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도로교통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道路交通法
  • 제정/개정일
    2022. 06. 17. 개정
  • 주기 사항
    2022년 6월 17일 법률 제68조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25년 6월 16일 가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도로교통법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道路交通法
  • 이형법령명
    道交法
  • 개정일
    2022. 06. 17.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경찰
  • 국내관련법률
    도로교통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68号
  • 제어번호
    TLAW1202200725
목차
  • 목차
  • 도로교통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3조(자동차의 종류) 7
  • 제4조(공안위원회의 교통규제) 8
  • 제5조(경찰서장 등에 대한 위임) 9
  • 제6조(경찰관 등의 교통규제) 9
  • 제7조(신호기의 신호 등에 따를 의무) 11
  • 제8조(통행의 금지 등) 11
  • 제9조(보행자용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의무) 12
  • 제2장 보행자 등의 통행 방법 12
  • 제10조(통행구분) 12
  • 제11조(행렬 등의 통행) 13
  • 제12조(횡단방법) 14
  • 제13조(횡단금지장소) 14
  • 제13조의2(보행자용 도로 등의 특례) 14
  • 제14조(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 유아, 고령자 등의 보호) 14
  • 제14조의2(보행자와 원격조작형 소형차의 관계) 15
  • 제14조의3(원격조작형 소형차를 원격조작 하는 자의 의무) 16
  • 제14조의4(이동용 소형차 등을 이용하여 통행하는 자의 의무) 16
  • 제15조(통행 방법의 지시) 16
  • 제15조의2(원격조작형 소형차에 대한 위험방지 등의 조치) 16
  • 제2장의2 원격조작형 소형차 사용자의 의무 17
  • 제15조의3(원격조작에 의한 통행의 신고) 17
  • 제15조의4(신고번호 등의 표시의무) 18
  • 제15조의5(보고 및 검사) 18
  • 제15조의6(원격조작형 소형차의 사용자에 대한 지시) 19
  • 제3장 차량 및 노면전차의 교통 방법 19
  • 제1절 통칙 19
  • 제16조(통칙) 19
  • 제17조(통행구분) 20
  • 제17조의2(특례특정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도통행) 22
  • 제17조의3(특례특정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길 가장자리 구역 통행) 23
  • 제18조(좌측에 붙은 통행 등) 24
  • 제19조(경차량의 나란히 진행하기 금지) 24
  • 제20조(차량통행로) 25
  • 제20조의2(노선버스 등 우선통행로) 26
  • 제21조(궤도부지 내의 통행) 26
  • 제2절 속도 27
  • 제22조(최고속도) 27
  • 제22조의2(최고속도 위반행위와 관련된 차량 사용자에 대한 지시) 28
  • 제23조(최저속도) 29
  • 제24조(급제동의 금지) 29
  • 제3절 횡단 등 29
  • 제25조(도로 밖으로 나갈 경우의 방법) 29
  • 제25조의2(횡단 등의 금지) 30
  • 제4절 앞지르기 등 30
  • 제26조(차간거리의 유지) 30
  • 제26조의2(진로변경 금지) 31
  • 제27조(다른 차량에 따라잡힌 차량의 의무) 32
  • 제28조(앞지르기 방법) 33
  • 제29조(앞지르기를 금지하는 경우) 33
  • 제30조(앞지르기를 금지하는 장소) 34
  • 제31조(정차 중인 노면전차가 있는 경우의 정지 또는 서행) 34
  • 제31조의2(승합자동차의 발진 보호) 35
  • 제32조(끼어들기 등의 금지) 35
  • 제5절 건널목의 통과 35
  • 제33조(건널목의 통과) 35
  • 제6절 교차로 통행 방법 등 36
  • 제34조(좌회전 또는 우회전) 36
  • 제35조(지정통행구분) 38
  • 제35조의2(회전교차로에서의 좌회전 등) 38
  • 제36조(교차로에서 다른 차량 등과의 관계 등) 39
  • 제37조 40
  • 제37조의2(회전교차로에서 다른 차량 등과의 관계 등) 41
  • 제6절의2 횡단보행자 등의 보호를 위한 통행 방법 41
  • 제38조(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 등의 우선) 41
