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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대책기본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災害対策基本法
  • 제정/개정일
    2022. 06. 17. 개정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재해대책기본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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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災害対策基本法
  • 개정일
    2022. 06. 17.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68号
  • 제어번호
    TLAW1202200856
목차
  • 목차
  • 재해대책기본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2조의2(기본이념) 4
  • 제3조(국가의 책무) 5
  • 제4조(도도부현의 책무) 6
  • 제5조(시정촌의 책무) 7
  • 제5조의2(지방공공단체의 상호 협력) 7
  • 제5조의3(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자원봉사자와의 연계) 7
  • 제6조(지정공공기관과 지정지방공공기관의 책무) 8
  • 제7조(주민 등의 책무) 8
  • 제8조(시책의 방재상 유의사항 등) 9
  • 제9조(정부의 조치 및 국회에 대한 보고) 11
  •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1
  • 제2장 방재에 관한 조직 11
  • 제1절 중앙방재회의 11
  • 제11조(중앙방재회의의 설치 및 소관사무) 11
  • 제12조(중앙방재회의의 조직) 12
  • 제13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 요구 등) 13
  • 제2절 지방방재회의 14
  • 제14조(도도부현방재회의의 설치 및 소관사무) 14
  • 제15조(도도부현방재회의의 조직) 15
  • 제16조(시정촌방재회의) 16
  • 제17조(지방방재회의 협의회) 17
  • 제18조와 제19조 삭제 18
  • 제20조(정령에 대한 위임) 18
  • 제21조(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협력 요구) 18
  • 제22조(지방방재회의 등 상호 관계) 18
  • 제23조(도도부현 재해대책본부) 19
  • 제23조의2(시정촌 재해대책본부) 20
  • 제3절 특정재해대책본부, 비상재해대책본부 및 긴급재해대책본부 22
  • 제23조의3(특정재해대책본부의 설치) 22
  • 제23조의4(특정재해대책본부의 조직) 23
  • 제23조의5(특정재해대책본부의 소관사무) 24
  • 제23조의6(지정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 25
  • 제23조의7(특정재해대책본부장의 권한) 25
  • 제24조(비상재해대책본부의 설치) 26
  • 제25조(비상재해대책본부의 조직) 27
  • 제26조(비상재해대책본부의 소관사무) 28
  • 제27조(지정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 29
  • 제28조(비상재해대책본부장의 권한) 29
  • 제28조의2(긴급재해대책본부의 설치) 30
  • 제28조의3(긴급재해대책본부의 조직) 31
  • 제28조의4(긴급재해대책본부의 소관사무) 33
  • 제28조의5(지정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 34
  • 제28조의6(긴급재해대책본부장의 권한) 34
  • 제4절 재해 시 직원의 파견 35
  • 제29조(직원 파견의 요청) 35
  • 제30조(직원 파견의 알선) 36
  • 제31조(직원의 파견의무) 37
  • 제32조(파견직원의 신분 취급) 37
  • 제33조(파견직원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 37
  • 제3장 방재계획 38
  • 제34조(방재기본계획의 작성과 공표 등) 38
  • 제35조 38
  • 제36조(지정행정기관의 방재업무계획) 39
  • 제37조 40
  • 제38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계) 40
  • 제39조(지정공공기관의 방재업무계획) 42
  • 제40조(도도부현 지역방재계획) 42
  • 제41조 44
  • 제42조(시정촌 지역방재계획) 45
  • 제42조의2 47
  • 제43조(도도부현 상호 간 지역방재계획) 48
  • 제44조(시정촌 상호 간 지역방재계획) 48
  • 제45조(지역방재계획의 실시 추진을 위한 요청 등) 49
  • 제4장 재해예방 50
  • 제1절 통칙 50
  • 제46조(재해예방과 실시책임) 50
  • 제47조(방재에 관한 조직의 정비의무) 51
  • 제47조의2(방재교육의 실시) 52
  • 제48조(방재훈련의무) 52
  • 제49조(방재에 필요한 물자와 자재 비축 등의 의무) 53
  • 제49조의2(원활한 상호 지원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53
  • 제49조의3(물자 공급 사업자 등의 협력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3
  • 제2절 지정긴급대피장소와 지정대피소의 지정 등 54
  • 제49조의4(지정긴급대피장소의 지정) 54
  • 제49조의5(지정긴급대피장소에 관한 신고) 54
  • 제49조의6(지정의 취소) 55
  • 제49조의7(지정대피소의 지정) 55
  • 제49조의8(지정긴급대피장소와 지정대피소의 관계) 56
  • 제49조의9(거주자 등에 대한 주지를 위한 조치) 56
  • 제3절 대피행동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명부 및 개별대피계획의 작성 등 56
  • 제49조의10(대피행동 지원이 필요한 사람의 명부 작성) 56
