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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수행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1996년 8월 4일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벨기에
  • 원법령명
    Loi du 4 août 1996 relative au bien-être des travailleurs lors de l’exécution de leur travail
  • 제정/개정일
    2021. 07. 18.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직장근로자복지법_영어,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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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oi du 4 août 1996 relative au bien-être des travailleurs lors de l’exécution de leur travail
  • 개정일
    2021. 07. 18.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근로복지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2100735
목차
  • 목차
  • 업무 수행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1996 년 8 월 4 일 법률
  • 제 1 조 1
  • 제 I 장 적용범위 및 정의 1
  • 제 2 조 1
  • 제 3 조 3
  • 제 II 장 일반규정 6
  • 제 4 조 6
  • 제 5 조 8
  • 제 6 조 11
  • 제 II-2 장 고위험 활동을 하는 회사 관련 세부조항 12
  • 제 6-2 조 12
  • 제 6-3 조 13
  • 제 III 장 동일하거나 인접한 업무 현장에서의 고용 관련 특별조항 14
  • 제 7 조 14
  • 제 IV 장 사업체 외부에서 진행되거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관련 특별조항 16
  • 제 1 절 외부 사업체 또는 자영업자가 수행하는 업무 16
  • 제 8 조 16
  • 제 9 조 17
  • 제 10 조 20
  • 제 11 조 21
  • 제 2 절 사용기업을 위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24
  • 제 12-2 조 24
  • 제 12-2 조의 1 24
  • 제 12-3 조 25
  • 제 12-4 조 25
  • 제 13 조 26
  • 제 V 장 임시건설현장이나 이동건설현장 관련 특별조항 26
  • 제 1 절 서두조항 26
  • 제 14 조 26
  • 제 15 조 28
  • 제 2 절 사업준비단계 28
  • 제 16 조 28
  • 제 17 조 28
  • 제 18 조 29
  • 제 19 조 29
  • 제 3 절 사업실행단계 31
  • 제 20 조 31
  • 제 21 조 32
  • 제 22 조 32
  • 제 23 조 33
  • 제 24 조 35
  • 제 25 조 35
  • 제 26 조 35
  • 제 27 조 36
  • 제 28 조 36
  • 제 29 조 36
  • 제 30 조 38
  • 제 31 조 38
  • 제 4 절 출입등록시스템 38
  • 제 31-2 조 38
  • 제 31-3 조 40
  • 제 31-4 조 43
  • 제 31-6 조 46
  • 제 31-7 조 47
  • 제 31-8 조 49
  • 제 5 절 합동업무의 구조 49
  • 제 32 조 49
  • 제 V-2 장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폭력, 괴롭힘 및 성희롱을 포함하는 직장 내 사회심리적 위험의 예방에 관한 특별조항 49
  • 제 1 절 일반사항 49
  • 제 1 하위절 직장 내 사회심리적 위험의 정의 49
  • 제 32 조의 1 50
  • 제 2 하위절 예방조치 50
  • 제 32 조의 2 50
  • 제 2 절 직장 내 폭력, 괴롭힘 및 성희롱 관련 일반규정 54
  • 제 1 하위절 일반규정 및 정의 54
  • 제 32-2 조 54
  • 제 32-3 조 55
  • 제 2 하위절 특별예방조치 57
  • 제 32-4 조 57
  • 제 32-5 조 59
  • 제 32-6 조 59
  • 제 32-7 조 64
  • 제 32-8 조 65
  • 제 3 하위절 고용주, 근로자 및 직장 내의 다른 자를 직장 내 폭력,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관한 조항 65
  • 제 32-9 조 66
  • 제 32-10 조 66
  • 제 32-11 조 71
  • 제 32-12 조 71
  • 제 32-13 조 73
  • 제 3 절 정보 교환 및 문서 접근 80
  • 제 32-14 조 80
  • 제 32-15 조 80
  • 제 32-16 조 85
  • 제 32-17 조 86
  • 제 32-18 조 87
  • 제 32-19 조 87
  • 제 32-20 조 88
  • 제 VI 장 예방·보호 담당 기관 88
  • 제 1 절 일반규정 88
