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데이터베이스 외국법률번역DB

외국법률번역DB

특허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Patents Act 1977
  • 제정/개정일
    2019. 10. 08. 개정
  • 주기 사항
    Schedule(부속조항)은 일부만 번역함
  • 번역자료 출처
    영국 특허법(Patents Act 1977) 2019년 개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1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Patents Act 1977
  • 개정일
    2019. 10. 08.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공업소유권
  • 국내관련법률
    특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SI 2019 No. 1327
  • 제어번호
    TLAW1202100692
목차
  • 목차
  • 특허법
  • 제1장 신 국내법 1
  • 제1절 특허성 1
  • 제1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1
  • 제2조 (신규성) 1
  • 제3조 (진보성) 2
  • 제4조 (산업상 이용가능성) 2
  • 제4A조 (치료 또는 진단법) 2
  • 제5조 (우선일) 3
  • 제6조 (선출원과 후출원간 사안의 공표) 4
  • 제2절 특허를 신청하고 취득할 권리 및 발명자로 등재될 권리 4
  • 제7조 (특허를 신청하고 취득할 권리) 4
  • 제8조 (특허 등에 대한 자격수여 전의 결정) 4
  • 제9조 (특허 허가 전에 제기되는 문제에의 결정) 6
  • 제10조 (공동 출원인에 의한 출원 처리) 6
  • 제11조 (제8조 또는 제10조에 의한 출원 이전의 효과) 6
  • 제12조 (외국 특허 및 특허 협약에 대한 자격질문의 결정) 7
  • 제13조 (발명자 언급) 8
  • 제3절 출원 8
  • 제14조 (출원 신청) 8
  • 제15조 (출원 신청일) 9
  • 제15A조 (예비심사) 11
  • 제16조 (출원 공개) 12
  • 제4절 심사 및 조사 12
  • 제17조 (조사) 12
  • 제18조 (실질심사 및 특허의 허여와 반려) 13
  • 제19조 (특허 허여 전 특허출원 보정에 관한 일반적 권리) 14
  • 제20조 (특허출원실패) 14
  • 제20A조 (출원의 회복) 14
  • 제20B조 (20A조에 따른 회복의 효과) 15
  • 제21조 (특허성에 대한 제3자의 관찰) 16
  • 제5절 보안 및 안전 16
  • 제22조 (공공 안전 또는 국가보안에 대한 유해 정보) 16
  • 제23조 (영국 거주자의 해외 특허 출원에 대한 제한) 18
  • 제6절 특허 허여 후의 특허에 관한 규정 19
  • 제24조 (특허증서와 발행) 19
  • 제25조 (특허 기간) 19
  • 제26조 (단일성 결여로 인한 이의신청을 받지 않는 특허) 19
  • 제27조 (특허 허여 후에 설명서를 보정할 수 있는 일반적 권리) 19
  • 제28조 (경과된 특허의 회복) 20
  • 제28A조 (특허 회복 명령의 효과) 20
  • 제29조 (특허 양도) 21
  • 제7절 특허와 특허 출원에 대한 재산 및 등록 21
  • 제30조 21
  • 제31조 (스코틀랜드에서의 특허와 특허 출원의 성격 및 거래) 22
  • 제32조 (특허 등록 및 기타 사항) 22
  • 제33조 (특허권에 대한 등록 효과 및 기타 사항) 24
  • 제34조 (등록부 수정) 24
  • 제35조 (등록부, 문서 등의 증빙자료 [삭제]) 25
  • 제36조 (특허 및 특허 출원의 공동 소유) 25
  • 제37조 (특허 허여 후 특허에 대한 권리 결정) 25
  • 제38조 (제37조에 따른 특허 이전의 효과) 27
  • 제8절 직무 발명 27
  • 제39조 (직무 발명에 대한 권리) 27
  • 제40조 (특정 발명에 대한 직무 보상) 28
  • 제41조 (보상 금액) 28
  • 제42조 (직무 발명과 관련된 계약의 시행) 30
  • 제43조 (보충 규정) 30
  • 제9절 특허 제품 등에 관한 계약 31
  • 제44조 (특정 제한 조건의 회피 [삭제]) 31
  • 제45조 (특정 계약 부분의 결정 [삭제]) 31
  • 제10절 실시권 및 강제실시권 31
  • 제46조 (실시권을 권리로 이용가능하게 하는 등록부 등재를 위한 특허권자의 신청) 31
  • 제47조 (제46조에 따른 출품 취소) 32
  • 제48조 (강제실시권 : 일반조항) 32
  • 제48A조 (강제실시권 : WTO 권리자) 33
  • 제48B조 (강제실시권 : 다른 경우) 34
  • 제49조 (제48조에 따른 실시권에 관한 규정) 35
  • 제50조 (제48조의 신청에 대한 권한 행사) 36
  • 제50A조 (합병 및 시장 조사 후 또는 EU 기업결합에 대한 확약과 관련하여 행사가능한권한) 36
  • 제51조 (경쟁시장국의 보고서 결과에 따른 권한 행사) 37
  • 제52조 (이의 신청, 항소 및 중재) 38
  • 제53조 (강제실시권 : 보충 규정) 39
  • 제54조 (해외에서 실시되는 특허 발명에 대한 특별 조항) 39
  • 제11절 왕실 서비스에 대한 특허를 받은 발명의 이용 39
  • 제55조 (왕실 관련 특허를 받은 발명의 이용) 39
  • 제56조 (왕실 이용에 대한 규정의 해석 등) 41
  • 제57조 (왕실의 이용에 대한 제3자의 권리) 42
