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연방변호사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Bundesrechtsanwaltsordnung
  • 제정/개정일
    2022. 07. 15.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연방변호사법, 국회도서관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Bundesrechtsanwaltsordnung
  • 이형법령명
    BRAO
  • 개정일
    2022. 07. 15.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법무
  • 국내관련법률
    변호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BGBl. I S. 1146
  • 제어번호
    TLAW1202200859
목차
  • 목차
  • 연방변호사법
  • 제1부 변호사 1
  • 제1조(사법행정에서 변호사의 지위) 1
  • 제2조(변호사 직업) 1
  • 제3조(법률 상담과 대리 권리) 1
  • 제2부 허가와 일반규정 2
  • 제1절 변호사업의 허가 2
  • 제4조(변호사 직업에 진입) 2
  • 제5조(삭제) 3
  • 제6조(변호사업 허가 신청) 3
  • 제7조(허가 거부) 3
  • 제8조(삭제) 5
  • 제9조(삭제) 5
  • 제10조(허가절차의 중지) 5
  • 제11조(삭제) 5
  • 제12조(허가) 5
  • 제12a조(선서) 6
  • 제13조(허가의 효력 상실) 7
  • 제14조(허가의 철회와 취소) 7
  • 제15조(허가 거부와 취소 시 의료 감정서) 11
  • 제16조(삭제) 12
  • 제17조(직업 명칭 사용권의 효력 상실) 12
  • 제2절 법률사무소와 변호사 명부 13
  • 제18조(삭제) 13
  •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삭제) 13
  • 제22조(삭제) 13
  • 제23조(삭제) 13
  • 제24조(삭제) 13
  • 제25조와 제26조(삭제) 13
  • 제27조(법률사무소) 13
  • 제28조(삭제) 14
  • 제29조(법률사무소를 두어야 할 의무의 면제) 14
  • 제29a조(다른 국가의 법률사무소) 14
  • 제30조(송달수령권자) 15
  • 제31조(변호사회 명부와 연방변호사회 총명부) 16
  • 제31a조(특별 변호사 전자우편함) 21
  • 제31b조(전문회사를 위한 특별 변호사 전자우편함) 24
  • 제31c조(유럽 변호사 등록부) 26
  • 제31d조(명령위임) 26
  • 제3절 행정절차 27
  • 제32조(「행정절차법」의 보충 적용) 27
  • 제33조(사물관할과 토지관할) 28
  • 제34조(송달) 29
  • 제35조(행정소송에서의 대리인 선임) 30
  • 제36조(사실관계 조사와 자료 전송) 30
  • 제37조(서면 양식의 대체) 31
  •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삭제) 32
  • 제3부 변호사의 권리·의무 및 변호사의 직업적 협력 32
  • 제1절 총칙 32
  • 제43조(일반 직업상 의무) 32
  • 제43a조(기본 의무) 32
  • 제43b조(홍보) 35
  • 제43c조(전문변호사) 36
  • 제43d조(채권 추심 서비스에서 진술 및 정보제공의무) 37
  • 제43e조(서비스의 이용) 40
  • 제43f조(직업법 지식) 42
  • 제44조(수임 거부 고지) 43
  • 제45조(비변호사 동일 사건 사전 개입의 경우 활동 금지) 43
  • 제46조(고용 변호사 및 사내변호사) 45
  • 제46a조(사내변호사 허가) 48
  • 제46b조(사내변호사 허가의 효력 상실과 변경) 50
  • 제46c조(사내변호사를 위한 특별조항) 51
  • 제47조(공직 변호사) 53
  • 제48조(소송대리를 맡을 의무) 54
  • 제49조(국선변호와 법률고문) 55
  • 제49a조(법률자문구조를 맡을 의무) 55
  • 제49b조(보수) 56
  • 제49c조(보호서면의 제출) 58
  • 제50조(장부) 58
  • 제51조(직업책임보험) 60
  • 제52조(보상청구권의 계약상 제한) 63
  • 제53조(대리인 선임) 64
  • 제54조(대리인 권한) 65
  • 제55조(법률사무소 청산인 임명) 66
