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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독일
  • 원법령명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 제정/개정일
    2021. 06. 09. 개정
  • 주기 사항
    부록은 생략함 연방법률관보 제1부 3436면(BGBl. I S. 3436)에 의한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번역문에 반영되지 않음
  •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사회법전 제6권(법정 연금보험),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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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 이형법령명
    SGB VI,Sechstes Buch Sozialgesetzbuch
  • 개정일
    2021. 06. 09.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사회복지
  • 국내관련법률
    국민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BGBl. I S. 1614
  • 제어번호
    TLAW1202200119
목차
  • 목차
  • 사회법전 제6권(SGB VI) - 법정 연금보험 -
  • 제1장 피보험자의 범위 2
  • 제1절 법정 보험 2
  • 제1조(피고용인) 2
  • 제2조(자영업자) 4
  • 제3조(그 밖의 피보험자) 6
  • 제4조(신청에 의한 보험의무) 10
  • 제5조(보험의무 비적용) 14
  • 제6조(보험의무 면제) 17
  • 제2절 임의보험 24
  • 제7조(임의보험) 24
  • 제3절 추가보험, 연금조정 및 연금분할 24
  • 제8조(추가보험, 연금조정 및 연금분할) 24
  • 제2장 급부 26
  • 제1절 참여급부 26
  • 제1관 급부의 조건 26
  • 제9조(참여급부의 목적) 26
  • 제10조(개인 조건) 27
  • 제11조(보험법상 조건) 29
  • 제12조(급부의 배제) 31
  • 제2관 급부의 범위 32
  • 제1목 일반규정 32
  • 제13조(급부의 범위) 32
  • 제14조(예방급부) 34
  • 제2목 예방급부, 의료재활급부, 근로생활참여급부 및 요양치료급부 35
  • 제15조(의료재활급부) 35
  • 제15a조(자녀재활급부) 39
  • 제16조(근로생활참여급부) 41
  • 제17조(요양치료급부) 42
  • 제18조 및 제19조 (삭제) 43
  • 제3목 임시급여 43
  • 제20조(청구권) 43
  • 제21조(액수 및 계산) 45
  •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삭제) 47
  • 제4목 보완급부 47
  • 제28조(보완급부) 47
  • 제29조 47
  • 제30조 47
  • 제5목 그 밖의 급부 47
  • 제31조(그 밖의 급부) 48
  • 제6목 의료재활급부 및 그 밖의 급부 시 자기부담금 48
  • 제32조(의료재활급부 및 그 밖의 급부 시 자기부담금) 49
  • 제2절 연금 50
  • 제1관 연금 종류 및 연금청구권의 조건 50
  • 제33조(연금 종류) 50
  • 제34조(연금청구권의 조건 및 추가소득한도) 52
  • 제2관 연금별 청구권의 조건 56
  • 제1목 노령연금 56
  • 제35조(표준노령연금) 56
  • 제36조(장기피보험자 노령연금) 56
  • 제37조(중증장애인 노령연금) 57
  • 제38조(특별장기피보험자 노령연금) 57
  • 제39조 (삭제) 58
  • 제40조(장기갱내광부 노령연금) 58
  • 제41조(노령연금과 부당해고방지) 58
  • 제42조(전액연금과 부분연금) 59
  • 제2목 취업능력감소연금 60
  • 제43조(취업능력감소연금) 60
  • 제44조 63
  • 제45조(광부연금) 63
  • 제3목 사망연금 64
  • 제46조(생존배우자연금) 64
  • 제47조(양육연금) 67
  • 제48조(유자녀연금) 68
  • 제49조(실종 시 사망연금) 71
  • 제4목 대기기간 충족 71
  • 제50조(대기기간) 71
  • 제51조(산입기간) 73
  • 제52조(연금조정, 연금분할 및 한계고용 임금에 대한 소득점수 가산점에 기초한 대기기간 충족) 75
  • 제53조(대기기간의 조기 충족) 76
  • 제5목 연금법상 기간 78
  • 제54조(정의) 78
  • 제55조(납입기간) 79
  • 제56조(육아기간) 80
  • 제57조(반영기간) 84
  • 제58조(산입기간) 84
  • 제59조(가산기간) 87
  • 제60조(광부연금보험에 귀속하는 납입면제기간) 88
  • 제61조(상시 갱내근로) 89
  • 제62조(연금법상 기간과 손해배상) 91
