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후생연금보험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厚生年金保険法
  • 제정/개정일
    2021. 06. 11. 개정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후생연금보험법, 국회도서관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厚生年金保険法
  • 개정일
    2021. 06. 1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사회복지
  • 국내관련법률
    국민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66号
  • 제어번호
    TLAW1202100743
목차
  • 목차
  • 후생연금보험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이 법률의 목적) 1
  • 제2조(관장) 1
  • 제2조의2(연금액의 개정) 1
  • 제2조의3(재정의 균형) 1
  • 제2조의4(재정의 현황 및 전망의 작성) 1
  • 제2조의5(실시기관) 2
  • 제3조(용어의 정의) 4
  • 제4조 및 제5조 삭제 5
  • 제2장 피보험자 5
  • 제1절 자격 5
  • 제6조(적용사업소) 5
  • 제7조 7
  • 제8조 7
  • 제8조의 2 8
  • 제8조의 3 8
  • 제9조(피보험자) 8
  • 제10조 8
  • 제11조 8
  • 제12조(적용제외) 9
  • 제13조(자격취득의 시기) 11
  • 제14조(자격상실의 시기) 11
  • 제15조(피보험자의 종류 변경과 관련된 자격의 득실) 11
  • 제16조 및 제17조 삭제 12
  • 제18조(자격득실의 확인) 12
  • 제18조의2(다른 피보험자의 종류와 관련된 자격의 득실) 12
  • 제2절 피보험자기간 13
  • 제19조 13
  • 제3절 표준보수월액 및 표준상여액 14
  • 제20조(표준보수월액) 14
  • 제21조(정시결정) 14
  • 제22조(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의 결정 ) 15
  • 제23조(개정) 16
  • 제23조의2(육아휴직 등을 종료한 때의 개정) 16
  • 제23조의3(산전산후휴직을 종료한 때의 개정) 18
  • 제24조(보수월액 산정의 특례) 19
  • 제24조의2(선원인 피보험자의 표준보수월액) 20
  • 제24조의3(정령에 대한 위임) 20
  • 제24조의4(표준상여액의 결정) 20
  • 제25조(현물급여의 가액) 21
  • 제26조(3세가 되지 아니한 자녀를 양육하는 피보험자 등의 표준보수월액 특례) 21
  • 제4절 신고, 기록 등 23
  • 제27조(신고) 23
  • 제28조(기록) 24
  • 제28조의2(정정의 청구) 24
  • 제28조의3(정정에 관한 방침) 25
  • 제28조의4(정정청구에 대한 조치) 25
  • 제29조(통지) 25
  • 제30조 26
  • 제31조(확인의 청구) 26
  • 제31조의2(피보험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27
  • 제31조의3(적용제외) 27
  • 제3장 보험급부 27
  • 제1절 통칙 27
  • 제32조(보험급부의 종류) 27
  • 제33조(재정) 28
  • 제34조(조정기간) 28
  • 제35조(끝수 처리) 29
  • 제36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기월) 29
  • 제36조의 2(2월기 지급 연금의 가산) 29
  • 제37조(미지급 보험급부) 30
  • 제38조(병합 지급의 조정) 31
  • 제38조의 2(수급권자의 신청에 의한 지급정지) 32
  • 제39조(연금지급의 조정) 33
  • 제39조의2 34
  • 제40조(손해배상청구권) 34
  • 제40조의2(부정이득의 징수) 34
  • 제41조(수급권의 보호 및 공과의 금지) 34
  • 제2절 노령후생연금 35
  • 제42조(수급권자) 35
  • 제43조(연금액) 35
  • 제43조의2(재평가율의 개정 등) 36
  • 제43조의4(조정기간에 있어서 재평가율 개정 등의 특례) 39
  • 제43조의5 41
  • 제44조(가급연금액) 44
  • 제44조의2 삭제 47
  • 제44조의3(지급의 연기) 47
  • 제45조(실권) 48
  • 제46조(지급정지) 48
  • 제3절 장애후생연금 및 장애수당금 51
  • 제47조(장애후생연금의 수급권자) 51
  • 제47조의2 51
  • 제47조의3 52
  • 제48조(장애후생연금의 병합 지급 조정) 53
  • 제49조 53
  • 제50조(장애후생연금액) 54
  • 제50조의2 55
  • 제51조 56
  • 제52조 56
  • 제52조의2 58
  • 제53조(실권) 58
  • 제54조(지급정지) 59
  • 제55조(장애수당금의 수급권자) 60
  • 제56조 60
  • 제57조(장애수당금액) 61
  • 제4절 유족후생연금 61
  • 제58조(수급권자) 61
  • 제59조(유족) 62
  • 제59조의2(사망의 추정) 63
  • 제60조(연금액) 64
  • 제61조 65
  • 제62조 66
  • 제63조(실권) 67
  • 제64조(지급정지) 69
  • 제64조의2 69
  • 제65조 69
  • 제65조의2 69
  • 제66조 70
  • 제67조 70
  • 제68조 70
  •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 삭제 71
  • 제5절 보험급부의 제한 71
  • 제73조 71
  • 제73조의2 71
  • 제74조 72
  • 제75조 72
  • 제76조 72
  • 제77조 73
  • 제78조 73
  • 제3장의2 이혼 등을 한 경우의 특례 74
  • 제78조의2(이혼 등을 한 경우의 표준보수 개정특례) 74
  • 제78조의3(청구하여야 하는 안분비율) 75
  • 제78조의4(당사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 76
  • 제78조의5 77
  • 제78조의6(표준보수의 개정 또는 결정) 77
