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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조례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중국
  • 원법령명
    稅務條例
  • 제정/개정일
    2012. 02. 09.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세무 조례(稅務條例),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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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목차
  • 목차
  • ≪세무조례≫
  • 제1부(introduction) 1
  • 제1조(약어) 1
  • 제2조(용어해설(용어)) 1
  • 제3조(세무위원회의 설립. 행정장관이 국장 및 기타 인원에 위임한 권한) 9
  • 제4조(업무상 기밀유지(公事保密)) 10
  • 제2부(부동산세(物業稅)) 11
  • 제5조(부동산세의 징수) 11
  • 제6조(1983년 제8호 제7조에 의해 폐지) 13
  • 제7조(1993년 제56호 제5조에 의해 폐지) 13
  • 제7조 A(용어해설(용어)) 13
  • 제7조 B(1993년 제56호 제7조에 의해 폐지) 13
  • 제7조 C(불량채권(壞帳)) 13
  • 제3부(급여소득세(薪俸稅)) 14
  • 제8조(급여소득세의 징수) 14
  • 제9조(고용된 업무에 의해 획득한 소득의 정의) 17
  • 제9조 A(일부 계약(協議) 하에서의 보수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고용된 업무에서 획득한소득으로 간주한다) 20
  • 제10조(부부가 합산과세(合倂評稅)를 선택한 경우를 제외하고 급여세는 배우가가개별적으로 납부한다) 23
  • 제11조(합산과세(合倂評稅)를 선택하고 철회할 수 있는 시간과 방법) 24
  • 제11조 A(1983년 제71호 제4조 에 의해 폐지) 24
  • 제11조 B(과세대상소득의 확정) 24
  • 제11조 C(수익을 발생시키는 직위와 업무) 24
  • 제11조 D(소득의 수취) 25
  • 제12조(과세대상소득의 조정) 25
  • 제12조A(손실에 대한 처리) 27
  • 제12조 B(실질과세대상소득(應課稅入息實額)의 확정) 28
  • 제12조 BA(1998년 제31호 제6조에 의해 폐지) 28
  • 제13조(급여세의 계산) 28
  • 제4부(이득세(利得稅)) 29
  • 제14조(이득세의 징수) 29
  • 제14조 A(자격에 부합하는 채무증서(債務票據)) 29
  • 제14조 B(자격에 부합하는 재보험업무) 33
  • 제15조(영업수익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금액) 34
  • 제15조 A(소득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36
  • 제15조 B(1983년 제71호 제13조에 의해 폐지) 37
  • 제15조 C(영업정지 중 재고에 대한 가치평가(?價)) 37
  • 제15조 D(영업 중지 이후의 수입과 지출) 37
  • 제15조 E(증권의 차입과 대출) 37
  • 제16조(과세 대상이윤의 확정) 40
  • 제16조 A(인가퇴직계획의 특별기금은 공제될 수 있다) 47
  • 제16조 AA(자영업자(自雇人士)의 강제적기금 공제는 허락될 수 있다) 47
  • 제16조 B(연구개발 비용) 48
  • 제16조 C(공업교육연수비용) 51
  • 제16조 D(인가된 자선기부(제4부)) 51
  • 제16조 E(특허권 등의 매매) 52
  • 제16조 EA(특정지적재산권의 구매) 53
  • 제16조 EB(특정지적재산권의 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영업수익으로 간주한다) 55
  • 제16조 EC(일부 상황 하에서 제16조 E 내지 제16조 EA에 근거한 공제가 허락되지 않는다) 56
  • 제16조 F(건물의 개보수에 관한 비용) 60
  • 제16조 G 규정된 고정자산 제공에 관한 자본비용 60
  • 제16조 H(본 조 및 제16조 I, 제16조 J 및 제16조 K에 적용되는 정의와 일반조문) 62
  • 제16조 I: 친환경시설(環保設施)에 의한 특정자본비용의 공제 63
  • 제16조J(친환경시설(環保設施)의 판매수익은 영업수익으로 간주한다) 64
  • 제16조 K(발효일에 소유한 친환경시설(環保設施)) 66
  • 제17조(공제의 불허) 67
  • 제18조(이윤의 계산기준) 68
  • 제18조 A(1974/75과세연도의 과세대상이 되는 이윤) 69
  • 제18조 B(1974년 4월 1일에 개시한 각 과세연도의 과세대상이윤의 계산기준) 70