  • 제3관 연금액과 연금조정 91
  • 제1목 원칙 91
  • 제63조(원칙) 91
  • 제2목 연금의 계산과 조정 92
  • 제64조(연금 월액을 위한 연금계산식) 92
  • 제65조(연금의 조정) 93
  • 제66조(개인소득점수) 93
  • 제67조(연금종별계수) 96
  • 제68조(실질연금가치) 97
  • 제68a조(보호조항) 103
  • 제69조(명령위임) 104
  • 제3목 개인소득점수 산출 105
  • 제70조(납입기간 소득점수) 105
  • 제71조(납입면제·감액납입기간의 소득점수)(총보험료평가) 109
  • 제72조(기본평가) 111
  • 제73조(비교평가) 112
  • 제74조(총보험료평가의 제한) 113
  • 제75조(연금개시 후 기간에 대한 소득점수) 114
  • 제76조(연금조정 시 가산점 또는 감산점) 115
  • 제76a조(노령연금의 조기 이용 또는 기업연금 기대권이나 연금조정금고 수급권의 일시보상 시 보험료 납입에 기초한 소득점수 가산점) 118
  • 제76b조(한계고용 임금에 대한 소득점수 가산점) 119
  • 제76c조(연금분할 시 가산점 또는 감산점) 120
  • 제76d조(노령연금 개시 후 보험료에 기초한 소득점수 가산점) 121
  • 제76e조(특별 외국복무기간에 대한 소득점수 가산점) 121
  • 제76f조(추가보험에 가입한 기간제 군인에 대한 소득점수 가산점) 122
  • 제76g조(장기 보험에 대한 소득점수 가산점) 122
  • 제77조(접근계수) 124
  • 제78조(유자녀연금의 경우 가산점) 128
  • 제78a조(생존배우자연금의 경우 가산점) 129
  • 제4목 광부연금에 관한 특별규정 130
  • 제79조(원칙) 130
  • 제80조(연금 월액) 131
  • 제81조(개인소득점수) 131
  • 제82조(연금종별계수) 131
  • 제83조(납입기간 소득점수) 133
  • 제84조(납입면제·감액납입기간의 소득점수)(총보험료평가) 134
  • 제85조(상시 갱내근로에 대한 소득점수)(수행가산점) 135
  • 제86조 (삭제) 136
  • 제86a조(접근계수) 136
  • 제87조(유자녀연금의 경우 가산점) 136
  • 제5목 특별한 경우의 연금 월액 산출 137
  • 제88조(후속 연금의 개인소득점수) 137
  • 제88a조(생존배우자연금의 최고액) 138
  • 제4관 연금과 소득의 경합 139
  • 제89조(여러 명의 연금청구권) 139
  • 제90조(전전 배우자에 따른 생존배우자연금 및 이전 혼인관계의 해소로 인한 청구권) 141
  • 제91조(여러 명의 수급권자에 대한 생존배우자연금 분할) 143
  • 제92조(유자녀연금 및 유자녀에게 제공되는 그 밖의 급부) 144
  • 제93조(재해보험에 기초한 연금과 급부) 144
  • 제94조 (삭제) 149
  • 제95조 (삭제) 149
  • 제96조(추가보험에 가입한 부양급여수급자) 149
  • 제96a조(취업능력감소연금과 추가소득) 150
  • 제97조(사망연금에 대한 소득산입) 154
  • 제97a조(장기 보험에 대한 소득점수 가산점과 소득산입) 156
  • 제98조(계산규정 적용 시 순서) 162
  • 제5관 연금의 개시, 변경 및 종료 164
  • 제99조(개시) 164
  • 제100조(변경 및 종료) 164
  • 제101조(특별한 경우의 개시 및 변경) 166
  • 제102조(기간제한 및 사망) 170
  • 제6관 연금의 배제와 감소 172
  • 제103조(고의적인 취업능력 감소) 172
  • 제104조(범죄 시 취업능력 감소) 172
  • 제105조(가족의 살해) 173
  • 제3절 추가급부 174
  • 제106조(건강보험 보조금) 174
  • 제107조(연금일시보상금) 175
  • 제108조(추가급부의 개시, 변경 및 종료) 176
  • 제4절 서비스급부 177
  • 제109조(연금정보와 연금안내) 177
  • 제109a조(기초보장 관련 사안에서 제공되는 부조) 182
  • 제5절 외국에 있는 수급권자에게 제공되는 급부 185
  • 제110조(원칙) 185
  • 제111조(재활급부와 건강보험보조금) 185
  • 제112조(취업능력 감소 시 연금) 186
  • 제113조(연금액) 186
  • 제114조(특별규정) 188
  • 제6절 시행 189
  • 제1관 절차의 개시 및 완료 189
  • 제115조(개시) 189
  • 제116조(참여급부 시 특별규정) 190
  • 제117조(완료) 191
  • 제117a조(장기 보험에 대한 소득점수 가산점에 관한 특별규정) 191
  • 제2관 지급과 조정 192
  • 제118조(만기와 지급) 192
  • 제118a조(조정통지) 195
  • 제119조(도이체 포스트의 업무 수행) 195
  • 제120조 명령위임 197
  • 제3관 연금분할 198
  • 제120a조(부부간 연금분할의 원칙) 198
  • 제120b조(적절한 급부의 수급 전 한쪽 배우자의 사망) 202
  • 제120c조(부부간 연금분할의 수정) 202
  • 제120d조(절차와 관할) 204
  • 제120e조(생활동반자 간 연금분할) 206
