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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22. 06. 17. 개정
  • 주기 사항
    2022년 6월 10일 법률 제61호는 법률 공포일로 부터 1년 내(2023년 6월 9일)에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함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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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資金決済法
  • 개정일
    2022. 06. 17.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68号
  • 제어번호
    TLAW1202200711
목차
  • 목차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2조의2 10
  • 제2장 선불식 지급수단 11
  • 제1절 총칙 11
  • 제3조(정의) 11
  • 제4조(적용제외) 14
  • 제2절 자가형 발행자 15
  • 제5조(자가형 발행자의 신고) 16
  • 제6조(자가형 발행자 명부) 17
  • 제3절 제3자형 발행자 17
  • 제7조(제3자형 발행자의 등록) 17
  • 제8조(등록의 신청) 18
  • 제9조(제3자형 발행자 등록부) 19
  • 제10조(등록의 거부) 19
  • 제11조(변경의 신고) 22
  • 제11조의2(업무실시계획의 신고) 22
  • 제12조(명의 대여의 금지) 23
  • 제4절 업무 23
  • 제13조(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조치) 23
  • 제14조(발행보증금의 공탁) 24
  • 제15조(발행보증금보전계약) 25
  • 제16조(발행보증금신탁계약) 26
  • 제17조(공탁명령) 27
  • 제18조(발행보증금의 회수 등) 27
  • 제19조(발행보증금의 보관 이전 및 그 밖의 절차) 27
  • 제20조(보유자에 대한 선불식 지급수단의 환불) 27
  • 제21조(정보의 안전관리) 29
  • 제21조의2(위탁처에 대한 지도) 29
  • 제21조의3(민원처리에 관한 조치) 30
  • 제5절 감독 30
  • 제22조(장부서류) 30
  • 제23조(보고서) 30
  • 제24조(현장검사 등) 31
  • 제25조(업무개선 명령) 32
  • 제26조(자가형 발행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32
  • 제27조(제3자형 발행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등) 33
  • 제28조(등록의 말소) 34
  • 제29조(감독처분의 공고) 34
  • 제6절 잡칙 34
  • 제29조의2(기준일과 관련된 특례) 34
  • 제30조(자가형 선불식 지급수단 발행업무의 승계에 관한 특례) 35
  • 제31조(발행보증금의 환급) 36
  • 제32조(발행보증금의 환급에 대한 협력) 38
  • 제33조(폐지의 신고 등) 38
  • 제34조(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채무이행의 완료 등) 38
  • 제35조(은행 등에 관한 특례) 39
  • 제36조(외국에서 발행되는 선불식 지급수단의 권유 금지) 39
  • 제3장 자금이동 39
  • 제1절 총칙 39
  • 제36조의2(정의) 39
  • 제37조(자금이동업자의 등록) 40
  • 제37조의2(특정신탁회사에 관한 특례) 40
  • 제38조(등록 신청) 41
  • 제39조(자금이동업자 등록부) 42
  • 제40조(등록의 거부) 43
  • 제40조의2(업무실시계획의 인가) 46
  • 제41조(변경등록 등) 47
  • 제42조(명의 대여의 금지) 48
  • 제2절 업무 48
  • 제43조(이행보증금의 공탁) 48
  • 제44조(이행보증금보전계약) 50
  • 제45조(이행보증금신탁계약) 50
  • 제45조의2(예금?저금 등에 의한 관리) 51
  • 제46조(공탁명령) 53
  • 제47조(이행보증금의 회수) 54
  • 제48조(이행보증금의 보관 이전 및 그 밖의 절차) 54
  • 제49조(정보의 안전관리) 54
  • 제50조(위탁처에 대한 지도) 55
  • 제51조(이용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치) 55
  • 제51조의2(제1종 자금이동업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제한) 55
  • 제51조의3(제3종 자금이동업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액의 제한) 56
  • 제51조의4(지정자금이동업무 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의무 등) 56
  • 제3절 감독 58
  • 제52조(장부서류) 58
  • 제53조(보고서) 58
  • 제54조(현장검사 등) 59
  • 제55조(업무개선 명령) 60
  • 제56조(등록의 취소 등) 60
  • 제57조(등록의 말소) 61
  • 제58조(감독처분의 공고) 62
  • 제4절 잡칙 62
  • 제58조의2(이행보증금의 공탁 등과 관련된 특례) 62
