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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거래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
    아랍에미리트
  • 원법령명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مدنية
  • 제정/개정일
    2020. 09. 27. 개정
  • 번역자료 출처
    민사거래법(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مدنية),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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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قانون المعاملات المدنية
  • 개정일
    2020. 09. 27.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المرسوم بقانون اتحادي رقم 30 تاريخ 2020/09/27
  • 제어번호
    TLAW1202200423
목차
  • 목차
  • 민사거래법 (1985/5)
  • 목차 1
  • 서론 총칙 5
  • 제1절 시간, 장소에 있어 법의 적용과 효력에 관한 조항 5
  • 제1관 법과 적용 5
  • 제1조 5
  • 제2조 5
  • 제3조 5
  • 제2관 법에 대한 시간상의 적용 5
  • 제4조 6
  • 제5조 6
  • 제6조 6
  • 제7조 6
  • 제8조 7
  • 제9조 7
  • 제3관 법에 대한 장소상의 적용 7
  • 제10조 7
  • 제11조 7
  • 제12조 7
  • 제13조 8
  • 제14조 8
  • 제15조 8
  • 제16조 8
  • 제17조 8
  • 제18조 9
  • 제19조 9
  • 제20조 10
  • 제21조 10
  • 제22조 10
  • 제23조 10
  • 제24조 10
  • 제25조 10
  • 제26조 11
  • 제27조 11
  • 제28조 11
  • 제2절 이슬람법학규정에 대한 일부 해석 11
  • 제29조 11
  • 제30조 11
  • 제31조 11
  • 제32조 12
  • 제33조 12
  • 제34조 12
  • 제35조 12
  • 제36조 12
  • 제37조 12
  • 제38조 12
  • 제39조 12
  • 제40조 12
  • 제41조 12
  • 제42조 13
  • 제43조 13
  • 제44조 13
  • 제45조 13
  • 제46조 13
  • 제47조 13
  • 제48조 13
  • 제49조 13
  • 제50조 14
  • 제51조 14
  • 제52조 14
  • 제53조 14
  • 제54조 14
  • 제55조 14
  • 제56조 14
  • 제57조 14
  • 제58조 14
  • 제59조 14
  • 제60조 15
  • 제61조 15
  • 제62조 15
  • 제63조 15
  • 제64조 15
  • 제65조 15
  • 제66조 15
  • 제67조 15
  • 제68조 15
  • 제69조 16
  • 제70조 16
  • 제3절 인(人) 16
  • 제1관 자연인(自然人) 16
  • 제71조 16
  • 제72조 16
  • 제73조 16
  • 제74조 16
  • 제75조 16
  • 제76조 17
  • 제77조 17
  • 제78조 17
  • 제79조 17
  • 제80조 17
  • 제81조 18
  • 제82조 18
  • 제83조 18
  • 제84조 18
  • 제85조 18
  • 제86조 19
  • 제87조 19
  • 제88조 19
  • 제89조 19
  • 제90조 19
  • 제91조 19
  • 제2관 법인 20
  • 제92조 20
  • 제93조 20
  • 제94조 20
  • 제4절 물건과 재산 21
  • 제95조 21
  • 제96조 21
  • 제97조 21
  • 제98조 21
  • 제99조 21
  • 제100조 22
  • 제101조 22
  • 제102조 22
  • 제103조 22
  • 제5절 권리 22
  • 제1관 권리이용범위 22
  • 제104조 22
  • 제105조 23
  • 제2관 권리의 오용(誤用) 23
  • 제106조 23
  • 제3관 권리의 종류 23
  • 제107조 23
  • 제108조 23
  • 제109조 23
  • 제110조 24
  • 제111조 24
  • 제4관 권리의 입증 24
  • (1)입증에 대한 증거 24
  • 제112조 24
  • (2)입증에 관한 일반규정 24
  • 제113조 24
  • 제114조 25
  • 제115조 25
  • 제116조 25
  • 제117조 25
  • 제118조 25
  • 제119조 25
  • 제120조 25
  • 제121조 26
  • 제122조 26
  • (3)입증규정과 조항적용 26
  • 제123조 26
  • 제1편 인적 의무 및 권리 26
  • 제1장 인적 의무 및 권리의 토대 26
  • 제124조 26
  • 제1절 계약 27
  • 제1관 총칙 27
  • 제125조 27
  • 제126조 27
  • 제127조 27
  • 제128조 27
  • 제2관 계약의 토대와 효력과 시행과 선택 28
  • (1)계약의 성립 28
  • 제129조 28
  • 제130조 28
  • 제131조 28
  • 제132조 28
  • 제133조 29
  • 제134조 29
  • 제135조 29
  • 제136조 29
  • 제137조 29
  • 제138조 30
  • 제139조 30
  • 제140조 30
  • 제141조 30
  • 제142조 30
  • 제143조 31
  • 제144조 31
  • 제145조 31
  • 제146조 31
  • 제147조 31
  • 제148조 32
  • (2)계약 시 대리업무 32
  • 제149조 32
  • 제150조 32
  • 제151조 32
  • 제152조 32
  • 제153조 33
  • 제154조 33
  • 제155조 33
  • 제156조 33
  • (3)계약체결의 자격 34
  • 제157조 34
  • 제158조 34
  • 제159조 34
  • 제160조 34
  • 제161조 35
  • 제162조 35
  • 제163조 35
  • 제164조 35
  • 제165조 35
  • 제166조 35
  • 제167조 35
  • 제168조 36
  • 제169조 36
  • 제170조 36
  • 제171조 36
  • 제172조 37
  • 제174조 37
  • 제175조 37
  • (4)승낙의 결점 37
  • (ㄱ)강요 37
  • 제176조 37
  • 제177조 37
  • 제178조 38
  • 제179조 38
  • 제180조 38
  • 제181조 38
  • 제182조 38
  • 제183조 38
  • 제184조 38
  • (ㄴ)현혹과 기만 39
  • 제185조 39
  • 제186조 39
  • 제187조 39
  • 제188조 39
  • 제189조 39
  • 제190조 40
  • 제191조 40
  • 제192조 40
  • (ㄷ)과실 40
  • 제193조 40
  • 제194조 40
  • 제195조 40
  • 제196조 41
  • 제197조 41
  • 제198조 41
  • (5)계약목적과 사유 41
  • (ㄱ)계약의 목적 41
  • 제199조 41
  • 제200조 41
  • 제201조 41
  • 제202조 41
  • 제203조 42
  • 제204조 42
  • 제205조 42
