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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가능캐나다법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캐나다
  • 원법령명
    Accessible Canada Act
  • 제정/개정일
    2019. 06. 21 제정
  • 주기 사항
    제10부부터 제12부까지를 제외한 부분번역임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접근가능캐나다법, 국회도서관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Accessible Canada Act
  • 이형법령명
    An Act to ensure a barrier-free Canada
  • 제정일
    2019. 06. 2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2019, c. 10
  • 제어번호
    TLAW1202200565
목차
  • 목차
  • 접근가능캐나다법
  • 약칭 2
  • 제1조(약칭) 2
  • 해석 2
  • 제2조(정의) 2
  • 여왕 폐하 4
  • 제3조(여왕 폐하에 대한 구속력) 4
  • 지정 4
  • 제4조(장관의 지정) 4
  • 이 법의 목적 4
  • 제5조(목적) 4
  • 제5.1조(구체적 설명) 5
  • 제5.2조(해석) 6
  • 원칙 6
  • 제6조(원칙) 6
  • 적용 7
  • 제7조(적용) 7
  • 제8조(비적용) 9
  • 제9조(캐나다군) 9
  • 제10조(왕립 캐나다 기마경찰) 9
  • 제1부 장관의 권한, 의무 및 기능 10
  • 제11조(임무) 10
  • 제12조(장관의 권한, 의무 및 기능) 10
  • 제13조(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 10
  • 제14조(보조금 및 기부금) 11
  • 제15조(정보) 11
  • 제16조(주 및 준주 당국과의 협업) 11
  • 제2부 캐나다 접근성표준개발기구 11
  • 설립 11
  • 제17조(캐나다 접근성표준개발기구) 11
  • 임무 12
  • 제18조(임무) 12
  • 권한 13
  • 제19조(권한) 13
  • 제20조(그 밖의 권한) 14
  • 장관 14
  • 제21조(장관의 지시) 14
  • 이사회 14
  • 제22조(조직 및 구성) 14
  • 제23조(임명 및 임기) 15
  • 제24조(보수 및 비용) 16
  • 제25조(혜택) 16
  • 제26조(이사회의 역할) 16
  • 제27조(내규) 17
  • 제28조(자문위원회 및 그 밖의 위원회) 17
  • 의장 17
  • 제29조(의장의 역할) 17
  • 최고경영책임자 18
  • 제30조(임명) 18
  • 제31조(최고경영책임자의 역할) 19
  • 제32조(위원회) 19
  • 인사 20
  • 제33조(임직원) 20
  • 일반사항 20
  • 제34조(권고된 기준의 공개) 20
  • 제35조(발명) 20
  • 연례보고서 21
  • 제36조(제출의무) 21
  • 제3부 접근성위원장 21
  • 제37조(정보 또는 자문의 제공) 21
  • 제38조(특별보고) 21
  • 제39조(연례보고서) 22
  • 제40조(위임) 23
  • 제41조(면책) 24
  • 제4부 규제 대상 주체의 의무 25
  •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규제 대상 주체 25
  • 접근성계획에 관한 「방송법」에 따른 요건 25
  • 제42조(최초 접근성계획) 25
  • 피드백 28
  • 제43조(절차의 수립) 28
  • 진행보고서 29
  • 제44조(의무) 29
  • 규정 30
  • 제45조(규정) 30
  • 면제 32
  • 제46조(면제권한) 32
  • 이 법에 따른 접근성계획 관련 규정 32
  • 제47조(최초 접근성계획) 32
  • 피드백 35
  • 제48조(절차의 수립) 35
  • 진행보고서 36
  • 제49조(의무) 36
  • 면제 37
  • 제50조(면제권한) 37
  • 캐나다 통신사 또는 통신서비스업자인 규제 대상 주체 38
  • 접근성계획에 관한 「통신법」에 따른 요건 38
  • 제51조(최초 접근성계획) 38
  • 피드백 41
  • 제52조(절차의 수립) 41
  • 진행보고서 42
  • 제53조(의무) 42
  • 규정 44
  • 제54조(규정) 44
  • 면제 45
  • 제55조(면제권한) 45
  • 이 법에 따른 접근성계획 관련 규정 46
  • 제56조(최초 접근성계획) 46
  • 피드백 48
  • 제57조(절차의 수립) 48
  • 진행보고서 49
  • 제58조(의무) 49
  • 면제 51
  • 제59조(면제권한) 51
  • 교통망 내의 규제 대상 주체 52
  • 「캐나다 교통법」에 따른 접근성계획 관련 규정 52
  • 제60조(최초 접근성계획) 52
  • 피드백 55
  • 제61조(절차의 수립) 55
  • 진행보고서 56
  • 제62조(의무) 56
  • 규정 57
  • 제63조(규정) 57
  • 면제 58
  • 제64조(면제권한) 58
  • 이 법에 따른 접근성계획 관련 규정 59
  • 제65조(최초 접근성계획) 59
  • 피드백 62
  • 제66조(절차의 수립) 62
  • 진행보고서 63