  • 제78조의7(기록) 78
  • 제78조의8(통지) 78
  • 제78조의9(성령에 대한 위임) 79
  • 제78조의10(노령후생연금 등의 금액 개정) 79
  • 제78조의11(표준보수가 개정되거나 결정된 사람에 대한 보험급부의 특례) 80
  • 제78조의12(정령에 대한 위임) 80
  • 제3장의3 피부양 배우자인 기간에 대한 특례 80
  • 제78조의13(피부양 배우자에 대한 연금인 보험급부의 기본적 인식) 80
  • 제78조의14(특정 피보험자 및 피부양 배우자에 관한 표준보수의 특례) 80
  • 제78조의15(기록) 82
  • 제78조의16(통지) 82
  • 제78조의17(성령에 대한 위임) 82
  • 제78조의18(노령후생연금 등의 금액 개정 특례) 83
  • 제78조의19(표준보수가 개정 및 결정된 사람에 대한 보험급부의 특례) 83
  • 제78조의20(표준보수 개정청구를 하는 경우의 특례) 84
  • 제78조의21(정령에 대한 위임) 85
  • 제3장의4 둘 이상의 종류의 피보험자이었던 기간을 가지는 사람의 특례 86
  • 제78조의22(연금인 보험급부의 병합 지급 조정 특례) 86
  • 제78조의23(연금인 보험급부의 신청에 따른 지급정지의 특례) 86
  • 제78조의24(연금 지급 조정의 특례) 87
  • 제78조의25(손해배상청구권의 특례) 88
  • 제78조의26(노령후생연금의 수급권자 및 연금액의 특례) 88
  • 제78조의27(노령후생연금과 관련된 가급연금액의 특례) 88
  • 제78조의28(노령후생연금의 지급 연기 특례) 89
  • 제78조의29(노령후생연금 지급정지의 특례) 90
  • 제78조의30(장애후생연금액의 특례) 91
  • 제78조의31(장애수당금액의 특례) 91
  • 제78조의32(유족후생연금액의 특례) 91
  • 제78조의33(장애후생연금 등에 관한 사무의 특례) 93
  • 제78조의34(유족후생연금의 지급정지와 관련된 신청의 특례) 93
  • 제78조의35(이혼 등을 한 경우의 특례) 93
  • 제78조의36(피부양 배우자인 기간에 대한 특례) 94
  • 제78조의37(정령에 대한 위임) 95
  • 제4장 후생연금보험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 95
  • 제79조 95
  • 제4장의2 적립금 운용 96
  • 제79조의2(운용의 목적) 96
  • 제79조의3(적립금의 운용) 96
  • 제79조의4(적립금 기본지침) 97
  • 제79조의5(적립금의 자산구성 목표) 98
  • 제79조의6(관리운용방침) 99
  • 제79조의7(관리운용 주체에 대한 조치명령) 101
  • 제79조의8(관리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 상황에 관한 공표 및 평가) 101
  • 제79조의9(적립금의 관리 및 운용 상황에 관한 공표 및 평가) 102
  • 제79조의10(운용직원의 책무) 103
  • 제79조의11(비밀유지의무) 103
  • 제79조의12(징계처분) 103
  • 제79조의13(「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 법인법」 등과의 관계) 103
  • 제79조의14(정령에 대한 위임) 104
  • 제5장 비용의 부담 104
  • 제80조(국고부담 등) 104
  • 제81조(보험료) 104
  • 제81조의2(육아휴직기간 중의 보험료 징수 특례) 105
  • 제81조의2의2(산전산후휴직기간 중의 보험료 징수 특례) 105
  • 제81조의3 삭제 106
  • 제82조(보험료의 부담 및 납부의무) 106
  • 제83조(보험료의 납부) 107
  • 제83조의2(계좌이체에 의한 납부) 107
  • 제84조(보험료의 원천공제) 107
  • 제84조의2(보험료 징수 등의 특례) 108
  • 제84조의3(교부금) 108
  • 제84조의4 109
  • 제84조의5(출연금 및 정부의 부담) 109
  • 제84조의6(출연금의 금액) 110
  • 제84조의7 112
  • 제84조의8(보고 등) 112
  • 제84조의9 113
  • 제84조의10(정령에 대한 위임) 113
  • 제85조(보험료의 선징수) 113
  • 제86조(보험료 등의 독촉 및 체납처분) 114
  • 제87조(연체금) 115
  • 제87조의2(보험료 체납처분 등의 특례) 116
  • 제88조(선취특권의 순위) 117
  • 제89조(징수에 관한 통칙) 117
  • 제89조의2(적용제외 ) 117
  • 제6장 불복신청 117
  • 제90조(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117
  • 제91조 118
  • 제91조의2(「행정불복심사법 」의 적용관계) 119
  • 제91조의3(심사청구와 소송의 관계) 119
  • 제7장 잡칙 119
  • 제92조(시효) 119
  • 제93조(기간의 계산) 120
  • 제94조 삭제 121
  • 제95조(호적사항의 무료증명) 121
  • 제96조(수급권자에 관한 조사) 121
  • 제97조(진단) 121
  • 제98조(신고 등) 122
  • 제99조(사업주의 사무) 123
  • 제100조(현장 검사 등) 123
  • 제100조의2(자료의 제공) 124
  • 제100조의3(보고) 125
  • 제100조의3의2(실시기관 상호 간의 연락조정) 126
  • 제100조의3의3(주무대신 등) 126
  • 제100조의3의4(「국가공무원법 」 및 「지방 공무원법 」과의 관계) 127
  • 제100조의4(기구에 대한 후생노동대신의 권한과 관련된 사무의 위임) 127
  • 제100조의5(재무대신에 대한 권한의 위임) 134
  • 제100조의6(기구가 하는 체납처분 등과 관련된 인가 등) 136
  • 제100조의7(체납처분 등 실시규정의 인가 등) 136
  • 제100조의8(기구가 실시하는 현장 검사 등과 관련된 인가 등) 137
  • 제100조의9(지방후생국장 등에 대한 권한의 위임) 137
  • 제100조의10(기구에 대한 사무의 위탁) 138
  • 제100조의11(기구가 하는 수납) 145
  • 제100조의12(정보의 제공) 145
  • 제100조의13(후생노동대신과 기구의 밀접한 연계) 146
  • 제100조의14(연수) 146