  • 제206조 42
  • 제207조 43
  • 제208조 43
  • (6)합법적인 계약과 허위계약과 무효계약 43
  • (ㄱ)합법적인 계약 43
  • 제209조 43
  • (ㄴ)허위계약 43
  • 제210조 43
  • 제211조 44
  • (ㄷ)무효계약 44
  • 제212조 44
  • (7)중단된 계약과 불필요한 계약 44
  • (ㄱ)중단된 계약 44
  • 제213조 45
  • 제214조 45
  • 제215조 45
  • 제216조 45
  • 제217조 45
  • (ㄴ)불필요한 계약 46
  • 제218조 46
  • (8)계약의 필요성에 관한 선택 46
  • (ㄱ)조건선택 46
  • 제219조 46
  • 제220조 46
  • 제221조 46
  • 제222조 47
  • 제223조 47
  • 제224조 47
  • 제225조 47
  • (ㄴ)의견선택 47
  • 제226조 47
  • 제227조 48
  • 제228조 48
  • 제229조 48
  • 제230조 48
  • (ㄷ)지정선택 48
  • 제231조 48
  • 제232조 49
  • 제233조 49
  • 제234조 49
  • 제235조 49
  • 제236조 50
  • (ㄹ)하자에 대한 선택 50
  • 제237조 50
  • 제238조 50
  • 제239조 50
  • 제240조 51
  • 제241조 51
  • 제242조 51
  • 제3관 계약의 효력 51
  • (1)계약자쌍방에게 있어 51
  • 제243조 51
  • 제244조 52
  • 제245조 52
  • 제246조 52
  • 제247조 52
  • 제248조 53
  • 제249조 53
  • (2)제3자에게 있어 계약의 효력 53
  • 제250조 53
  • 제251조 53
  • 제252조 54
  • 제253조 54
  • 제254조 54
  • 제255조 54
  • 제256조 55
  • 제4관 계약에 대한 설명 55
  • 제257조 55
  • 제258조 55
  • 제259조 55
  • 제260조 56
  • 제261조 56
  • 제262조 56
  • 제263조 56
  • 제264조 56
  • 제265조 56
  • 제266조 56
  • 제5관 계약해제 57
  • (1)총칙 57
  • 제267조 57
  • 제268조 57
  • 제269조 57
  • 제270조 57
  • 제271조 57
  • 제272조 58
  • 제273조 58
  • (2)계약해제의 효력 58
  • 제274조 58
  • 제275조 59
  • 제2절 단독처분 59
  • 제276조 59
  • 제277조 59
  • 제278조 59
  • 제279조 59
  • 제280조 60
  • 제281조 60
  • 제3절 유해한 행위 60
  • 제1관 총칙 60
  • 제282조 60
  • 제283조 61
  • 제284조 61
  • 제285조 61
  • 제286조 61
  • 제287조 61
  • 제288조 61
  • 제289조 62
  • 제290조 62
  • 제291조 62
  • 제292조 62
  • 제293조 63
  • 제294조 63
  • 제295조 63
  • 제296조 63
  • 제297조 64
  • 제298조 64
  • 제2관 개인적인 행위에 대한 책임 64
  • (1)정신적으로 발생한 손해 64
  • 제299조 64
  • (2)재산파손 64
  • 제300조 64
  • 제301조 65
  • 제302조 65
  • 제303조 65
  • (3)강탈과 침해 65
  • 제304조 65
  • 제305조 66
  • 제306조 66
  • 제307조 66
  • 제308조 67
  • 제309조 67
  • 제310조 67
  • 제311조 67
  • 제312조 68
  • 제3관 제3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68
  • 제313조 68
  • 제4관 동물과 물품에 대한 책임과 일반방식이용 68
  • (1)동물에 의한 범죄 68
  • 제314조 68
  • (2)건물붕괴 69
  • 제315조 69
  • (3)물품과 기계 69
  • 제316조 69
  • (4)일반권리사용 69
  • 제317조 69
  • 제4절 이익을 얻는 행위 70
  • 제1관 이유 없는 취득 70
  • 제318조 70
  • 제319조 70
  • 제2관 권한 없는 수령 70
  • 제320조 70
  • 제321조 70
  • 제322조 71
  • 제323조 71
  • 제324조 71
  • 제3관 무권대리(無權代理) 71
  • 제325조 71
  • 제326조 71
  • 제327조 72
  • 제328조 72
  • 제329조 72
  • 제330조 72
  • 제331조 72
  • 제332조 73
  • 제4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소송 73
  • 제333조 73
  • 제334조 73
  • 제335조 73
  • 제5관 통칙 74
  • 제336조 74
  • 제5절 법 74
  • 제337조 74
  • 제2장 권리의 효력 74
  • 제1절 총칙 74
  • 제338조 74
  • 제339조 74
  • 제340조 74
  • 제341조 75
  • 제2절 집행방식 75
  • 제1관 선택적 집행 75
  • (1)채무이행 75
  • (ㄱ)채무를 이행하는 자 75
  • 제342조 75
  • 제343조 75
  • (ㄴ)채무이행을 받는 자 76
  • 제345조 76
  • 제346조 76
  • (ㄷ) 채무이행거절 76
  • 제347조 76
  • 제348조 77
  • 제349조 77
  • 제350조 77
  • 제351조 77
  • 제352조 78
  • 제353조 78
  • (ㄹ)채무를 대신하는 행위와 그 기간과 장소와 관련비용과 증명 78
  • 제354조 78
  • 제355조 79
  • 제356조 79
  • 제357조 79
  • 제358조 79
  • 제359조 80
  • 제360조 80
  • 제361조 80
  • 제362조 80
  • 제363조 81
  • 제364조 81
  • (2)채무이행과 유사한 행위의 이행 81
  • (ㄱ)채무이행의 대체 81
  • 제365조 81
  • 제366조 82
  • 제367조 82
  • (ㄴ)조정 82
  • 제368조 82
  • 제369조 82
  • 제370조 82
  • 제371조 82
  • 제372조 83
  • 제373조 83
  • 제374조 83
  • 제375조 83
  • 제376조 83
  • 제377조 83
  • (ㄷ)쌍방채무의 합 84
  • 제378조 84
  • 제379조 84
  • 제2관 의무적 채무이행 84
  • (1)재산상의 채무이행 84
  • 제380조 84
  • 제381조 84
  • 제382조 85
  • 제383조 85
  • 제384조 85
  • 제385조 85
  • (2)배상을 통한 채무이행 86
  • 제386조 86
  • 제387조 86
  • 제388조 86
  • 제389조 86
  • 제390조 86
  • 제3관 채무이행보호를 위한 합법적인 방식 87
  • (1)채무이행을 위한 채무자재산에 대한 담보설정 87
  • 제391조 87
  • (2)간접소송 87
  • 제392조 87
  • 제393조 87
  • (3)허위소송 88
  • 제394조 88
  • 제395조 88
  • (4)채권자의 채무를 위한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관한효력금지소송 88
  • 제396조 88
  • 제397조 88
  • 제398조 89
  • 제399조 89
  • 제400조 89
  • (5)파산채무자의 재산처분금지 89