  • 제18조 C(1974년 4월 1일이나 그 후에 개시한 각 과세연도에 그 원천으로부터 획득하기시작한 이윤) 70
  • 제18조 D(1975년 4월 1일에 개시한 각 과세연도 내에 중지된 원천으로부터 획득한이윤) 71
  • 제18조 E(결산일의 변경과 계정과목의 상각) 72
  • 제18조 F(과세대상이윤의 조정) 73
  • 제19조(손실에 대한 처리) 73
  • 제19조 A(1993년 제56호 제14조에 의해 폐지) 74
  • 제19조 B(1993년 제56호 제15조에 의해 폐지) 74
  • 제19조 C(1975년 4월 1일 이후의 손실에 대한 처리) 74
  • 제19조 CA(손실에 대한 처리: 특혜대상영업수익) 75
  • 제19조 CB(상계: 특혜대상영업수익) 77
  • 제19조 D(1975년 4월1일 이후의 손실에 대한 계산) 78
  • 제19조 E(손실에 대한 조정) 78
  • 제20조(홍콩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의 법적 책임 79
  • 제20조A(홍콩비거주자를 대신하여 과세되는 자) 79
  • 제20조 AA(대리인으로 간주하지 않는 자) 80
  • 제20조 AB(제20조 AC, 제20조 AD 및 제20조 AE 및 별첨 15의 해석) 82
  • 제20조 AC(홍콩비거주자(非居港者)의 일부 이윤에 대한 세금면제) 83
  • 제20조 AD(제20조 AC(1) 상의 거래로 인한 손실로 상계할 수 없다) 84
  • 제20조 AE(홍콩비거주자의 과세대상이윤을 홍콩거주자의 과세대상이윤으로 간주함) 84
  • 제20조 B(홍콩비거주자의 이윤에 대해 과세되는 자) 87
  • 제21조(일부 업무의 과세대상이윤은 영업액의 백분율로 계산하여야 한다) 87
  • 제21조 A(영화필름, 특허, 상표 등을 통해 획득한 과세대상이윤의 계산) 88
  • 제21조 B(경과규정) 89
  • 제22조(동업관계에 대한 과세) 90
  • 제22조 A(동업으로 인한 이윤과 손해 중에서 차지하는 부분에 대한 확정) 90
  • 제22조 B(유한책임동업자의 손실에 대한 세금 감면) 91
  • 제22조 C(경과규정:20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업관계) 92
  • 제23조(생명보험 법인에 대한 과세대상이윤의 확정) 92
  • 제23조 A(생명보험법인 이외의 기타보험법인에 대한 과세대상이윤의 확정) 94
  • 제23조 AA(상호보험법인) 96
  • 제23조 B(홍콩에서 업무를 하는 선박소유자의 과세대상이윤의 확정) 96
  • 제23조 C(홍콩거주자인 항공기 소유자에 대한 과세대상이윤의 확정) 100
  • 제23조 D(홍콩비거주자 신분의 항공기소유자에 대한 과세대상이윤의 확정) 103
  • 제23조 E(총 운항이윤 및 총 항운이윤의 별도의 계산법) 106
  • 제24조(회사, 산업협회(行業協會)등) 106
  • 제25조(이득세에서 부동산세(物業稅) 공제) 107
  • 제26조(일부 주식과 이윤은 타인의 과세대상이윤에 계리할 수 없다) 107
  • 제26조 A(일부 이윤의 면세) 107
  • 제26조 B(특혜공제에 관한일반규정) 110
  • 제26조 C(인가된 자선기부(제4A부)) 110
  • 제26조 D(노약자 주거지원비용) 111
  • 제26조 E(주택(住所)대출이자) 112
  • 제26조 F(제26조 E를 위한 지명(提名)) 115
  • 제26조 G(인가퇴직계획에 대해 지급한 기금) 115
  • 제5부(면세액) 116
  • 제27조(면세액에 관한 일반규정) 116
  • 제28조(기본면세액) 117
  • 제29조(기혼자에 대한 면세액) 117
  • 제30조(부양부모에 관한 면세액) 117
  • 제30조 A(조부모 및 외조부모 부양에 관한 면세액) 118
  • 제30조 B(형제자매의 부양에 관한 면세액) 120
  • 제31조(자녀에 관한 면세액) 120
  • 제31조 A(장애인의 부양에 관한 면세액) 121
  • 제32조(편부모(單親) 면세액) 122
  • 제33조(제30, 30A, 30B, 31 및 31A의 조문에 대한 보충) 122
  • 제6부(감가상각 등) 123
  • 제33조 A(상업용 건물과 구조물의 매년도면세액) 124
  • 제33조 B(2004년 제12호 제10조에 의해 폐지)) 124
  • 제34조(공업용 건물과 구조물의 초기 면세액과 각각의 매년도면세액) 125
  • 제35조(건물 및 구조물의 잉여면세액과 잉여과세액) 126
  • 제35조A(임차권익이 중지된 시점에 관한 특별규정) 127
  • 제35조 B(구매 후 사용되지 않은 건물과 구조물) 127
  • 제36조(1997년 4월 1일에 개시한 과세연도까지 지급한 상업용 건물과 구조물 재건축면세액) 128
  • 제36조 A(기계나 공업설비(裝置)에 적용되는 조문) 128
  • 제37조(기계나 공업설비의 초기 면세액과 매년도면세액) 129
  • 제37조 A(구매조건부임차확인서에 근거하여 취득한 기계와 공업설비의 초기 면세액과매년도면세액) 130