  • 제 33 조 88
  • 제 2 절 직장근로자 보호를 위한 내부기관 관련 세부조항 89
  • 제 34 조 90
  • 제 35 조 90
  • 제 36 조 91
  • 제 37 조 92
  • 제 38 조 93
  • 제 39 조 93
  • 제 3 절 직장 내 예방·보호를 위한 외부기관과 근로자에 대한 보건 감독을 담당하는 해당 외부기관의 부문 및 업무 현장의 기술적 점검을 담당하는 외부기관에 관한 세부조항 94
  • 제 40 조 94
  • 제 4 절 직장 내 예방·보호를 위한 내부기관 차원에서의 합동업무 96
  • 제 41 조 96
  • 제 5 절 공동조항 96
  • 제 42 조 96
  • 제 43 조 97
  • 제 VII 장 직장 내 예방 및 안전을 위한 고위급협의회 97
  • 제 44 조 97
  • 제 45 조 98
  • 제 46 조 99
  • 제 47 조 99
  • 제 47-2 조 101
  • 제 VIII 장 직장내예방·보호위원회 102
  • 제 1 절 적용범위 102
  • 제 48 조 102
  • 제 2 절 설치 102
  • 제 49 조 102
  • 제 50 조 104
  • 제 51 조 105
  • 제 51-2 조 106
  • 제 52 조 106
  • 제 53 조 107
  • 제 53-2 조 107
  • 제 54 조 108
  • 제 55 조 108
  • 제 3 절 구성 109
  • 제 56 조 109
  • 제 57 조 110
  • 제 58 조 110
  • 제 59 조 112
  • 제 60 조 114
  • 제 61 조 114
  • 제 62 조 115
  • 제 63 조 117
  • 제 64 조 117
  • 제 4 절 능력 118
  • 제 1 하위절 일반적 능력 118
  • 제 65 조 118
  • 제 2 하위절 특별권한 118
  • 제 65-2 조 118
  • 제 65-3 조 120
  • 제 65-4 조 120
  • 제 65-5 조 122
  • 제 65-6 조 123
  • 제 65-7 조 123
  • 제 65-8 조 123
  • 제 65-9 조 126
  • 제 65-10 조 126
  • 제 65-11 조 127
  • 제 5 절 운영 127
  • 제 66 조 127
  • 제 67 조 127
  • 제 68 조 128
  • 제 6 절 사업체의 이전 및 자산의 인수 128
  • 제 69 조 128
  • 제 70 조 128
  • 제 71 조 129
  • 제 72 조 129
  • 제 73 조 130
  • 제 74 조 131
  • 제 75 조 131
  • 제 76 조 131
  • 제 7 절 법적 권한에 따른 이전 133
  • 제 76-2 조 133
  • 제 76-3 조 134
  • 제 76-4 조 134
  • 제 76-5 조 135
  • 제 76-6 조 135
  • 제 76-7 조 135
  • 제 IX 장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조항 136
  • 제 77 조 136
  • 제 78 조 136
  • 제 X 장 노동법원 절차 136
  • 제 79 조 136
  • 제 XI 장 감독 및 과태료 결정 139
  • 제 80 조 139
  • 제 81 조부터 제 94 조 139
  • 제 XI-2 장 심각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139
  • 제 1 절 정의 139
  • 제 94-2 조 140
  • 제 2 절 심각한 업무상 사고의 조사 및 보고. 전문가 임명 140
  • 제 94-3 조 140
  • 제 3 절 전문가 142
  • 제 94-4 조 142
  • 제 4 절 전문가 보수 143
  • 제 94-5 조 143
  • 제 5 절 전문가 보수액의 재청구 145
  • 제 94-6 조 145
  • 제 6 절 일반사항 145
  • 제 94-7 조 145
  • 제 94-8 조 147
  • 제 7 절 심각한 업무상 사고의 보고 148
  • 제 94-9 조 148
  • 제 XII 장 종결조항 148
  • 제 95 조 148
  • 제 96 조 149
  • 제 97 조 149
  • 제 98 조 150
  • 제 99 조 150
  • 제 100 조 150
  • 제 101 조 15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7. 18. 업무 수행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1996년 8월 4일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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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근로자 복지기금 조례 職工福利金條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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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근로자 재산형성촉진법 勤労者財産形成促進法
일본 법률 산업노동자 주택자금 융통법 産業労働者住宅資金融通法
일본 법률 근로자 주택협회법 日本勤労者住宅協会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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