  • 제401조 89
  • 제402조 90
  • 제403조 90
  • 제404조 90
  • 제405조 90
  • 제406조 91
  • 제407조 91
  • 제408조 91
  • 제409조 92
  • 제410조 92
  • 제411조 93
  • 제412조 93
  • 제413조 93
  • (6)물품보관에 관한 권리 93
  • 제414조 93
  • 제415조 93
  • 제416조 94
  • 제417조 94
  • 제418조 94
  • 제419조 94
  • 제3절 채무이행연기 및 지연으로 인한 조건부재산처분행위 95
  • 제1관 조건 95
  • 제420조 95
  • 제421조 95
  • 제422조 95
  • 제423조 95
  • 제424조 95
  • 제425조 95
  • 제426조 96
  • 제427조 96
  • 제428조 96
  • 제2관 채무이행지연 96
  • 제429조 96
  • 제430조 96
  • 제431조 96
  • 제432조 97
  • 제433조 97
  • 제4절 수개의 처분행위물품 97
  • 제1관 물품선정 97
  • 제434조 97
  • 제2관 물품대체 97
  • 제435조 97
  • 제5절 처분행위에 대한 수인의 관계인 98
  • 제1관 수인의 채권자 간 연대 98
  • 제436조 98
  • 제437조 98
  • 제438조 98
  • 제439조 98
  • 제440조 98
  • 제2관 공동채무 98
  • 제441조 98
  • 제442조 99
  • 제443조 99
  • 제444조 99
  • 제445조 100
  • 제446조 100
  • 제447조 100
  • 제448조 100
  • 제449조 101
  • 제3관 채무자 간 연대 101
  • 제450조 101
  • 제451조 101
  • 제452조 101
  • 제453조 101
  • 제454조 102
  • 제455조 102
  • 제456조 102
  • 제457조 102
  • 제458조 103
  • 제459조 103
  • 제460조 103
  • 제461조 103
  • 제462조 104
  • 제463조 104
  • 제464조 104
  • 제4관 채무의 분할이행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104
  • 제465조 104
  • 제466조 105
  • 제467조 105
  • 제6절 채무종결 105
  • 제1관 채무면제 105
  • 제468조 105
  • 제469조 105
  • 제470조 106
  • 제471조 106
  • 제2관 채무이행불가 106
  • 제472조 106
  • 제3관 소송소멸시효 106
  • 제473조 106
  • 제474조 106
  • 제475조 107
  • 제476조 107
  • 제477조 107
  • 제478조 108
  • 제479조 108
  • 제480조 108
  • 제481조 108
  • 제482조 108
  • 제483조 109
  • 제484조 109
  • 제485조 109
  • 제486조 109
  • 제487조 109
  • 제488조 110
  • 제2편 계약 110
  • 제1장 업무계약 110
  • 제1절 판매와 교환 110
  • 제1관 판매 110
  • (1)판매의 정의와 토대 110
  • 제489조 110
  • 제490조 110
  • 제491조 110
  • 제492조 111
  • 제493조 111
  • 제494조 111
  • 제495조 112
  • 제496조 112
  • 제497조 112
  • 제498조 112
  • 제499조 112
  • 제500조 113
  • 제501조 113
  • 제502조 113
  • 제503조 113
  • 제504조 113
  • 제505조 114
  • 제506조 114
  • 제507조 114
  • 제508조 114
  • 제509조 115
  • 제510조 115
  • (2)판매의 효력 115
  • (ㄱ)매도인의 의무 115
  • (첫 번째)소유권이전 115
  • 제511조 115
  • 제512조 115
  • 제513조 115
  • (두 번째)상품인도 116
  • 제514조 116
  • 제515조 116
  • 제516조 116
  • 제517조 116
  • 제518조 117
  • 제519조 117
  • 제520조 117
  • 제521조 117
  • 제522조 117
  • 제523조 118
  • 제524조 118
  • 제525조 118
  • 제526조 119
  • 제527조 119
  • 제528조 119
  • 제529조 119
  • 제530조 119
  • 제531조 120
  • 제532조 120
  • 제533조 120
  • 제534조 121
  • 제535조 121
  • 제536조 121
  • 제537조 122
  • 제538조 122
  • 제539조 122
  • 제540조 122
  • 제541조 123
  • 제542조 123
  • (세 번째) 내부적인 하자에 대한 보증 (하자에 대한 선택) 123
  • 제543조 123
  • 제544조 124
  • 제545조 124
  • 제546조 125
  • 제547조 125
  • 제548조 125
  • 제549조 125
  • 제550조 126
  • 제551조 126
  • 제552조 126
  • 제553조 127
  • 제554조 127
  • 제555조 127
  • (ㄴ)매수인의 의무 127
  • (첫 번째) 가격지급과 상품수령 127
  • 제556조 127
  • 제557조 128
  • 제558조 128
  • 제559조 128
  • 제560조 128
  • 제561조 128
  • 제562조 129
  • 제563조 129
  • 제564조 129
  • 제565조 130
  • 제566조 130
  • (두 번째) 판매비용 130
  • 제567조 130
  • 제2관 다양한 판매 130
  • (1)선도판매 130
  • 제568조 131
  • 제569조 131
  • 제570조 131
  • 제571조 131
  • 제572조 131
  • 제573조 131
  • 제574조 132
  • 제575조 132
  • 제576조 132
  • 제577조 133
  • 제578조 133
  • 제579조 133
  • (2)공간에 대한 매매 134
  • 제580조 134
  • 제581조 134
  • (3)묶음판매 135
  • 제582조 135
  • (4)기간에 따른 판매 135
  • 제583조 135
  • (5)견본매매 136
  • 제584조 136
  • (6)수령 전 음식물과 그 밖의 상품에 대한 매매 136
  • 제585조 136
  • (7)열매에 대한 판매 136
  • 제586조 136
  • 제587조 137
  • (8)경작하고 파종한 토지에 대한 매매 137
  • 제588조 137
  • 제589조 138
  • (9)일정한 형태의 대추야자나무와 그 밖의 나무에 대한 매매 138
  • 제590조 138
  • 제591조 138
  • (10)과실의 속에 대한 매매 139
  • 제592조 139
  • 제593조 139
  • (11)유산매매 139
  • 제594조 139
  • 제595조 139
  • 제596조 140
  • (12)사병(死病)의 상황에서의 판매 140
  • 제597조 140
  • 제598조 140
  • 제599조 140
  • 제600조 141
  • 제601조 141
  • (13)대리인의 자신에 대한 매매행위 141
  • 제602조 141
  • 제603조 142
  • 제604조 142
  • (14)제3자의 재산에 대한 매매 142
  • 제605조 142
  • 제606조 142
  • 제3관 물물교환 142
  • 제607조 142