  • 제4관 연금조정에 관한 특별규정 206
  • 제120f조(수급권의 내부 분할과 상계) 206
  • 제120g조(외부 분할) 207
  • 제120h조(용해될 수급권) 208
  • 제5관 계산원칙 208
  • 제121조(일반 계산원칙) 208
  • 제122조(기간 계산) 209
  • 제123조(금액 계산) 209
  • 제124조(평균치와 연금 부분 계산) 210
  • 제3장 조직, 개인정보 보호 및 자료보안 210
  • 제1절 조직 211
  • 제1관 독일연금보험 211
  • 제125조(법정연금보험기관) 211
  • 제2관 일반 연금보험의 관할 211
  • 제126조(연금보험기관의 관할) 211
  • 제127조(피보험자와 유족에 대한 관할) 212
  • 제127a조(단기장애·노령·유족급부 및 조기퇴직급부를 위한 연락사무소) 214
  • 제128조(지역기관의 토지관할) 216
  • 제128a조(자를란트 독일연금보험의 특별관할) 220
  • 제129조(피보험자에 대한 독일광부·철도원·선원연금보험공단의 관할) 222
  • 제130조(독일광부·철도원·선원연금보험공단의 특별관할) 223
  • 제131조(안내소와 상담소) 224
  • 제3관 광부연금보험의 관할 224
  • 제132조(보험기관) 224
  • 제133조(피고용인에 대한 독일광부·철도원·선원연금보험공단의 관할) 224
  • 제134조(광산사업장과 광산근로) 225
  • 제135조(추가보험) 227
  • 제136조(독일광부·철도원·선원연금보험공단의 특별관할) 227
  • 제136a조(광부연금보험의 단기장애·노령·유족급부를 위한 연락사무소) 228
  • 제137조(보험 운용 및 급부에 관한 특별규정) 228
  • 제3a관 선원보험금고에 대한 독일광부·철도원·선원연금보험공단의 관할 229
  • 제137a조(선원보험금고에 대한 독일광부·철도원·선원연금보험공단의 관할) 229
  • 제137b조(급부 및 보험 운용에 관한 특별규정) 229
  • 제137c조(재산, 배상책임) 231
  • 제137d조(기관) 233
  • 제137e조(자문위원회) 233
  • 제4관 독일연금보험의 기본·공통업무, 확대의장단 234
  • 제138조(독일연금보험의 기본·공통업무) 234
  • 제139조(확대의장단) 239
  • 제140조(독일연금보험 직원협의회 실무단) 240
  • 제5관 지역기관 연합 242
  • 제141조(대의원총회 의결에 기초한 지역기관 연합) 242
  • 제142조(법규명령에 따른 지역기관 연합) 243
  • 제6관 보험기관의 피고용인 244
  • 제143조(연방 직속 보험기관) 244
  • 제144조(주 직속 보험기관) 247
  • 제7관 연금보험 정보 처리소 247
  • 제145조(연금보험 정보 처리소의 업무) 247
  • 제146조 249
  • 제2절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보안 249
  • 제147조(보험번호) 249
  • 제148조(연금보험기관의 정보 처리) 250
  • 제149조(보험계좌) 253
  • 제150조(정보 처리소의 파일시스템) 255
  • 제151조(도이체 포스트의 정보 제공) 262
  • 제151a조(보험청에 제출된 신청의 자동절차) 263
  • 제151b조(장기 보험에 대한 소득점수 가산점의 자동 조회절차) 266
  • 제151c조(장기 보험에 대한 소득점수 가산점과 관련하여 자본재산에 기초한 수입의 검증을 위한 정보청구권) 269
  • 제152조(명령위임) 271
  • 제4장 재정 272
  • 제1절 재정원칙과 연금보험보고서 272
  • 제1관 할당방식 272
  • 제153조(할당방식) 273
  • 제2관 연금보험보고서와 사회자문위원회 273
  • 제154조(연금보험보고서, 보험료율의 안정과 연금수준의 확보) 273
  • 제155조(사회자문위원회의 업무) 279
  • 제156조(사회자문위원회의 구성) 279
  • 제2절 보험료와 절차 280
  • 제1관 보험료 280
  • 제1목 일반규정 280
  • 제157조(원칙) 280
  • 제158조(보험료율) 281
  • 제159조(보험료 산정한도) 283
  • 제160조(명령위임) 283
  • 제2목 보험료 산정기준 283
  • 제161조(원칙) 283
  • 제162조(피고용인의 납입의무가 있는 수입) 284
  • 제163조(피고용인의 납입의무가 있는 수입에 대한 특별규정) 285
  • 제164조 290
  • 제165조(자영업자의 납입의무가 있는 수입) 290
  • 제166조(피보험자에게 납입의무가 있는 그 밖의 수입) 294
  • 제167조(임의가입자) 301
  • 제3목 보험료 부담의 분배 301
  • 제168조(피고용인의 보험료 부담) 301
  • 제169조(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 305
  • 제170조(그 밖의 피보험자의 보험료 부담) 306
  • 제171조(임의가입자) 310
  • 제172조(보험의무 비적용 및 보험의무 면제 시 사용자 부담률) 310
  • 제172a조(직종별 연금기관의 회원에 대한 사용자의 보험료보조금) 312