  • 제56조(변호사회 이사회에 대한 특별 의무) 68
  • 제57조(특별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 69
  • 제58조(회원 기록) 71
  • 제59조(수습변호사의 양성) 73
  • 제59a조(규약 권한) 74
  • 제2절 직업적 협력 78
  • 제59b조(전문회사) 78
  • 제59c조(다른 직업 종사자가 있는 전문회사) 79
  • 제59d조(직업적 협력에서 직업상 의무) 81
  • 제59e조(전문회사의 직업상 의무) 82
  • 제59f조(허가) 83
  • 제59g조(허가절차, 신고의무) 84
  • 제59h조(허가의 효력 상실, 철회 및 취소 및 청산인) 85
  • 제59i조(전문회사의 주주 구조와 자본 구조) 88
  • 제59j조(경영기구, 감독기구) 89
  • 제59k조(법률서비스 제공 권한) 91
  • 제59l조(법원과 관청에서 대리) 92
  • 제59m조(전문회사의 사무소) 92
  • 제59n조(직업책임보험) 93
  • 제59o조(최소 보험금액 및 연간 최고 보험금) 94
  • 제59p조(법률회사) 95
  • 제59q조(합동사무소) 96
  • 제4부 변호사회 97
  • 제1절 일반사항 97
  • 제60조(변호사회의 설립과 구성) 97
  • 제61조(삭제) 98
  • 제62조(변호사회의 지위) 98
  • 제2절 변호사회 조직 99
  • 제1관 이사회 99
  • 제63조(이사회의 구성) 99
  • 제64조(이사회 선출) 99
  • 제65조(피선거권의 전제조건) 99
  • 제66조(피선거권 상실) 100
  • 제67조(선거를 거부할 권리) 101
  • 제68조(임기) 101
  • 제69조(이사회 구성원의 조기 사임) 102
  • 제70조(이사회 회의) 103
  • 제71조(이사회 정족수) 103
  • 제72조(이사회 결의) 103
  • 제73조(이사회의 임무) 104
  • 제73a조(단일 기관) 106
  • 제73b조(질서위반행위의 행정관청) 107
  • 제74조(이사회의 징계권) 107
  • 제74a조(변호사법원 결정에 대한 청구) 109
  • 제75조(이사회의 명예직 활동) 111
  • 제76조(비밀유지의무, 서비스 이용) 112
  • 제77조(이사회 부서) 113
  • 제2관 회장단 115
  • 제78조(회장단의 구성과 선출) 115
  • 제79조(회장단의 임무) 115
  • 제80조(회장의 임무) 116
  • 제81조(협회 활동과 선거 결과에 관한 보고) 116
  • 제82조(서기의 임무) 116
  • 제83조(재무담당자의 임무) 117
  • 제84조(연체 회비의 징수) 117
  • 제3관 협회총회 118
  • 제85조(협회총회의 소집) 118
  • 제86조(초청 및 소집 기간) 118
  • 제87조(의제 공지) 118
  • 제88조(협회총회의 선거와 결의) 119
  • 제89조(협회총회의 임무) 120
  • 제90조와 제91조(삭제) 121
  • 제5부 변호사 사건에서 법원 및 행정법적 변호사 사건에서 사법절차 121
  • 제1절 변호사법원 121
  • 제92조(변호사법원의 구성) 121
  • 제93조(변호사법원의 구성) 121
  • 제94조(변호사법원 위원의 임명) 122
  • 제95조(변호사법원 위원의 법적 지위) 123
  • 제96조(변호사법원 합의부의 구성) 125
  • 제97조(업무분담) 125
  • 제98조(사무소와 의사규칙) 125
  • 제99조(공무·사법 공조) 126
  • 제2절 상급 변호사법원 126
  • 제100조(상급 변호사법원의 구성) 126
  • 제101조(상급 변호사법원의 구성) 127
  • 제102조(상급 변호사법원의 구성원으로 직업법관 임명) 128
  • 제103조(상급 변호사법원 위원으로 변호사 임명) 129
  • 제104조(상급 변호사법원 재판부의 구성) 130
  • 제105조(업무분담과 의사규칙) 131
  • 제3절 최상급 변호사법원 131
  • 제106조(최상급 변호사법원 임명) 131
  • 제107조(재판부의 구성원 변호사) 132
  • 제108조(임명의 조건 및 거부권) 133
  • 제109조(임기 종료) 133
  • 제110조(재판부의 구성원 변호사의 직위 및 비밀유지의무) 134
  • 제111조(회의 참가 순서) 134
  • 제112조(변호사 구성원에 대한 보상) 134
  • 제4절 행정법적인 변호사사건에서 사법절차 135
  • 제112a조(권리구제 및 사물관할) 135
  • 제112b조(토지관할) 136