  • 제67조(의무) 63
  • 면제 65
  • 제68조(면제권한) 65
  • 그 밖의 규제 대상 주체 65
  • 이 법에 따른 접근성계획 관련 규정 65
  • 제69조(최초 접근성계획) 66
  • 피드백 68
  • 제70조(절차의 수립) 68
  • 진행보고서 69
  • 제71조(의무) 69
  • 면제 71
  • 제72조(면제권한) 71
  • 제5부 관리 및 집행 71
  • 조사 72
  • 제73조(진입권한) 72
  • 생성명령 75
  • 제74조(생성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 75
  • 준수명령 76
  • 제75조(위반의 종료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 76
  • 제76조(검토 요청) 77
  • 과징금 78
  • 제77조(규제 대상 주체에 대한 부과) 78
  • 제78조(과징금의 목적) 79
  • 제79조(위반 통지의 발급) 79
  • 제80조(경고에 관하여 검토 요청을 할 수 있는 권리) 80
  • 제81조(과징금이 명시된 통지 관련 납부) 80
  • 제82조(준수에 관한 합의의 체결) 82
  • 제83조(준수에 관한 합의 체결의 거부) 85
  • 제84조(사실관계 관련 검토) 86
  • 제85조(방어가 불가능한 특정 경우) 87
  • 제86조(위반당사자) 88
  • 제87조(직원, 대리인 또는 위임인) 89
  • 제88조(위반의 지속) 89
  • 제89조(증거) 89
  • 제90조(제한기간 또는 시효) 89
  • 제91조(규정) 89
  • 제92조(위반 통지에 관한 권한) 91
  • 제93조(공개) 91
  • 제6부 구제 91
  • 이의제기 91
  • 제94조(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 91
  • 조사 93
  • 제95조(조사를 실행할 권한) 93
  • 제96조(통지) 94
  • 제97조(공동조사) 94
  • 제98조(접근성위원장의 권한) 95
  • 제99조(분쟁해결 체계) 95
  • 제100조(조사의 중단) 96
  • 제101조(이의제기의 기각) 96
  • 제102조(이의제기의 입증) 97
  • 제103조(접근성위원장의 검토) 100
  • 제104조(항소) 101
  • 제105조(재판부의 할당) 102
  • 제106조(결정) 102
  • 제107조(활동 보고) 103
  • 제108조(규정) 103
  • 일반사항 104
  • 제109조(약식으로 신속하게 행위할 의무) 104
  • 제110조(개인정보의 공개) 104
  • 제7부 최고접근성책임자 104
  • 임명 104
  • 제111조(특별자문역) 105
  • 보수 및 비용 105
  • 제112조(보수 및 비용) 105
  • 의무 및 기능 106
  • 제113조(자문) 106
  • 제114조(특별보고) 106
  • 제115조(지원) 107
  • 제116조(연례보고서) 107
  • 제8부 일반사항 108
  • 규정 108
  • 제117조(규정) 108
  • 제118조(방송에 대한 제한적 적용) 111
  • 제119조(통신에 대한 제한적 적용) 112
  • 제120조(교통에 대한 제한적 적용) 113
  • 제121조(면제) 114
  • 제121.1조(명확한 설명) 115
  • 기타조항 115
  • 제122조(이의제기, 신청 및 고충신고 관련 협업) 115
  • 제123조(정책 및 관행 관련 협업) 117
  • 제124조(방해) 117
  • 제125조(접근성위원장의 허위 진술) 118
  • 제126조(기록, 보고 등에서의 허위 진술) 118
  • 제127조(「형법」 제126조) 118
  • 제128조(여왕 폐하에 대한 부채) 118
  • 제129조(불이행증서) 120
  • 제130조(명령의 집행) 120
  • 제131조(상원과 하원의 심의) 121
  • 제132조(독립적 심의) 121
  • 접근성 주간 122
  • 제133조(지정) 122
  • 제9부 의회기관 122
  • 정의 및 적용 122
  • 제134조(의회기관의 정의) 122
  • 제135조(제9부가 아닌 다른 부의 적용) 123
  • 제136조(지역구 사무실) 123
  • 의회의 권한, 특권 및 면책사항 123
  • 제137조(권한, 특권 및 면책사항) 123
  • 적용 124
  • 제138조(제4부의 적용) 124
  • 제139조(조사에 대한 제5부의 적용) 125
  • 제140조(의회기관의 위반) 125
  • 제141조(제6부의 적용) 129
  • 제142조(규정에 대한 제8부의 적용) 130
  • 대변인에 대한 통지 132
  • 제143조(장소 진입 시의 통지) 132
  • 제144조(제104조(1)에 따른 항소에 대한 통지) 133
  • 제145조(준수명령의 미준수) 134
  • 제146조(대변인에 의한 상정) 13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9. 6. 21. 접근가능캐나다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미국 법률 고령자 안전법(2007) Safety of Seniors Act of 2007
일본 법률 유니버설 사회 실현을 위한 제반 시책의 종합적 및 포괄적 추진에 관한 법률 ユニバーサル社会の実現に向けた諸施策の総合的かつ一体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