  • 제57A조 (이익의 손실에 대한 보상) 43
  • 제58조 (왕실 이용에 대한 논쟁의 언급) 44
  • 제59조 (비상시 왕실 이용에 대한 특별 규정) 45
  • 제12절 침해 46
  • 제60조 (침해의 정의) 46
  • 제61조 (특허 침해 절차) 49
  • 제62조 (침해에 따른 손해 회복에 대한 제한) 49
  • 제63조 (부분적 유효 특허에 대한 침해의 보상) 50
  • 제64조 (우선일 개시 전의 사용을 계속할 수 있는 권리) 51
  • 제65조 (논쟁된 유효성의 증명) 51
  • 제66조 (공동 권리자에 의한 침해에 절차) 51
  • 제67조 (전용실시권자에 의한 침해 절차) 52
  • 제68조 (침해 절차에 대한 비(菲)등록의 효과) 52
  • 제69조 (출원 공개에 따른 권리의 침해) 52
  • 제70조 (침해에 대한 절차를 제기하겠다는 위협) 53
  • 제70A조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협) 53
  • 제70B조 (허용된 통지) 53
  • 제70C조 (구제 및 방어) 54
  • 제70D조 (전문 고문) 55
  • 제70E조 (보충 규정: 등록 대기 중) 55
  • 제70E조[제70F조] (보충 규정) 55
  • 제71조 (비(菲)침해에 대한 확인) 55
  • 제13절 특허의 취소 56
  • 제72조 (특허를 취소할 권한) 56
  • 제73조 (주도적으로 특허를 취소할 수 있는 지식재산청장의 권한) 57
  • 제14절 유효성 논쟁 58
  • 제74조 (특허의 유효성 논쟁 절차) 58
  • 제15절 지식재산청 견해 59
  • 제74A조 (유효성 또는 침해에 관한 견해) 59
  • 제74B조 (제74A조에 따른 견해의 검토) 59
  • 제16절 특허 및 출원의 보정에 관한 일반 규정 59
  • 제75조 (침해 또는 취소 절차시 특허 보정) 59
  • 제76조 (신규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출원 및 특허 보정) 60
  • 제76A조 (생명공학 발명) 60
  • 제2장 국제협약에 관한 규정 60
  • 제77조 (유럽 특허(영국)의 효과) 60
  • 제78조 (유럽 특허(영국) 출원의 효과) 62
  • 제79조 (유럽 특허 출원에 대한 제78조의 적용) 64
  • 제80조 (유럽 특허 및 특허 출원의 인증 원문) 64
  • 제81조 (유럽 특허 출원의 변환) 65
  • 제82조 (특허권에 반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관할권) 65
  • 제83조 (다른 국가들의 관할 관청의 특허 결정 효력) 67
  • 제83A조 (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 67
  • 제84조 (특허변리사 및 관련 대리인 [삭제]) 67
  • 제85조 (유럽 특허변호사 [삭제]) 67
  • 제86조 (공동체 특허 협약의 이행 [삭제]) 67
  • 제87조 (공동체 특허 협약에 관한 결정 [삭제]) 67
  • 제88조 (공동체 특허 협약과 관련된 법적 절차에서의 관할권 [삭제]) 67
  • 제1절 공동체 특허 67
  • 제88A조 (통합특허법원 협정의 이행) ( 67
  • 제88B조 (영국이 당사국인 국제기구의 지정) 68
  • 제89조 (국제특허 출원의 효과) 68
  • 제89B조 (국제출원과 관련된 규정의 준용) 69
  • 제2절 국제특허 출원 70
  • 제90조 (협약국에 대한 추밀 원령) 70
  • 제3절 협약국 70
  • 제91조 (협약의 증거 및 협약 하에서의 증서) 70
  • 제92조 (유럽 특허 협약 하에서의 절차를 위한 증거 획득) 71
  • 제93조 (비용에 대한 명령의 강제) 71
  • 제94조 (유럽 지식재산청 등에 대한 정보의 전달) 72
  • 제95조 (재정 규정) 72
  • 제4절 기타 조항 72
  • 제3장 기타 규정 및 일반 법적 절차 72
  • 제96조 (특허 법원 [삭제]) 72
  • 제97조 (지식재산청장의 항소) 72
  • 제98조 (스코틀랜드에서의 절차) 73
  • 제99조 (법원의 일반적 권한) 73
  • 제99A조 (명령 보고에 대한 특허 법원의 권한) 73
  • 제99B조 (명령 보고에 대한 최고 민사 법원의 권한) 73
  • 제100조 (특정 사건에서의 입증 책임) 74
  • 제101조 (지식재산청장의 재량권 행사) 74
  • 제102조 (지식재산청장의 이전 절차상 청취권 기타) 74
  • 제102A조 (지식재산청장의 항소 절차상 청취권 기타 [삭제]) 74
  • 제103조 (특허 절차에 관한 사무 변호사와의 의사소통 특권의 확장) 74
  • 제104조 (특허 절차에 관한 특허 대리인들과의 의사소통 특권[삭제]) 75
  • 제105조 (특허 절차에 관한 스코틀랜드 내의 의사소통 특권의 확장) 75
  • 제106조 (법원 절차상 비용 및 지출) 75
  • 제107조 (지식재산청장 절차상 비용 및 지출) 75
  • 제108조 (지식재산청장의 명령에 의해 허여된 실시권) 76
  • 제1절 범죄 76
  • 제109조 (등록부 위조 및 기타) 76
  • 제110조 (특허권리의 무단 주장) 76
  • 제111조 (특허가 이미 출원되었다는 무단 주장) 77
  • 제112조 (“지식재산청” 명칭의 오용) 77
  • 제113조 (법인에 의한 범죄) 77
  • 제2절 특허 대리인 77
  • 제114조 (특허대리인으로서 절차상 제한 [삭제]) 77
  • 제115조 (특정 대리인에 대한 지식재산청장의 거부권 [삭제]) 77
  • 제3절 기관의 면책 77
