과 관련된 의무) 148
  • 지방기관 이외의 관련 공공기관 151
  • 제70조(관련 공공기관 및 지정 고위공무원 등) 151
  • 제71조(제70조 및 부칙4 의 개정권한) 154
  • 제72조(제71조에 따른 특정한 규정: 보충조항) 155
  • 지방기관 156
  • 제73조(관련 공공기관으로서, 지방기관) 156
  • 제74조(협력협정의 당사자가 되기 위한 요건) 157
  • 제75조(지방기관 허가에 대한 사법적 승인) 157
  • 추가 보호 158
  • 제76조(단일연락창구의 이용) 158
  • 제77조(언론의 취재원을 식별하거나 확인하는 허가에 관한 감독관의 승인) 161
  • 협력협정 163
  • 제78조(협력협정) 163
  • 제79조(협력협정: 보충조항) 166
  • 제80조(경찰협력협정) 167
  • 추가 및 보충 규정 171
  • 제81조(이 부에서 승인하는 행위의 적법성) 171
  • 제82조(승인되지 아니한 공개를 하는 범죄) 173
  • 제83조(공공기관과의 특정한 이전 및 대리 약정) 174
  • 제84조(우편운영자 및 우편서비스에 대한 제3부의 적용) 175
  • 제85조(제3부의 역외적용) 176
  • 제86조(제3부: 해석) 178
  • 제4부 통신데이터의 보유 180
  • 일반사항 180
  • 제87조(특정한 데이터의 보유를 요구할 권한) 180
  • 보호장치 187
  • 제88조(보유통지를 하기 전 고려할 사항) 187
  • 제89조(사법관의 보유통지 승인) 188
  • 제90조(장관의 심사) 189
  • 제91조(제90조에 따른 심사 이후 통지의 승인) 191
  • 제92조(데이터 무결성 및 보안) 192
  • 제93조(보유한 데이터의 공개) 193
  • 통지의 변경 또는 취소 194
  • 제94조(통지의 변경 또는 취소) 194
  • 집행 197
  • 제95조(통지와 그 밖의 특정한 요건 및 제한의 집행) 197
  • 추가조항 및 보충조항 198
  • 제96조(우편운영자 및 우편서비스에 대한 제4부의 적용) 198
  • 제97조(제4부의 역외적용) 200
  • 제98조(제4부: 해석) 201
  • 제5부 장비 개입 201
  • 이 부에 따른 영장 201
  • 제99조(이 부에 따른 영장: 일반규정) 201
  • 제100조(“장비데이터”의 의미) 204
  • 제101조(영장의 대상) 205
  • 영장을 발부할 권한 207
  • 제102조(정보국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할 권한: 장관) 207
  • 제103조(정보국에 대한 영장발부권한: 스코틀랜드 장관) 211
  • 제104조(국방정보국장에 대한 영장발부권한) 213
  • 제105조(장관이 직접 하여야 하는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에 따른 영장발부결정) 214
  • 제106조(법집행관에 대한 영장발부권한) 215
  • 제107조(특정한 법집행관에 대한 영장발부 제한) 220
  • 사법관의 영장 승인 222
  • 제108조(사법관의 영장 승인) 223
  • 제109조(긴급한 경우에 발부된 영장의 승인) 224
  • 제110조(긴급한 경우에 발부된 영장의 미승인) 226
  • 추가 보호장치 228
  • 제111조(의회 구성원 등) 228
  • 제112조(비밀유지특권의 대상이 되는 항목) 230
  • 제113조(비밀언론자료) 236
  • 제114조(언론매체정보원) 237
  • 영장에 관한 추가조항 238
  • 제115조(영장이 충족하여야 하는 요건) 238
  • 제116조(영장의 기간) 239
  • 제117조(영장의 갱신) 240
  • 제118조(장관 또는 스코틀랜드 장관이 발부한 영장의 변경) 244
  • 제119조(제118조에 따라 변경을 할 수 있는 자) 246
  • 제120조(제118조에 따른 변경에 관한 추가조항) 247
  • 제121조(변경의 통지) 251
  • 제122조(긴급한 경우에 한 제118조에 따른 변경의 승인) 251
  • 제123조(법집행기관장이 발부한 영장의 변경) 255
  • 제124조(긴급한 경우에 제123조에 따른 변경의 승인) 258
  • 제125조(영장의 취소) 261
  • 영장의 집행 263
  • 제126조(영장의 집행) 263
  • 제127조(영장의 송달) 264
  • 제128조(통신운영자의 집행지원의무) 266
  • 보충조항 268
  • 제129조(자료의 보유 및 공개에 관한 보호장치) 268
  • 제130조(자료의 해외 공개에 관한 보호장치) 273
  • 제131조(비밀유지특권의 대상인 항목에 대한 추가 보호장치) 274
  • 제132조(미승인 공개를 하지 아니할 의무) 276
  • 제133조(제132조: “예외적 공개”의 의미) 277
  • 제134조(미승인 공개의 죄) 280
  • 제135조(제5부: 해석) 281
  • 제6부 대량영장 283
  • 제1장 대량감청영장 283
  • 대량감청영장 283
  • 제136조(대량감청영장) 283
  • 제137조(2차 데이터의 취득) 286
  • 제138조(대량감청영장 발부 권한) 287
  • 제139조(해외 운영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영장에 관한 추가 요건) 290
  • 제140조(사법관의 영장 승인) 291
  • 제141조(장관 본인의 영장 발부결정) 292
  • 제142조(영장의 요건) 293
  • 영장의 기간, 수정 및 취소 294
  • 제143조(영장의 기간) 294
  • 제144조(영장의 갱신) 295
  • 제145조(영장의 수정) 297