  • 제4목 보험료 납입 312
  • 제173조(원칙) 313
  • 제174조(임금과 근로소득에 기초한 보험료 납입) 313
  • 제175조(예술가와 언론인의 보험료 납입) 314
  • 제176조(사회급부 수급 및 공인 장애인 작업장의 개시절차와 직업교육 부문에서 급부 시 보험료 납입과 정산) 314
  • 제176a조(수발인의 보험료 납입과 정산) 315
  • 제176b조(전역사례금 수급자의 보험료 납입과 정산) 316
  • 제177조(육아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입) 316
  • 제178조(명령위임) 318
  • 제5목 상환금 319
  • 제179조(비용상환) 319
  • 제180조(명령위임) 322
  • 제6목 추가보험 323
  • 제181조(보험료의 계산과 부담) 323
  • 제182조(기존 보험료와의 경합) 325
  • 제183조(연금조정 시 보험료 인상과 인하) 326
  • 제184조(보험료의 만기와 연기) 327
  • 제185조(보험료 납입 및 보험료 납입의 효력) 329
  • 제186조(직종별 연금기관에 대한 납입) 333
  • 제186a조(추가보험기간의 특별 외국복무기간) 334
  • 제7목 특별한 경우의 보험료 납입 334
  • 제187조(연금조정 시 보험료 납입 및 보험료에 기초한 소득점수 산출) 335
  • 제187a조(노령연금의 조기 이용 시 보험료 납입) 340
  • 제187b조(기업연금 기대권이나 연금조정금고 수급권의 일시보상 시 보험료 납입) 342
  • 제188조(특별 외국복무기간 동안의 보험료 납입) 342
  • 제8목 계산원칙 344
  • 제189조(계산원칙) 344
  • 제2관 절차 344
  • 제1목 신고 344
  • 제190조(피고용인과 가내수공업자의 신고의무) 344
  • 제190a조(보험의무가 있는 자영업자의 신고의무) 344
  • 제191조(그 밖의 보험의무자의 신고의무) 345
  • 제192조(병역 또는 대체복무 소집 시 신고의무) 346
  • 제192a조(특별 외국복무기간 동안의 신고의무) 346
  • 제192b조(전역사례금 수급 시 신고의무) 347
  • 제193조(법적으로 중요한 그 밖의 기간의 신고) 347
  • 제194조(별도 신고와 잠정 집계) 347
  • 제195조(명령위임) 349
  • 제2목 정보 제공·통지의무 350
  • 제196a조 (삭제) 355
  • 제3목 보험료 납입의 효력 355
  • 제197조(보험료의 효력) 355
  • 제198조(기간의 재개와 정지) 355
  • 제199조(보험료 납입의 추정) 356
  • 제200조(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 356
  • 제201조(비관할 연금보험기관에 납입한 보험료) 357
  • 제202조(착오로 인한 의무보험료 납입) 358
  • 제203조(보험료 납입의 소명) 359
  • 제4목 추가납입 359
  • 제204조(국제기구 퇴직 시 보험료의 추가납입) 359
  • 제205조(형사소추처분 시 추가납입) 360
  • 제206조(성직자와 수도사의 추가납입) 361
  • 제207조(직업교육기간에 대한 추가납입) 363
  • 제208조 (삭제) 364
  • 제209조(추가납입 자격과 보험료 계산) 364
  • 제5목 보험료 상환과 감시 364
  • 제210조(보험료 상환) 365
  • 제211조(오납 보험료의 관할에 관한 특별규정) 367
  • 제212조(보험료 감시) 368
  • 제212a조(그 밖의 피보험자, 추가보험 가입자 및 특별 외국복무기간의 보험료 납입 및 신고에 대한 심사) 368
  • 제212b조(보험의무가 있는 자영업자의 보험료 납입에 대한 심사) 373
  • 제3절 연방의 참여, 재정관계 및 상환 374
  • 제1관 연방의 참여 374
  • 제213조(연방보조금) 374
  • 제214조(유동성 확보) 377
  • 제214a조(유동성 조사) 378
  • 제215조(광부연금보험에서 연방의 참여) 379
  • 제2관 지속성기금과 재정조정 379
  • 제216조(지속성기금) 379
  • 제217조(지속성기금의 투자) 380
  • 제218조 381
  • 제219조(일반 연금보험의 재정연합) 381
  • 제220조(참여급부, 행정 및 절차를 위한 지출) 383
  • 제221조(고정자산을 위한 지출) 385
  • 제222조(명령위임) 386
  • 제3관 상환 386
  • 제223조(보험이동조정 및 이동조정금) 386
  • 제224조(연방고용지원센터의 상환) 389
  • 제224a조(완전취업능력 감소연금에 대한 일괄 보험료의 부담) 391
  • 제224b조(기초보장 관련 사안의 감정에 대한 상환) 391
  • 제225조(연금부담기관의 상환) 392
  • 제226조(명령위임) 393
  • 제4관 비용정산 395
  • 제227조(비용정산) 395
  • 제5장 특별규정 396
  • 제1절 특례에 대한 보완규정 396
  • 제1관 원칙 396
  • 제228조(원칙) 396
  • 제228a조(편입지역에 대한 특별규정) 397