  • 제38조(기계나 공업설비의 잉여면세액과 잉여과세액) 131
  • 제38조 A(개별 자산을 병합하여 하나의 가격으로 판매한 후 자산비용의 확인변경) 132
  • 제38조 B(판매된 자산의 진정한 시장가치를 확인 변경하는 국장의 권한) 132
  • 제38조 C(1996년 제19호 제9조에 의해 폐지) 132
  • 제39조(기계나 공업설비의 교체) 132
  • 제39조 A(면세액의 공제는 차후의 면세액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33
  • 제39조 B(집합제(聚合制) 하의 기계나 공업설비의 초기 면세액 및 매년도면세액) 133
  • 제39조 C(집합제(聚合制)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134
  • 제39조 D(집합제(聚合制) 하의 잉여면세액 및 잉여과세액) 135
  • 제39조 E(임대한 기계와 공업설비의 자본 비용에 대해 본 부에 의거하여 받을 수 있는면세액) 136
  • 제40조(용어해설) 140
  • 제40조 A(1993년 제56호 제19조에 의해 폐지) 142
  • 제6부 A(지정된 대안채권 계획과 그 세무처리(指明?類債券計劃及其稅務處理)) 143
  • 제40조 AB(별첨17A?지정된 대안채권 계획과 그 세무처리(指明?類債券計劃及其稅務處理) 143
  • 제7부(개인소득과세) 143
  • 제40조 B(용어해설) 143
  • 제41조(개인소득과세의 선택) 143
  • 제42조(소득총액의 계산) 144
  • 제42조 A(과세) 146
  • 제42조 B(1989년 제43호 제14조에 의해 폐지) 146
  • 제43조(과세율) 146
  • 제43조 A(1991년 제19호 제4조에 의해 폐지) 147
  • 제8부(이중과세 감면 및 데이터 교환) 148
  • 제44조(1956년 제49호 제33조에 의해 폐지) 148
  • 제45조(1998년 제32호 제28조에 의해 폐지) 148
  • 제46조(1999년 제12호 제3조에 의해 폐지) 148
  • 제47조(1956년 제49호 제35조에 의해 폐지) 148
  • 제48조(1956년 제49호 제35조에 의해 폐지) 148
  • 제49조(감면이중과세 및 자료 교환 협의) 148
  • 제50조(세수의 감면) 149
  • 제9부(세무보고서 등) 150
  • 제51조(제출하여야 하는 세무보고서와 자료) 150
  • 제51조 AA(제51조에 의거하여 제출하는 세무보고서 등의 형식과 방식) 153
  • 제51조 A(자산과 부채 등의 자료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권한) 154
  • 제51조 B(수사명령(搜査令)을 발부할 권한) 155
  • 제51조 C(보존해야 하는 업무기록) 156
  • 제51조 D(보존하여야 하는 임차료에 관한 기록) 157
  • 제52조(직원과 고용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157
  • 제53조(행위능력이 없는 자 또는 홍콩에 거주중이지 않은 자를 위해 일하는 자) 158
  • 제54조(사망한 납세자의 유언집행자의 법적책임) 158
  • 제55조(1956년 제49호 제39조에 의해 폐지) 159
  • 제56조(우선동업자(首合?人)는 동업관계를 대표하여 업무를 한다) 159
  • 제56조 A(공동소유자와 공동소유재산권투자자(Tenant in Common)) 159
  • 제57조((임원(主要職員)은 법인(法團)이나 단체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60
  • 제58조(통지서의 기명날인과 송달) 160
  • 제58조 A(1989년 제43호 제18조에 의해 폐지) 161
  • 제10부(과세) 161
  • 제59조(과세주임이 하여야 하는 과세) 161
  • 제59조 A(1993년제52호제6조에 의해 폐지) 162
  • 제60조(추가과세) 162
  • 제61조(일부 거래와 재산권처분은 무시된다) 163
  • 제61조 A(세금납부의 법적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의 거래) 163
  • 제61조B(손실을 이용한 조세회피) 164
  • 제62조(국장이 발부하여야 하는 통지서) 164
  • 제63조(과세 등의 효력) 165
  • 제63조 A(1999년제12호제3조에 의해 폐지) 165
  • 제10부 A(급여세 예납) 165
  • 제63조 B(급여세 예납의 법적책임) 165
  • 제63조 C(급여세 예납의 세액) 165
  • 제63조 D(급여세 예납에 관한 납세통지서) 167
  • 제63조 E(급여세 예납액의 납부연기) 167
  • 제63조 F(급여세 납부에 이용되는 급여세 예납액) 168
  • 제10부 B(이득세예납) 168
  • 제63조 G(이득세예납의 법적책임) 168
  • 제63조 H(이득세예납액) 169