  • 제608조 142
  • 제609조 142
  • 제610조 143
  • 제611조 143
  • 제4관 금지된 판매와 물물교환 143
  • 제612조 143
  • 제613조 143
  • 제2절 기부 144
  • 제1관 기부의 주요내용과 이행조건 144
  • 제614조 144
  • 제615조 144
  • 제616조 144
  • 제617조 144
  • 제618조 145
  • 제619조 145
  • 제620조 145
  • 제621조 145
  • 제622조 146
  • 제623조 146
  • 제624조 146
  • 제625조 147
  • 제626조 147
  • 제627조 147
  • 제628조 147
  • 제629조 148
  • 제630조 148
  • 제631조 148
  • 제632조 148
  • 제633조 149
  • 제634조 149
  • 제635조 149
  • 제636조 149
  • 제2관 기부의 효력 149
  • (1)기부자에 관하여 149
  • 제637조 149
  • 제638조 150
  • 제639조 150
  • 제640조 150
  • 제641조 150
  • (2)피 기부자에 관하여 150
  • 제642조 150
  • 제643조 151
  • 제644조 151
  • 제645조 151
  • 제3관 기부철회 151
  • 제646조 151
  • 제647조 151
  • 제648조 152
  • 제649조 152
  • 제650조 153
  • 제651조 153
  • 제652조 153
  • 제653조 153
  • 제3절 회사 154
  • 제1관 일반회사 154
  • [(1)]총칙 154
  • 제654조 154
  • 제655조 154
  • (2)회사에 관한 주요사항 154
  • 제656조 154
  • 제657조 155
  • 제658조 155
  • 제659조 155
  • 제660조 156
  • 제661조 156
  • 제662조 156
  • (3)회사운영 156
  • 제663조 156
  • 제664조 156
  • 제665조 157
  • 제666조 157
  • 제667조 158
  • 제668조 158
  • (4)회사의 효력 158
  • 제669조 158
  • 제670조 158
  • 제671조 158
  • 제672조 159
  • (5)회사정리 159
  • 제673조 159
  • 제674조 159
  • 제675조 160
  • 제676조 160
  • 제677조 161
  • (6)회사청산과 해체 161
  • 제678조 161
  • 제679조 161
  • 제680조 161
  • 제681조 162
  • 제682조 162
  • 제2관 일부 회사의 종류 162
  • (1)용역회사 162
  • 제683조 162
  • 제684조 162
  • 제685조 163
  • 제686조 163
  • 제687조 163
  • 제688조 163
  • 제689조 163
  • 제690조 163
  • (2)[페이스컴퍼니] 164
  • 제691조 164
  • 제692조 164
  • (3)투기회사 164
  • 제693조 164
  • 제694조 164
  • 제695조 165
  • 제696조 165
  • 제697조 165
  • 제698조 165
  • 제699조 166
  • 제700조 166
  • 제701조 166
  • 제702조 166
  • 제703조 167
  • 제704조 167
  • 제705조 168
  • 제706조 168
  • 제707조 168
  • 제708조 168
  • 제709조 168
  • 제4절 대부(貸付) 169
  • 제710조 169
  • 제711조 169
  • 제712조 169
  • 제713조 169
  • 제714조 169
  • 제715조 169
  • 제716조 170
  • 제717조 170
  • 제718조 170
  • 제719조 170
  • 제720조 171
  • 제721조 171
  • 제5절 조정 171
  • 제722조 171
  • 제723조 171
  • 제724조 171
  • 제725조 172
  • 제726조 172
  • 제727조 172
  • 제728조 172
  • 제729조 173
  • 제730조 173
  • 제731조 173
  • 제732조 173
  • 제733조 173
  • 제734조 174
  • 제735조 174
  • 제736조 174
  • 제737조 175
  • 제738조 175
  • 제739조 175
  • 제740조 176
  • 제741조 176
  • 제2장 이득 있는 계약 176
  • 제1절 임대 176
  • 제1관 일반임대 176
  • (1)임대의 정의 176
  • 제742조 176
  • (2)임대에 관한 주요사안 176
  • 제743조 176
  • 제744조 176
  • 제745조 177
  • 제746조 177
  • 제747조 177
  • 제748조 177
  • 제749조 177
  • 제750조 178
  • 제751조 178
  • 제752조 178
  • 제753조 178
  • 제754조 178
  • 제755조 178
  • 제756조 179
  • 제757조 179
  • 제758조 179
  • 제759조 179
  • 제760조 179
  • (3)임대의 효력 179
  • 제761조 180
  • 제762조 180
  • (4)임대인의 의무 180
  • (ㄱ)임대물인도 180
  • 제763조 180
  • 제764조 180
  • 제765조 180
  • 제766조 181
  • (ㄴ)임대물보수 181
  • 제767조 181
  • 제768조 181
  • 제769조 182
  • (ㄷ)임대물에 대한 책임 182
  • 제770조 182
  • 제771조 183
  • 제772조 183
  • 제773조 183
  • 제774조 183
  • 제775조 183
  • (5)임차인의 의무 183
  • (ㄱ)임대물보관 및 반환 184
  • 제776조 184
  • 제777조 184
  • 제778조 184
  • 제779조 184
  • 제780조 185
  • 제781조 185
  • 제782조 185
  • 제783조 186
  • 제784조 186
  • 제785조 186
  • (ㄴ)임대물대여 및 임대 187
  • 제786조 187
  • 제787조 187
  • 제788조 187
  • 제789조 187
  • 제790조 187
  • (ㄷ)임대계약종료 188
  • 제791조 188
  • 제792조 188
  • 제793조 188
  • 제794조 189
  • 제795조 189
  • 제796조 189
  • 제2관 임대의 종류 190
  • (1)농지임대 190
  • 제797조 190
  • 제798조 190
  • 제799조 190
  • 제800조 190
  • 제801조 190
  • 제802조 191
  • 제803조 191
  • 제804조 191
  • 제805조 191
  • 제806조 192
  • 제807조 192
  • 제808조 192
  • (2)소작(小作) 192
  • (ㄱ)소작의 정의 192
  • 제809조 192
  • (ㄴ)소작계약체결 192
  • 제810조 192
  • 제811조 193
  • 제812조 193
  • (ㄷ)소작계약의 효력 193
  • 제813조 193
  • 제814조 193
  • (ㄹ)토지소유자의 의무 194
  • 제815조 194
  • (ㅁ)농민의 의무 194
  • 제816조 194
  • 제817조 195
  • 제818조 195
  • (ㅂ)소작계약종료 195
  • 제819조 196
  • 제820조 196
  • 제821조 196
  • (3)물납소작(物納小作) 196
  • 제822조 196
  • 제823조 197