  • 제146조(사법관의 주요 수정 승인) 300
  • 제147조(긴급한 경우에 이루어진 주요 수정에 대한 승인) 302
  • 제148조(영장의 취소) 303
  • 영장의 실행 304
  • 제149조(영장의 실행) 304
  • 영장에 따라 취득된 자료의 사용이나 공개에 대한 제한 등 306
  • 제150조(자료의 보유와 공개에 관한 보호 장치) 306
  • 제151조(자료의 해외 공개에 관한 보호 장치) 310
  • 제152조(자료의 검사에 관한 보호 장치) 311
  • 제153조(변호사 특권 관련 항목에 관한 추가 보호 장치) 315
  • 제154조(언론의 비밀 자료에 관한 추가 보호 장치) 320
  • 제155조(자료 검사 관련 보호 장치를 위반한 범죄) 321
  • 제156조(다른 영장 관련 제한의 적용) 322
  • 해석 323
  • 제157조(제1장: 해석) 323
  • 제2장 대량취득영장 324
  • 대량취득영장 324
  • 제158조(대량취득영장 발부 권한) 324
  • 제159조(사법관의 영장 승인) 328
  • 제160조(장관 본인의 영장 발부결정) 329
  • 제161조(영장의 요건) 329
  • 영장의 기간, 수정 및 취소 331
  • 제162조(영장의 기간) 331
  • 제163조(영장의 갱신) 332
  • 제164조(영장의 수정) 334
  • 제165조(사법관의 주요 수정 승인) 337
  • 제166조(긴급한 경우에 이루어진 주요 수정에 대한 승인) 338
  • 제167조(영장의 취소) 340
  • 영장의 실행 341
  • 제168조(영장의 실행) 341
  • 제169조(영장의 송달) 342
  • 제170조(실행을 지원하는 운영자의 의무) 344
  • 영장에 따라 취득된 데이터의 사용이나 공개에 대한 제한 등 345
  • 제171조(데이터의 보유와 공개에 관한 보호 장치) 345
  • 제172조(데이터의 검사에 관한 보호 장치) 349
  • 제173조(데이터 검사 관련 보호 장치를 위반한 범죄) 350
  • 보충조항 352
  • 제174조(무단으로 공개하는 범죄) 352
  • 제175조(제2장: 해석) 354
  • 제3장 대량장비개입영장 354
  • 대량장비개입영장 354
  • 제176조(대량장비개입영장: 일반조항) 354
  • 제177조(“장비 데이터”의 정의) 358
  • 제178조(대량장비개입영장 발부 권한) 359
  • 제179조(사법관의 영장 승인) 361
  • 제180조(긴급한 경우에 발부된 영장의 승인) 362
  • 제181조(긴급한 경우에 발부된 영장의 승인 거절) 364
  • 제182조(장관 본인의 영장 발부결정) 366
  • 제183조(영장의 요건) 366
  • 영장의 기간, 수정 및 취소 368
  • 제184조(영장의 기간) 368
  • 제185조(영장의 갱신) 370
  • 제186조(영장의 수정) 372
  • 제187조(사법관의 주요 수정 승인) 376
  • 제188조(긴급한 경우에 이루어진 주요 수정에 대한 승인) 377
  • 제189조(영장의 취소) 379
  • 영장의 실행 380
  • 제190조(영장의 실행) 380
  • 영장에 따라 취득된 자료의 사용이나 공개에 대한 제한 등 382
  • 제191조(자료의 보유와 공개에 관한 보호 장치) 382
  • 제192조(자료의 해외 공개에 관한 보호 장치) 386
  • 제193조(자료의 검사에 관한 보호 장치) 387
  • 제194조(변호사 특권 관련 항목에 관한 추가 보호 장치) 391
  • 제195조(언론의 비밀 자료에 관한 추가 보호 장치) 396
  • 제196조(자료 검사 관련 보호 장치를 위반한 범죄) 396
  • 제197조(다른 영장 관련 제한의 적용) 398
  • 해석 398
  • 제198조(제3장: 해석) 398
  • 제7부 대량개인정보 영장 400
  • 대량개인정보: 해석 400
  • 제199조(대량개인정보: 해석) 400
  • 영장의 요건 401
  • 제200조(영장에 따른 허가의 요건: 일반조항) 401
  • 제201조(제200조(1)과 (2)의 예외) 402
  • 제202조(종류별 대량개인정보영장 사용의 제한) 402
  • 제203조(“보호 대상 데이터”의 정의) 404
  • 영장 발부 405
  • 제204조(종류별 대량개인정보영장) 405
  • 제205조(특정 대량개인정보영장) 407
  • 제206조(건강 기록에 관한 추가 보호 장치) 410
  • 제207조(보호 대상 데이터:조건 부과 권한) 412
  • 제208조(사법관의 영장 승인) 413
  • 제209조(긴급한 경우에 발부된 특정 대량개인정보영장의 승인) 414
  • 제210조(긴급한 경우에 발부된 특정 대량개인정보영장의 승인 거절) 416
  • 제211조(장관 본인의 영장 발부결정) 418
  • 제212조(영장의 요건) 419
  • 기간, 수정 및 취소 421
  • 제213조(영장의 기간) 421
  • 제214조(영장의 갱신) 423
  • 제215조(영장의 수정) 425
  • 제216조(사법관의 주요 수정 승인) 428
  • 제217조(긴급한 경우에 이루어진 주요 수정에 대한 승인) 429
  • 제218조(영장의 취소) 431
  • 제219조(대량개인정보영장의 갱신 불가나 취소) 432
  • 추가 및 보충조항 435
  • 제220조(최초 검사: 기한) 435
  • 제221조(대량개인정보의 검사에 관한 보호 장치) 437
  • 제222조(변호사 특권 관련 항목의 추가 보호 장치: 검사) 439
  • 제223조(변호사 특권 관련 항목에 관한 추가 보호 장치: 검사 뒤 보유) 443
  • 제224조(자료 검사 관련 보호 장치를 위반한 범죄) 444
