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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중재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브루나이
  • 원법령명
    Perintah Timbangtara, 2009
  • 제정/개정일
    2009. 07. 28 제정
  • 언어 주기
    한국어·말레이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2009 중재법(Perintah Timbangtara, 2009),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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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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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Perintah Timbangtara, 2009
  • 제정일
    2009. 07. 28.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중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S 26/2010
  • 제어번호
    TLAW1202200642
목차
  • 목차
  • 2009 중재법
  • 제1장 총칙
  • 1
  • 제1조 약칭, 시행 및 정식명칭 2
  • 제2조 해석 2
  • 제3조 이 법의 적용 5
  • 제2장 중재합의 5
  • 제4조 중재합의 5
  • 제5조 중재합의는 당사자의 사망으로 취소될 수 없음 7
  • 제3장 법적 소송 절차의 유예 8
  • 제6조 법적 소송 절차의 유예 8
  • 제7조 소송 유예에 대한 법원의 권한 10
  • 제8조 중재에 대한 중재인 문제 회부 11
  • 제4장 중재절차의 개시 12
  • 제9조 중재절차의 개시 12
  • 제10조 중재절차 개시 기간을 연장하는 법원의 권한 12
  • 제11조 제14호의 적용 14
  • 제5장 중재판정부 15
  • 제12조 중재인의 수 15
  • 제13조 중재인의 선정 16
  • 제14조 기피 사유 19
  • 제15조 기피 절차 21
  • 제16조 직무 불이행 또는 불가능 22
  • 제17조 중재인의 직무 중단 24
  • 제18조 보궐중재인의 선정 25
  • 제19조 중재인단의 결정 26
  • 제20조 중재인의 책임 27
  • 제6장 중재판정부의 권한 27
  • 제21조 중재 조항의 분리 가능성 및 중재판정부의 자체 권한에 대한 결정 자격 28
  • 제7장 중재 절차 30
  • 제22조 중재판정부의 일반적 의무 30
  • 제23조 절차 규칙의 결정 30
  • 제24조 신청서 및 답변서 31
  • 제25조 심리 및 서면 절차 32
  • 제26조 절차 및 합동 심리의 통합 34
  • 제27조 감정인 임명 권한 34
  • 제28조 일반적 권한은 중재판정부가 행사할 수 있음 35
  • 제29조 당사자가 불이행하는 경우 중재판정부의 권한 38
  • 제30조 증인은 소환장으로 소환될 수 있음 39
  • 제31조 법원의 권한은 중재 절차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 40
  • 8장 판정 42
  • 제32조 분쟁의 실체에 적용될 법 42
  • 제33조 기타 쟁점에 대하여 내리는 판정 43
  • 제34조 구제 44
  • 제35조 이자 44
  • 제36조 판정을 내리는 기간의 연장 45
  • 제37조 합의에 의한 판정 46
  • 제38조 판정의 형식과 내용 47
  • 제39조 중재비용 48
  • 제40조 중재인 보수 50
  • 제41조 미납 시 판정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 51
  • 제42조 법원은 중재에서 변호사 비용 납부와 함께 자산을 청구할 수 있음 53
  • 제43조 판정의 정정 또는 해석 및 추가 판정 54
  • 제44조 판정의 효력 56
  • 제9장 판정에 관한 법원의 권한 57
  • 제45조 예비 법적 문제에 관한 결정 57
  • 제46조 판정의 집행 59
  • 제47조 판정에 대한 사법심사는 없음 60
  • 제48조 법원은 판정을 유보할 수 있음 60
  • 제49조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64
  • 제50조 제49조에 따른 항고를 위한 추가 규정 67
  • 제51조 판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 법원 명령의 효력 70
  • 제52조 법원 등의 승인 신청 72
  • 제10장 일반 규정 73
  • 제53조 법적 소송과 관련된 통지 및 기타 요건 73
  • 제54조 서기관의 권한 76
  • 제55조 법원 규칙 76
  • 제56조 공개 법정 이외의 심리 절차 76
  • 제57조 공개 법정 이외의 심리 절차 보고에 대한 제한 77
  • 제58조 법적 권한에 따른 참조에 대한 적용 79
  • 제59조 중재기관의 면책 79
  • 제60조 통지의 전달 81
  • 제61조 기간 산정 82
  • 제62조 조정인의 임명 84
  • 제63조 중재인이 조정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 87
  • 제64조 정부도 해당될 수 있음 88
  • 제65조 경과규정 89
  • 제66조 허용 권한 90
  • 제67조 폐지 9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9. 7. 28. 2009 중재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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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조약 조정에 의한 국제화해합의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국제기구 조약 國家와 他方國家 國民間의 投資紛爭의 解決에 관한 協約 [세계은행]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국제기구 규칙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국가간 중재에서의 UNCITRAL 투명성 규칙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Rules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국제기구 규칙 UNITRAL 중재규칙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Arbitra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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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조약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국제기구 조약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국제기구 조약 UN 조정에 관한 싱가포르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Singapore Convention on Mediat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상사조정에 대한 UNCITRAL 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Mediation and International Settlement Agreements Resulting from Mediation
국제기구 조약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세계은행]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국제기구 조약 UNCITRAL 국제상사조정모델법 [국제상거래법위원회] UNCITRAL Model Law o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ciliation(2002)Process
국제기구 조약 조약에 근거한 투자자 국가간 중재에서의 투명성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ransparency in Treaty-based Investor-State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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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재판외 분쟁해결절차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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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재판외 분쟁해결 절차의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판외 분쟁 해결 절차의 이용의 촉진에 관한 법률 裁判外紛争解決手続の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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