  • 제63조 I(이득세예납에 관한 납세통지서) 169
  • 제63조 J(이득세예납의 연기) 170
  • 제63조 K(이득세 납부에 이용되는 이득세예납액) 171
  • 제10부 C(부동산세에납(物業稅)) 171
  • 제63조 L(부동산세에납(物業稅)의 법적책임) 171
  • 제63조 M(부동산세에납(物業稅)의 세액) 171
  • 제63조 N(부동산세에납(物業稅)의 납세통지서) 172
  • 제63조 O(부동산세에납(物業稅)의 납부연기) 172
  • 제63조 P(부동산세 납부에 사용되는 부동산세에납(物業稅)) 173
  • 제11부: 반대와 상소 173
  • 제64조(반대) 173
  • 제65조(세무상소위원회의 구성) 175
  • 제66조(세무상소위원회에 상소를 제기할 권리) 176
  • 제67조(제66조에 따라 제출한 상소를 제1심법원에 이관하여 세무상소위원회의 청문회와결정을 대신하는 경우) 176
  • 제68조(세무상소위원회에 제출한 상소에 관한 의견청취와 처리) 177
  • 제68조A(문서의 착오 및 기타 착오를 경정(更正)하는 세무상소위원회의 권한) 179
  • 제69조(제1심법원에 제기한 상소) 180
  • 제69조 A(세무상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상소법원에 직접 상소를 제기하는 권리) 181
  • 제70조(과세나 개정과세는 최종과세나 최종개정과세가 된다) 181
  • 제70조 A(과세주임이 착오를 경정하는 권한) 181
  • 제70조 AA(≪2004년 세무(개정)조례(2004年稅務(修訂)條例)≫ 제4조 또는 제8조로인해 효력이 발생하고 경정되는 과세) 182
  • 제70조 AB(≪2006년수입(역외기금 이득세납부감면)조례(2006年收入(豁免離岸基金?付이득세)條例)≫제2조의 발효에 따른 과세경정) 182
  • 제70조 B(남편과 아내) 183
  • 제12부(세금의 납부와 추징) 183
  • 제71조(세금 납부에 관한 조문) 183
  • 제72조(세금은 벌금 등을 포함한다) 185
  • 제73조(1956년 제49호 제54조에 의해 폐지) 185
  • 제74조(1956년 제49호 제54조에 의해 폐지) 186
  • 제75조(민사채무로서 지역법원에 추징될 수 있는 세금) 186
  • 제75조 A(1989년 제43호 제26조에 의해 폐지) 186
  • 제76조(납세자의 채무자에 대한 세금 추징) 186
  • 제77조(홍콩을 떠나는 자에 대한 세금 추징) 187
  • 제77조 A(세금체납으로 거부되는 선박 및 항공기 통관) 189
  • 제78조(1956년 제49호 제59조에 의해 폐지) 189
  • 제13부(세금 환급) 189
  • 제79조(과납세금 환급) 189
  • 제14부(벌칙과 죄행) 190
  • 제80조(세무보고서, 세무보고서미제출, 신고부정확 등의 벌칙) 190
  • 제80조 A(1989년 제17호 제19조에 의해 폐지) 192
  • 제81조(비밀유지 규정 및 기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범죄가 성립) 192
  • 제82조(사기 등과 관련한 벌칙) 192
  • 제82조 A(일부 상황 하의 추가세(補加稅)) 193
  • 제82조 B(추가세 과세에 대하여 세무상소위원회에 제기한 상소) 194
  • 제83조(법적 절차가 진행되어도 납세하여야 한다) 195
  • 제84조(국장의 승인(批准)을 거쳐야만 진행되는 기소(檢控)) 195
  • 제15부 일반규정 195
  • 제85조(규칙을 정하는 권한) 196
  • 제86조(세무위원회는 양식을 지정하여야 한다) 196
  • 제87조(행정장관이 회동한 행정회의의 감면에 대한 일반적 권한) 196
  • 제87조 A(1993년 제76호 제9조에 의해 폐지)) 197
  • 제88조(자선단체에 대한 감면) 197
  • 제88조 A(사전결정(裁定)) 197
  • 제88조 B(≪회사조례(公司條例)≫제291조 AA 사기업 등록 말소 신청에 대한 불반대의통지 발부) 198
  • 제89조(경과규정) 198
  • 제90조(2007/08 과세연도 세금계정 공제) 199
  • 제91조(2008/09 과세연도의 세금계정 공제) 199
  • 제92조(2009/10 과세연도의 세금계정 공제) 199
  • 제93조(2010/11과세연도의 세금계정 공제) 199
  • 제94조(2011/12과세연도의 세금계정 공제 199
  • 제95조(2012/13과세연도의 세금계정 공제) 20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2. 2. 9. 세무 조례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소득세법 [부분번역] Income Tax Act 2007
대만 법률 직업학교법 職業學校法
대만 법률 직업학교 규정 職業學校法
대만 법률 직업학교법 職業學校法
대만 법률 소득세법 所得稅法
독일 법률 법인세법 Körperschaftsteuergesetz