  • 제112c조(「행정법원법」의 적용) 136
  • 제112d조(피고와 대리인) 137
  • 제112e조(항소) 138
  • 제112f조(선거 및 결정에 대한 소송) 138
  • 제112g조(과도하게 긴 재판절차 시 권리 보호) 139
  • 제112h조(위조된 직업 자격 증명서의 사용) 140
  • 제6부 의무 위반에 대한 법적 기소 140
  • 제113조(의무 위반의 처벌) 140
  • 제113a조(관리자) 142
  • 제113b조(법적 승계인) 142
  • 제114조(변호사법원 조치) 143
  • 제114a조(대리금지의 효과와 위반행위) 144
  • 제115조(의무 위반의 공소시효) 145
  • 제115a조(징계와 변호사법원 조치) 146
  • 제115b조(그 밖의 처벌) 147
  • 제7부 변호사법원 절차 147
  • 제1절 일반사항 148
  • 제1관 일반 절차규정 148
  • 제116조(과도하게 긴 재판절차 시 절차와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 148
  • 제117조(변호사의 구금 금지) 148
  • 제117a조(변호) 148
  • 제117b조(기록 열람) 149
  • 제118조(변호사법원 절차와 형사 및 과태료 절차 간의 관계) 149
  • 제118a조(변호사법원 절차와 다른 직업법에 따른 징계절차의 관계) 151
  • 제118b조(변호사법원 절차의 중지) 152
  • 제2관 전문회사를 상대로 한 변호사법원 절차 152
  • 제118c조(관리자와 전문회사에 대한 변호사법원 절차) 153
  • 제118d조(전문회사의 대표) 153
  • 제118e조(특별대리인) 154
  • 제118f조(권리 승계인의 절차 개시) 154
  • 제118g조(법정대리인의 심문) 154
  • 제2절 1심 절차 155
  • 제1관 일반규정 155
  • 제119조(관할) 155
  • 제120조(검사의 협조) 156
  • 제2관 절차 개시 156
  • 제121조(변호사법원 절차 개시) 156
  • 제122조(절차 개시에 대한 법원의 결정) 156
  • 제123조(변호사법원 절차 개시에 대한 변호사의 청구) 157
  • 제124조부터 제129조까지(삭제) 159
  • 제130조(기소장 내용) 159
  • 제131조(변호사법원의 공판절차 개시 결정) 159
  • 제132조(거절결정의 기판력) 160
  • 제133조(개시 결정의 송달) 160
  • 제3관 변호사법원 공판 161
  • 제134조(변호사회 회원의 부재에도 공판) 161
  • 제135조(삭제) 161
  • 제136조(삭제) 161
  • 제137조(수임판사 또는 수탁판사의 증거조사) 161
  • 제138조(조서 낭독) 162
  • 제139조(변호사법원의 결정) 163
  • 제140조(서기) 163
  • 제141조(결정 사본) 164
  • 제3절 상소 164
  • 제1관 변호사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 164
  • 제142조(항고) 164
  • 제143조(항소) 164
  • 제144조(상급 변호사법원에 검찰의 협조) 165
  • 제2관 상급 변호사법원의 결정에 대한 상소 165
  • 제145조(상고) 165
  • 제146조(상고 제출과 절차) 167
  • 제147조(연방대법원에 검찰의 협조) 167
  • 제4절 증거 확보 168
  • 제148조(증거보전 명령) 168
  • 제149조(절차) 168
  • 제5절 임시조치로서 직업금지와 대리금지 169
  • 제150조(금지의 전제조건) 169
  • 제150a조(검찰의 청구 집행절차) 170
  • 제151조(구두변론) 170
  • 제152조(금지에 대한 투표) 171
  • 제153조(공판 이후의 금지) 171
  • 제154조(결정의 송달) 172
  • 제155조(금지 효과) 172
  • 제156조(금지 위반) 173
  • 제157조(항고) 174
  • 제158조(금지 실효) 175
  • 제159조(금지 해제) 175
  • 제159a조(3개월 기한) 175
  • 제159b조(금지 지속에 대한 검토) 176
  • 제160조(금지 통지) 177
  • 제161조(대리인의 선임) 177
  • 제161a조(구체적으로 제한된 대리금지) 177
  • 제8부 연방대법원 변호사회 178
  • 제1절 일반사항 178
  • 제162조(조항의 준용) 178
  • 제163조(사물관할) 178
  • 제2절 연방대법원 변호사 허가 179
  • 제164조(허가를 위한 특별 조건) 179
