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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 제정/개정일
    2022. 06. 24.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사회법전 제9권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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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ozialgesetzbuch Ⅸ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 이형법령명
    Neuntes Buch Sozialgesetzbuch,SGB Ⅸ
  • 개정일
    2022. 06. 24.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사회복지
  • 국내관련법률
    장애인복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BGBl. I S. 959
  • 제어번호
    TLAW1202200853
목차
  • 목차
  • 사회법전 제9권(SGB IX) -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 제1부 장애인 및 장애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규정 1
  • 제1장 일반규정 1
  • 제1조(자기결정 및 사회생활 참여) 1
  • 제2조(개념의 정의) 2
  • 제3조(예방 우선의 원칙) 3
  • 제4조(참여를 위한 급여 - 참여급여) 4
  • 제5조(급여유형) 6
  • 제6조(재활기관) 6
  • 제7조(다른 규정의 유보) 8
  • 제8조(수급권자의 요청권 및 선택권) 9
  • 제2장 직권에 의한 재활 개시 10
  • 제9조(참여급여의 우선적 심사) 10
  • 제10조(소득능력 보전) 12
  • 제11조(재활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 후원, 법규명령 제정권한) 13
  • 제3장 재활수요 파악 및 조사 15
  • 제12조(조기 수요 파악 지원을 위한 조치) 15
  • 제13조(재활수요의 조사를 위한 도구) 17
  • 제4장 급여의 조정 19
  • 제14조(급여 지급 재활기관) 19
  • 제15조(재활기관이 여럿인 경우의 급여책임) 21
  • 제16조(재활기관 사이의 변제청구권) 24
  • 제17조(감정) 27
  • 제18조(자체조달 급여의 변제) 28
  • 제19조(참여계획) 31
  • 제20조(참여계획회의) 35
  • 제21조(참여계획절차의 특별요건) 37
  • 제22조(다른 공공기관의 포함) 38
  • 제23조(복지데이터보호를 책임지는 기관) 39
  • 제24조(임시급여) 41
  • 제5장 협조 41
  • 제25조(재활기관의 협조) 41
  • 제26조(공동 권장사항) 42
  • 제27조(법규명령 제정권한) 47
  • 제6장 급여형태, 상담 48
  • 제1절 급여형태 48
  • 제28조(급여 지급의 수행) 48
  • 제29조(자체 예산) 49
  • 제30조(법규명령 제정권한) 53
  • 제31조(급여의 장소) 53
  • 제2절 상담 53
  • 제32조(독립적인 보충 참여상담, 명령위임) 53
  • 제33조(신상친권자의 의무) 56
  • 제34조(장애인 상담의 확보) 56
  • 제35조(주(州)의사) 57
  • 제7장 구조, 품질보증,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및 계약 58
  • 제36조(재활서비스 및 재활시설) 58
  • 제37조(품질보증, 인증) 60
  • 제37a조(폭력으로부터 보호) 62
  • 제38조(급여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63
  • 제8장 연방재활협력단 65
  • 제39조(임무) 65
  • 제40조(법적 감독) 68
  • 제41조(참여절차 보고서) 68
  • 제9장 의료재활을 위한 급여 71
  • 제42조(의료재활을 위한 급여) 71
  • 제43조(질병치료와 재활) 74
  • 제44조(단계적인 재사회화) 74
  • 제45조(자립 장려) 74
  • 제46조(조기 발견과 조기 지원) 75
  • 제47조(보조수단) 78
  • 제47a조(디지털 건강 응용 프로그램) 80
  • 제48조(법규명령 제정권한) 81
  • 제10장 근로생활 참여급여 82
  • 제49조(근로생활 참여급여, 명령위임) 82
  • 제50조(고용주에 대한 급여) 88
  • 제51조(직업적 재활기관) 90
  • 제52조(참여자의 법적 지위) 92
  • 제53조(급여기간) 93
  • 제54조(연방노동청의 관여) 93
  • 제55조(지원 고용) 94
  • 제56조(장애인작업장에서의 급여) 97
  • 제57조(채용절차와 직업훈련과정에서의 급여) 98
  • 제58조(노동과정에서의 급여) 99
