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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1993)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뉴질랜드
  • 원법령명
    Human Rights Act 1993
  • 제정/개정일
    2022. 05. 10. 개정
  • 주기 사항
    제1~74조까지의 부분번역임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인권법(1993), 국회도서관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Human Rights Act 1993
  • 이형법령명
    An Act to consolidate and amend the Race Relations Act 1971 and the Human Rights Commission Act 1977 and to provide better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New Zealand in general accordance with United Nations Covenants or Conventions on Human Rights
  • 개정일
    2022. 05. 1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회운영위원회
  • 법령번호
    2022 No 18
  • 제어번호
    TLAW1202200395
목차
  • 목차
  • 인권법(1993)
  • 제1조(약칭 및 시행) 1
  • 제2조(해석) 1
  • 제2A조(경과조항, 예외조항 및 관련조항) 5
  • 제3조(정부에 대한 기속력) 5
  • 제1부 인권위원회 5
  • 제4조(인권위원회의 존속) 5
  • 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6
  • 제5조(위원회의 기능) 6
  • 제6조(선언적 판결에 관한 권한) 11
  • 위원회 기능 수행 활동 12
  • 제7조(일반적 성격의 위원회 활동) 12
  • 위원회의 구성 12
  • 제8조(위원회의 구성) 12
  • 제9조(대체위원 ) 14
  • 위원의 기능 [폐지] 16
  • 제10조(위원회의 회의) 16
  • 임명 기준 17
  • 제11조(임명 기준) 17
  • 진정처리부 [폐지] 18
  • 제12조(위원장 임명에 관한 추가 기준) 18
  • 제13조(우선사업 분야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주도할 위원의 임명에 관한 추가 기준) 19
  • 위원 및 대체위원에 관한 추가조항 [폐지] 20
  • 제14조(평등고용기회 담당 위원의 임명에 관한 추가 기준) [폐지] 20
  • 위원의 기능 20
  • 제15조(위원장의 기능) 20
  • 제16조(우선사업 분야에서 위원회의 업무를 주도하도록 임명되거나 지정된 위원의 추가 기능) 21
  • 제17조(평등고용기회 담당 위원의 기능) [폐지] 22
  • 위원회의 총괄 관리자 및 직원 22
  • 제18조(위원회의 총괄 관리자 및 직원) 22
  • 위원의 독립성 23
  • 제19조(독립적으로 활동할 의무) 23
  • 인권소송지원실 23
  • 제20조(인권소송지원실) 23
  • 인권소송지원실장 24
  • 제20A조(인권소송지원실장) 24
  • 제20B조(임명 기준 및 요건) 25
  • 판사의 인권위원 임명 26
  • 20C조(판사의 인권위원 임명) 26
  • 직책 보유자 관련 조항 27
  • 제20D조(제20E조부터 제20G조까지 조항의 적용 대상 직책 보유자) 27
  • 제20E조(근무) [폐지] 27
  • 제20F조(임기) 27
  • 제20G조(사퇴) 28
  • 인권위원회 및 인권소송지원실 관련 행정조항 28
  • 제20H조(부칙1과 2에 명시된 행정조항) 29
  • 제1A부 정부의 차별대우, 관련자 및 관련 기관 또는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나 기관 29
  • 제20I조(이 부의 목적) 29
  • 제20J조(이 부가 적용되는 작위 또는 부작위) 29
  • 제20K조(제20L조의 적용 목적) 30
  • 제20L조(이 부를 위반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 31
  • 제2부 불법적 차별대우 32
  • 「뉴질랜드 권리장전법(1990) 」 제3조에서 언급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한 이 부의 적용 32
  • 제21A조(「뉴질랜드 권리장전법(1990)」 제3조가 적용되는 경우 이 부 적용에 대한 제한) 32
  •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요구되는 작위 또는 부작위 33
  • 제21B조(이 부와 다른 법률 간의 관계) 33
  • 금지 대상 차별 이유 33
  • 제21조(금지 대상 차별 이유) 33
  • 고용 관련 차별 37
  • 제22조(고용) 37
  • 제23조(고용 신청인의 신상 명세) 38
  • 고용 관련 예외 38
  • 제24조(선박 및 항공기 승무원 관련 예외) 38
  • 제25조(국가안보 업무 관련 예외) 39
  • 제26조(뉴질랜드 밖에서 수행하는 업무 관련 예외) 39
  • 제27조(진위 여부 및 사생활 관련 예외) 40
  • 제28조(종교에 관한 예외) 42
  • 제29조(장애 관련 추가적 예외) 43
  • 제30조(연령 관련 추가적 예외) 44
  • 제30A조(고용 관련 퇴직급여에 대한 예외) 45
  • 제31조(정치적 성격의 고용 관련 예외) 46
  • 제32조(가족상태 관련 예외) 46
  • 제33조(군대) [폐지] 47
  • 제34조(정규군) 47
  • 제35조(예외에 관한 일반적 자격요건) 47
  • 동업 관련 차별 48
  • 제36조(동업) 48
  • 산업협회, 전문직 협회, 자격인증기관 및 직업훈련기관의 차별 50
  • 제37조(피고용인단체 또는 고용주단체와 전문직 협회 및 동종업자 조합) 51
  • 제38조(자격인증기관) 53
  • 제39조(자격인증기관 관련 예외) 53
  • 제40조(직업훈련기관) 56
  • 제41조(직업훈련기관 관련 예외) 56
  • 장소, 차량 및 시설 이용 관련 차별 58
  • 제42조(일반 대중의 장소, 차량 및 시설의 이용) 58
  • 제43조(일반 대중의 장소, 차량 및 시설의 이용 관련 예외) 59
  •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차별 60
  • 제44조(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60
  • 제45조(교육과정 및 상담 관련 예외) 61
  • 제46조(미풍양속 또는 안전 관련 예외) 62
  • 제47조(기술 관련 예외) 62
  • 제48조(보험 관련 예외) 62
  • 제49조(스포츠 관련 예외) 63
  • 제50조(여행업 관련 예외) 64
  • 제51조(요금 할인 관련 예외) 65
  • 제52조(장애 관련 예외) 65
  • 토지, 주택 및 그 밖의 숙식시설 제공 관련 차별 66
  • 제53조(토지, 주택 및 그 밖의 숙박시설) 66
  • 제54조(공동 주거시설 관련 예외) 67
  • 제55조(호스텔, 기관 등 관련 예외) 67
  • 제56조(장애 관련 추가적 예외) 68
  • 교육시설 이용 관련 차별 68
  • 제57조(교육시설) 68
  • 제58조(특정 집단을 위한 시설 관련 예외) 69
  • 제59조(교육과정 및 상담 관련 예외) 71
  • 제60조(장애 관련 추가적 예외) 71
  • 다른 형태의 차별 72
  • 제61조(인종적 부조화) 72
  • 제62조(성희롱) 74
  • 제62A조(가정폭력 피해자의 고용 시 불리한 대우) 76
  • 제63조(인종적 희롱) 78
