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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전 : 각 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프랑스
  • 원법령명
    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chaque juridiction
  • 제정/개정일
    2021. 10. 13. 개정
  • 주기 사항
    「민사소송법전」 중 일부(제2권> 제1편~제8편) 번역임
  • 언어 주기
    한국어 ·프랑스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민사소송법전 제2권(각 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국회도서관
  •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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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de de procédure civile
  • 개정일
    2021. 10. 13.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민사법
  • 국내관련법률
    민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Décret n°2021-1341
  • 제어번호
    TLAW1202200061
목차
  • 목차
  • 민사소송법전
  • 제II 권 각 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제750 조부터 제1037 -1 조까지) 1
  • 제I 편 사법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제750 조부터 제852 조까지) 1
  • 제I-I 편 공통규정 (제750 조부터 제774 조까지) 1
  • 제I 장 소송 절차의 개시 (제750 조부터 제759 조까지) 1
  • 제750조 1
  • 제750-1조 1
  • 제I절 소환을 통한 소송절차의 개시 (제751 조부터 제755 조까지) 3
  • 제751조 3
  • 제752조 3
  • 제753조 4
  • 제754조 4
  • 제755조 5
  • 제II 절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개시 (제756 조부터 제759 조까지) 5
  • 제756조 5
  • 제757조 6
  • 제758조 7
  • 제759조 8
  • 제II 장 변호사 선임과 준비서면 (제760 조부터 제768 조까지) 8
  • 제760조 8
  • 제761조 8
  • 제762조 10
  • 제763조 10
  • 제764조 11
  • 제765조 11
  • 제766조 12
  • 제767조 12
  • 제768조 13
  • 제III 장 법원 사무국(제769 조부터 제774 조까지) 14
  • 제769조 14
  • 제770조 14
  • 제771조 14
  • 제772조 15
  • 제773조 15
  • 제774조 15
  • 제I-II 편 서면절차 (제775 조부터 제816 조까지) 16
  • 제I 장 일반절차(제775 조부터 제807 조까지) 16
  • 제775조 16
  • 제I절 소송사건에 대한 협의절차(제776 조부터 제779 조까지) 16
  • 제776조 16
  • 제777조 17
  • 제778조 17
  • 제779조 18
  • 제II 절 준비절차판사의 예심 (제780 조부터 제797 조까지) 20
  • 제780조 20
  • 제781조 20
  • 제782조 21
  • 제783조 22
  • 제784조 22
  • 제785조 22
  • 제786조 23
  • 제787조 23
  • 제788조 23
  • 제789조 23
  • 제790조 25
  • 제791조 26
  • 제792조 26
  • 제793조 26
  • 제794조 27
  • 제795조 27
  • 제796조 28
  • 제797조 29
  • 제III 절 예심의 종결과 변론기일에 사건의 회부 (제798 조부터 제807 조까지) 29
  • 제798조 29
  • 제799조 29
  • 제800조 31
  • 제801조 31
  • 제802조 32
  • 제803조 32
  • 제804조 33
  • 제805조 34
  • 제806조 34
  • 제807조 34
  • 제II 장 비송사건절차(제808 조부터 제811 조까지) 35
  • 제808조 35
  • 제809조 35
  • 제810조 35
  • 제811조 36
  • 제III 장 단독판사(제812 조부터 제816 조까지) 36
  • 제812조 36
  • 제813조 36
  • 제814조 37
  • 제815조 37
  • 제816조 38
  • 제I-III 편 구두절차 (제817 조부터 제839 조까지) 38
  • 제I 장 일반절차(제817 조부터 제833 조까지) 38
  • 제817조 38
  • 제818조 38
  • 제I 절 화해절차를 위한 사전조치 (제820 조부터 제826 조까지) 39