독일 법률 법인세법 Körperschaftsteuergesetz
독일 명령 법인세법 시행령 Körperschaftsteuer-Durchführungsverordnung
독일 법률 연대소득세법(1995) Solidaritätszuschlaggesetz 1995
독일 법률 소득세법 [부분번역] Einkommensteuergesetz
독일 법률 투자장려금법 Investitionszulagengesetz 1991
독일 법률 소득세법 Einkommensteuergesetz
독일 법률 법인세법 Körperschaftsteuergesetz
독일 법률 2006년 독일조직재편세법 Umwandlungssteuergesetz
러시아 법률 기업및 단체의 법인세법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алоге На Прибыль Предприятий И Организаций
말레이시아 법률 투자진흥법 Promotion of Investments Act
몽골 법률 비정기 소득자 및 용역 제공자의 소득세법 ОРЛОГЫГ НЬ ТУХАЙ БҮР ТОДОРХОЙЛОХ БОЛОМЖГҮЙ АЖИЛ, ҮЙЛЧИЛГЭЭ ХУВИАРАА ЭРХЛЭГЧ ИРГЭНИЙ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법인 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аж ахуйн нэгж, байгууллаг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개인소득세법 Xүн ам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법인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НЭГЖИЙ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법인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АЖ АХУЙН НЭГЖИЙ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개인 소득세법 Xүн ам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부정기 및 용역 소득세법 Закон Монголии о подоходном налоге с граждан, занимающихся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доход которой невозможно установить
몽골 법률 개인 소득세법 Xүн ам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몽골 법률 법인 소득세법 Монгол улсын аж ахуйн нэгж, байгууллагын орлогын албан татварын хууль
미국 법률 상원 공동결의안 제14호 제II편에 따른 조정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미국 법률 납세의무의 결정 Determination of Tax Liability
미국 법률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부분번역]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미국 법률 중산층 감세 및 고용창출법(2012) Middle Class Tax Relief and Job Creation Act of 2012
미국 법률 현물세 처리법 (1983) Payment-in-kind Tax Treatment Act of 1983
미국 법률 인플레이션 감축법 2022 [부분번역] Inflation Reduction Act of 2022
미얀마 법률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법률(2016) The Law Amending the Income Tax Law(2016)
미얀마 법률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법률(2014) The Law Amending the Income Tax Law
미얀마 법률 소득세법 Income-Tax Law
베트남 명령 베트남에서 사업하는 또는 수익이 발생하는 외국 법인, 개인에 적용되는 납세의무의 이행에 관한 안내 시행규칙 THÔNG TƯ HƯỚNG DẪN THỰC HIỆN NGHĨA VỤ THUẾ ÁP DỤNG ĐỐI VỚI TỔ CHỨC, CÁ NHÂN NƯỚC NGOÀI KINH DOANH TẠI VIỆT NAM HOẶC CÓ THU NHẬP TẠI VIỆT NAM