  • 제49조의11(명부정보의 이용과 제공) 58
  • 제49조의12(명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59
  • 제49조의13(비밀유지의무) 59
  • 제49조의14(개별대피계획의 작성) 59
  • 제49조의15(개별대피계획정보의 이용과 제공) 61
  • 제49조의16(개별대피계획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62
  • 제49조의17(비밀유지의무) 62
  • 제5장 재해응급대책 63
  • 제1절 통칙 63
  • 제50조(재해응급대책과 실시책임) 63
  • 제51조(정보의 수집과 전달 등) 64
  • 제51조의2(국민에 대한 주지) 65
  • 제52조(방재신호) 65
  • 제53조(피해 상황 등의 보고) 65
  • 제2절 경보의 전달 등 67
  • 제54조(발견자의 통보의무 등) 67
  • 제55조(도도부현지사의 통지 등) 67
  • 제56조(시정촌장의 경보 전달 및 경고) 67
  • 제57조(경보 전달 등을 위한 통신설비의 우선이용 등) 68
  • 제3절 사전조치와 대피 69
  • 제58조(시정촌장의 출동명령 등) 69
  • 제59조(시정촌장의 사전조치 등) 69
  • 제60조(시정촌장의 대피 지시 등) 70
  • 제61조(경찰관 등의 대피 지시) 71
  • 제61조의2(지정행정기관의 장 등의 조언) 72
  • 제61조의3(대피 지시를 위한 통신설비의 우선이용 등) 72
  • 제61조의4(광역 대피의 협의 등) 72
  • 제61조의5(도도부현 외 광역 대피의 협의 등) 74
  • 제61조의6(시정촌장의 도도부현 외 광역 대피 협의 등) 76
  • 제61조의7(도도부현지사 및 내각총리대신의 조언) 78
  • 제61조의8(거주자 등의 운송) 79
  • 제4절 응급조치 등 79
  • 제62조(시정촌의 응급조치) 79
  • 제63조(시정촌장의 경계구역 설정권 등) 80
  • 제64조(응급공용부담 등) 81
  • 제65조 84
  • 제66조(재해 시 표류물 등의 처리의 특례) 84
  • 제67조(다른 시정촌장 등에 대한 지원 요구) 85
  • 제68조(도도부현지사 등에 대한 지원 요구 등) 85
  • 제68조의2(재해파견 요청의 요구 등) 85
  • 제69조(재해 시 사무 위탁 절차의 특례) 86
  • 제70조(도도부현의 응급조치) 87
  • 제71조(도도부현지사의 종사명령 등) 87
  • 제72조(도도부현지사의 지시 등) 88
  • 제73조(도도부현지사의 응급조치 대행) 89
  • 제74조(도도부현지사 등에 대한 지원 요구) 89
  • 제74조의2(도도부현지사의 지원 요구) 90
  • 제74조의3(내각총리대신의 지원 요구 등) 91
  • 제74조의4(지정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지원 요구 등) 92
  • 제75조(재해 시 사무 위탁 절차의 특례) 93
  • 제76조(재해 시의 교통규제 등) 93
  • 제76조의2 94
  • 제76조의3 95
  • 제76조의4 97
  • 제76조의5 98
  • 제76조의6(재해 시 차량의 이동 등) 99
  • 제76조의7 101
  • 제76조의8 102
  • 제77조(지정행정기관의 장 등의 응급조치) 102
  • 제78조(지정행정기관의 장 등의 수용 등) 103
  • 제78조의2(지정행정기관의 장 등의 응급조치 대행) 104
  • 제79조(통신설비의 우선사용권) 104
  • 제80조(지정공공기관 등의 응급조치) 105
  • 제81조(공용명령서의 교부) 105
  • 제82조(손실보상 등) 106
  • 제83조(출입의 요건) 107
  • 제84조(응급조치 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손해보상) 107
  • 제85조(이재민의 공적 징수금의 감면 등) 108
  • 제86조(국유 재산 등의 대부 등의 특례) 108
  • 제86조의2(대피소 등에 관한 특례) 109
  • 제86조의3(임시 의료시설에 관한 특례) 109
  • 제86조의4(매장 및 화장의 특례) 110
  • 제86조의5(폐기물 처리의 특례) 110
  • 제5절 이재민의 보호 114
  • 제1관 생활환경의 정비 114
  • 제86조의6(대피소 생활환경의 정비 등) 114
  • 제86조의7(대피소 이외의 장소에 체류하는 이재민에 대한 배려) 114
  • 제2관 광역 일시체류 114
  • 제86조의8(광역 일시체류의 협의 등) 114
  • 제86조의9(도도부현 외 광역 일시체류의 협의 등) 116
  • 제86조의10(도도부현지사의 광역 일시체류 협의 등의 대행) 119
  • 제86조의11(도도부현 외 광역 일시체류 협의 등의 특례) 119
  • 제86조의12(도도부현지사와 내각총리대신의 조언) 120
  • 제86조의13(내각총리대신의 광역 일시체류 협의 등의 대행) 120
  • 제3관 이재민의 운송 121
  • 제86조의14 121
  • 제4관 안부정보의 제공 등 122
  • 제86조의15 122
  • 제6절 물자 등의 공급과 운송 123
  • 제86조의16(물자 또는 자재의 공급 요청 등) 123
  • 제86조의17(비축물자 등의 공급에 관한 상호 협력) 124
  • 제86조의18(재해응급대책 필요물자의 운송) 124
  • 제6장 재해복구 125
  • 제87조(재해복구의 실시책임) 125
  • 제88조(재해복구사업비의 결정) 125
  • 제89조(방재회의에 대한 보고) 126
  • 제90조(국가 부담금 또는 보조금의 조기 교부 등) 126
  • 제7장 이재민 지원을 위한 조치 126
  • 제90조의2(재해피해 증명서의 교부) 126
  • 제90조의3(이재민 대장의 작성) 127
  • 제90조의4(대장정보의 이용과 제공) 128
  • 제8장 재정금융조치 129
  • 제91조(재해예방 등에 드는 비용의 부담) 129
  • 제92조(지정행정기관의 장 등 또는 다른 지방공공단체의 장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재해응급대책에 드는 비용의 부담) 129
  • 제93조(시정촌이 실시하는 응급조치에 드는 경비의 도도부현의 부담) 129
  • 제94조(재해응급대책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 부담 또는 보조) 130
  • 제95조 130