  • 제64조(절차의 선택) [폐지] 79
  • 제65조(간접적 차별) 79
  • 제66조(괴롭힘) 80
  • 제67조(광고) 81
  • 제68조(고용주 및 본인의 책임) 82
  • 제69조(고용관계상 성희롱 또는 인종적 희롱 관련 추가조항) 82
  • 연금제도 관련 특별조항 84
  • 제70조(연금제도) 84
  • 제71조(연금제도에 관한 보고) 88
  • 제72조(신탁증서 변경권) 88
  • 그 밖의 사항 89
  • 제73조(평등 보장 조치) 89
  • 제74조(임신, 출산 또는 가족 책임 관련 조치) 9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2. 5. 10. 인권법(1993)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토착민과 부족민 협약(1989년) [국제노동기구] Indigenous and Tribal Peoples Convention, 1989
국제기구 조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국제기구 조약 사형 폐지를 위한 미주인권협약 의정서 [미주기구]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to Abolish the Death Penalty
국제기구 조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미주인권협약 추가의정서 [미주기구] Additional Protocol to the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in the Area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Protocol of San Salvador"
국제기구 조약 미주인권협약 [미주기구] Americ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7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Protocol No. 7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6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Protocol No. 6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4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Protocol No. 4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제1추가의정서 [유럽평의회] Protocol to th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유럽평의회]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국제기구 조약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호에 관한 유럽협약 [부분번역] [유럽평의회]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국제기구 조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국제기구 조약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Second 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iming at the Abolition of the Death Penalty
국제기구 조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국제기구 조약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국제기구 조약 아파르트헤이트 범죄의 진압 및 처벌에 관한 국제협약 [국제연합]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uppress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Apartheid
루마니아 법률 1945년 3월 6일을 기점으로 확립된 독재체제에서 정치적 이유로 박해받은 자, 해외로 추방당한 자, 또는 수감되었던 자의 권리에 관한 포고령 Decretul-lege nr. 118/1990 privind acordarea unor drepturi persoanelor persecutate din motive politice de dictatura instaurată cu începere de la 6 martie 1945, precum și celor deportate în străinătate ori constituite în prizonieri
미국 법률 뉴욕시 행정법 [부분번역] New York City Commission on Human Rights
일본 법률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 추진에 관한 법률 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아이치현 인권존중 사회 만들기 조례 愛知県人権尊重の社会づくり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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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규칙 도쿄도 올림픽 헌장에 명문화된 인권 존중 이념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조례 東京都オリンピック憲章にうたわれる人権尊重の理念の実現を目指す条例
일본 규칙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 川崎市差別のない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일본 규칙 오사카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대처에 관한 조례 大阪市ヘイトスピーチへの対処に関する条例
일본 법률 인권교육 및 인권 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人権教育及び人権啓発の推進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인민조정법 中华人民共和国人民调解法
캐나다 법률 인권법 Canadian Human Rights Act
캐나다 법률 인권법 Canadian Human Rights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인권법 Canadian Human Rights Act
캐나다 법률 인디언인에 관한 법령 Indian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인권법 Canadian Human Rights Act
페루 법률 인권교육 정책과 인권의 전파 및 교육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을 위한 법률 Ley que establece la política educativa en materia de Derechos Humanos y crea un plan nacional para su difusión y enseñanza
프랑스 법률 프랑스 자유박탈장소 감독관 도입에 관한 2007. 10. 30. 법률 제2007-1545호 Loi n° 2007-1545 du 30 octobre 2007 instituant un Contrôleur général d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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