  • 제228b조(조정단계에 기준이 되는 값) 397
  • 제2관 피보험자의 범위 398
  • 제229조(보험의무) 398
  • 제229a조(편입지역의 보험의무) 403
  • 제230조(보험의무 비적용) 403
  • 제231조(보험의무 면제) 407
  • 제231a조(편입지역의 보험의무 면제) 417
  • 제232조(임의보험) 417
  • 제233조(추가보험) 418
  • 제233a조(편입지역의 추가보험) 419
  • 제3관 참여 423
  • 제234조(실업부조 시 임시급여청구권 및 계산) 423
  • 제234a조(생계보조금 수급 시 임시급여청구권 및 계산) 423
  • 제4관 개별 연금의 청구권을 위한 조건 424
  • 제235조(표준노령연금) 424
  • 제236조(장기피보험자 노령연금) 426
  • 제236a조(중증장애인 노령연금) 430
  • 제236b조(특별장기피보험자 노령연금) 432
  • 제237조(실업노령연금 또는 고령단시간근로에 따른 노령연금) 433
  • 제237a조(여성노령연금) 438
  • 제238조(장기갱내광부 노령연금) 441
  • 제239조(광부보상급부) 443
  • 제240조(직업불능 시 부분취업능력 감소연금) 447
  • 제241조(취업능력 감소연금) 448
  • 제242조(광부연금) 449
  • 제242a조(생존배우자연금) 451
  • 제243조(1977년 7월 1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생존배우자연금) 453
  • 제243a조(편입지역에서 1977년 7월 1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사망연금) 458
  • 제243b조(대기기간) 458
  • 제244조(산입기간) 458
  • 제244a조(보험의무 비적용 영세고용 임금에 대한 소득점수 가산점을 통한 대기기간 충족) 460
  • 제245조(조기 대기기간 충족) 460
  • 제245a조(편입지역에서 유족연금에 대한 이전 청구권이 있는 경우 대기기간 충족) 462
  • 제246조(감액납입기간) 463
  • 제247조(납입기간) 463
  • 제248조(편입지역 및 자를란트의 납입기간) 465
  • 제249조(육아로 인한 납입기간) 466
  • 제249a조(편입지역에서 육아로 인한 납입기간) 468
  • 제249b조(수발로 인한 반영기간) 469
  • 제250조(대체기간) 470
  • 제251조(수공업자의 대체기간) 473
  • 제252조(산입기간) 474
  • 제252a조(편입지역의 산입기간) 480
  • 제253조(일괄 산입기간) 482
  • 제253a조(가산기간) 483
  • 제254조(광부연금보험에 대한 납입면제기간 귀속) 485
  • 제254a조(편입지역의 상시 갱내근로) 486
  • 제5관 연금액과 연금조정 486
  • 제254b조(연금 월액을 위한 연금계산식) 486
  • 제254c조(연금조정) 487
  • 제254d조(소득점수(동부)) 487
  • 제255조(연금종별계수) 489
  • 제255a조(2018년 7월 1일부터 2023년 7월 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질연금가치(동부) 결정 490
  • 제255b조(명령위임) 492
  • 제255c조(2024년 7월 1일의 실질연금가치 적용) 492
  • 제255d조(2018년 7월 1일부터 2026년 7월 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실질연금가치 결정) 493
  • 제255e조(2019년 7월 1일부터 2025년 7월 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준보호 조항) 495
  • 제255f조(명령위임) 496
  • 제255g조(2026년 6월 30일까지의 조정수요) 496
  • 제256조(납입기간 소득점수) 496
  • 제256a조(편입지역의 납입기간 소득점수) 498
  • 제256b조(소명한 납입기간에 대한 소득점수) 503
  • 제256c조(보험료 산정기준 없이 증명된 납입기간에 대한 소득점수) 505
  • 제256d조 (삭제) 508
  • 제257조(베를린 납입기간에 대한 소득점수) 508
  • 제258조(자를란트 납입기간에 대한 소득점수) 509
  • 제259조(현물급부가 있는 납입기간에 대한 소득점수) 511
  • 제259a조(1937년 전에 출생한 피보험자에 대한 특별규정) 512
  • 제259b조(추가·특별부양제도 가입에 관한 특별규정) 513
  • 제259c조 514
  • 제260조(보험료 산정한도) 514
  • 제261조(소득점수가 없는 납입기간) 515
  • 제262조(저임금의 경우 최저소득점수) 515
  • 제263조(납입면제·감액납입기간에 대한 총보험료평가) 516
  • 제263a조(소득점수(동부)가 포함된 납입면제·감액납입기간에 대한 총보험료평가) 520
  • 제264조(연금조정 시 가산점 또는 감산점) 521
  • 제264a조(편입지역에서 연금조정 시 가산점 또는 감산점) 521
