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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愛がん動物用飼料の安全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08. 06. 18 제정
  • 번역자료 출처
    애완동물사료 관련 기준 및 규정 제정 연구, 농림축산식품부, 2020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愛がん動物用飼料の安全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ペットフード安全法
  • 제정일
    2008. 06. 1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축산
  • 국내관련법률
    사료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83号
  • 제어번호
    TLAW1202200209
목차
  • 목차
  •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1
  • 제1조 (목적) 1
  • 제2조 (정의) 1
  • 제3조 (사업자의 책무) 1
  • 제4조 (국가의 책무) 1
  • 제2장 애완동물용 사료의 제조 등에 관한규제 1
  • 제5조 (기준 및 규격) 1
  • 제6조 (제조 등의 금지) 1
  • 제7조 (유해한 물질을 포함한 애완동물용 사료의 제조 등의 금지) 2
  • 제8조 (폐기 등의 명령) 2
  • 제9조 (제조업자 등의 신고) 2
  • 제10조 (장부의 비치) 3
  • 제3장 잡칙 3
  • 제11조 (보고의 징수) 3
  • 제12조 (입회검사 등) 3
  • 제13조 (센터에 의한 입회검사 등) 3
  • 제14조 (센터에 대한 명령) 4
  • 제15조 (수출용 애완동물용 사료에 관한 특례) 4
  • 제16조 (권한의 위임) 4
  • 제17조 (경과조치) 4
  • 제4장 벌칙 4
  • 제18조 4
  • 제19조 4
  • 제20조 5
  • 제21조 5
  • 제22조 5
  • 제23조 5
  • 부 칙 5
  • 제1조 (시행기일) 5
  • 제2조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 5
  • 제3조 (정령에의 위임) 5
  • 제4조 (검토) 5
  • 제5조 5
  • 제6조 5
  • 제7조 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8. 6. 18.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제정 2008. 6. 18.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사료관리법 飼料管理法
미국 명령 사료의 현행 우수제조관리기준, 위해요소 분석 및 위해기반 예방관리 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Hazard Analysis, and Risk-Based Preventive Controls for Food for Animals
유럽연합 법률 유기농 반려동물 사료의 표시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19호 REGULATION (EU) 2023/24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the labelling of organic pet food
일본 법률 사료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개선에 관한 법률 飼料の安全性の確保及び品質の改善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愛がん動物用飼料の安全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애완동물용 사료의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愛がん動物用飼料の安全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중국 명령 사료와 사료첨가제 관리조례 饲料和饲料添加剂管理条例
중국 명령 사료와 사료첨가제 관리조례 饲料和饲料添加剂管理条例
중국 명령 사료및사료첨가제관리조례 饲料和饲料添加剂管理条例
중국 명령 사료와 사료첨가제 관리조례 饲料和饲料添加剂管理条例
프랑스 명령 「상법전」 제L441-1-1조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식품, 식품 유형 또는 애완동물용 사료의 목록을 정하는 2021년 10월 29일 법규명령 제2021-1426호 Décret n° 2021-1426 du 29 octobre 2021 fixant la liste des produits alimentaires, catégories de produits alimentaires ou produits destinés à l'alimentation des animaux de compagnie exclus du champ d'application de l'article L. 441-1-1 du code de comme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