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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法
  • 제정/개정일
    2021. 05. 19. 개정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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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官民データ活用推進基本法
  • 개정일
    2021. 05. 19.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행정일반
  • 국내관련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35号
  • 제어번호
    TLAW1202100713
목차
  • 목차
  •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3조(기본 이념) 2
  • 제4조(국가의 책무) 4
  • 제5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4
  • 제6조(사업자의 책무) 4
  • 제7조(법제상의 조치 등) 4
  • 제2장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 등 5
  • 제8조(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계획 등) 5
  • 제9조(도도부현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계획 등) 6
  • 제3장 기본적 시책 7
  • 제10조(절차에 있어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 등) 7
  • 제11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등이 보유한 관민 데이터의 용이한 이용 등) 8
  • 제12조(개인의 관여 하에 다양한 주체에 의한 관민 데이터의 적정한 활용) 9
  • 제13조(개인번호카드의 보급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의 책정 등) 9
  • 제14조(이용 기회 등 격차의 시정) 10
  • 제15조(정보 시스템과 관련된 규격의 정비 및 호환성의 확보 등) 10
  • 제16조(연구개발의 추진 등) 10
  • 제17조(인재의 육성 및 확보) 11
  • 제18조(교육 및 학습의 진흥, 보급 계발 등) 11
  • 제19조(국가 시책과 지방공공단체 시책과의 정합성의 확보 등) 11
  • 부칙 발췌 11
  • 부칙(2019년 5월 31일 법률 제16호) 발췌 12
  • 부칙(2021년 5월 19일 법률 제35호) 발췌 1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6. 12. 14.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국회도서관
제정 2016. 12. 14.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21. 5. 19. 관민 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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