  • 제116조 (공무 수행에 관한 기관의 면책) 78
  • 제4절 행정 규정 78
  • 제117조 (특허 및 출원시 오류 수정) 78
  • 제117A조 (제117조에 따라 취하된 출원의 회복 효과) 78
  • 제118조 (특허 출원과 특허 및 문서 열람에 관한 정보) 79
  • 제119조 (우편 서비스) 80
  • 제120조 (업무 시간 및 비업무일) 80
  • 제121조 (지식재산청장의 연례 보고) 80
  • 제5절 보충 규정 80
  • 제122조 (왕실의 몰수 품목 판매권) 80
  • 제123조 (규칙) 80
  • 제124조 (규칙, 법규 및 명령 ; 보충규정) 81
  • 제124A조 (전자 통신의 사용) 82
  • 제125조 (발명의 범위) 83
  • 제125A조 (명세서에 따른 발명의 개시: 생물학적 물질 샘플의 이용가능성) 83
  • 제126조 (인세 [삭제]) 83
  • 제127조 (현행 특허 및 출원) 83
  • 제128조 (1949년 법과 이 법하에서의 특허와 출원 사이의 우선권) 84
  • 제128A조 (의약품 강제실시권) 85
  • 제128B조 (추가 보호 인증서) 85
  • 제129조 (왕실에 대한 법 적용) 86
  • 제130조 (해석) 86
  • 제131조 (북아일랜드) 89
  • 제132조 (약칭, 범위, 개시, 간접 개정 및 폐지) 89
  • 부속조항 1 현행 특허 및 출원에 대한 1949년 법률의 적용 90
  • 제1조 90
  • 제2조 90
  • 제3조 90
  • 제4조 91
  • 제4A조 91
  • 제4B조 92
  • 제5조 92
  • 제6조 92
  • 제7조 93
  • 제8조 93
  • 부속조항 2 현행 특허 및 출원에 대한 이 법률의 적용 93
  • 제1조 93
  • 제2조 93
  • 부속조항 3 1949년 법률의 폐지규정 94
  • 제1조 94
  • 제2조 94
  • 부속조항 4 경과 규정 94
  • 제1조 (일반조항) 94
  • 제2조 (왕실 서비스에 대한 특허 발명의 사용) 94
  • 제3조 (침해) 95
  • 제4조 (이의신청의 통지) 95
  • 제5조 (비밀) 95
  • 제6조 (철회/취소) 96
  • 제7조 96
  • 제8조 (특허의 실시권 및 강제실시권) 96
  • 제9조 (협약국) 96
  • 제10조 (취소에 대한 임의의 신청에 관한 법원의 항소) 97
  • 제11조 (1949년 법의 계속 규정 하에서 지식재산청장의 항소) 97
  • 제12조 (1949년 법의 폐지 규정 하에서 지식재산청장의 항소) 97
  • 제13조 (심판원에서 항소 법원까지의 항소) 98
  • 제14조 (규칙) 98
  • 제15조 (보충규정) 98
  • 제16조 98
  • 제17조 98
  • 제18조 98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77. 7. 29. 특허법 법제처
개정 2007. 11. 19. 1977년 특허법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개정 2011. 8. 19. 특허법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개정 2014. 10. 1. 영국 특허법 특허청
개정 2004. 7. 22. 특허법 [부분번역]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개정 2019. 10. 8. 특허법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협력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기구 조약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세계지적재산권기구]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국제기구 조약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협정 [세계지적재산권기구]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기구 규칙 특허협력조약 규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네덜란드 법률 특허법 Dutch Patents Act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기술합작법 技術合作條例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대만 법률 특허법 專利法
독일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gesetz
독일 명령 독일특허상표청의 특허절차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zum Verfahren in Patentsachen vor dem Deutschen Patent- und Markenamt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독일 특허법 Patentgesetz
독일 법률 영업상의 각종 보호권의 확대적용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rstreck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독일 법률 특허법 Patentgesetz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특허법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말레이시아 법률 특허법 Patents Act 1983