  • 제38조의2(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보행자 우선) 42
  • 제7절 긴급자동차 등 42
  • 제39조(긴급자동차의 통행 구분 등) 43
  • 제40조(긴급자동차의 우선) 43
  • 제41조(긴급자동차 등의 특례) 43
  • 제41조의2(소방용 차량의 우선 등) 44
  • 제8절 서행 및 일시 정지 45
  • 제42조(서행하여야 하는 장소) 45
  • 제43조(지정장소에서의 일시 정지) 46
  • 제9절 정차 및 주차 46
  • 제44조(정차 및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 46
  • 제45조(주차를 금지하는 장소) 48
  • 제45조의2(고령운전자 등 표시자동차의 정차 또는 주차 특례) 49
  • 제46조(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 51
  • 제47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51
  • 제48조(정차 또는 주차 방법의 특례) 52
  • 제49조(시간제한 주차구간) 52
  • 제49조의2(고령운전자 등 전용시간제한 주차구간) 53
  • 제49조의3(시간제한 주차구간의 주차 방법 등) 53
  • 제49조의4(고령운전자 등 전용 시간제한 주차구간에서의 주차 금지) 54
  • 제49조의5(시간제한 주차구간에서의 주차 특례) 54
  • 제49조의6(시간제한 주차구간의 정차 특례) 55
  • 제49조의7(시간제한 주차구간의 노상주차장에 관한 특례) 55
  • 제50조(교차로 등으로의 진입금지) 56
  • 제9절의2 불법정차 및 불법주차에 대한 조치 56
  • 제50조의2(불법정차에 대한 조치) 57
  • 제51조(불법주차에 대한 조치) 57
  • 제51조의2(보고 요구 등) 62
  • 제51조의3(차량 이동·보관 관련 사무의 위탁) 63
  • 제51조의4(방치위반금) 63
  • 제51조의5(보고 요구 등) 67
  • 제51조의6(국가공안위원회에 대한 보고 등) 68
  • 제51조의7(방치 위반금 등의 납부 등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시) 68
  • 제51조의8(확인사무의 위탁) 69
  • 제51조의9(적합 명령) 71
  • 제51조의10(등록의 취소) 71
  • 제51조의11(보고 및 검사) 72
  • 제51조의12(방치차량 확인기관) 72
  • 제51조의13(주차감시원 자격증) 74
  • 제51조의14(국가공안위원회 규칙에 대한 위임) 75
  • 제51조의15(방치 위반금 관련 사무의 위탁) 75
  • 제51조의16(방치 위반금 수납사무의 위탁) 75
  • 제10절 등화 및 신호 76
  • 제52조(차량 등의 등화) 76
  • 제53조(신호) 76
  • 제54조(경음기의 사용 등) 77
  • 제11절 승차, 적재 및 견인 78
  • 제55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 78
  • 제56조(승차 또는 적재 방법의 특례) 79
  • 제57조(승차 또는 적재의 제한 등) 79
  • 제58조(제한 외 허가증의 교부 등) 80
  • 제58조의2(적재물 중량의 측정 등) 81
  • 제58조의3(과적재차량과 관련된 조치 명령) 81
  • 제58조의4(과적재차량과 관련된 지시) 82
  • 제58조의5(과적재차량의 운전 요구 등의 금지) 83
  • 제59조(자동차의 견인제한) 83
  • 제60조(자동차 이외의 차량의 견인제한) 84
  • 제61조(위험방지의 조치) 85
  • 제12절 정비불량차량의 운전금지 등 85
  • 제62조(정비불량차량의 운전금지) 85
  • 제63조(차량의 검사 등) 86
  • 제63조의2(운행기록계에 의한 기록 등) 88
  • 제63조의2의2(작동상태기록장치에 의한 기록 등) 88
  • 제13절 자전거 교통 방법의 특례 89
  • 제63조의3(자전거도로의 통행 구분) 89
  • 제63조의4(보통자전거의 보도통행) 89
  • 제63조의5(보통자전거의 나란히 진행하기) 90
  • 제63조의6(자전거의 횡단 방법) 90
  • 제63조의7(교차로에서 자전거의 통행 방법) 90
  • 제63조의8(자전거 통행 방법의 지시) 91
  • 제63조의9(자전거의 제동장치 등) 91
  • 제63조의10(자전거의 검사 등) 91
  • 제63조의11(자전거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 92
  • 제4장 차량 등의 운전자 및 사용자의 의무 92
  • 제1절 운전자의 의무 93
  • 제64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93
  • 제64조의2(16세 미만의 사람에 의한 특정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등의 금지) 94
  • 제65조(음주운전 등의 금지) 94
  • 제66조(과로운전 등의 금지) 95