  • 제264b조(보험의무 비적용 영세고용 임금에 대한 소득점수 가산점) 522
  • 제264c조(유족연금의 경우 가산점) 522
  • 제264d조(접근계수) 523
  • 제265조(광부연금에 관한 특별규정) 524
  • 제265a조(편입지역에서 연금법상 기간에 대한 광부연금 관련 특별규정) 527
  • 제265b조 527
  • 제6관 연금과 소득의 경합 527
  • 제266조(한도액의 증액) 527
  • 제267조(재해보험에 기초한 연금과 급부) 528
  • 제7관 1977년 7월 1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생존배우자연금의 개시 및 연금조정 시 연금의 변경 528
  • 제268조(1977년 7월 1일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생존배우자연금의 개시) 528
  • 제268a조(연금조정 시 연금의 변경) 528
  • 제8관 추가급부 529
  • 제269조(증액분) 529
  • 제269a조 (삭제) 531
  • 제269b조(생존배우자의 재혼 시 연금일시보상) 531
  • 제270조 (삭제) 531
  • 제270a조 532
  • 제9관 외국에 있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부와 지급 532
  • 제270b조(직업불능 시 부분취업능력 감소연금) 532
  • 제271조(연금액) 532
  • 제272조(특별규정) 533
  • 제272a조(2004년 4월 1일 이전에 개시된 경우 정기 금전급부의 만기와 지급) 534
  • 제10관 조직, 정보 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 535
  • 제1목 조직 535
  • 제273조(독일광부·철도원·선원연금보험공단의 관할) 535
  • 제273a조(불분명한 경우의 관할권) 538
  • 제273b조 538
  • 제2목 정보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 538
  • 제274조(「1971년 6월 14일 유럽이사회 규칙(EEC) 제1408/71호」와 관련된 정보 처리소의 파일시스템) 538
  • 제274a조(「석탄발전폐쇄법」 제57조에 따른 조정급여와 관련된 사회정보 처리) 540
  • 제274b조 541
  • 제3목 연금보험기관의 관할에 대한 경과규정 541
  • 제274c조(조정절차) 541
  • 제274d조 (삭제) 544
  • 제11관 재정 544
  • 제1목 (삭제) 544
  • 제275조 544
  • 제2목 보험료 544
  • 제275a조(편입지역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 산정한도) 544
  • 제275b조(명령위임) 545
  • 제275c조 (삭제) 545
  • 제276조(사외 기관의 직업교육생에 대한 경과규정) 545
  • 제276a조(보험의무 비적용 시 사용자 부담률) 546
  • 제276b조 (삭제) 547
  • 제276c조 (삭제) 547
  • 제277조(추가보험 시 보험료법) 547
  • 제277a조(편입지역에서 추가보험 가입) 547
  • 제278조(추가보험을 위한 최저보험료 산정기준) 550
  • 제278a조(편입지역에서 추가보험에 대한 최저보험료 산정기준) 551
  • 제279조(조산사와 수공업자의 납입의무가 있는 수입) 552
  • 제279a조(편입지역에서 함께 일하는 배우자의 납입의무가 있는 수입) 553
  • 제279b조(임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산정기준) 553
  • 제279c조(편입지역에서 보험료 부담) 554
  • 제279d조(편입지역에서 보험료 납입) 554
  • 제279e조 (삭제) 554
  • 제279f조 (삭제) 554
  • 제279g조(고령단시간고용인에 대한 특별규정) 554
  • 제280조(1998년 전의 기간에 대한 증액보험) 555
  • 제281조(추가보험) 555
  • 제281a조(편입지역에서 연금조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보험료 납입) 555
  • 제281b조(명령위임) 557
  • 제3목 절차 557
  • 제281c조(편입지역에서 신고의무) 557
  • 제282조(표준정년 도달 후 추가납입) 557
  • 제283조 (삭제) 559
  • 제284조(실향민, 난민 및 대피자를 위한 추가납입) 559
  • 제284a조 560
  • 제285조(추가보험 시 추가납입) 560
  • 제286조(보험카드) 561
  • 제286a조(보험료 납입 소명과 보험료 분배) 563
  • 제286b조(편입지역에서 보험료 납입의 소명) 565
  • 제286c조(편입지역에서 보험료 납입의 추정) 566
  • 제286d조(보험료 상환) 566
  • 제286e조(근로·사회보험증명서) 567
  • 제286f조(직종별 연금기관에 대한 오납 의무보험료 상환) 568
  • 제286g조(2009년 7월 21일 이후에 납입한 임의보험료의 상환) 569