  • 제165조(연방대법원 변호사 선거위원회) 180
  • 제166조(선거 후보자 명부) 180
  • 제167조(선거위원회의 심사) 181
  • 제167a조(서류의 열람) 181
  • 제168조(선거위원회의 결정) 182
  • 제169조(선거 결과의 통지) 182
  • 제170조(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 183
  • 제171조(삭제) 183
  • 제3절 연방대법원 변호사의 특별한 권리·의무 및 직업적 협력 183
  • 제1관 연방대법원 변호사의 특별한 권리·의무 183
  • 제172조(다른 법원의 출석 제한) 184
  • 제172a조(법률사무소) 184
  • 제173조(법률사무소의 대리인과 청산인의 선임) 184
  • 제2관 연방대법원 변호사의 전문적 협력 185
  • 제173a조(연방대법원 변호사 전문회사) 185
  • 제4절 연방대법원 변호사회 186
  • 제174조(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회) 186
  • 제9부 연방변호사회 186
  • 제1절 일반 사항 187
  • 제175조(연방변호사회의 구성과 소재지) 187
  • 제176조(연방변호사회의 직위) 187
  • 제177조(연방변호사회의 임무) 187
  • 제178조(연방변호사회를 위한 회비) 188
  • 제2절 연방변호사회 조직 189
  • 제1관 회장단 189
  • 제179조(회장단 구성) 189
  • 제180조(회장단 선출) 190
  • 제181조(선거를 거부할 권리) 190
  • 제182조(임기와 조기 사임) 190
  • 제183조(회장단의 명예직 활동) 191
  • 제184조(비밀유지의무, 서비스 이용) 191
  • 제185조(회장의 임무) 192
  • 제186조(재무담당자의 임무) 193
  • 제2관 총회 193
  • 제187조(회원 총회) 193
  • 제188조(총회에서 변호사회의 대표) 193
  • 제189조(총회의 소집) 193
  • 제190조(총회 결의안) 194
  • 제191조 (삭제) 196
  • 제3관 규약총회 196
  • 제191a조(설치와 임무) 196
  • 제191b조(규약총회 의결권이 있는 구성원 선거) 197
  • 제191c조(소집과 의결권) 198
  • 제191d조(회의 주재와 결의안 채택) 198
  • 제191e조(감독 기관의 결의안 검토) 199
  • 제3절 중재 201
  • 제191f조(변호사회의 중재위원회) 201
  • 제10부 변호사 사건에서 비용 204
  • 제1절 변호사회의 행정절차 비용 204
  • 제192조(수수료 및 경비의 징수) 204
  • 제2절 행정법적 변호사 사건에서 사법절차 비용 205
  • 제193조(법원 비용) 205
  • 제194조(소송가액) 205
  • 제3절 변호사법원 절차 및 변호사법원 결정 청구 절차 비용 206
  • 제195조(재판비용) 206
  • 제196조(변호사법원 절차 개시 청구 시 비용) 206
  • 제197조(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지불 의무) 207
  • 제197a조(변호사법원 결정 청구 시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의 지불 의무) 208
  • 제198조(변호사회의 책임) 209
  • 제199조(변호사법원 절차 비용 책정) 210
  • 제200조부터 제203조까지(삭제) 210
  • 제11부 변호사법원 조치의 집행과 비용 및 말소 210
  • 제204조(변호사법원 조치의 집행) 210
  • 제205조(비용의 징수) 212
  • 제205a조(말소) 213
  • 제12부 외국 변호사업 및 전문회사 215
  • 제206조(외국 변호사업, 명령위임) 215
  • 제207조(변호사회 가입과 직업적 직위, 철회와 취소) 217
  • 제207a조(외국 전문회사) 219
  • 제13부 경과규정과 종결규정 222
  • 제208조(당사자 대리와 법률고문의 주법에 따른 제한) 222
  • 제209조(「법률자문법」에 따른 허가소지자의 협회 회원) 223
  • 제209a조(기존 전문회사의 허가와 권한) 224
  • 제210조(변호사회의 존속) 225
  • 제211조(법관직 자격의 조건 면제) 22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12. 6. 연방변호사법 [부분번역] 오종근
개정 2007. 12. 12. 연방변호사법 임형택