  • 제824조 197
  • 제825조 197
  • 제826조 198
  • 제827조 198
  • 제828조 198
  • 제829조 199
  • 제830조 199
  • 제831조 200
  • 제832조 200
  • 제833조 201
  • 제834조 201
  • (4)식목(植木) 201
  • 제835조 201
  • 제836조 201
  • 제837조 202
  • (5)종교재산임대 202
  • 제838조 202
  • 제839조 202
  • 제840조 203
  • 제841조 203
  • 제842조 203
  • 제843조 203
  • 제844조 204
  • 제845조 204
  • 제846조 205
  • 제847조 205
  • 제848조 205
  • 제2절 대여(貸與) 205
  • 제1관 총칙 205
  • 제849조 206
  • 제850조 206
  • 제851조 206
  • 제852조 206
  • 제853조 206
  • 제854조 206
  • 제855조 207
  • 제856조 207
  • 제857조 207
  • 제858조 207
  • 제859조 208
  • 제860조 208
  • 제2관 피대여자의 의무 208
  • 제861조 208
  • 제862조 209
  • 제863조 209
  • 제864조 209
  • 제865조 209
  • 제866조 209
  • 제3관 대여종료 210
  • 제867조 210
  • 제868조 210
  • 제869조 210
  • 제870조 210
  • 제871조 211
  • 제3장 업무계약 211
  • 제1절 도급계약(都給契約) 211
  • 제1관 도급에 대한 정의와 그 범위 211
  • 제872조 211
  • 제873조 211
  • 제874조 211
  • 제2관 도급의 효력 212
  • (1)수급인의 의무 212
  • 제875조 212
  • 제876조 212
  • 제877조 212
  • 제878조 213
  • 제879조 213
  • 제880조 213
  • 제881조 214
  • 제882조 214
  • 제883조 214
  • (2)도급인의 의무 214
  • 제884조 214
  • 제885조 215
  • 제886조 215
  • 제887조 215
  • 제888조 216
  • 제889조 216
  • 제3관 제2의 수급인 216
  • 제890조 216
  • 제891조 216
  • 제4관 도급계약종료 216
  • 제892조 216
  • 제893조 217
  • 제894조 217
  • 제895조 217
  • 제896조 217
  • 제2절 근로계약 217
  • 제1관 계약체결과 그 조건 218
  • 제897조 218
  • 제898조 218
  • 제899조 218
  • 제900조 218
  • 제901조 219
  • 제902조 219
  • 제903조 220
  • 제904조 220
  • 제2관 근로계약의 효력 220
  • (1)근로자의 의무 220
  • 제905조 220
  • 제906조 221
  • 제907조 221
  • 제908조 221
  • 제909조 221
  • 제910조 222
  • 제911조 222
  • (2)사용자의 의무 223
  • 제912조 223
  • 제913조 223
  • 제914조 223
  • 제915조 224
  • 제916조 224
  • 제917조 224
  • 제918조 224
  • 제3관 근로계약종료 224
  • 제919조 224
  • 제920조 225
  • 제921조 225
  • 제922조 225
  • 제923조 225
  • 제3절 대리계약 226
  • 제1관 총칙 226
  • 제924조 226
  • 제925조 226
  • 제926조 226
  • 제927조 226
  • 제928조 227
  • 제929조 227
  • 제930조 227
  • 제2관 대리의 효력 227
  • (1)대리인의 의무 227
  • 제931조 227
  • 제932조 228
  • 제933조 228
  • 제934조 228
  • 제935조 229
  • 제936조 229
  • 제937조 229
  • 제938조 230
  • 제939조 230
  • 제940조 230
  • 제941조 230
  • 제942조 230
  • 제943조 231
  • 제944조 231
  • 제945조 231
  • 제946조 232
  • 제947조 232
  • 제948조 232
  • (2)피대리인의 의무 233
  • 제949조 233
  • 제950조 233
  • 제951조 233
  • 제952조 233
  • 제953조 234
  • 제3관 대리의 종료 234
  • 제954조 234
  • 제955조 234
  • 제956조 234
  • 제957조 235
  • 제958조 235
  • 제959조 235
  • 제960조 235
  • 제961조 236
  • 제4절 임치계약 236
  • 제1관 총칙 236
  • 제962조 236
  • 제963조 236
  • 제964조 236
  • 제965조 236
  • 제2관 계약의 효력 236
  • (1)수치인의 의무 237
  • 제966조 237
  • 제967조 237
  • 제968조 237
  • 제969조 237
  • 제970조 238
  • 제971조 238
  • 제972조 239
  • 제973조 239
  • 제974조 239
  • 제975조 239
  • 제976조 240
  • 제977조 240
  • 제978조 240
  • 제979조 241
  • 제980조 241
  • 제981조 241
  • 제982조 241
  • 제983조 242
  • 제984조 242
  • 제985조 243
  • (2)임치인의 의무 243
  • 제986조 243
  • 제987조 243
  • 제988조 243
  • 제989조 244
  • 제990조 244
  • 제991조 244
  • 제3관 일부 임치물에 관한 규정 244
  • 제992조 244
  • 제993조 244
  • 제994조 245
  • 제995조 245
  • 제996조 245
  • 제5절 보관계약 246
  • 제1관 총칙 246
  • 제997조 246
  • 제998조 246
  • 제999조 246
  • 제1000조 246
  • 제1001조 247
  • 제2관 보관인의 의무와 권리 247
  • 제1002조 247
  • 제1003조 247
  • 제1004조 248
  • 제1005조 248
  • 제1006조 248
  • 제1007조 248
  • 제1008조 248
  • 제1009조 249
  • 제1010조 249
  • 제3관 보관종료 249
  • 제1011조 249
  • 제4장 사행계약(射倖契約) 249
  • 제1절 내기와 도박 249
  • 제1012조 249
  • 제1013조 249
  • 제1014조 250
  • 제1015조 250
  • 제1016조 250
  • 제1017조 250
  • 제1018조 250
  • 제1019조 251
  • 제1020조 251
  • 제1021조 251
  • 제2절 종신급여 251
  • 제1022조 251
  • 제1023조 252
  • 제1024조 252
  • 제1025조 252
  • 제3절 보험계약(保險契約) 252
  • 제1관 총칙 252
  • 제1026조 252
  • 제1027조 253
  • 제1028조 253
  • 제1029조 254
  • 제1030조 254
  • 제1031조 254
  • 제2관 계약의 효력 255
  • (1)피보험자의 의무 255
  • 제1032조 255
  • 제1033조 255
  • (2)보험자의 의무 255
  • 제1034조 255
  • 제1035조 256
  • 제1036조 256
  • 제3관 일부 종류의 보험에 관한 규정 256