멕시코 법률 산업재산권법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몽골 법률 특허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ПАТЕНТИЙН ТУХАЙ ХУУЛЬ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식물특허 Plant Paten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정 발명의 비밀 엄수와 해외 특허출원 [부분번역] Secrecy of Certain Inventions and Filing Applications in Foreign Country
미국 법률 특허 Patents
미국 법률 Bayh-Dole Act Bayh-Dole Act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미국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Patents
미국 명령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미국 법률 바이-돌법 Bayh-Dole Act
미국 법률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 Patentability of Inventions
미국 명령 미국 특허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사무의 인지 [부분번역] Recognition to Practice before the Uspto
미국 법률 특허법 Patent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간의 상표권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Japan concerning Mutual Protection of Rights on Trade Marks
브라질 법률 산업재산권법 Código de Propriedade Industrial
스페인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Ley 11/1986, de 20 de marzo, de Patentes
싱가포르 법률 특허 및 관련 사항에 관한 특정 국제협약을 싱가포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신규 특허법을 제정하기 위한 법률 An Act to establish a new law of patents, to enable Singapore to give effect to certain international conventions on patents, and for matters connected therewith
아랍에미리트 법률 발명특허와 산업설계와 상품을 위한 산업소유권의 구성 및 보호에 관한 2002년 제17차 연방법 Federal Law No. 17 of 2002 Regulating and Protecting Industrial Property Rights For Patents and Industrial Designs & Models
요르단 법률 1999년 제32호 특허법에 대한 2017년 제16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16 لسنة 2017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1년 제71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71 لسنة 2001 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요르단 법률 특허법(1999)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رقم 32 لسنة 1999
요르단 법률 특허법에 대한 2007년 제28호 일부 개정법 تشريع رقم ( 28 ) لسنة (2007)قانون معدل ل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유럽연합 조약 통합특허법원협정 Agreement on the Unified Patent Court(UPCA)
유럽연합 자치규칙 유럽통합특허법원 절차규칙 Rules of Procedure of the Unified Patent Court
이란 규칙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آيين نامه اجرايی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 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이란 법률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의 등록에 관한 법률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طرحها ی صنعت ی وعلائم تجاری
이란 법률 특허·상표·디자인법 قانون ثبت اختراعات ، طرحهای صنعتی و علائم تجاری
인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 법률 특허법 The Patents Act, 1970