  • 제96조(재해복구사업비 등에 대한 국가 부담과 보조) 131
  • 제97조(극심한 재해의 응급조치와 재해복구에 관한 경비 부담 구분 등) 131
  • 제98조 131
  • 제99조 131
  • 제100조(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재정상의 조치) 132
  • 제101조(지방공공단체의 재해대책기금) 132
  • 제102조(공채 모집의 특례) 132
  • 제103조(국가 보조가 없는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조치) 133
  • 제104조(재해융자) 134
  • 제9장 재해긴급사태 134
  • 제105조(재해긴급사태의 선포) 134
  • 제106조(국회의 승인 및 선포의 폐지) 134
  • 제107조(재해긴급사태 시 긴급재해대책본부의 설치) 135
  • 제108조(대처기본방침) 135
  • 제108조의2(정보의 공표) 136
  • 제108조의3(국민에 대한 협력 요구) 136
  • 제108조의4(재해긴급사태 선포에 따른 특례) 137
  • 제108조의5 137
  • 제109조(긴급조치) 138
  • 제109조의2 141
  • 제10장 잡칙 141
  • 제110조(특별구에 관한 이 법률의 적용) 141
  • 제111조(방재공로자 표창) 141
  • 제112조(정령에 대한 위임) 141
  • 제11장 벌칙 142
  • 제113조(벌칙) 142
  • 제114조 142
  • 제115조 142
  • 제116조 143
  • 제117조 143
  • 부칙 생략 14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99. 7. 16. 재해대책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4. 6. 13. 재해대책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16. 5. 20. 재해대책기본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0. 5. 31. 재해 대책 기본법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개정 2022. 6. 17. 재해대책기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공무원의 품격함양 및 업무능력고취판법 公務人員品德修養及工作潛能激勵辦法
대만 명령 행정원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금품수수 및 향응행위 금지에 관한 명령 行政院禁止所屬公務人員贈受財物及接受招待辦法
대만 법률 부정공무원 처벌법 戡亂時期貪污治罪條例
독일 법률 연방징계법 Bundesdisziplinargesetz
독일 법률 연방 보수법 개정법 Bundesbesoldungsgesetzes
독일 명령 여성공무원을 위한 어머니보호령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독일 명령 여성 연방공무원의 모성보호와 연방공무원의 육아휴직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en Mutterschutz für Beamtinnen des Bundes und die Elternzeit für Beamtinnen und Beamte des Bundes (Mutterschutz- und Elternzeitverordnung - MuSchEltZV)
독일 법률 연방공무원법 Bundesbeamtengesetz
러시아 법률 연방국가공무원규정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Ф от 22.12.1993 N 2267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о Федераль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е"
멕시코 명령 멕시코합중국 헌법 제75조 및 제127조에 따른 공무원 보수에 관한 연방법의 공포 및 연방 형법에 편입을 위한 명령 Decreto por el que se expide la Ley Federal de Remuneraciones de los Servidores Públicos, Reglamentaria de los artículos 75 y 127 de la Constitución Política de los Estados Unidos Mexicanos y se adiciona el Código Penal Federal
미국 법률 연방공무원 휴가융통법(1988) Federal Employees Leave Sharing Act of 1988
미국 명령 공무원 행위윤리 준칙령(행정명령 제12674호) Principles of Ethical Conduct for Government Officers and Employees
미국 법률 연방공무원법 Government Organization and Employees
미국 법률 연방고용원의 유동적이고 단축된 근무계획법 Federal Employees Flexible and Compressed Work Schedules Act of 1978
미국 명령 징계 조치 Adverse Actions
미국 명령 징계 조치 [부분번역] Adverse Actions
미국 법률 미네소타주 가정폭력 Domestic Abuse
미국 법률 중복 보수지급에 대한 제한 및 예외 [부분번역] Dual pay from more than one position; limitations; exceptions
미국 법률 친척 채용의 제한 [부분번역] Employment of relatives; restrictions
미국 법률 민간부문으로부터 출장 경비 수령 [부분번역] Acceptance of Travel and Related Expenses from Non-Federal Sources
미국 법률 연방 사이버 인력에 대한 연방사이버인력순환프로그램에 관한 법률 Federal Rotational Cyber Workforce Program Act of 2021
스위스 명령 연방공무원법 시행령 Bundespersonalverordnung
스위스 법률 연방 및 그 기관구성원과 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Verantwortlichkeit des Bundes sowie seiner Behördemitglieder und Beamten