  • 제820조 39
  • 제I-I 절 화해권고위원에 위임된 화해(제821 조부터 제824 조까지) 39
  • 제821조 40
  • 제822조 40
  • 제823조 41
  • 제824조 41
  • 제I-II 절 판사가 진행하는 화해 (제825 조) 41
  • 제825조 41
  • 제I-III 절 화해 실패 시의 재판상 청구(제826 조) 42
  • 제826조 42
  • 제II 절 재판상 절차 (제827 조부터 제833 조까지) 42
  • 제II -I 절 화해 (제827 조) 42
  • 제827조 43
  • 제II -II 절 변론 (제828 조부터 제833 조까지) 43
  • 제828조 43
  • 제829조 44
  • 제830조 45
  • 제831조 45
  • 제832조 46
  • 제833조 46
  • 제II 장 가처분명령 (제834 조부터 제838 조까지) 47
  • 제834조 47
  • 제835조 47
  • 제836조 48
  • 제836-1조 48
  • 제837조 48
  • 제838조 49
  • 제III 장 본안에 대한 가처분절차 (제839 조) 49
  • 제839조 49
  • 제I-IV 편 그 밖의 절차 (제840 조부터 제849 -21 조까지) 50
  • 제I장 지정기일의 절차 (제840 조부터 제844 조까지) 50
  • 제840조 50
  • 제841조 51
  • 제842조 51
  • 제843조 51
  • 제844조 53
  • 제II 장 신청에 따른 가처분명령 (제845 조부터 제846 조까지) 53
  • 제845조 53
  • 제846조 54
  • 제III 장 형사법원의 이송결정에 따른 절차 (제847 조) 54
  • 제847조 54
  • 제IV 장 집단소송 (제848 조부터 제849 -21 조까지) 56
  • 제848조 56
  • 제I 절 예비규정 (제849 조부터 제849 -2 조까지) 57
  • 제849조 57
  • 제849-1조 57
  • 제849-2조 58
  • 제II 절 위반행위의 중지 (제849 -3 조부터 제849 -10 조까지) 58
  • 제849-3조 58
  • 제849-4조 58
  • 제849-5조 59
  • 제849-6조 59
  • 제849-7조 60
  • 제849-8조 60
  • 제849-9조 60
  • 제849-10조 61
  • 제III 절 손해배상(제849 -11 조부터 제849 -20 조까지) 62
  • 제III -I 절 배상책임에 대한 판결 (제849 -11 조부터 제849 -13 조까지) 62
  • 제849-11조 62
  • 제849-12조 62
  • 제849-13조 62
  • 제III -II 절 판결의 이행과 손해배상 (제849 -14 조부터 제849 -19 조까지) 64
  • 제1관 집단소송 참가 (제849 -14 조부터 제849 -17 조까지) 64
  • 제849-14조 64
  • 제849-15조 65
  • 제849-16조 65
  • 제849-17조 66
  • 제2관 판사의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과 판결의 강제집행 (제849 -18 조부터 제849 -19 조까지) 67
  • 제849-18조 67
  • 제849-19조 67
  • 제III -III 절 집단소송 참가자의 손해 배상금 관리 (제849 -20 조) 68
  • 제849-20조 68
  • 제IV 절 기타규정(제849 -21 조) 69
  • 제849-21조 69
  • 제I-V편 기타규정 (제850 조부터 제852 조까지) 69
  • 제I 장 전자적 방법의 통지 (제850 조) 70
  • 제850조 70
  • 제II 장 법원 운영상의 조치 (제851 조부터 제852 조까지) 71
  • 제851조 71
  • 제852조 71
  • 제II 편 지방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폐지) 72
  • 제III 편 상사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제853 조부터 제878 -1 조까지) 72
  • 제853조 72
  • 제I 장 상사법원의 소송절차 (제854 조부터 제871 조까지) 73
  • 제I 절 소송절차의 개시 (제854 조부터 제860 조까지) 73
  • 제854조 73
  • 제I-I 절 소환 (제855 조부터 제858 조까지) 73
  • 제855조 73
  • 제856조 74
  • 제857조 74
  • 제858조 74
  • 제I-II 절 공동신청(제859 조부터 제860 조까지) 75
  • 제859조 75
  • 제860조 75
  • 제II 절 소송절차(제860 -1조부터 제871 조까지) 75
  • 제II -I 절 일반규정 (제860 -1 조부터 제861 -2 조까지) 75
  • 제860-1조 75
  • 제860-2조 76
  • 제861조 76
  • 제861-1조 76
  • 제861-2조 77
  • 제II -II 절 상사법원 예심판사 (제861 -3 조부터 제871 조까지) 78
  • 제861-3조 78
  • 제862조 78
  • 제863조 78
  • 제864조 79
  • 제865조 79
  • 제866조 79
  • 제867조 80
  • 제868조 80
  • 제869조 80
  • 제870조 81