  • 제100조의15(경과조치) 146
  • 제101조(실시규정) 146
  • 제8장 벌칙 147
  • 제102조 147
  • 제103조 147
  • 제103조의2 148
  • 제104조 148
  • 제104조의2 149
  • 제104조의3 149
  • 제105조 149
  • 부칙 생략 15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3. 5. 30. 후생연금보험법 노동부
개정 2004. 6. 2. 후생연금보험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5. 7. 26. 후생연금보험법 국회도서관
개정 2021. 6. 11. 후생연금보험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노르웨이 법률 정부연금기금에 관한 법률 Lov om Statens pensjonsfond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독일 법률 사회법전 제6권 법정연금보험 Sozialgesetzbuch VI Gesetzliche Rentenversicherung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베트남 법률 사회보험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hiểm xã hội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Poland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ic of Bulgari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Republlic of Austria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Slovak Republic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ACORD între România si Republica Coreea în domeniul securitatii sociale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2000:193) Lag (2000:193) om Sjätte AP-fonden
스웨덴 법률 AP6기금에 관한 법률 (2000:193)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스웨덴 법률 국민연금기금(AP기금)에 관한 법률(2000:192) Lag (2000:192) om allmänna pensionsfonder (AP-fonder)
싱가포르 법률 연금기금법 Pension Fund Act
아일랜드 법률 사회복지연금법(2008) Social Welfare and Pensions Act 2008
영국 법률 사회보장법 (1990) Social Security Act 1990
영국 법률 연금계획법 (1993) [부분번역] Pension Schemes Act 1993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6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6 Tahun 2015 tentang Jaminan Hari Tua
인도네시아 명령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개별가입자의 등록 및 납부절차에 관한 건강 사회보장관리공단 규정 2014년 제4호 Peratur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Nomor 4 Tahun 2014 Tata Cara Pendaftaran Dan Pembayaran Peserta Perorangan Badan Penyelenggara Jaminan Sosial Kesehatan
인도네시아 명령 연금보장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정부령 2015년 제45호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mor 45 Tahun 2015 tentang Penyelenggaraan Program Jaminan Pensiun
인도네시아 명령 노후보장급여 지급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노동부장관령 2015년 제19호 Peraturan Menteri Ketenagakerjaan Republik Indonesia Nomor 19 Tahun 2015 Tata Cara Dan Persyaratan Pembayaran Manfaat Jaminan Hari Tua
일본 법률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급부기업연금법 確定給付企業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갹출연금법 確定拠出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갹출연금법 確定拠出年金法
일본 법률 확정급부기업연금법 確定給付企業年金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일본 법률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법 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法
일본 법률 후생연금보험법 [부분번역] 厚生年金保險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법률 국민연금법 国民年金法
일본 명령 후생연금기금령 厚生年金基金令
캐나다 법률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법 Canada Pension Plan Investment Board Act
프랑스 법률 2023년도 사회보장수정재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2023-270호 Loi no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