  • 제225조(이 법에 따라 취득된 대량개인정보에 대한 이 부의 적용) 447
  • 제226조(제7부: 해석) 450
  • 제8부 감독 제도 451
  • 제1장 수사권한감독관과 그 밖의 사법관 451
  • 사법관 451
  • 제227조(수사권한감독관과 그 밖의 사법관) 451
  • 제228조(임명조건) 455
  • 사법관의 주요 직무 456
  • 제229조(주요 감독 직무) 456
  • 제230조(지시에 따른 추가 감독 직무) 466
  • 제231조(오류 보고) 467
  • 제232조(이 부에 따른 추가 직무) 470
  • 제233조(다른 부와 다른 법령에 따른 직무) 472
  • 보고서 및 조사와 정보 권한 477
  • 제234조(연례보고서와 그 밖의 보고서) 477
  • 제235조(조사와 정보 권한) 481
  • 제236조(의회 정보안보위원회의 위탁) 483
  • 제237조(정보 통로) 483
  • 보충조항 484
  • 제238조(자금지원, 직원 및 시설 등) 484
  • 제239조(직무를조정하는 권한) 486
  • 제240조(기존 감독 기구의 폐지) 486
  • 제2장 그 밖의 제도 489
  • 실행 지침 489
  • 제241조(실행 지침) 489
  • 수사권한 재판소 489
  • 제242조(수사권한 재판소의 항소권) 489
  • 제243조(이 법에 관한 수사권한 재판소의 직무 등) 495
  • 정보감독관 502
  • 제244조(제4부에 관한 정보감독관의 감독) 502
  • 자문 기구 502
  • 제245조(기술 자문위원회) 502
  • 제246조(기술 자문 패널) 503
  • 제247조(기술 자문 패널의 구성원) 505
  • 제9부 기타조항과 일반조항 506
  • 제1장 기타조항 506
  • 결합된 영장과 허가 506
  • 제248조(영장과 허가의 결합) 506
  • 법률의 준수 506
  • 제249조(구체적 이행 비용의 지급) 506
  • 제250조(준법감시 제도 등을 수립하는 권한) 508
  • 추가 권한 509
  • 제251조(「정보기관법(1994)」의 개정) 509
  • 제252조(국가안보 통지서) 510
  • 제253조(기술적 능력 통지서) 513
  • 제254조(사법관의 통지서 승인) 516
  • 제255조(제252조나 제253조에 따른 통지서에 대한 추가조항) 517
  • 제256조(통지서의 변경과 취소) 521
  • 제257조(장관의 통지서 검토) 524
  • 제258조(제257조에 따른 검토 이후 통지서의 승인) 526
  • 무선 전신 527
  • 제259조(「무선 전신법(2006)」의 개정) 527
  • 제2장 일반조항 528
  • 법률의 적용에 대한 검토 528
  • 제260조(이 법의 적용에 대한 검토) 528
  • 해석 529
  • 제261조(원거리 통신의 정의) 529
  • 제262조(우편의 정의) 535
  • 제263조(일반적 정의) 537
  • 제264조(일반적 정의: “언론 자료” 등) 545
  • 제265조(정의된 표현의 색인) 547
  • 보충조항 547
  • 제266조(법인 등의 범죄) 548
  • 제267조(규정) 549
  • 제268조(강화된 적극적 절차) 552
  • 제269조(재정조항) 555
  • 제270조(경과조항, 임시조항이나 유보조항) 555
  • 제271조(경미한 결과조항) 556
  • 종결조항 556
  • 제272조(시행, 범위 및 약칭) 556
  • 부칙 558
  • 부칙1 제7조 558
  • 민사제재금 통지서 558
  • 제1부 민사제재금 통지서 558
  • 민사제재금의 납부 558
  • 제1조 558
  • 민사제재금 통지서의 내용 558
  • 제2조 558
  • 집행 의무 559
  • 제3조 559
  • 민사제재금 통지서의 송달 전 협의 요건 560
  • 제4조 560
  • 제5조 563
  • 제6조 563
  • 민사제재금 통지서의 변경이나 취소 564
  • 제7조 564
  • 민사제재금 통지서에 대한 항소 565
  • 제8조 565
  • 민사제재금 통지서의 집행 567
  • 제9조 567
  • 제10조 568
  • 지침 568
  • 제11조 568
  • 제1부의 해석 569
  • 제12조 569
  • 제2부 정보조항 570
  • 정보 통지서 570
  • 제13조 570
  • 제14조 572
  • 정보 통지서에 대한 항소 572
  • 제15조 572
  • 정보 통지서의 집행 574
  • 제16조 574
  • 제17조 576
  • 감독관을 위한 기술지원 577
  • 제18조 577
  • 제2부의 해석 577
  • 제19조 577
  • 부칙2 제12조(1) 578
  • 공개 권한의 폐지 578
  • 「직장보건안전법(1974)」 578
  • 제1조 578
  • 「형사정책법(1987)」 579
  • 제2조 579
  • 「소비자 보호법(1987)」 579
  • 제3조 579
  • 「환경보호법(1990)」 580
  • 제4조 580
  • 「사회보장시행법(1992)」 581
  • 제5조 581
  • 제6조 582
  • 「(북아일랜드) 사회보장시행법(1992)」 582
  • 제7조 582
  • 제8조 583
  •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2000)」 583
  • 제9조 583
  • 「재정법(2008)」 584
  • 제10조 584
  • 「(잉글랜드)공공 지원 주택 사기 방지(정보 요구 권한)에 관한 규정(2014)」(위임입법 제2014/899 호) 568
  • 제11조 585
  • 부칙3 제56조 586
  • 제56조의 예외 586