  • 제871조 81
  • 제II 장 법원장의 권한 (제872 조부터 제876 -1 조까지) 81
  • 제I 절 가처분명령 (제872 조부터 제873 -1 조까지) 81
  • 제872조 82
  • 제873조 82
  • 제873-1조 82
  • 제II 절 신청에 따른 가처분명령 (제874 조부터 제876 -1 조까지) 83
  • 제874조 83
  • 제875조 84
  • 제876조 84
  • 제876-1조 84
  • 제III 장 기타규정 (제877 조부터 제878 -1 조까지) 84
  • 제877조 84
  • 제878조 84
  • 제878-1조 84
  • 제IV 편 노동법원에 관한 특별규정(제879 조) 85
  • 제879조 85
  • 제V 편 농지분쟁조정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제880 조부터 제898 -1조까 지) 85
  • 제I 장 일반절차(제880 조부터 제892 조까지) 85
  • 제880조 85
  • 제881조 86
  • 제882조 86
  • 제883조 86
  • 제884조 86
  • 제885조 87
  • 제886조 88
  • 제887조 88
  • 제888조 88
  • 제889조 89
  • 제891조 89
  • 제892조 89
  • 제II 장 가처분명령 (제893 조부터 제896 조까지) 90
  • 제893조 90
  • 제894조 90
  • 제895조 91
  • 제896조 91
  • 제III 장 신청에 따른 가처분명령 (제897 조부터 제898 -1 조까지) 91
  • 제897조 91
  • 제898조 92
  • 제898-1조 92
  • 제VI 편 항소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제899 조부터 제972 -1 조까지) 92
  • 제VI -I 편 합의부의 소송절차 (제899 조부터 제955 -1 조까지) 92
  • 제I 장 소송사건과 관련된 절차 (제899 조부터 제949 조까지) 92
  • 제899조 92
  • 제I 절 변호사 선임이 의무인 소송절차(제900 조부터 제930 -3 조까지) 93
  • 제900조 93
  • 제I-I 절 일반절차 (제901 조부터 제916 조까지) 93
  • 제901조 93
  • 제902조 94
  • 제903조 95
  • 제904조 95
  • 제904-1조 95
  • 제905조 96
  • 제905-1조 96
  • 제905-2조 97
  • 제906조 99
  • 제907조 99
  • 제908조 100
  • 제909조 100
  • 제910조 100
  • 제910-1조 101
  • 제910-2조 101
  • 제910-3조 102
  • 제910-4조 102
  • 제911조 103
  • 제911-1조 103
  • 제911-2조 104
  • 제912조 105
  • 제913조 106
  • 제914조 106
  • 제915조 108
  • 제916조 108
  • 제I-II 절 지정기일의 절차 (제917 조부터 제925 조까지) 109
  • 제917조 109
  • 제918조 110
  • 제919조 110
  • 제920조 110
  • 제921조 111
  • 제922조 111
  • 제923조 112
  • 제924조 112
  • 제925조 113
  • 제I-III 절 공동신청을 통한 항소 (제926 조부터 제930 조까지) 113
  • 제926조 113
  • 제927조 113
  • 제928조 114
  • 제929조 114
  • 제930조 114
  • 제I-IV 절 공통규정 (제930 -1조부터 제930 -3조까지) 114
  • 제930-1조 114
  • 제930-2조 115
  • 제930-3조 116
  • 제II 절 변호사 선임이 의무가 아닌 소송절차 (제931 조부터제949 조까지) 116
  • 제931조 117
  • 제932조 117
  • 제933조 117
  • 제934조 118
  • 제936조 118
  • 제937조 118
  • 제938조 119
  • 제939조 119
  • 제940조 119
  • 제941조 119
  • 제942조 120
  • 제943조 120
  • 제944조 120
  • 제945조 120
  • 제945-1조 121
  • 제946조 121
  • 제947조 122
  • 제948조 122
  • 제949조 123
  • 제II 장 비송사건절차 (제950 조부터 제953 조까지) 123
  • 제950조 123
  • 제952조 123
  • 제953조 124
  • 제III 장 공통규정 (제954 조부터 제955 -1조까지) 124
  • 제954조 124
  • 제955조 125
  • 제955-1조 126
  • 제VI -II 편 항소법원장의 권한 (제956 조부터 제959 조까지) 126
  • 제I 장 가처분명령 (제956 조부터 제957 조까지) 126
  • 제956조 127
  • 제957조 127
  • 제II 장 신청에 따른 가처분명령 (제958 조부터 제959 조까지) 127
  • 제958조 127
  • 제958-1조 128
  • 제959조 128
  • 제VI -III 편 기타규정 (제960 조부터 제972 -1 조까지) 128
  • 제I 장 변호사 선임과 준비서면 (제960 조부터제962 조까지) 128