베트남 명령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법인소득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베트남 명령 No. 201/2013/TT-BTC,2013.12.20 베트남 APA 규정 THÔNG TƯ Hướng dẫn việc áp dụng Thỏa thuận trước về phương pháp xác định giá tính thuế (APA) trong quản lý thuế
베트남 법률 개인소득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cá nhân
베트남 법률 기업소득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베트남 법률 법인세법 Luật Thuế thu nhập doanh nghiệp
복수국가 조약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 방지를 위한 협약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벡 정부간 소득과 자본에 대한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Conven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on Capital
복수국가 조약 1998년 12월 5일 서울에서 서명한 대한민국과 쿠웨이트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대한 의정서 Protocol to the Conven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tate of Kuwait for the Avoidance of Double Taxation and the Prevention of Fiscal Evasion with Respect to Taxes on Income and Capital Signed in Seoul on 5 December 1998
스웨덴 법률 조세절차법 Skatteförfarandelag (2011:1244)
스웨덴 법률 조세절차법 Skatteförfarandelag (2011:1244)
스페인 법률 특정 디지털서비스세에 관한 2020년 10월 15일 법률 제4/2020호 Ley 4/2020, de 15 de octubre, del Impuesto sobre Determinados Servicios Digitales
싱가포르 법률 경제확대우대(소득세 경감)법 Economic Expansion Incentives(Relief From Income Tax) Act
알제리 명령 2009년 금융법 보완안과 관련한 2009년 7월 22일의 명령 제09-01호 Ordonnance n° 09-01 du 29 Rajab 1430 correspondant au 22 juillet 2009 portant loi de finances complÈmentaire pour 2009
에콰도르 법률 내국세법 Ley de Regimen Tributario Interno, Codificacion
영국 법률 법인세법(2009) [부분번역] Corporation Tax Act 2009
영국 법률 소득세법(2007) [부분번역] Income Tax Act 2007
영국 법률 소득세법(2005) (매매와 기타 소득) [부분번역] Income Tax (Trading and Other Income) Act 2005
영국 법률 가정소득 보족법(1970) Family Income Supplements Act 1970
오스트리아 법률 2015년 개정 전 오스트리아 일반민법 [부분번역] Allgemeines bürgerliches Gesetzbuch für die gesammten deutschen Erbländer der Oesterreichischen Monarchie
오스트리아 법률 2015년 개정 오스트리아 일반민법 [부분번역] Allgemeines bürgerliches Gesetzbuch für die gesammten deutschen Erbländer der Oesterreichischen Monarchie
유럽연합 법률 상이한 회원국의 계열회사 간 이자 및 사용료에 적용할 공통세제에 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2003/49/EC of 3 June 2003 on a Common System of Taxation Applicable to Interest and Royalty Payments Made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of Different Member States
유럽연합 법률 이자형태의 예금소득과세에 관한 2003/48/EC 지침의 시행일에 관한 결정 Council Decision of 19 July 2004 on the Date of Application of Directive 2003/48/EC on Taxation of Savings Income in the Form of Interest Payments