인도네시아 법률 특허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2016년 제13호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16 Tentang Paten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특별회계법 特許特別会計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등에 관한 법률 特許協力条約に基づく国際出願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특허등록령 特許登録令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명령 일본 특허법시행규칙 特許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일본 특례법시행규칙[부분번역] 工業所有権に関する手続等の特例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일본 법률 특허법 特許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專利)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중국 규칙 특허행정·법집행 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규칙 의약품 특허분쟁 조기해결 메커니즘 행정결정 방법 药品专利纠纷早期解决机制行政裁决办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전리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특허행정집행법판법 专利行政执法办法
중국 명령 특허법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규칙 중의약 특허 관리방법(시행) 中医药专利管理办法(试行)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시행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법률 특허법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
중국 명령 특허법 실시세칙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
카타르 법률 2006년 제30차 특허법 مرسوم بقانون رقم (30) لسنة 2006 بإصدار قانون براءات الاختراع
캐나다 법률 특허법 Patent Act
키르기스스탄 법률 특허법 [부분번역] Патентный закон
태국 법률 1979년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1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๑(พ.ศ. ๒๕๔๒)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2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๒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법률 특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6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๖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7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๗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10 กฎกระทรวง ฉบับที่ ๑๐ (พ.ศ. ๒๕๒๙)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5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๕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3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๓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태국 규칙 특허법 시행규칙 No. 24 กฎกระทรวงฉบับที่ ๒๔ (พ.ศ. ๒๕๔๒) ออกตามความใน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ทธิบัตร พ.ศ. ๒๕๒๒
튀르키예(터키) 법률 특허법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튀르키예(터키) 명령 특허법 시행규칙 Implementing Regulations under the Decree-Law No.551 Pertaining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저작권 이용계약법 I.I.III. Exploita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I.III.II.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공업소유권에 관한 법률 Loi n°90-1052 du 26 novembre 1990 relative à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II.V. Les dessins et modè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