  • 서론 586
  • 제1조 586
  • 합법적으로 감청된 통신의 공개 586
  • 제2조 586
  • 특정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의 공개 587
  • 제3조 587
  • 수사권한 재판소의 절차 등 588
  • 제4조 588
  • 이민 항소 특별위원회의 절차 588
  • 제5조 588
  • 단체 지정 항소 위원회의 절차 589
  • 제6조 589
  • 비공개 자료 절차 590
  • 제7조 590
  • 테러 예방 및 수사 수단에 관한 절차 591
  • 제8조 591
  • 임시 배제명령 절차 592
  • 제9조 592
  • 제재 절차 593
  • 제9A조 593
  • 테러리스트 자산 동결에 관한 절차 등 594
  • 제10조 594
  • 제11조 [폐지] 594
  • 제12조 594
  • 북아일랜드 수감자 석방 등에 관한 절차 595
  • 제13조 595
  • 고용심판원이나 노동재판소의 절차 596
  • 제14조 596
  • 제15조 597
  • 특정 범죄에 따른 해고에 관한 절차 597
  • 제16조 597
  • 북아일랜드의 차별에 대한 주장과 관련된 항소에 따른 절차 598
  • 제17조 598
  • 제18조 599
  • 영장의 실행을 지원할 의무를 집행하는 민사소송절차 599
  • 제19조 599
  • 특정 범죄에 관한 절차 600
  • 제20조 600
  • 검사와 판사에 대한 정보 공개 602
  • 제21조 602
  • 조사나 사인(死因) 규명을 위한 정보 공개 603
  • 제22조 603
  • 제23조 604
  • 제24조 606
  • 부칙4 제70조(1) 608
  • 관련 공공기관과 지정된 고위 공무원 등 608
  • 제1부 공공기관과 관리 등에 관한 표 608
  • 제2부 표의 해석 608
  • 제1조 608
  • 부칙5 제83조(5) 609
  • 이전 및 공공기관과의 기관 협의: 추가조항 609
  • 제69조의 적용에 관한 구체적 보호 장치 609
  • 제1조 609
  • 공공기관의 장관에 대한 보고요건 609
  • 제2조 610
  • 직무 이양과 관련한 이전 제도 610
  • 제3조 610
  • 이전 제도 관련 세금 614
  • 제4조 614
  • 보충조항과 그 밖의 일반조항 616
  • 제5조 616
  • 제6조 616
  • 부칙 6 제106조 616
  • 제106조에 따른 영장 발부 등: 표 617
  • 제1부 표: 제1부 617
  • 제2부 표: 제2부 617
  • 제3부 표의 해석 617
  • 제1조 617
  • 제2조 618
  • 제3조 618
  • 제4조 619
  • 부칙 7 제241조 619
  • 실행 지침 619
  • 지침의 범위 619
  • 제1조 619
  • 제2조 620
  • 제3조 622
  • 절차적 요건 622
  • 제4조 622
  • 지침의 변경 623
  • 제5조 623
  • 지침의 효과 625
  • 제6조 625
  • 부칙 8 제248조 625
  • 영장과 허가의 결합 626
  • 제1부 표적감청영장과의 결합 626
  • 장관이 발부할 수 있는 영장 626
  • 제1조 626
  • 제2조 627
  • 제3조 627
  • 스코틀랜드 정부가 발부할 수 있는 영장 629
  • 제4조 629
  • 제5조 629
  • 제6조 630
  • 제7조 631
  • 제2부 표적장비개입영장을 포함한 그 밖의 결합 632
  • 장관이 발부할 수 있는 영장 632
  • 제8조 632
  • 제9조 633
  • 스코틀랜드 정부가 발부할 수 있는 영장 633
  • 제10조 633
  • 그 밖의 자가 발부할 수 있는 영장 634
  • 제11조 634
  • 제12조 635
  • 제3부 표적검사영장만을 포함하는 결합 636
  • 제13조 636
  • 제14조 636
  • 제4부 결합영장: 보충조항 637
  • 서론 637
  • 제15조 637
  • 일반조항 637
  • 제16조 637
  • 제17조 638
  • 제18조 638
  • 제19조 639
  • 결합영장의 각 부분에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발부 등에 관한 규칙 639
  • 제20조 639
  • 결합영장에 적용되는 발부 등에 관한 규칙 641
  • 제21조 641
  • 제22조 642
  • 제23조 642
  • 제24조 643
  • 제25조 644
  • 제26조 644
  • 기간 관련 규칙의 수정 645
  • 제27조 645
  • 결합영장에 대한 이 법의 적용에 관한 특별규칙 646
  • 제28조 646
  • 제29조 647
  • 제30조 648
  • 제31조 648
  • 제32조 649
  • 추가 개정을 하는 권한 649
  • 제33조 650
  • 부칙 9 제270조(1) 650
  • 경과조항, 임시조항 및 유보조항 650
  • 합법적 통신 감청 650
  • 제1조 650
  • 통신 데이터 취득 허가 650
  • 제2조 651
  • 통신 데이터의 보유 651
  • 제3조 651
  • 제4조 653
  • 제5조 654
  • “그 밖의 관련 범죄”와 “중범죄”의 정의 654
  • 제6조 654
  • 특정 목적을 위한 유보 655
  • 제7조 655
  • 제8조 655
  • 제9조 655
  • 합법적 행위를 위한 일반적 유보 656
  • 제10조 65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12. 15. 수사권한법(2016)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통신보장 및 감찰법 通訊保障及監察法
