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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20. 06. 10. 개정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バリアフリー新法,バリアフリー法,高齢者・障害者移動円滑化促進法
  • 개정일
    2020. 06. 1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42号
  • 제어번호
    TLAW1202200783
목차
  • 목차
  •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1조의2(기본이념) 1
  • 제2조(정의) 2
  • 제2장 기본방침 등 10
  • 제3조(기본방침) 10
  • 제4조(국가의 책무) 12
  • 제5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13
  • 제6조(시설설치관리자 등의 책무) 13
  • 제7조(국민의 책무) 13
  • 제3장 이동 등의 원활화를 위하여 시설설치관리자가 강구하여야 하는 조치 14
  • 제8조(대중교통사업자 등의 기준적합의무 등) 14
  • 제9조(여객시설 및 차량 등과 관련된 기준적합성심사 등) 16
  • 제9조의2(대중교통사업자 등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항) 17
  • 제9조의3(지도 및 조언) 18
  • 제9조의4(계획의 작성) 18
  • 제9조의5(정기보고) 18
  • 제9조의6(공표) 19
  • 제9조의7(권고 등) 19
  • 제10조(도로관리자의 기준적합의무 등) 19
  • 제11조(노외주차장관리자 등의 기준적합의무 등) 22
  • 제12조(특정노외주차장과 관련된 기준적합명령 등) 23
  • 제13조(공원관리자 등의 기준적합의무 등) 23
  • 제14조(특별특정건축물 건축주 등의 기준적합의무 등) 25
  • 제15조(특별특정건축물과 관련된 기준적합명령 등) 26
  • 제16조(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등의 노력의무 등) 27
  • 제17조(특정건축물의 건축 등 및 유지보전계획의 인정) 28
  • 제18조(특정건축물의 건축 등 및 유지보전계획의 변경) 30
  • 제19조(인정특정건축물의 용적율의 특례) 30
  • 제20장(인정특정건축물의 표시 등) 31
  • 제21조(인정건축주 등에 대한 개선명령) 31
  • 제22조(특정건축물의 건축 등 및 유지보전계획의 인정 취소) 32
  • 제22조의2(협정건축물의 건축 등 및 유지보전계획의 인정 등) 32
  • 제23조(기존의 특정건축물에 설치하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건축기준법」의 특례) 34
  • 제24조(고령자, 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적율 특례) 35
  • 제3장의2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지구에서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조치 35
  • 제24조의2(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방침) 35
  • 제24조의3(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방침의 평가 등) 37
  • 제24조의4(협의회) 38
  • 제24조의5(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방침의 작성 등 제안) 39
  • 제24조의6(행위의 신고 등) 39
  • 제24조의7(시정촌의 정보 수집, 정리 및 제공) 41
  • 제24조의8(시설설치관리자의 시정촌에 대한 정보 제공) 41
  • 제4장 중점정비지구에서 이동 등의 원활화와 관련된 사업의 중점적이고 종합적인 실시 41
  • 제25조(이동 등의 원활화 기본구상) 42
  • 제25조의2(기본구상의 평가 등) 44
  • 제26조(협의회) 45
  • 제27조(기본구상 작성 등의 제안) 46
  • 제28조(대중교통특정사업의 실시) 46
  • 제29조(대중교통특정사업계획의 인정) 47
  • 제30조(대중교통특정사업계획과 관련된 지방채의 특례) 48
  • 제31조(도로특정사업의 실시) 48
  • 제32조(시정촌의 국도 등과 관련된 도로특정사업의 실시) 50
  • 제33조(노외주차장특정사업의 실시) 52
  • 제34조(도시공원특정사업의 실시) 53
  • 제35조(건축물특정사업의 실시) 54
  • 제36조(교통안전특정사업의 실시) 55
  • 제36조의2(교육계발특정사업의 실시) 56
  • 제37조(생활 관련 시설 또는 일반교통용 시설의 정비 등) 57
  • 제38조(기본구상에 기초한 사업의 실시와 관련된 명령 등) 57
  • 제39조(토지구획정비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정하는 보유지의 특례) 59
  • 제40조(지방채에 대한 배려) 60
  • 제40조의2(시정촌에 의한 정보의 수집, 정리 및 제공 등) 60
  • 제5장 이동 등의 원활화 경로협정 61
  • 제41조(이동 등의 원활화 경로협정의 체결 등) 61
  • 제42조(인가 신청과 관련된 이동 등의 원활화 경로협정의 열람 등) 62
  • 제43조(이동 등의 원활화 경로협정의 인가) 63
  • 제44조(이동 등의 원활화 경로협정의 변경) 63
  • 제45조(이동 등의 원활화 구역의 예외) 64
  • 제46조(이동 등의 원활화 경로협정의 효력) 65
  • 제47조(이동 등의 원활화 경로협정의 인가 공고가 있은 후 이동 등의 원활화 경로협정에 참가하는 절차 등) 65
  • 제48조(이동 등의 원활화 경로협정의 폐지) 66
  • 제49조(토지 공유자 등의 취급) 67
  • 제50조(하나의 소유자에 의한 이동 등의 원활화 경로협정의 설정) 67
  • 제51조(차용인의 지위) 68
  • 제5장의2 이동 등의 원활화 시설협정 68
  • 제51조의2 68
  • 제6장 잡칙 70
  • 제52조(국가의 지원) 70
  • 제52조의2(자금의 확보 등) 70
  • 제52조의3(정보 제공의 확보) 70
  • 제52조의4(이동 등의 원활화 진전 상황에 관한 평가) 71
  • 제53조(보고 및 출입검사) 71
  • 제54조(주무대신 등) 72
  • 제55조(불복신청) 73
  • 제56조(사무의 구분) 73
  • 제57조(「도로법」의 적용) 74
  • 제58조(경과조치) 74
  • 제7장 벌칙 74
  • 제59조 74
  • 제60조 74
  • 제61조 75
  • 제62조 75
  • 제63조 75
  • 제64조 76
  • 제65조 76
  • 제66조 76
  • 부칙 생략 7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6. 6. 21. 고령자, 장애자 등의 이동 등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0. 6. 10.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고령자, 장애자 등의 이동 등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공적 여객교통에 있어서 중장애자의 무임수송에 관한 법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unentgeltliche Beförderung Schwerbehinderter im öffentlichen Personenverkehr
미국 명령 항공여행 분야의 장애인 차별 금지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in Air Travel
영국 법률 택시 및 개인임대차량(장애인)법(2022) Taxis and Private Hire Vehicles (Disabled Persons) Act 2022
일본 법률 고령자, 신체장애인 등의 대중교통기관을 이용한 이동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高齢者、身体障害者等の公共交通機関を利用した移動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고령자, 장애자 등의 이동 등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프랑스 명령 다중이용시설의 건설과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시설물의 설치 시 장애인의 접근성에 관한 2017년 4월 20일 부령 Arrêté du 20 avril 2017 relatif à l'accessibilité aux personnes handicapées des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lors de leur construction et des installations ouvertes au public lors de leur aménagement
프랑스 명령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위한 보조·대체서비스 통합예약플랫폼 및 역내 통합안내소에 관한 2021년 8월 27일 법규명령 제2021-1124호 Décret n° 2021-1124 du 27 août 2021 relatif à la plateforme unique de réservation des prestations d'assistance et de substitution à l'intention des personnes handicapées et à mobilité réduite et au point unique d'accueil en g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