  • 제59조(이행보증금의 환급) 65
  • 제60조(이행보증금의 환급에 대한 협력) 67
  • 제61조(폐지의 신고 등) 67
  • 제62조(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채무이행의 완료 등) 69
  • 제62조의2(외국자금이동업자 등의 권유 금지) 69
  • 제3장의2 전자결제수단 등 70
  • 제1절 총칙 70
  • 제62조의3(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의 등록) 70
  • 제62조의4(등록의 신청) 70
  • 제62조의5(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 등록부) 72
  • 제62조의6(등록의 거부) 72
  • 제62조의7(변경등록 등) 76
  • 제62조의8(전자결제수단을 발행하는 자에 관한 특례) 77
  • 제62조의9(명의 대여의 금지) 78
  • 제2절 업무 78
  • 제62조의10(정보의 안전관리) 78
  • 제62조의11(위탁처에 대한 지도) 78
  • 제62조의12(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조치) 79
  • 제62조의13(금전 등의 예탁 금지) 79
  • 제62조의14(이용자 재산의 관리) 79
  • 제62조의15(발행자 등과의 계약체결의무) 80
  • 제62조의16(지정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무 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의무 등) 80
  • 제62조의17(「금융상품거래법」의 준용) 83
  • 제3절 감독 84
  • 제62조의18(장부서류) 84
  • 제62조의19(보고서) 84
  • 제62조의20(현장검사 등) 84
  • 제62조의21(업무개선 명령) 85
  • 제62조의22(등록의 취소 등) 86
  • 제62조의23(등록의 말소) 87
  • 제62조의24(감독처분의 공고) 87
  • 제4절 잡칙 87
  • 제62조의25(폐지의 신고 등) 87
  • 제62조의26(등록의 취소 등에 따른 채무이행의 완료 등) 89
  • 제63조(외국전자결제수단 등 거래업자의 권유 금지) 90
  • 제3장의3 암호자산 90
  • 제1절 총칙 90
  • 제63조의2(암호자산교환업자의 등록) 90
  • 제63조의3(등록의 신청) 91
  • 제63조의4(암호자산교환업자 등록부) 92
  • 제63조의5(등록의 거부) 92
  • 제63조의6(변경의 신고) 95
  • 제63조의7(명의 대여의 금지) 96
  • 제2절 업무 96
  • 제63조의8(정보의 안전관리) 96
  • 제63조의9(위탁처에 대한 지도) 96
  • 제63조의9의2(암호자산교환업의 광고) 97
  • 제63조의9의3(금지행위) 97
  • 제63조의10(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조치) 98
  • 제63조의11(이용자 재산의 관리) 99
  • 제63조의11의2(이행보증암호자산) 99
  • 제63조의12(지정암호자산교환업무 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의무 등) 100
  • 제3절 감독 102
  • 제63조의13(장부서류) 102
  • 제63조의14(보고서) 102
  • 제63조의15(현장검사 등) 103
  • 제63조의16(업무개선 명령) 104
  • 제63조의17(등록의 취소 등) 104
  • 제63조의18(등록의 말소) 105
  • 제63조의19(감독처분의 공고) 105
  • 제4절 잡칙 105
  • 제63조의19의2(대상암호자산의 변제) 105
  • 제63조의19의3(대상암호자산의 변제에 대한 협력) 106
  • 제63조의20(폐지의 신고 등) 106
  • 제63조의21(등록의 취소에 따른 채무이행의 완료 등) 108
  • 제63조의22(외국암호자산교환업자의 권유 금지) 108
  • 제4장 외환거래분석 109
  • 제1절 총칙 109
  • 제63조의23(외환거래분석업자의 허가) 109
  • 제63조의24(허가 신청) 109
  • 제63조의25(허가의 기준) 110
  • 제63조의26(명의 대여의 금지) 114
  • 제2절 업무 114
  • 제63조의27(업무의 제한) 114
  • 제63조의28(위탁의 금지 등) 114
  • 제63조의29(업무방법서) 115
  • 제63조의30(정보의 적절한 관리) 116
  • 제63조의31(비밀유지의무 등) 116
  • 제3절 감독 117
  • 제63조의32(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의 변경 인가) 117
  • 제63조의33(업무 종류의 변경 허가 등) 117
  • 제63조의34(보고서) 118
  • 제63조의35(현장검사 등) 118
  • 제63조의36(업무개선 명령) 119
  • 제63조의37(허가의 취소 등) 119
  • 제4절 잡칙 119
  • 제63조의38(해산 등의 인가) 120
  • 제63조의39(후생노동대신 등과의 협의) 120
  • 제63조의40(내각총리대신 등에 대한 의견) 120
  • 제63조의41(주무대신 및 주무성령) 121
  • 제63조의42(주무성령으로의 위임) 122
  • 제4장의2 자금청산 122
  • 제1절 총칙 122
  • 제64조(자금청산기관의 면허 등) 122