  • 제59조(근로지원금) 103
  • 제60조(그 밖의 급여제공자) 103
  • 제61조(근로예산) 105
  • 제61a조(교육예산) 107
  • 제62조(장애인의 선택권) 109
  • 제63조(급여 관련법에 따른 관할) 109
  • 제11장 생계보장적 급여와 그 밖의 보충적 급여 111
  • 제64조(보충적 급여) 111
  • 제65조(생계를 위한 급여) 114
  • 제66조(전환급여의 금액과 계산) 116
  • 제67조(기본보수의 계산) 118
  • 제68조(특별한 경우의 계산 기초) 121
  • 제69조(산정 기초의 연속성) 123
  • 제70조(보수 보상의 적합성) 123
  • 제71조(급여의 계속 지급) 124
  • 제72조(소득의 산입) 127
  • 제73조(여비) 129
  • 제74조(가계부조 또는 사업장 부조와 탁아비용) 131
  • 제12장 교육 참여급여 133
  • 제75조(교육 참여급여) 133
  • 제13장 사회참여 134
  • 제76조(사회참여급여) 134
  • 제77조(주거지 급여) 135
  • 제78조(보조급여) 135
  • 제79조(양호교육적 급여) 138
  • 제80조(부양가정 보호를 위한 급여) 139
  • 제81조(실무 지식과 능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급여) 139
  • 제82조(의사소통 장려를 위한 급여) 140
  • 제83조(이동을 위한 급여) 140
  • 제84조(보조수단) 142
  • 제14장 단체와 주체의 참여 142
  • 제85조(단체의 제소권) 142
  • 제86조(장애인 참여를 위한 자문위원회) 143
  • 제87조(자문위원회의 절차) 146
  • 제88조(장애인의 상황 및 참여 정도 보고) 146
  • 제89조(법규명령 제정권한) 147
  • 제2부 장애인의 자기결정적 생활방식을 위한 특별 지원(사회복귀 지원권) 147
  • 제1장 일반규정 148
  • 제90조(사회복귀 지원의 임무) 148
  • 제91조(사회복귀 지원에 대한 종속) 149
  • 제92조(분담금) 150
  • 제93조(다른 법적 영역과의 관계) 150
  • 제94조(주(州)의 임무) 151
  • 제95조(보장 임무) 153
  • 제96조(협력) 154
  • 제97조(전문가) 154
  • 제98조(토지관할) 156
  • 제2장 급여의 원칙 158
  • 제99조(급여 자격, 명령위임) 158
  • 제100조(외국인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 159
  • 제101조(해외 독일인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 160
  • 제102조(사회복귀지원급여) 162
  • 제103조(장애인 및 간호요구에 대한 규정) 162
  • 제104조(개별 사례의 세부사항에 따른 급여) 164
  • 제105조(급여의 형태) 166
  • 제106조(상담과 지원) 167
  • 제107조(양도, 질권 또는 압류, 선택재량) 169
  • 제108조(신청 요건) 170
  • 제3장 의료재활 170
  • 제109조(의료재활급여) 170
  • 제110조(급여제공) 170
  • 제4장 근로생활 참여 172
  • 제111조(구직급여) 172
  • 제5장 교육 참여 173
  • 제112조(교육 참여 급여) 173
  • 제6장 사회참여 176
  • 제113조(사회참여를 위한 급여 - 사회참여급여) 176
  • 제114조(이동성 급여) 178
  • 제115조(방문 보조금) 179
  • 제116조(정액 현금급여, 공동 이용) 179
  • 제7장 종합계획 181
  • 제117조(종합계획절차) 181
  • 제118조(수요조사를 위한 도구) 184
  • 제119조(종합계획회의) 185
  • 제120조(급여 결정) 187
  • 제121조(종합계획) 189
  • 제122조(참여 목표 계약) 191
  • 제8장 계약법 191
  • 제123조(일반원칙) 191
  • 제124조(적합한 급여제공자) 194
  • 제125조(서면 합의의 내용) 197
  • 제126조(합의절차와 그 효력의 발생) 200
  • 제127조(합의된 보상의 구속력) 201
  • 제128조(경제성 심사와 품질 심사) 203
  • 제129조(보상액 삭감) 204
  • 제130조(합의의 특별해지) 205
  • 제131조(급여 제공 기본계약) 206
  • 제132조(상이한 목표 협의) 209
  • 제133조(중재기관) 209
  • 제134조(미성년 수급권자 및 특별한 경우의 급여 제공 합의내용에 관한 특별규정) 211
  • 제9장 소득과 재산 214
  • 제135조(소득의 개념) 214
  • 제136조(소득에서 지출을 위한 기여금) 214
  • 제137조(지출을 위한 기여금의 액수) 216
  • 제138조(지출 기여금의 특별 액수) 217
  • 제139조(자산의 용어 정의) 219
  • 제140조(자산의 사용) 220
  • 제141조(청구권 이전) 220
  • 제142조(미성년 수급권자 및 특별한 경우에 대한 특별 규정) 222
  • 제10장 통계 223
  • 제143조(연방 통계) 223