독일 법률 신서·우편 및 통신 비밀의 제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post- und Fernmeldegeheimniss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우편, 체신 및 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post- und Fernmeldegeheimniss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서신, 우편 및 전기통신 비밀 제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
독일 법률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독일 법률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독일 법률 서신·우편·통신비밀의 제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Beschränkung de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s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Strafprozeßordnung
독일 법률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Strafprozeßordnung
미국 법률 증인 및 증거 Witnesses and Evidence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overy
미국 법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 Secure and Trusted Communications Networks
미국 법률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법률 통신감청법 Interception of Digital and Other Communications
미국 법률 연방증거법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법률 유선 및 전자통신 감청과 대화의 감청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Interception of Oral Communications
미국 법률 법집행을 위한 통신지원법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미국 법률 법집행통신지원법 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
미국 법률 저장된 유선 및 전자 통신과 거래기록에 대한 접근 Stored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미국 법률 권리 행사 및 감시 활동에 대한 유효한 규제를 통한 국가 통합 및 강화법(2015)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Fulfilling Rights and Ensuring Effective Discipline Over Monitoring Act of 2015
미국 법률 증인이주 및 보호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형사소송절차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Federal Rules of Evidence
미국 법률안 미국인 감시, 미국인에 대한 민감한 데이터 수집 또는 영향력 있는 캠페인, 선전, 검열을 확산하기 위해 특정 외국 적국이 관리하는 현재 또는 미래의 잠재적 소셜미디어 회사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 A BILL To protect Americans from the threat posed by certain foreign adversaries using current or potential future social media companies that those foreign adversaries control to surveil Americans, learn sensitive data about Americans, or spread influence campaigns, propaganda, and censorship
미국 규칙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미국 법률 유선통신 및 전자통신 감청과 대화의 감청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Interception and Interception of Oral Communications
미국 법률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미국 법률 보관되어 있는 유선 및 전자 통신과 거래기록에 대한 접근 Stored Wire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Transactional Records Access