  • 제66조의2(과로운전과 관련된 차량의 사용자에 대한 지시) 95
  • 제67조(위험방지의 조치) 96
  • 제68조(공동 위험 행위 등의 금지) 97
  • 제69조 삭제 97
  • 제70조(안전운전 의무) 97
  • 제71조(운전자의 준수사항) 98
  • 제71조의2(자동차 등의 운전자의 준수사항) 101
  • 제71조의3(보통자동차 등의 운전자의 준수사항) 101
  • 제71조의4(대형자동이륜차 등의 운전자의 준수사항) 103
  • 제71조의4의2(자율주행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105
  • 제71조의5(초보운전자표지 등의 표시의무) 105
  • 제71조의6 107
  • 제2절 교통사고 시의 조치 등 108
  • 제72조(교통사고 시의 조치) 108
  • 제72조의2 109
  • 제73조(방해의 금지) 111
  • 제3절 사용자의 의무 111
  • 제74조(차량 등의 사용자의 의무) 111
  • 제74조의2 112
  • 제74조의3(안전운전관리자 등) 112
  • 제75조(자동차 사용자의 의무 등) 114
  • 제75조의2 118
  • 제75조의2의2(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119
  • 제4장의2 고속자동차국도 등에서 자동차의 교통 방법 등의 특례 119
  • 제1절 통칙 120
  • 제75조의2의3(통칙) 120
  • 제75조의3(위험방지 등의 조치) 120
  • 제2절 자동차의 교통 방법 120
  • 제75조의4(최저속도) 120
  • 제75조의5(횡단 등의 금지) 121
  • 제75조의6(본선차도에 진입하는 경우 등 다른 자동차와의 관계) 121
  • 제75조의7(본선차도의 출입방법) 121
  • 제75조의8(정차 및 주차의 금지) 122
  • 제75조의8의2(무거운 피견인차를 견인하는 견인자동차의 통행 구분) 123
  • 제75조의9(긴급자동차 등의 특례) 124
  • 제3절 운전자의 의무 125
  • 제75조의10(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125
  • 제75조의11(고장 등 경우의 조치) 125
  • 제4장의3 특정자율주행의 허가 등 126
  • 제75조의12(특정자율주행의 허가) 126
  • 제75조의13(특정자율주행의 허가기준 등) 128
  • 제75조의14(결격사유) 129
  • 제75조의15(허가의 조건) 130
  • 제75조의16(허가사항의 변경) 130
  • 제75조의17(공시) 131
  • 제75조의18(특정자율주행계획 등의 준수) 131
  • 제75조의19(특정자율주행 실시 전의 조치) 131
  • 제75조의20(특정자율주행 중의 준수사항) 132
  • 제75조의21(특정자율주행 주임자의 의무) 133
  • 제75조의22(특정자율주행이 종료된 경우의 조치) 133
  • 제75조의23(특정자율주행 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135
  • 제75조의24(특정자율주행의 특칙) 137
  • 제75조의25(보고 및 검사 등) 137
  • 제75조의26(특정자율주행 실시자에 대한 지시) 138
  • 제75조의27(허가의 취소 등) 139
  • 제75조의28(허가의 효력 임시정지) 140
  • 제75조의29(특정자율주행의 허가취소 등의 보고) 141
  • 제5장 도로의 사용 등 141
  • 제1절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141
  • 제76조(금지행위) 141
  • 제77조(도로 사용허가) 142
  • 제78조(허가의 절차) 145
  • 제79조(도로관리자와의 협의) 146
  • 제80조(도로관리자의 특례) 146
  • 제2절 위험방지 등의 조치 146
  • 제81조(위법 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조치) 146
  • 제81조의2(떨어진 적재물 등에 대한 조치) 149
  • 제82조(연도 인공구조물 등의 위험방지 조치) 150
  • 제83조(인공구조물 등에 대한 응급 조치) 150
  • 제6장 자동차 및 일반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면허 151
  • 제1절 통칙 151
  • 제84조(운전면허) 151
  • 제85조(제1종 면허) 152
  • 제86조(제2종 면허) 155
  • 제87조(임시면허) 157
  • 제2절 면허의 신청 등 159
  • 제88조(면허의 결격사유) 159
  • 제89조(면허의 신청 등) 161
  • 제90조(면허의 거부 등) 162
  • 제90조의2(대형면허 등을 받으려는 자의 의무) 166
  • 제91조(면허의조건) 167
  • 제91조의2(신청에 의한 면허 조건의 부여 등) 167
  • 제3절 면허증 등 168
  • 제92조(면허증의 교부) 168
  • 제93조(면허증의 기재사항) 169