스위스 명령 연방인사법 기본시행령 Rahmenverordnung zum Bundespersonalgesetz
스위스 명령 책임법 시행령 Verordnung zum Verantwortlichkeitsgesetz
싱가포르 규칙 공무원 (징계절차) 규정 Public Service (Disciplinary Proceedings) Regulations
영국 법률 공적비밀법(1911) Official Secrets Act 1911
영국 법률 공직자 비밀유지법(1989) Official Secrets Act 1989
영국 법률 공적비밀법(1920) Official Secrets Act 1920
영국 법률 헌법개혁 및 통치법(2010) [부분번역]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영국 법률 공직자 비밀유지법(1920) Official Secrets Act 1920
영국 법률 공직자 비밀준수법 (1989) Official Secrets Act 1989
영국 법률 정부구조 개선 및 거버넌스 법률 Constitutional Reform and Governance Act 2010
영국 법률 공직자비밀유지법(1911) Official Secrets Act 1911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법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경제관계벌칙의 정비에 관한 법률 経済関係罰則の整備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법 国家公務員法
일본 명령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규칙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規則
일본 법률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관의 육아휴업에 관한 법률 裁判官の育児休業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회직원법 国会職員法
일본 명령 직원의 육아휴업등에 관한 인사규칙 人事院規則一九―〇(職員の育児休業等)
일본 명령 인사원규칙 22-1(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의 징계처분의 기준) 人事院規則二二―一(倫理法又は同法に基づく命令に違反した場合の懲戒処分の基準)
일본 명령 인사원규칙 22-2(윤리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에 위반에 관계되는 조사와 징계의 절차) 人事院規則二二―二(倫理法又は同法に基づく命令の違反に係る調査及び懲戒の手続)
일본 명령 인사원규칙 12-0(직원의 징계) 人事院規則一二―〇(職員の懲戒)
일본 법률 국회직원법 国会職員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의 직계제에 관한 법률 国家公務員の職階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재해보상법 国家公務員災害補償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 숙사법 国家公務員宿舎法
일본 법률 일반직 직원 급여에 관한 법률 一般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법 [부분번역]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일본 국가공무원법 [부분번역]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국회직원법 国会職員法
일본 법률 국가공무원법 国家公務員法
일본 법률 일본 행정기관 직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行政機関の職員の定員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 一般職の職員の給与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인사원규칙 14-7(정치적 행위) 人事院規則一四―七(政治的行為)
중국 규칙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규정 公务员职务与职级并行规定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국가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중국 법률 공무원법 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
프랑스 법률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프랑스 법률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1983년 7월 13일 법률 제83-634호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프랑스 법률 국가공무원의 법적 규정에 관한 1984년 1월 11일 제84-16호 법(1)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1)
프랑스 법률 국가공직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법률 (1) Loi n° 84-16 du 11 janvier 1984 portant dispositions statutaires relatives à la fonction publique de l'Etat (1)
프랑스 법률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법률 Loi n° 83-634 du 13 juillet 1983 portant droits et obligations des fonctionnaires
프랑스 법률 공직에 있어서의 시간제근무에 관한 법률 Loi n° 80-1056 du 23 décembre 1980 relative au travail à temps partiel dans la fonction publiq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