유럽연합 법률 이자 지급 형태의 예금소득 과세에 대한 지침 Council Directive 2003/48/EC of 3 June 2003 on Taxation of Savings Income in the Form of Interest Payments
인도네시아 명령 물품 판매 대금 지불 및 수입분야 또는 기타 산업분야 관련 제22조 소득세 징수에 관한 재무부장관령 154/PMK.03/2010 제3회 변경에 관한 인도네시아 재무부장관령 NOMOR 175/PMK.011/2013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75/PMK.011/2013 Tentang Perubahan Ketiga Atas Peraturan Menteri Keuangan Nomor 154/PMK.03/2010 Tentang Pemungutan Pajak Penghasilan Pasal 22 Sehubungan Dengan Pembayaran Atas Penyerahan Barang Dan Kegiatan Di Bidang Impor Atau Kegiatan Usaha Di Bidang Lain
인도네시아 명령 소득세 계산 목적으로 회사 자본금과 부채 간의 크기를 비교한 비율(자본 기준 부채비율)을 규정하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 시행규칙 제169/PMK.010/2015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69/PMK.010/2015 Tentang Penentuan Besarnya Perbandingan Antara Utang Dan Modal Perusahaan Untuk Keperluan Penghitungan Pajak Penghasilan
인도네시아 명령 수 차례 개정을 거쳐 법률 2008년 제36호로 최종 개정된 소득세법 1983년 제7호 23(1)항 C호 2번에 명시된 기타 다른 서비스 관련 재무부 장관 시행규칙 제141/PMK.03/2015호 Peraturan Menteri Keuangan Republik Indonesia Nomor 141/PMK.03/2015 Tentang Jenis Jasa Lai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23 Ayat (1) Huruf C Angka 2 Undang-Undang Nomor 7 Tahun 1983 Tentang Pajak Penghasilan Sebagaimana Telah Beberapa Kali Diubah Terakhir Dengan Undang-Undang Nomor 36 Tahun 2008
일본 법률 법인세법 法人稅法
일본 법률 납세저축조합법 納税貯蓄組合法
일본 법률 조세특별조치법 [부분번역] 租税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지방법인세법 地方法人税法
일본 법률 소득세법 所得税法
일본 법률 소득세법 [부분번역] 所得税法
일본 법률 휘발유세법 및 지방휘발유세법의 특례 [부분번역] 租税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조세특별조치법 [부분번역] 租税特別措置法
일본 명령 납세저축조합법 시행령 納税貯蓄組合法施行令
일본 법률 납세저축조합법 納税貯蓄組合法
일본 법률 납세저축조합법 納税貯蓄組合法
일본 명령 납세저축조합법 시행령 納税貯蓄組合法施行令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명령 개인소득세법 시행령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개인소득세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토지증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규칙 토지증치세 잠행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토지증치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규칙 고정자산 투자방향조절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固定资产投资方向调节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고정자산 투자방향조절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固定资产投资方向调节税暂行条例
중국 규칙 기업소득세 잠정조례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暂行条例实施细则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농업세 조례 中华人民共和国农业税条例
중국 규칙 공연시장의 개인소득세 징수관리 임시규칙 演出市场个人所得税征收管理暂行办法