  • 제960조 128
  • 제961조 129
  • 제962조 129
  • 제I 장의 2 항소법원 소송대리인기금에 할당되는 인지세에 관한 규정 (제963 조부터 제964 -1 조까지) 130
  • 제963조 130
  • 제964조 131
  • 제964-1조 132
  • 제II 장 법원 운영상의 조치(제964 -2조부터 제965 조까지 ) 133
  • 제964-2조 133
  • 제965조 133
  • 제III 장 법원 사무국 (제966 조부터 제972 조까지) 133
  • 제966조 133
  • 제967조 134
  • 제968조 134
  • 제969조 134
  • 제970조 135
  • 제971조 135
  • 제972조 136
  • 제IV 장 검찰 (제972 -1 조) 136
  • 제972-1조 136
  • 제VII편 파기원에 관한 특별규정 (제973 조부터 제1031 -23 조까지) 136
  • 제973조 137
  • 제I 장 변호사 선임이 의무인 소송절차 (제974 조부터 제982 조까지) 137
  • 제974조 137
  • 제975조 137
  • 제976조 138
  • 제977조 139
  • 제978조 139
  • 제979조 141
  • 제979-1조 141
  • 제980조 142
  • 제981조 142
  • 제982조 142
  • 제II 장 변호사 선임이 의무가 아닌 소송절차 (제983 조부터 제995 조까지) 143
  • 제983조 143
  • 제984조 143
  • 제985조 144
  • 제986조 145
  • 제987조 145
  • 제988조 145
  • 제989조 146
  • 제990조 147
  • 제991조 147
  • 제992조 147
  • 제993조 148
  • 제994조 148
  • 제995조 149
  • 제III 장 선거 사건의 소송절차 (제996 조부터 제1008 조까지) 149
  • 제I 절 공직선거의 선거인명부 등록 관련 소송 (제996 조) 149
  • 제996조 149
  • 제II 절 근로자대표 선거 (제999 조부터 제1008 조까지) 152
  • 제999조 152
  • 제1000조 152
  • 제1001조 153
  • 제1002조 153
  • 제1003조 153
  • 제1004조 154
  • 제1005조 154
  • 제1006조 154
  • 제1007조 155
  • 제1008조 155
  • 제IV 장 공통규정 (제1009 조부터 제1022 -1조까지) 156
  • 제1009조 156
  • 제1009-1조 156
  • 제1009-2조 157
  • 제1009-3조 158
  • 제1010조 158
  • 제1011조 159
  • 제1012조 159
  • 제1013조 160
  • 제1014조 161
  • 제1015조 161
  • 제1015-1조 162
  • 제1015-2조 162
  • 제1016조 163
  • 제1017조 163
  • 제1018조 164
  • 제1019조 164
  • 제1020조 164
  • 제1021조 164
  • 제1022조 165
  • 제1022-1조 165
  • 제V장 기타규정 (제1023 조부터 제1031 조까지) 165
  • 제I 절 기간의 연장 (제1023 조) 166
  • 제1023조 166
  • 제II 절 취하 (제1024 조부터 제1026 조까지) 166
  • 제1024조 166
  • 제1025조 167
  • 제1026조 167
  • 제III 절 기피 (제1027 조) 167
  • 제1027조 168
  • 제IV 절 공정증서 무효확인청구 (제1028 조부터 제1031 조까지) 168
  • 제1028조 168
  • 제1029조 168
  • 제1030조 169
  • 제1031조 169
  • 제VI 장 파기원에 대한 의견청구 (제1031 -1 조부터 제1031 -7 조까지 ) 170
  • 제1031-1조 170
  • 제1031-2조 171
  • 제1031-3조 171
  • 제1031-4조 171
  • 제1031-5조 172
  • 제1031-6조 172
  • 제1031-7조 172
  • 제VII 장 민사 사건의 재심 (제1031 -8 조부터 제1031 -23 조까지) 172
  • 제I 절 재심법원에서의 절차 (제1031 -8 조부터 제1031 -21 조까지) 172
  • 제1031-8조 173
  • 제1031-9조 173
  • 제1031-10조 174
  • 제1031-11조 175
  • 제1031-12조 175
  • 제1031-13조 176
  • 제1031-14조 177
  • 제1031-15조 178
  • 제1031-16조 178
  • 제1031-17조 179
  • 제1031-18조 179
  • 제1031-19조 179
  • 제1031-20조 179
  • 제1031-21조 179
  • 제II 절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에 관한 특별 규정 (제1031 -22 조부터 제1031 -23 조까지) 180
  • 제1031-22조 180
  • 제1031-23조 180
  • 제VIII편 파기 이후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제1032 조부터 제1037 -1 조까지) 180