  • 제144조(조사 특징) 223
  • 제145조(보조 특성) 225
  • 제146조(주기와 보고 기간) 226
  • 제147조(정보제공의무) 226
  • 제148조(전송, 공표) 227
  • 제11장 경과규정 및 종결규정 228
  • 제149조(외래 진료에 대한 경과규정) 228
  • 제150조(소득 사용에 관한 경과규정) 228
  • 제150a조(「체류법」 제24조에 따른 체류 허가증이나 이에 준하는 임시 증명서를 소지한 외국인에 대한 경과규정) 229
  • 제3부 중증장애인의 참여에 관한 특별규정(중증장애인법) 229
  • 제1장 보호되는 인적 범위 229
  • 제151조(적용범위) 229
  • 제152조(장애의 확정, 증명서) 231
  • 제153조(법규명령 제정권한) 233
  • 제2장 고용주의 고용의무 234
  • 제154조(중증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고용주의 의무) 234
  • 제155조(중증장애인의 특수 그룹 고용) 236
  • 제156조(일자리의 개념) 237
  • 제157조(최소 일자리 수 및 고용의무 일자리 수 산정) 239
  • 제158조(중증장애인을 위한 의무고용 일자리 수에 취업자 산정) 239
  • 제159조(여러 산정) 241
  • 제160조(고용분담금) 242
  • 제161조(고용촉진기금) 247
  • 제162조(법규명령 제정권한) 248
  • 제3장 고용주의 기타 의무, 중증장애인의 권리 250
  • 제163조(고용주의 연방노동청 및 통합청과의 협력) 250
  • 제164조(고용주의 의무와 중증장애인의 권리) 253
  • 제165조(공공 고용주의 특별의무) 257
  • 제166조(통합 합의) 257
  • 제167조(예방) 260
  • 제4장 해고 보호 262
  • 제168조(동의의 필요성) 262
  • 제169조(해고 예고기간) 262
  • 제170조(신청절차) 262
  • 제171조(통합청의 결정) 263
  • 제172조(재량 결정의 제한) 264
  • 제173조(예외규정) 266
  • 제174조(특별해고) 268
  • 제175조(확대된 종료 보호) 269
  • 제5장 종업원평의회, 직원협의회, 법관대표위원회, 검사대표위원회, 법관인사자문위원회, 중증장애인대표, 고용주의 전권위임자 269
  • 제176조(종업원평의회, 직원협의회, 법관대표위원회, 검사대표위원회, 법관인사자문위원회의 임무) 269
  • 제177조(중증장애인대표의 선출과 임기) 270
  • 제178조(중증장애인대표의 임무) 274
  • 제179조(중증장애인의 신뢰관계인의 개인적 권리와 의무) 279
  • 제180조(중증장애인연합 대표, 중증장애인 총대표, 지역중증장애인대표 및 중앙중증장애인대표) 283
  • 제181조(고용주의 전권위임자) 287
  • 제182조(협조) 287
  • 제183조(법규명령 제정권한) 288
  • 제6장 중증장애인 참여에 관한 특별규정의 시행 288
  • 제184조(통합청과 연방노동청의 협조) 288
  • 제185조(통합청의 임무) 289
  • 제185a조(고용주를 위한 전담 상담기구) 295
  • 제186조(통합청의 장애인자문위원회) 297
  • 제187조(연방노동청의 임무) 299
  • 제188조(연방노동청의 장애인자문위원회) 302
  • 제189조(공통규정) 304
  • 제190조(임무의 위임) 305
  • 제191조(명령위임) 306
  • 제7장 통합전문가 306
  • 제192조(개념과 인적 범위) 306
  • 제193조(임무) 308
  • 제194조(위임과 책임) 310
  • 제195조(전문적 요건) 312
  • 제196조(재정 지원) 313
  • 제197조(결과 관찰) 314
  • 제198조(법규명령 제정권한) 315
  • 제8장 중증장애인과 준중증장애인의 참여에 관한 특별규정의 적용 종료 316
  • 제199조(중증장애인의 참여에 관한 특별규정의 적용 종료) 316
  • 제200조(중증장애인을 위한 특별지원 중단) 317
  • 제9장 이의제기 절차 318
  • 제201조(이의제기) 318
  • 제202조(통합청의 이의신청위원회) 319
  • 제203조(연방노동청 이의신청위원회) 320
  • 제204조(절차규정) 322
  • 제10장 기타규정 322
  • 제205조(중증장애인 우선) 322
  • 제206조(임금과 급여) 323
  • 제207조(초과근무) 323
  • 제208조(추가 휴가) 324
  • 제209조(손실보전) 325
  • 제210조(가내수공업에서의 중증장애인 고용) 325
  • 제211조(중증장애인 공무원, 법관, 군인) 328
  • 제212조(독립적 활동) 328
  • 제213조(비밀유지의무) 329
  • 제214조(통계) 330
  • 제11장 통합사업체 331
  • 제215조(개념과 인적 범위) 331
  • 제216조(임무) 333
  • 제217조(재정 지원) 334
  • 제218조(법규명령 제정권한) 334
  • 제12장 장애인작업장 335
  • 제219조(장애인작업장의 개념과 임무) 335
  • 제220조(장애인작업장 취업) 337
  • 제221조(장애인의 법적 지위와 임금) 338