  • 제4목 산정기준 569
  • 제287조(2025년까지의 보험료율 보증) 569
  • 제287a조(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방 특별지급금) 570
  • 제287b조(참여급부를 위한 지출) 571
  • 제287c조(그 밖의 참여급부를 위한 지원) 573
  • 제287d조(특별한 경우의 상환금) 573
  • 제287e조(편입지역에서 연방보조금의 변경) 574
  • 제287f조(분리 정산) 575
  • 제288조 575
  • 제5목 상환금 575
  • 제289조(보험이동조정) 575
  • 제289a조(보험이동조정에 관한 특별규정) 576
  • 제290조(연금부담기관의 상환) 576
  • 제290a조(편입지역에서 연금부담기관의 상환) 577
  • 제291조(조정급여 수급에 대한 산입기간에 대한 상환) 577
  • 제291a조(단기장애연금과 취업불능 시 의무납입기간에 대한 지출의 상환) 579
  • 제291b조(보험료로 충당되지 아니한 급부의 상환) 580
  • 제291c조 (삭제) 580
  • 제292조(명령위임) 580
  • 제292a조(편입지역에 대한 명령위임) 581
  • 제6목 자산투자 581
  • 제293조(자산투자) 581
  • 제12관 1921년 전에 출생한 어머니에 대한 육아급여 582
  • 제294조(청구권의 조건) 582
  • 제294a조(편입지역에 대한 특별규정) 584
  • 제295조(급여액) 585
  • 제295a조(편입지역의 급여액) 585
  • 제296조(개시와 종료) 585
  • 제296a조 586
  • 제297조(관할) 586
  • 제298조(실행) 587
  • 제299조(산입 면제) 588
  • 제2절 신법 적용의 예외 589
  • 제1관 원칙 589
  • 제300조(원칙) 589
  • 제2관 참여급부 590
  • 제301조(참여급부) 590
  • 제301a조(「일시급 재규정법」) 591
  • 제3관 개별 연금에 대한 청구권의 조건 592
  • 제302조(특별한 경우의 노령연금 청구권) 592
  • 제302a조(취업능력 감소연금과 광부전액연금) 594
  • 제302b조(취업능력 감소연금) 596
  • 제303조(남편의 생존배우자연금) 597
  • 제303a조(직업불능 또는 취업불능으로 인한 고액생존배우자연금) 597
  • 제304조(유자녀연금) 598
  • 제305조(대기기간 및 그 밖의 기간 조건) 598
  • 제4관 연금액 599
  • 제306조(원칙) 599
  • 제307조(개인소득점수의 재평가) 600
  • 제307a조(편입지역의 기존 연금에 기초한 소득점수) 601
  • 제307b조(편입지역의 이관된 연금에 기초한 기존 연금) 608
  • 제307c조(제307b조에 따른 기존 연금의 재계산) 613
  • 제307d조(육아에 대한 개인소득점수 가산점) 615
  • 제307e조(1992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에 연금이 개시된 경우 장기 보험에 대한 소득점수 가산점) 618
  • 제307f조(1992년 1월 1일 이전에 연금이 개시된 경우 장기 보험에 대한 소득점수 가산점) 620
  • 제307g조(장기 보험에 대한 소득점수 가산점의 심사) 624
  • 제307h조(평가) 624
  • 제308조(전환연금) 624
  • 제309조(신청에 따른 재확인) 625
  • 제310조(연금의 2차 재확인) 627
  • 제310a조(독일제국철도 또는 도이체 포스트에 고용된 기간이 포함된 연금의 재확인) 627
  • 제310b조(「청구권·기대권이관법」에 따라 이관된 기간이 포함된 연금의 재확인) 628
  • 제310c조(단기장애연금 수급 중 고용기간으로 인한 연금의 재확인) 629
  • 제5관 연금과 소득의 경합 630
  • 제311조(연금과 재해보험에 기초한 급여) 630
  • 제312조(1979년 1월 1일 전의 보험사고 시 하한액) 634
  • 제313조(취업능력 감소연금의 경우 추가소득) 635
  • 제314조(사망연금에 대한 소득산입) 637
  • 제314a조(편입지역에서 사망연금에 대한 소득산입) 638
  • 제6관 추가급부 639
  • 제315조(건강보험 보조금) 639
  • 제315a조(보충액) 641
  • 제315b조(편입지역의 임의보험료에 기초한 연금) 642
  • 제316조 643
  • 제7관 외국에 있는 수급권자에 대한 급부 643
  • 제317조(원칙) 643
  • 제317a조(재확인) 644
  • 제318조 (삭제) 645
  • 제319조(추가급부) 645
  • 제8관 편입지역의 규정에 따른 연금에 대한 과도기법에 따른 연금에 대한 청구권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추가급부 646
  • 제319a조(1992년과 1993년의 기간에 연금이 개시된 경우 연금가산금) 646
  • 제9관 편입지역의 규정에 따른 연금에 대한 과도기법에 따른 연금에 대한 청구권이 동시에 있는 경우의 급부 647