  • 제65조(면허의 신청) 122
  • 제66조(면허의 기준) 123
  • 제67조(이사 등의 결격사유 등) 126
  • 제68조(회사법의 적용관계) 127
  • 제2절 업무 127
  • 제69조(업무의 제한) 127
  • 제70조(자금청산업의 일부위탁) 127
  • 제71조(업무방법서) 128
  • 제72조(자금청산업의 적절한 수행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129
  • 제73조(미결제채무 등의 결제) 129
  • 제74조(비밀유지의무 등) 130
  • 제75조(차별적 취급의 금지) 130
  • 제3절 감독 131
  • 제76조(정관 또는 업무방법서의 변경 인가) 131
  • 제77조(자본금액 등의 변경 신고) 131
  • 제78조(장부서류) 131
  • 제79조(보고서) 131
  • 제80조(현장검사 등) 131
  • 제81조(업무개선 명령) 132
  • 제82조(면허의 취소 등) 132
  • 제4절 잡칙 133
  • 제83조(해산 등의 인가) 133
  • 제84조(재무대신과의 협의) 133
  • 제85조(재무대신에 대한 통지) 134
  • 제86조(일본은행의 의견청취) 134
  • 제5장 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 134
  • 제87조(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의 인정) 134
  • 제88조(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의 업무) 135
  • 제89조(회원명부의 열람 등) 136
  • 제90조(회원에 관한 정보의 이용자에 대한 주지 등) 137
  • 제91조(이용자의 민원에 관한 대응) 137
  • 제92조(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 대한 보고 등) 138
  • 제93조(비밀유지의무 등) 139
  • 제94조(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139
  • 제95조(현장검사 등) 139
  • 제96조(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 대한 감독명령 등) 140
  • 제97조(인정자금결제사업자협회에 대한 정보의 제공) 140
  • 제98조(공고) 140
  • 제6장 지정분쟁해결기관 141
  • 제99조(분쟁해결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지정) 141
  • 제100조(지정의 취소 등) 144
  • 제101조(지정분쟁해결기관에 관한 「은행법」 규정의 적용) 146
  • 제7장 잡칙 146
  • 제102조(검사직원의 증명서 휴대) 146
  • 제103조(재무대신에 대한 자료제출 등) 147
  • 제104조(권한의 위임) 148
  • 제105조(내각부령에 대한 위임) 148
  • 제106조(경과조치) 148
  • 제8장 벌칙 148
  • 제107조 148
  • 제108조 150
  • 제109조 152
  • 제110조 154
  • 제111조 154
  • 제112조 154
  • 제113조 157
  • 제114조 157
  • 제115조 159
  • 제116조 160
  • 제117조 160
  • 제118조 161
  • 부칙 생략 16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6. 6. 3.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09. 6. 24.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09. 6. 24.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9. 6. 14.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2. 6. 17.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가상통화교환업자에 관한 내각부령 仮想通貨交換業者に関する内閣府令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미국 명령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Regulation E)
미국 법률 전자식 자금이전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
에스토니아 법률 지급기관 및 전자화폐기관에 관한 법률 Payment Institutions and E-money Institu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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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선불식 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불식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전자기록채권법 電子記録債権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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