  • 제93조의2(면허증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기록) 170
  • 제94조(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신고 등) 170
  • 제95조(면허증의 휴대 및 게시의무) 171
  • 제95조의2(특정면허정보의 기록 등) 171
  • 제95조의3(면허정보기록 개인번호카드의 특칙) 174
  • 제95조의4(면허증 및 면허정보기록 개인번호카드를 가진 사람의 특칙) 175
  • 제95조의5(면허정보기록 개인번호카드만을 가진 사람의 특칙) 175
  • 제95조의6(면허증 등의 유효기간) 177
  • 제4절 운전면허시험 179
  • 제96조(수험자격) 179
  • 제96조의2 181
  • 제96조의3 181
  • 제97조(운전면허시험의 방법) 183
  • 제97조의2(운전면허시험의 면제) 183
  • 제97조의3(운전면허시험의 정지 등) 188
  • 제4절의2 자동차운전학원 189
  • 제98조(자동차운전학원) 189
  • 제99조(지정자동차운전학원의 지정) 190
  • 제99조의2(기능검정원) 191
  • 제99조의3(교습지도원) 193
  • 제99조의4(직원에 대한 강습) 194
  • 제99조의5(기능검정) 195
  • 제99조의6(보고 및 검사) 195
  • 제99조의7(적합 명령 등) 196
  • 제100조(지정자동차운전학원 지정의 취소 등) 196
  • 제4절의3 재시험 197
  • 제100조의2(재시험) 197
  • 제100조의3 199
  • 제5절 면허증 등의 갱신 등 200
  • 제101조(면허증 등의 갱신 신청 및 정기검사) 200
  • 제101조의2(갱신기간 전의 면허증 등의 갱신 신청 및 적성검사) 203
  • 제101조의2의2(면허증 등의 갱신과 관련된 신청처의 특례) 204
  • 제101조의3(갱신을 받으려는 사람의 의무) 206
  • 제101조의4(70 세 이상인 사람의 특례) 206
  • 제101조의4의2(갱신된 면허증의 교부 등) 209
  • 제101조의5(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고 요구) 210
  • 제101조의6(의사의 신고) 210
  • 제101조의7(임시인지기능검사 등) 211
  • 제102조(임시적성검사 등) 212
  • 제102조의2(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의 수강의무) 215
  • 제102조의3(기준해당 청년운전자의 수강의무) 215
  • 제6절 면허의 취소, 정지 등 216
  • 제103조(면허의 취소, 정지 등) 216
  • 제103조의2(면허 효력의 임시정지) 221
  • 제104조(의견청취) 222
  • 제104조의2(청문의 특례) 224
  • 제104조의2의2(재시험과 관련된 취소) 225
  • 제104조의2의3(임시적성검사와 관련된 취소 등) 226
  • 제104조의2의4(청년운전자기간과 관련된 취소) 229
  • 제104조의3(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와 관련된 서면의 교부 등) 231
  • 제104조의4(신청에 의한 취소) 232
  • 제105조(면허의 실효) 233
  • 제105조의2(운전경력증명서 및 운전경력정보의 기록) 233
  • 제106조(국가공안위원회에 대한 보고) 235
  • 제106조의2(임시면허의 취소) 236
  • 제106조의3(면허증의 반납 등) 237
  • 제106조의4(면허정보기록의 말소 등) 238
  • 제106조의5(면허증 및 면허정보기록 개인번호카드를 가진 사람의 특칙) 239
  • 제106조의6(면허정보기록 개인번호카드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특칙) 240
  • 제107조(면허증 및 면허정보기록 개인번호카드 중 어느 하나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특칙) 240
  • 제7절 국제운전면허증 및 외국운전면허증과 국외운전면허증 241
  • 제107조의2(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운전면허증을 소지하는 사람의 자동차 등의 운전) 241
  • 제107조의3(국제운전면허증 등의 휴대 및 제시 의무) 242
  • 제107조의3의2(국제운전면허증 등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보고 요구) 243
  • 제107조의4(임시적성검사) 243
  • 제107조의4의2(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자의 수강의무) 244
  • 제107조의5(자동차 등의 운전금지 등) 244
  • 제107조의6(자동차 등의 운전금지 등의 보고) 249
  • 제107조의7(국외운전면허증의 교부) 250
