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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등 제조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武器等製造法
  • 제정/개정일
    2019. 06. 14. 개정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무기 등 제조법(武器等製造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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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武器等製造法
  • 개정일
    2019. 06. 14.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37号
  • 제어번호
    TLAW1202200587
목차
  • 목차
  • 무기 등 제조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2장 무기 3
  • 제3조(제조의 허가) 3
  • 제4조 3
  • 제5조(허가의 기준) 4
  • 제6조(허가의 취소) 6
  • 제7조(승계) 6
  • 제8조(무기의 종류의 변경) 7
  • 제9조(제조설비 및 보관설비) 7
  • 제10조 8
  • 제11조(보관규정) 8
  • 제12조(공장 등의 이전) 9
  • 제13조(사업폐지신고) 9
  • 제14조(허가의 실효) 9
  • 제15조(허가의 취소 등) 9
  • 제16조(계약의 신고) 10
  • 제3장 엽총 등 11
  • 제17조(제조의 허가) 11
  • 제18조 11
  • 제19조(판매사업의 허가) 12
  • 제19조의 2(보관) 12
  • 제20조(준용) 13
  • 제4장 잡칙 14
  • 제21조(허가의 조건) 14
  • 제22조(국가에 대한 적용) 14
  • 제23조(장부) 15
  • 제24조(보고의 요구) 15
  • 제25조(현장검사 등) 15
  • 제26조(사고 신고) 16
  • 제27조(수수료) 17
  • 제28조(경제산업대신과 공안 위원회의 관계 등) 17
  • 제29조(청문의 특례) 18
  • 제30조(심사청구절차에서의 의견 청취) 19
  • 제5장 벌칙 20
  • 제31조 20
  • 제31조의 2 20
  • 제31조의 3 21
  • 제32조 22
  • 제33조 23
  • 제34조 23
  • 제35조 24
  • 부칙 24
  • 제1조(시행일) 24
  • 제2조(행정청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25
  •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25
  • 제7조(검토) 2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6. 14. 무기 등 제조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연합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총기류, 그 구성부분 및 부품 그리고 탄약의 불법제조 및 불법거래방지를 위한 의정서 [국제연합] Protocol against the Illicit Manufacturing of and Trafficking in Firearms, Their Parts and Components and Ammunition, supplement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국제기구 조약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재래식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which may be deemed to be Excessively Injurious or to have Indiscriminate Effects
독일 법률 무기법 Waffengeset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