  • 제1032조 180
  • 제1033조 181
  • 제1034조 181
  • 제1035조 182
  • 제1036조 182
  • 제1037조 183
  • 제1037-1조 183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1989. 7. 20. 민사소송법전 : 공통규정 사법정책연구원
개정 2012. 12. 24. 프랑스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이무상
개정 2015. 3. 11. 민사소송법전 [부분번역] 이무상
개정 2019. 12. 20. 민사소송법전 : 감정 사법정책연구원
개정 2020. 11. 27. 민사소송법전 : 모든 법원에 적용되는 공통규정 국회도서관
개정 2021. 10. 13. 민사소송법전 : 각 법원에 관한 특별규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민법 제6권 채권법 일반부 [부분번역] V. Overeenkomsten in het algemeen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Zivilprozessordnung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Zivilprozessordnung
독일 법률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Zivilprozessordnung
미국 법률 미국이 수행하는 민사소송 Civil Actions by the United States
미국 규칙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부분번역]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뉴욕주 증거개시 Disclosure
미국 법률 매사추세츠주 전략적 봉쇄 소송; 특별 각하 신청 [부분번역] Strategic litigation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special motion to dismiss
미국 규칙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규칙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미국 법률 징벌적 손해배상 모델법(1996) [부분번역] Model Punitive Damages Act(1996)
미국 법률 집단소송 [부분번역] Class Actions
미국 법률 민사소송 관계법 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미국 규칙 대표당사자소송 Class Action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전략적 봉쇄 소송 금지 신청 [부분번역] Anti-SLAPP motion
미국 법률 독점금지 민사소송법 Antitrust Civil Process Act
미국 법률 Class Action 법 [부분번역] Class Actions
베트남 법률 민사소송법 Bộ Luật Tố Tụng Dân Sự
스위스 법률 스위스 민사소송법 Schweizerische Zivilprozessordnung
영국 명령 당사자 및 집단소송 Parties and Group Litigation
영국 명령 민사소송규칙 : 문서 공개 및 열람 Disclosure and Inspection of Documents
영국 명령 그룹소송명령 Civil Procedure Rule 1998
일본 법률 일본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일본 명령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민사소송법 民事訴訟法
일본 법률 공시최고절차에 관한 법률 公示催告手続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일본 민사소송규칙 民事訴訟規則
일본 법률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裁判の迅速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민사소송법 [부분번역] 民事訴訟法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最高人民法院 关于民事诉讼证据的若干规定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중국 규칙 최고인민법원의 민간금전대차 사건 심리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 关于审理民间借贷案件适用法律若干问题的规定
중국 규칙 경제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는 당사자에 대한 사법구조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对经济确有困难的当事人提供司法救助的规定
중국 법률 민사소송법 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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