중국 명령 사영기업소득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私营企业所得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명령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비거주자 공사작업 도급 및 노무제공 조세관리 잠정방법 非居民承包工程作业和提供劳务税收管理暂行办法
중국 명령 토지증치세(부가가치세) 잠정시행조례 中华人民共和国土地增值税暂行条例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 잠정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暂行条例
중국 법률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명령 개인소득세법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법률 기업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
중국 명령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实施条例
중국 규칙 세무규칙 稅務規則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중국 법률 개인소득세법 中华人民共和国个人所得税法
캐나다 법률 소득세법 [부분번역] Taxable Capital Gains and Allowable Capital Losses
콜롬비아 법률 2006년도 12월 27일자 법률 1111호 국세청 관리 조세법 개정에 관한 법 Ley 1111 de 2006, por la cual se modifica el estatuto tributario de los impuestos administrados por la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프랑스 법률 조세법전 [부분번역] Code général des impôts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간접세 0.II.III.II. Contributions indirectes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임시임대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부분번역] I.I.I.I.V.II. Réduction d'impôt accordée au titre des investissements locatifs intermédiaires
프랑스 법률 일반조세법전 : 기타 세금 I.I.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가산세 II.II. Pénalités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부유세 0.V.I bis. Impôt de solidarité sur la fortune
프랑스 법률 세법전 : 소득세 [부분번역] I.I.I.I. Impôt sur le revenu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전 : 직접세 및 이와 유사한 성격의 세금 [부분번역] I.I. Impôts directs et taxes assimilées
프랑스 법률 디지털 서비스세 신설 및 법인세 인하 경로 변경에 관한 2019년 7월 24일 제2019-759호 법률 Loi n° 2019-759 du 24 juillet 2019 portant création d'une taxe sur les services numériques et modification de la trajectoire de baisse de l'impôt sur les sociétés (1)
프랑스 법률 조세일반법 [부분번역] I.I.I.IV.II.XXVII. Crédit d'impôt pour dépenses de recherche effectuées par les entreprises industrielles et commerciales ou agricol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소득세 사정법(1997) [부분번역]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1차 산업(소비세) 의무 자조금법(1999) Primary Industries (Excise) Levies Act 1999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소득세 사정법(1997) [부분번역] Income Tax Assessment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소득세 산정법(1936) [부분번역]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