  • (1)화재보험(火災保險) 256
  • 제1037조 256
  • 제1038조 257
  • 제1039조 257
  • 제1040조 257
  • 제1041조 257
  • 제1042조 257
  • 제1043조 258
  • 제1044조 258
  • 제1045조 258
  • (2)생명보험 258
  • 제1046조 258
  • 제1047조 259
  • 제1048조 259
  • 제1049조 259
  • 제1050조 260
  • 제1051조 260
  • 제1052조 260
  • 제1053조 261
  • 제1054조 261
  • 제1055조 261
  • 제5장 개인보험계약 261
  • 제1절 보증 261
  • 제1관 보증에 대한 주요사안 261
  • 제1056조 261
  • 제1057조 262
  • 제1058조 262
  • 제1059조 262
  • 제1060조 262
  • 제1061조 262
  • 제1062조 262
  • 제1063조 262
  • 제1064조 263
  • 제1065조 263
  • 제1066조 263
  • 제1067조 263
  • 제2관 일부 보증의 종류 263
  • (1)직접보증 263
  • 제1068조 263
  • 제1069조 264
  • 제1070조 264
  • 제1071조 264
  • 제1072조 264
  • 제1073조 265
  • 제1074조 265
  • (2)상품가격지급보증 265
  • 제1075조 265
  • 제1076조 265
  • 제3관 보증의 효력 265
  • (1)보증인과 채권자 간 관계 266
  • 제1077조 266
  • 제1078조 266
  • 제1079조 266
  • 제1080조 266
  • 제1081조 266
  • 제1082조 267
  • 제1083조 267
  • 제1084조 267
  • 제1085조 267
  • 제1086조 267
  • 제1087조 268
  • 제1088조 268
  • 제1089조 268
  • 제1090조 268
  • 제1091조 268
  • 제1092조 269
  • (2)보증인과 채무자 간 관계 269
  • 제1093조 269
  • 제1094조 269
  • 제1095조 270
  • 제1096조 270
  • 제1097조 270
  • 제1098조 270
  • 제4관 보증종료 270
  • 제1099조 270
  • 제1100조 271
  • 제1101조 271
  • 제1102조 272
  • 제1103조 272
  • 제1104조 272
  • 제1105조 272
  • 제2절 부채이전 272
  • 제1관 부채이전계약발생 272
  • 제1106조 272
  • 제1107조 273
  • 제1108조 273
  • 제1109조 273
  • 제1110조 273
  • 제1111조 273
  • 제1112조 274
  • 제1113조 274
  • 제1114조 274
  • 제1115조 275
  • 제2관 부채이전계약의 효력 275
  • (1)채권자와 부채양수인 간 관계 275
  • 제1116조 275
  • 제1117조 275
  • 제1118조 275
  • 제1119조 275
  • 제1120조 275
  • (2) 양도인과 양수인 간 관계 276
  • 제1121조 276
  • 제1122조 276
  • 제1123조 276
  • 제1124조 276
  • (3) 채권자와 양도인 간 관계 277
  • 제1125조 277
  • 제1126조 277
  • 제1127조 277
  • 제1128조 277
  • 제1129조 278
  • (4)채권자와 제3자 간 관계 278
  • 제1130조 278
  • 제1131조 278
  • 제3관 부채이전계약종료 278
  • 제1132조 279
  • 제3편 재산권 279
  • 제1장 소유권(所有權) 279
  • 제1절 일반소유권 279
  • 제1관 소유권의 범위와 보호방법 279
  • 제1133조 279
  • 제1134조 279
  • 제1135조 279
  • 제2관 소유권에 관한 규제 280
  • (1)총칙 280
  • 제1136조 280
  • 제1137조 280
  • 제1138조 280
  • (2)이웃에 관한 규제 280
  • 제1139조 280
  • 제1140조 281
  • 제1141조 281
  • 제1142조 281
  • 제1143조 281
  • 제1144조 282
  • (3)양수인의 권리 282
  • 제1145조 282
  • 제1146조 282
  • (4)통행권(通行券) 282
  • 제1147조 282
  • 제1148조 283
  • 제1149조 283
  • 제1150조 283
  • 제1151조 283
  • 제3관 공동소유권 283
  • (1)총칙 283
  • 제1152조 283
  • 제1153조 284
  • 제1154조 284
  • 제1155조 284
  • 제1156조 284
  • 제1157조 285
  • 제1158조 285
  • 제1159조 285
  • (2)연대종료 286
  • 제1160조 286
  • 제1161조 286
  • 제1162조 286
  • 제1163조 286
  • 제1164조 286
  • 제1165조 286
  • 제1166조 287
  • 제1167조 287
  • 제1168조 287
  • 제1169조 287
  • 제1170조 288
  • 제1171조 288
  • 제1172조 288
  • 제1173조 288
  • 제1174조 288
  • 제1175조 288
  • (3)조정분할 289
  • 제1176조 289
  • 제1177조 289
  • 제1178조 289
  • 제1179조 289
  • 제1180조 290
  • 제1181조 290
  • (4)의무적 연대 290
  • 제1182조 290
  • (5)가족재산 290
  • 제1183조 290
  • 제1184조 291
  • 제1185조 291
  • 제1186조 291
  • 제1187조 292
  • (6)층과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292
  • 제1188조 292
  • 제1189조 293
  • 제1190조 293
  • 제1191조 293
  • 제1192조 293
  • 제1193조 293
  • 제1194조 294
  • 제1195조 294
  • 제1196조 295
  • (7)층과 아파트소유자연합 295
  • 제1197조 295
  • (8)공동소유의 벽 295
  • 제1198조 295
  • 제1199조 295
  • 제1200조 296
  • 제1201조 296
  • 제1202조 296
  • 제2절 재산취득사유 296
  • 제1관 허용된 재산취득 296
  • (1)동산 297
  • 제1203조 297
  • 제1204조 297
  • 제1205조 297
  • 제1206조 297
  • 제1207조 297
  • 제1208조 298
  • (2)부동산 298
  • 제1209조 298
  • 제1210조 298
  • 제1211조 298
  • 제1212조 298
  • 제1213조 299
  • 제1214조 299
  • 제1215조 300
  • 제1216조 300
  • 제1217조 300
  • 제2관 담보 300
  • 제1218조 300
  • 제3관 상속재산과 유산청산 300
  • (1)총칙 301
  • 제1219조 301
  • (2)유산 301
  • (ㄱ)총칙 301
  • 제1220조 301
  • 제1221조 301
  • 제1221조 301
  • 제1222조 301
  • 제1223조 302
  • 제1224조 302
  • 제1225조 302
  • 제1226조 302
  • 제1227조 303
  • 제1228조 303
  • 제1229조 303