  • 제222조(공동결정, 협력, 여성위원) 340
  • 제223조(고용분담금 위탁 계상) 342
  • 제224조(공공기관을 통한 위탁) 343
  • 제225조(공인절차) 344
  • 제226조(맹인작업장) 344
  • 제227조(법규명령 제정권한) 344
  • 제13장 공공 여객교통에 대한 중증장애인 무상 운송 346
  • 제228조(무상 운송, 교통비 상환 청구권) 346
  • 제229조(인적 전제조건) 351
  • 제230조(근거리 교통 및 원거리 교통) 353
  • 제231조(근거리 교통의 교통비 손실 보상) 355
  • 제232조(원거리 교통의 교통비 손실 보상) 358
  • 제233조(보상절차) 359
  • 제234조(비용 부담) 363
  • 제235조(인지수입) 363
  • 제236조(증명서 기재) 364
  • 제237조(법규명령 제정권한) 364
  • 제14장 벌칙규정, 벌금규정 및 종결규정 365
  • 제237a조(벌칙규정) 365
  • 제237b조(벌칙규정) 365
  • 제238조(과태료) 366
  • 제239조(도시국가 조항) 368
  • 제240조(연방정보부 및 군사정보부를 위한 특별규정) 368
  • 제241조(경과규정) 37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5. 4. 27. 사회법전 제9권 재활 및 장애인 참여 근로복지공단
개정 2007. 3. 26. 사회법전 제9권 재활 및 장애인 참여 국회도서관
개정 2017. 7. 17.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국회도서관
개정 2022. 6. 24.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국회도서관
개정 2022. 6. 24. 사회법전 제9권 장애인의 재활 및 참여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장애아동과 장애위험아동의 조기발견 및 조기지원에 관한 규정 Verordnung zur Früherkennung und Frühförderung behinderter und von Behinderung bedrohter Kinder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장애자복지법 殘障福利法
대만 법률 장애인 복지법 殘障福利法
독일 명령 장해수당지급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Gewährung von Erschwerniszulagen
독일 법률 제품과 서비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요건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EU) 제2019/882호 이행을 위한 법률 Gesetz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19/882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über die Barrierefreiheits- anforderungen für Produkte und Dienstleistungen
미국 법률 장애자 통신법 Telecommunications for the Disabled Act of 1982
미국 명령 전자ㆍ정보 기술 접근성 표준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Standards
미국 법률 보조공학법(2004) Assistive Technology Act of 2004
미국 법률 보조공학법(2004) Assistive Technology Act of 2004
미국 법률 보조기술법 (1998) Assistive Technology Act of 1998
미국 명령 전자 및 정보기술접근성 지침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Standards
미국 법률 재활법 [부분번역] Rehabilitation Act of 1973 (Sec. 508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미국 명령 공공시설 및 상업시설의 장애인 차별 금지 [부분번역]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by Public Accommodations and in Commercial Facilities
미국 법률 보조공학법(1998) Assistive Technology Act of 1998
미국 법률 발달장애인가정지원법 Familie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upport Act of 2000
베트남 법률 베트남 장애인법 Luật Người Khuyết Tật
영국 법률 장해생활수당 및 장해근로수당법 (1991) Disability Living Allowance and Disability Working Allowance Act 1991
