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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말레이시아
  • 원법령명
    Akta Akses kepada Sumber Biologi dan Perkongsian Faedah 2017
  • 제정/개정일
    2017. 10. 09 제정
  • 언어 주기
    말레이어·한국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2017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법(Akta Akses kepada Sumber Biologi dan Perkongsian Faedah 2017),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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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Akta Akses kepada Sumber Biologi dan Perkongsian Faedah 2017
  • 이형법령명
    Suatu Akta untuk melaksanakan Konvensyen Kepelbagaian Biologi dan mana-mana protokol kepada Konvensyen berkenaan dengan akses kepada sumber biologi dan pengetahuan tradisi yang berkaitan dengan sumber biologi dan perkongsian faedah yang terhasil daripada penggunaannya dan bagi perkara yang berkaitan dengannya
  • 제정일
    2017. 10. 09.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Akta 795
  • 제어번호
    TLAW1202200816
목차
  • 목차
  • 2017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법
  • 제1장 총칙 2
  • 제1조 약칭 및 시행 3
  • 제2조 법률의 미적용 3
  • 제3조 이 법과 타법과의 병독 3
  • 제4조 해석 4
  • 제5조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13
  • 제6조 소농의 권리 15
  • 제2장 관할 당국 16
  • 제7조 국가 관할 당국 16
  • 제8조 국가 관할 당국의 기능 16
  • 제9조 관할 당국 19
  • 제10조 관할 당국의 기능 및 권한 20
  • 제11조 자문위원회 22
  • 제3장 생물자원에 대한 허가 요건 23
  • 제12조 상업적 또는 잠재적 상업적 목적을 위한 허가 신청 23
  • 제13조 상업적 또는 잠재적 상업적 목적의 허가 발급 29
  • 제14조 상업적 또는 잠재적 상업적 목적을 위한 허가 양도 불가 31
  • 제15조 비상업적 목적을 위한 허가 신청 32
  • 제16조 비상업적 목적을 위한 허가 발급 37
  • 제17조 결정 전달 40
  • 제18조 허가가 불필요한 상황 40
  • 제19조 생물자원 또는 생물자원과 관련된 연구 결과의 양도 42
  • 제20조 비상업적 목적의 허가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음 43
  • 제21조 생물자원 및 생물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의 소유권 등 44
  • 제22조 이익공유계약 45
  • 제23조 사전통고승인 및 상호합의조건 등의 필요성 46
  • 제4장 허가, 등록, 기록 및 처분 51
  • 제24조 준수의 증거로서의 허가 51
  • 제25조 허가 등록 52
  • 제26조 기록 52
  • 제27조 생물자원의 처분 54
  • 제5장 허가 취소 및 이의제기 55
  • 제28조 허가 취소 55
  • 제29조 허가 취소에 대한 이의제기 57
  • 제6장 모니터링 및 추적 58
  • 제30조 모니터렁 및 추적 조치 58
  • 제31조 특허출원 신고 59
  • 제7장 정보공유체계 60
  • 제32조 정보공유체계 구축 60
  • 제33조 게시 및 기밀 정보 60
  • 제8장 이용자 조치 61
  • 제34조 다른 국가의 법을 지원하는 조치 62
  • 제9장 집행, 압수, 체포 등과 관련된 권한 63
  • 제35조 집행관 63
  • 제36조 수사권 63
  • 제37조 권한증 64
  • 제38조 시설 출입 권한 65
  • 제39조 전산화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 65
  • 제40조 물건 등의 압수 등 66
  • 제41조 운송기관의 정지, 수색 및 압수 권한 66
  • 제42조 압수 통지 68
  • 제43조 운송기관의 임시 반환 69
  • 제44조 압수된 생물자원 등의 몰수 71
  • 제45조 몰수된 생물자원 등에 관한 재산 76
  • 제46조 압수된 생물자원 등의 반환 77
  • 제47조 압수된 생물자원 등의 보관 77
  • 제48조 압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해는 보전 78
  • 제49조 기타 권한 79
  • 제10장 일반규정 80
  • 제50조 기금으로 납부 80
  • 제51조 범죄의 조정 80
  • 제52조 공소제기 82
  • 제53조 허위 진술 83
  • 제54조 법인이 저지른 범죄 84
  • 제55조 동업자, 종업원 또는 승인된 중개자에 의한 범죄 86
  • 제56조 공무원 87
  • 제57조 소송 및 법적 절차로부터 보호 87
  • 제58조 정보제공자 보호 88
  • 제59조 보수 90
  • 제60조 예외 권한 90
  • 제61조 별표 수정 권한 93
  • 제62조 규칙 제정 권한 93
  • 제63조 경과규정 97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7. 10. 9. 2017 생물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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