  • 제1230조 303
  • 제1231조 304
  • 제1232조 304
  • 제1233조 304
  • 제1234조 304
  • (ㄴ)유산에 관한 채무해결 305
  • 제1235조 305
  • 제1236조 305
  • 제1237조 305
  • 제1238조 306
  • 제1239조 306
  • 제1240조 306
  • 제1241조 306
  • (ㄷ)유산양도 및 분할 306
  • 제1242조 306
  • 제1243조 306
  • 제1244조 307
  • 제1245조 307
  • 제1246조 307
  • 제1247조 307
  • 제1248조 308
  • 제1249조 308
  • 제1250조 308
  • 제1251조 308
  • 제1252조 309
  • 제1253조 309
  • 제1254조 309
  • 제1255조 309
  • (3)청산하지 아니한 유산에 관한 규정 309
  • 제1256조 309
  • 제4관 유언 310
  • 제1257조 310
  • 제1258조 310
  • 제1259조 310
  • 제1260조 310
  • 제1261조 311
  • 제5관 관련규정 311
  • (1)부동산관련규정 311
  • (ㄱ)자연적 활동에 관한 규정 311
  • 제1262조 311
  • 제1263조 311
  • 제1264조 311
  • 제1265조 312
  • 제1266조 312
  • (ㄴ)인간의 활동에 관한 규정 312
  • 제1267조 312
  • 제1268조 312
  • 제1269조 312
  • 제1270조 313
  • 제1271조 313
  • 제1272조 313
  • 제1273조 314
  • (2)동산에 관여한 경우 314
  • 제1274조 314
  • 제6관 계약 314
  • 제1275조 314
  • 제1276조 314
  • 제1277조 315
  • 제1278조 315
  • 제7관 선매권 315
  • (1)총칙 315
  • 제1279조 315
  • 제1280조 315
  • 제1281조 315
  • 제1282조 316
  • 제1283조 316
  • 제1284조 316
  • 제1285조 317
  • 제1286조 317
  • 제1287조 317
  • 제1288조 318
  • 제1289조 318
  • 제1290조 318
  • 제1291조 318
  • 제1292조 318
  • 제1293조 319
  • 제1294조 319
  • 제1295조 320
  • 제1296조 320
  • 제1297조 320
  • (2)선매권절차 321
  • 제1298조 321
  • 제1299조 321
  • 제1300조 321
  • 제1301조 322
  • (3)선매권의 효력 322
  • 제1302조 322
  • 제1303조 322
  • 제1304조 323
  • 제1305조 323
  • 제1306조 323
  • 제8관 점유 324
  • (1)총칙 324
  • 제1307조 324
  • 제1308조 324
  • 제1309조 324
  • 제1310조 325
  • 제1311조 325
  • 제1312조 325
  • 제1313조 325
  • 제1314조 325
  • 제1315조 326
  • 제1316조 326
  • (2)점유의 효력 326
  • (ㄱ)기간경과 326
  • 제1317조 326
  • 제1318조 327
  • 제1319조 327
  • 제1320조 327
  • 제1321조 328
  • 제1322조 328
  • 제1323조 328
  • 제1324조 328
  • (ㄴ)동산점유 328
  • 제1325조 328
  • 제1326조 329
  • (ㄷ)점유를 통한 이익소유 329
  • 제1327조 329
  • 제1328조 329
  • (ㄹ)비용반환 330
  • 제1329조 330
  • 제1330조 330
  • (ㅁ)훼손에 대한 책임 330
  • 제1331조 330
  • 제1332조 331
  • 제2장 재산권에 대한 부차적 권리 331
  • 제1절 용익권, 사용권, 거주권, 조정권, 결정권 331
  • 제1관 용익권(用益權) 331
  • (1)총칙 331
  • 제1333조 331
  • 제1334조 331
  • 제1335조 331
  • (2)용익권의 효력 331
  • 제1336조 331
  • 제1337조 331
  • 제1338조 332
  • 제1339조 332
  • 제1340조 332
  • 제1341조 333
  • 제1342조 333
  • 제1343조 333
  • (3)용익권의 종료 333
  • 제1344조 334
  • 제1345조 334
  • 제1346조 334
  • 제1347조 334
  • 제1348조 335
  • 제2관 사용권과 거주권 335
  • 제1349조 335
  • 제1350조 335
  • 제1351조 335
  • 제1352조 335
  • 제3관 조정권(결정권) 335
  • 제1353조 335
  • 제1354조 336
  • 제1355조 336
  • 제1356조 336
  • 제1357조 336
  • 제1358조 336
  • 제1359조 336
  • 제1360조 337
  • 제2절 지역권(地役權) 337
  • 제1관 지역권발생 337
  • 제1362조 337
  • 제1363조 337
  • 제1364조 337
  • 제1365조 337
  • 제1366조 338
  • 제2관 지역권의 범위 338
  • 제1367조 338
  • 제1368조 338
  • 제1369조 338
  • 제1370조 339
  • 제1371조 339
  • 제1372조 339
  • 제3관 지역권의 종료 340
  • 제1373조 340
  • 제1374조 340
  • 제1375조 340
  • 제1376조 340
  • 제1377조 340
  • 제1378조 340
  • 제4관 일부 지역권 341
  • (1)통행권 341
  • 제1379조 341
  • 제1380조 341
  • 제1381조 341
  • (2)수리권(水利權) 341
  • 제1382조 341
  • 제1383조 341
  • 제1384조 342
  • 제1385조 342
  • 제1386조 342
  • 제1387조 342
  • (3)도랑에 관한 권리 342
  • 제1388조 342
  • 제1389조 343
  • 제1390조 343
  • 제1391조 344
  • (4)하수도에 관한 권리 344
  • 제1392조 344
  • 제1393조 344
  • 제1394조 344
  • 제1395조 344
  • 제1396조 345
  • 제1397조 345
  • 제1398조 345
  • 제4편 물적담보(物的擔保) 345
  • 제1장 저당권(抵當權) 345
  • 제1절 저당권의 정의와 발생 345
  • 제1399조 345
  • 제1400조 346
  • 제1401조 346
  • 제1402조 346
  • 제1403조 346
  • 제1404조 347
  • 제1405조 347
  • 제1406조 347
  • 제1407조 347
  • 제1408조 348
  • 제1409조 348
  • 제1410조 348
  • 제1411조 348
  • 제2절 저당권의 효력 348
  • 제1관 계약자쌍방 간 저당권의 효력 348
  • (1)저당권설정자의 경우에 있어 348
  • 제1412조 348
  • 제1413조 349
  • 제1414조 349
  • 제1415조 349
  • 제1416조 350
  • 제1417조 350
  • (2)저당권자의 경우에 있어 350
  • 제1418조 350
  • 제1419조 350
  • 제1420조 351
  • 제1421조 351
  • 제2관 제3자에게 있어 저당권의 효력 351
  • (1)총칙 351
  • 제1422조 351
  • 제1423조 351