영국 법률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장애인)법(2022) Taxis and Private Hire Vehicles (Disabled Persons) Act 2022
오스트리아 법률 장애인 상담, 돌봄 및 특별부조에 관한 1990년 5월 17일 연방법 Bundesgesetz vom 17. Mai 1990 über die Beratung, Betreuung und besondere Hilfe für behinderte Menschen
일본 법률 장애인의 정보 취득과 이용 및 의사소통과 관련된 시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障害者による情報の取得及び利用並びに意思疎通に係る施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장애인자립지원법 障害者自立支援法
일본 법률 유니버설 사회 실현을 위한 제반 시책의 종합적 및 포괄적 추진에 관한 법률 ユニバーサル社会の実現に向けた諸施策の総合的かつ一体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시행규칙 身体障害者補助犬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시행령 身体障害者補助犬法施行令
일본 법률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身体障害者補助犬法
일본 법률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特別児童扶養手当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福祉用具の研究開発及び普及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장애자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일본 법률 장애자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일본 법률 장애자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일본 법률 의지장구사법 義肢裝具士法
일본 법률 장애인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일본 법률 신체장애인 보조견법 身体障害者補助犬法
일본 법률 신체장애인복지법 身体障害者福祉法
일본 법률 특별아동부양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 特別児童扶養手当等の支給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장애자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 障害者の日常生活及び社会生活を総合的に支援するための法律
일본 법률 장애인자립지원법 障害者自立支援法
일본 명령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령 障害者自立支援法施行令
일본 명령 장애인자립지원법 시행규칙 障害者自立支援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발달장애인지원법 発達障害者支援法
일본 법률 시각장애인 등의 독서환경 정비 추진에 관한 법률 視覚障害者等の読書環境の整備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장애자 기본법 障害者基本法
중국 법률 장애인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
중국 법률 장애인보장법 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
프랑스 법률 신체장애인 복지기본법(1975) Loi n° 75-534 du 30 juin 1975 d'orientation en faveur des personnes handicapées
프랑스 명령 다중이용시설의 건설과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시설물의 설치 시 장애인의 접근성에 관한 2017년 4월 20일 부령 Arrêté du 20 avril 2017 relatif à l'accessibilité aux personnes handicapées des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lors de leur construction et des installations ouvertes au public lors de leur aménagemen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퀸즈랜드주 안내견법(1972) Guide Dogs Act 197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장애인 차별 금지법 (1992) [부분번역]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불구자 지원법(1974) Handicapped Persons Assistance Act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