개정 2022. 7. 15. 연방변호사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변리사령 [부분번역] Patentanwaltsordnung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변호사법 [부분번역] 律師法
대만 명령 변호사의 외국인 초빙고용에 관한 허가 및 관리운영법 律師聘僱外國人許可及管理辦法
대만 명령 외국법사무변호사의 중화민국변호사 고용 혹은 중화민국변호사와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에 관한 허가와 관리운영법 外國法事務律師僱用中華民國律師或與中華民國律師合夥經營法律事務所許可及管理辦法
대만 법률 변호사법 律師法
독일 법률 재판 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ußergerichtliche Rechtsdienstleistungen
독일 법률 유럽변호사의 독일에서의 활동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Tätigkeit europäischer Rechtsanwälte in Deutschland
독일 법률 재판외 법률서비스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außergerichtliche Rechtsdienstleistungen
독일 법률 변호사보수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gütung der Rechtsanwältinnen und Rechtsanwälte
독일 법률 유럽변호사의 독일에서의 활동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Tätigkeit europäischer Rechtsanwälte in Deutschland
독일 규칙 전문변호사규칙 Fachanwaltsordnung
미국 법률 뉴욕주 프랜차이즈 제안 Franchise Offerings
미국 규칙 뉴욕주 직무행동규칙 [부분번역]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미국 법률 뉴욕주 변호사 징계 문제에 관한 규칙 Rules for Attorney Disciplinary Matter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법 State Bar Act: Business and Professions Code
베트남 법률 변호사법 Luật luật sư
일본 법률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변호사법 弁護士法
일본 법률 변호사법 弁護士法
일본 법률 변호사법 弁護士法
일본 법률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변호사법 弁護士法
일본 법률 종합법률지원법 総合法律支援法
일본 법률 종합법률지원법 総合法律支援法
일본 법률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외국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의 취급에 관한 특별조치법 外国弁護士による法律事務の取扱いに関する特別措置法
중국 법률 변호사법 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
중국 명령 외국변호사사무소 주중대표기구 관리조례 外国律师事务所驻华代表机构管理条例
중국 법률 변호사법 中华人民共和国律师法
체코 법률 법률전문직에 관한 법률 Act No. 85/1996 Sb. of 13th March 1996 on the Legal Profession
프랑스 법률 사법 및 법률전문직의 개혁에 관한 1971.12.31 법률 제71-1130호 Loi n° 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
프랑스 법률 사법 및 법률전문직 개혁에 관한 법률 Loi n°71-1130 du 31 décembre 1971 portant réforme de certaines professions judiciaires et juridiques
프랑스 법률 전문직 민사법인법 Loi n° 66-879 du 29 novembre 1966 relative aux sociétés civiles professionnel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