  • 제1424조 352
  • (2)우선권 352
  • 제1425조 352
  • 제1426조 352
  • 제1427조 352
  • 제1428조 352
  • (3)소송에 관한 권리 353
  • 제1429조 353
  • 제1430조 353
  • 제1431조 353
  • 제1432조 353
  • 제1433조 353
  • 제1434조 354
  • 제1435조 354
  • 제1436조 354
  • 제1437조 354
  • 제1438조 354
  • 제1439조 355
  • 제3절 저당권의 종료 355
  • 제1440조 355
  • 제1441조 355
  • 제1442조 356
  • 제1443조 356
  • 제1444조 356
  • 제1445조 356
  • 제1446조 356
  • 제1447조 357
  • 제2장 질권(質權) 357
  • 제1절 질권의 정의와 발생 357
  • 제1448조 357
  • 제1449조 357
  • 제1450조 357
  • 제1451조 358
  • 제1452조 358
  • 제1453조 358
  • 제1454조 358
  • 제1455조 358
  • 제1456조 358
  • 제1457조 359
  • 제1458조 359
  • 제1459조 359
  • 제1460조 359
  • 제1461조 359
  • 제1462조 360
  • 제1463조 360
  • 제1464조 360
  • 제1465조 360
  • 제1466조 360
  • 제2절 질권의 효력 361
  • 제1관 계약자쌍방에 있어 질권의 효력 361
  • (1)질권설정자의 경우에 있어 361
  • 제1467조 361
  • 제1468조 361
  • 제1469조 361
  • 제1470조 361
  • 제1471조 362
  • (2)질권자의 경우에 있어 362
  • 제1472조 362
  • 제1473조 362
  • 제1474조 362
  • 제1475조 362
  • 제1476조 363
  • 제1477조 363
  • 제1478조 363
  • 제1479조 363
  • 제1480조 364
  • 제2관 계약자 외 제3자에게 있어 질권의 효력 364
  • 제1481조 364
  • 제1482조 364
  • 제1483조 364
  • 제3절 일부 종류의 질권에 관한 규정 364
  • 제1관 부동산질권(不動産質權) 364
  • 제1484조 364
  • 제1485조 364
  • 제1486조 365
  • 제2관 동산질권 365
  • 제1487조 365
  • 제1488조 365
  • 제1489조 365
  • 제1490조 366
  • 제3관 채무에 대한 질권설정 366
  • 제1491조 366
  • 제1492조 366
  • 제1493조 366
  • 제1494조 366
  • 제1495조 367
  • 제1496조 367
  • 제1497조 367
  • 제1498조 367
  • 제1499조 367
  • 제1500조 368
  • 제4절 질권의 종료 368
  • 제1501조 368
  • 제1502조 368
  • 제1503조 369
  • 제3장 우선권 369
  • 제1절 총칙 369
  • 제1504조 369
  • 제1505조 369
  • 제1506조 369
  • 제1507조 369
  • 제1508조 370
  • 제1509조 370
  • 제1510조 370
  • 제2절 우선권의 종류 370
  • 제1관 총칙 370
  • 제1511조 370
  • 제2관 일반우선권과 그 밖의 우선권 370
  • 제1512조 370
  • 제1513조 371
  • 제1514조 371
  • 제1515조 371
  • 제1516조 372
  • 제1517조 372
  • 제1518조 372
  • 제1519조 372
  • 제1520조 373
  • 제1521조 373
  • 제1522조 374
  • 제1523조 374
  • 제1524조 374
  • 제3관 부동산에 대한 우선권 375
  • 제1526조 375
  • 제1527조 375
  • 제1528조 37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0. 9. 27. 민사거래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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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조약 UN 국제 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독립적 보증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2권 법인 [부분번역] IV.VII. Evenwichtige verdeling van de zetels over vrouwen en man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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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민법 : 총칙 [부분번역] 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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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튀링겐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Thüringer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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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브란덴부르크 주 성년후견법 시행법 Gesetz zur Ausführung des Betreuungsgesetzes im Land Brandenbu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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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률 바이에른주 재단법 Bayerisches Stiftungsgesetz
독일 법률 독일통일에 따른 민법시행법의 추가규정 [부분번역] Einführungsgesetz zum Bürgerlichen Gesetzbu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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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률 민법전 [부분번역] Гражданский кодекс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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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민법전 제2부 시행에 관한 연방법률 О Введении В Действие Части Второй Гражданского Кодекс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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