  • 제107조의8(국외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250
  • 제107조의9(국외운전면허증의 실효) 251
  • 제107조의10(국외운전면허증의 반납 등) 251
  • 제8절 면허 관련 사무의 위탁 252
  • 제108조(면허 관련 사무의 위탁) 252
  • 제6장의2 강습 252
  • 제108조의2(강습) 252
  • 제108조의3(초보운전자 강습의 절차) 255
  • 제108조의3의2(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강습 절차) 255
  • 제108조의3의3(청년운전자강습의 절차) 255
  • 제108조의3의4(강습통지사무의 위탁) 256
  • 제108조의3의5(특정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강습 등의 수강명령) 256
  • 제108조의3의6(특정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강습 등의 수강명령 등의 보고) 257
  • 제108조의4(지정강습기관) 258
  • 제108조의5(운전적성지도원 등) 259
  • 제108조의6(강습업무규정) 260
  • 제108조의7(비밀유지의무 등) 260
  • 제108조의8(적합 명령 등) 260
  • 제108조의9(검사 등) 261
  • 제108조의10(강습의 중단·폐지) 261
  • 제108조의11(지정의 취소) 261
  • 제108조의12(국가공안위원회 규칙에 대한 위임) 262
  • 제6장의3 교통사고 조사분석센터 262
  • 제108조의13(지정 등) 262
  • 제108조의14(사업) 263
  • 제108조의15(사고사례 조사에 종사하는 자의 준수사항) 264
  • 제108조의16(분석센터에 대한 협력) 264
  • 제108조의17(특정정보관리규정) 264
  • 제108조의18(비밀유지의무) 265
  • 제108조의19(해임 명령) 265
  • 제108조의20(사업계획 등의 제출) 265
  • 제108조의21(보고 및 검사) 266
  • 제108조의22(감독 명령) 266
  • 제108조의23(지정의 취소 등) 266
  • 제108조의24(분석센터의 운영에 대한 배려) 267
  • 제108조의25(국가공안위원회 규칙에 대한 위임) 267
  • 제6장의4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간조직활동 등의 촉진 267
  • 제108조의26(민간조직활동 등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 267
  • 제108조의27(공안위원회의 교통안전교육) 268
  • 제108조의28(교통안전교육지침 및 교통 방법에 관한 교칙의 작성) 268
  • 제108조의29(지역교통안전활동추진위원) 270
  • 제108조의30(지역교통안전활동추진위원 협의회) 271
  • 제108조의31(도도부현 교통안전활동추진센터) 272
  • 제108조의32(전국교통안전활동추진센터) 274
  • 제108조의32의2(운전면허취득자 등 교육의 인정) 276
  • 제108조의32의3(운전면허취득자 등 검사의 인정) 278
  • 제108조의32의4(특정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판매자 등에 의한 교통안전교육) 280
  • 제7장 잡칙 280
  • 제108조의33(면허의 거부 등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280
  • 제108조의34(사용자에 대한 통지) 280
  • 제109조(출석명령) 281
  • 제109조의2(교통정보의 제공) 281
  • 제109조의3 282
  • 제110조(국가공안위원회의 지시권) 283
  • 제110조의2(특정교통규제 등의 절차) 284
  • 제111조(도로 교통에 관한 조사) 286
  • 제112조(면허 등에 관한 수수료) 287
  • 제113조 삭제 289
  • 제113조의2(「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289
  • 제113조의3(심사청구의 제한) 290
  • 제113조의4(경찰청 장관에 대한 권한의 위임) 290
  • 제114조(지역 공안위원회에 대한 권한의 위임) 291
  • 제114조의2(공안위원회 사무의 위임) 291
  • 제114조의3(고속자동차국도 등에서의 권한) 291
  • 제114조의4(교통순시원) 291
  • 제114조의5(자위대 방위출동 시의 교통규제 등) 292
  • 제114조의6(경과조치) 293
  • 제114조의7(내각부령에 대한 위임) 294
  • 제8장 벌칙 294
  • 제115조 294
  • 제116조 294
  • 제117조 294
  • 제117조의2 295
  • 제117조의2의2 297
  • 제117조의3 300
  • 제117조의3의2 300
  • 제117조의4 300
  • 제117조의5 301
  • 제118조 302
  • 제118조의2 303
  • 제118조의3 303