  • 제319b조(임시가산금) 647
  • 제6장 과태료규정 648
  • 제320조(과태료규정) 648
  • 제321조(질서위반행위의 기소와 처벌을 위한 공조) 649
  • 부칙 생략 65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7. 9. 7.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국회도서관
개정 2021. 6. 9.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정부연금기금에 관한 법률 Lov om Statens pensjonsfond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lovak Republic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lic of Austri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CORD între România si Republica Coreea în domeniul securitatii sociale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oland
스웨덴 법률 국민연금기금(AP기금)에 관한 법률(2000:192)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 (2000:193)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2000:193) Lag (2000:193) om Sjätte AP-fonden
싱가포르 법률 연금기금법 Pension Fund Act
아일랜드 법률 사회복지연금법(2008) Social Welfare and Pensions Act 2008
영국 법률 연금계획법 (1993) [부분번역] Pension Schemes Act 1993
영국 법률 사회보장법 (1990) Social Security Act 1990
인도네시아 명령 연금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5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Pensiun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급여 지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9호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15 Tata Cara Dan Persyaratan Pembayaran Manfaat Jaminan Hari Tua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6 Tahun 2015 tentang Jaminan Hari Tua
인도네시아 명령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개별가입자의 등록 및 납부절차에 관한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규정 2014년 제4호 Peratur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Nomor 4 Tahun 2014 Tata Cara Pendaftaran Dan Pembayaran Peserta Perorang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일본 명령 후생연금기금령 厚生年金基金令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厚生年金保険法
일본 법률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급부기업연금법 確定給付企業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갹출연금법 確定拠出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갹출연금법 確定拠出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급부기업연금법 確定給付企業年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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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캐나다 법률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법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Act
프랑스 법률 2023년도 사회보장수정재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2023-270호 Loi no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