미국 규칙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베트남 법률 형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스위스 법률 스위스 형사소송법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스위스 법률 우편 및 통신왕래의 감시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betreffend die Überwachung des Post- und Fernmeldeverkehrs
싱가포르 법률 증거법 Evidence Act
영국 법률 통신물 차단법 (1985)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 Act 1985
영국 법률 범죄기소법(1985)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영국 법률 수사권규율법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영국 명령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영국 법률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영국 법률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Crime and Courts Act 2013
영국 법률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이스라엘 법률 감청법 Eavesdropping Law, 1979
일본 명령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규칙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통신감청규칙 通信傍受規則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형사사건에서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일본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형사확정소송기록법 刑事確定訴訟記録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법률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법률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감청에 관한 규칙 犯罪捜査のための通信傍受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통신감청규칙 通信傍受規則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刑事訴訟法
일본 명령 형사소송규칙 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刑事訴訟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명령 행정 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중국 법률 형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체코슬로바키아 법률 재판상복권법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캐나다 법률 캐나다 증거법 Canada Evidence Act
태국 법률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프랑스 법률 전기통신 수단에 의한 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II.I. De la cour d'assises et de la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전 : 감정 I.III.I.Ⅸ. De l'expertis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사법통제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프랑스 법률 전기·전자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communications électroniques
프랑스 법률 전기통신 수단에 의한 통신의 비밀에 관한 법률 Loi n° 91-646 du 10 juillet 1991 relative au secret des correspondances émises par la voie des télécommunication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프랑스 명령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증인보호 IV.XXI. 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I.II.III. Des contrôles, des vérifications et des relevés d'identité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통신법 [부분번역] Telecommunications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증거법에 관한 법률 Evidence Act 199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전기통신법 [부분번역] Telecommunications Act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