  • 제119조 304
  • 제119조의2 308
  • 제119조의2의2 308
  • 제119조의2의3 309
  • 제119조의2의4 309
  • 제119조의3 310
  • 제120조 312
  • 제121조 315
  • 제122조 삭제 318
  • 제123조 318
  • 제123조의2 318
  • 제124조 319
  • 제9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절차의 특례 319
  • 제1절 통칙 319
  • 제125조(통칙) 319
  • 제2절 고지 및 통고 320
  • 제126조(고지) 320
  • 제127조(통고) 321
  • 제3절 범칙금의 납부 및 임시납부 322
  • 제128조(범칙금의 납부) 322
  • 제129조(임시납부) 323
  • 제129조의2(기간의 특례) 323
  • 제4절 범칙자와 관련된 형사사건 등 324
  • 제130조(범칙자와 관련된 형사사건) 324
  • 제130조의2(범칙자와 관련된 보호사건) 324
  • 제5절 잡칙 325
  • 제131조(지역 본부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 325
  • 제132조(정령에 대한 위임) 325
  • 부칙 발췌 32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1. 12. 5. 도로교통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2. 7. 31. 도로교통법 국회도서관
개정 2009. 7. 15. 도로교통법 경찰청
개정 2017. 6. 2. 도로교통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2. 6. 17. 도로교통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道路交通法施行令 경찰청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道路交通法施行規則 경찰청
명령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등에 관한 정령 交通安全対策特別交付金等に関する政令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道路交通管理處罰條例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독일 명령 도로교통령 Straßenverkehrs-Ordnung
독일 명령 전자 이동보조기기의 도로이용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Teilnahme elektronischer Mobilitätshilfen am Verkehr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법률 도로교통법 Straßenverkehrsgesetz
독일 명령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처벌, 범칙금 부과 원칙, 운전금지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Erteilung einer Verwarnung, Regelsätze für Geldbußen und die Anordnung eines Fahrverbots wegen Ordnungswidrigkeiten im Straßenverkehr
독일 명령 도로교통에서의 개인면허 승인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Personen zum Straßenverkehr
몽골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 Хөдөлгөөний Аюулгүй Байдлын Тухай
미국 법률 뉴욕주 차량과 교통법 [부분번역] Vehicle and Traffic Law New York State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교통장치 관련 범죄 Offenses Relating to Traffic Devices
미국 법률 컬럼비아지구 무인자동차법 Autonomous Vehicle Act
미국 법률 텍사스주 교통법 [부분번역] Texas Transportation Code
베트남 법률 도로교통법 Luât Giao Thông Ðưởng Bô
스위스 법률 연방도로교통법 Bundesstraßenverkehrsgesetz
싱가포르 법률 도로교통법 Road Traffic Act
영국 규칙 도로교통령(2010) Highway Code 2010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1991) Road Traffic Act 1991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1988) Road Traffic Act 1988
영국 법률 도로교통 규제법(1984) Road Traffic Regulation Act 1984
영국 법률 도로교통(운전면허 및 정보체계)법 (1989) Road Traffic (Driver Licensing and Information Systems) Act 1989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 (1988) Road Traffic Act 1988
영국 법률 도로교통법 (1991) Road Traffic Act 1991
영국 법률 자동차 (아동보호용 안전장치) 법 (1991) Motor Vehicles (Safety Equipment for Children) Act 1991
영국 명령 차량 등화에 관한 규정(1989) [부분번역] Road Vehicles Lighting Regulations 1989
영국 법률 레이저 오용(운송수단)법(2018) Laser Misuse (Vehicles) Act 2018
일본 명령 교통안전대책특별교부금 등에 관한 정령 交通安全対策特別交付金等に関する政令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道路交通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반자동차도로구조설비 규칙 [부분번역] 一般自動車道構造設備規則
일본 명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道路交通法施行令
일본 법률 자동차운전에 의한 사상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自動車の運転により人を死傷させる行為等の処罰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중국 명령 도로교통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管理条例
중국 규칙 고속도로교통관리방법 高速公路交通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차량 등화 및 신호 조작 IV.I.VI. Usage des dispositifs d'éclairage et de signalisation
프랑스 명령 고장차량 또는 사고차의 철거에 관한 성령 Arrêté du 30 septembre 1975 evacuation des véhicules en panne ou accidentés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정기노선·수요응답형 대중교통서비스의 조직 및 운영 III.I. Le Transport Routier De Personnes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차량 운전 및 보행자 통행 IV.I.II. Conduite des véhicules et circulation des piétons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법률부 Code de La Route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부분번역] III.II.III. Contrôle technique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준대중교통 III.I.II. Les Transports Publics Particuliers
프랑스 법률 교통법전 : 기사포함 렌터카 III.I.II.II. Les voitures de transport avec chauffeur
프랑스 법률 도로법전 :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II.III.IV. Conduite sous l'influence de l'alcool
프랑스 법률 도로교통법 Code de la route (ancien) : Partie législative
프랑스 명령 자동차(토를라버스를 포함) 및 연결차량에 적용되는 특별도로교통법규명령 Code de la route : Partie Réglementaire
핀란드 법률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Tieliikennelaki
필리핀 법률 도로교통법 Land Transportation and Traffic Cod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198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Act 198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3년 도로교통법 [부분번역] Road Transport Act 2013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15 자동차 스포츠 (공공 안전) 규정 Motor Vehicle Sports (Public Safety) Regulation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