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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화학물질 관련 법 조항을 명시한 Circular No. 28/2010/TT-BCT 및 다수의 화학물질 관련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안내하는 2008년 10월 7일자 정부 시행령 No. 108/2008/ND- CP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국가
    베트남
  • 원법령명
    Thông tư Quy định cụ thể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óa chất và Nghị định số 108/2008/NĐ-CP ngày 07 tháng 10 năm 2008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óa chất
  • 제정/개정일
    2010. 06. 28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 임
  • 번역자료 출처
    베트남의 화학산업 및 화학물질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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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Thông tư Quy định cụ thể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óa chất và Nghị định số 108/2008/NĐ-CP ngày 07 tháng 10 năm 2008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óa chất
  • 제정일
    2010. 06. 28.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화학물질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28/2010/TT-BCT
  • 제어번호
    TLAW1202100676
목차
  • 목차
  • 다수의 화학물질 관련 법 조항을 명시한 CircularNo. 28/2010/TT-BCT 및 다수의 화학물질 관련 법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안내하는 2008년 10월7일자 정부 시행령 No. 108/2008/ND- CP
  • 1장 일반 조항 1
  • 제1조 규제의 범위 1
  • 제2조 신청 대상 2
  • 제3조 해석과 개념 및 약어 2
  • 2장 산업 화학물질의 생산 및 거래 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토대에 관한 조건 3
  • 제4조 화학물질 생산 및 거래 안전 보장 3
  • 제5조 작업장 및 창고 관련 조건 4
  • 제6조 설비 관련 조건 5
  • 제7조 차량 및 안전 운행 관련 조건 7
  • 3장 산업 화학물질의 생산 및 거래 자격증을 부여하기 위한 관계 서류 및 절차 8
  • 섹션 1. 생산 및 거래 조건에 따라 산업 화학물질의 생산 및 거래 자격증을 부여하기 위한 관계 서류 및 절차 8
  • 제8조 화학물질 생산 및 거래 자격증 부여 기관 8
  • 제9조 생산 및 거래 조건에 입각한 화학 물질 생산자의 신규 면허증 신청을 위한 관계 서류 9
  • 제10조 생산 및 거래 조건에 따라 화학물질 거래자에게 해당되는 신규 면허증 신청을 위한 관계 서류 10
  • 제11조 생산 및 거래 조건에 의거한 생산자 겸 거래자의 면허 신청 관계 서류 11
  • 제12조 개정 또는 보완된 면허 부여 12
  • 제13조 면허증 재교부 12
  • 제14조 면허증 교부 절차 13
  • 제15조 면허 유효 기간 14
  • 섹션 2. 생산 및 거래가 제한된 산업 화학물질의 생산과 거래 허가를 부여하기 위한 관계 서류 및 절차 14
  • 제16조 생산 및 거래가 제한된 산업 화학물질의 생산과 거래 허가 부여 기관 14
  • 제17조 생산 및 거래가 제한된 화학물질 생산자에 해당하는 신규 허가 신청 관계 서류 14
  • 제18조 생산 및 거래가 제한된 화학물질 거래자에 해당하는 신규 허가 신청 관계 서류 15
  • 제19조 생산 및 거래가 제한된 화학물질 생산자 겸거래자에 해당하는 신규 허가 신청 관계 서류 17
  • 제20조 수정 또는 보완된 면허 부여 17
  • 제21조 면허증 재교부 18
  • 제22조 허가 절차 19
  • 제23조 허가 효력 19
  • 4장 금지된 산업 화학물질 생산 또는 사용 허가 요청관계 서류의 접수 및 심사 20
  • 제24조 금지 화학물질 리스트 20
  • 제25조 금지된 화학물질의 생산 허가 요청 관계서류 20
  • 제26조 금지된 화학물질의 수입 허가 요청 관계서류 21
  • 제27조 금지된 화학물질의 사용 허가 요청 관계 서류 21
  • 제28조 금지 화학물질의 생산, 수입 또는 사용 허가요청 관계 서류 설명 22
  • 제29조 금지 화학물질의 생산, 수입 또는 사용 관리 23
  • 5장 화학 사고 방지와 대응 조치 및 계획 23
  • 제30조 화학사고 방지와 대응 조치 23
  • 제31조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24
  • 제32조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의 내용 24
  • 제33조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 승인 요청 관계 서류 25
  • 제34조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계획 평가 또는 승인 25
  • 제35조 평가위원회 운영 27
  • 제36조 평가위원회 회의 27
  • 제37조 평가 수수료 28
  • 제38조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조치 또는 계획 관리 28
  • 6장 유독성 화학물질 거래 통제 카드; 화학물질 안전카드 제작; 신규 화학물질 등록 서류 및 평가; 화학정보 기밀 유지 29
  • 제39조 유독성 화학물질 거래 통제 카드 29
  • 제40조 화학물질 안전 카드 제작 29
  • 제41조 신규 화학물질 등록 관계 서류 및 평가 기구 31
  • 제42조 신규 화학물질 관련 활동 관리 32
  • 제43조 정보 기밀 32
  • 7장 시행 조항 34
  • 제44조 화학 분과의 책무 34
  • 제45조 산업안전기술환경국의 책무 34
  • 제46조 산업통상부의 책무 34
  • 제47조 화학 활동 관여 조직과 개인의 책무 35
  • 제48조 정기 보고 36
  • 제49조 위반 처분 36
  • 50조 효력 37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독성화학물질관리법 毒性化學物質管理法
대만 법률 독성화학물질관리법 毒性化學物質管理法
대만 법률 유독성 화학 물질 통제법 毒性及關注化學物質管理法
멕시코 법률 캡슐, 정제 및 소형 정제 제조를 위한 화학 전구체, 필수 화학물질 및 기계 통제에 관한 연방법 Ley Federal para el Control de Precursores Químicos, Productos Químicos Esenciales y Máquinas para Elaborar Cápsulas, Tabletas y/o Comprimidos
미국 법률 프랭크 로텐버그 21세기 화학안전법 Frank R. Lautenberg 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
미국 법률 독성물질 관리 Toxic Substances Control
미국 법률 유독물관리법 [부분번역]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베트남 명령 가정용 및 의료용 화학물질, 살충제 및 살균제 관리에 관한 규정 Nghị Định Về quản lý hóa chất, chế phẩm diệt côn trùng, diệt khuẩn dùng trong lĩnh vực gia dụng và y tế
베트남 법률 화학물질법 Luật Hóa chất
베트남 법률 화학법 Luật Hóa chất
베트남 명령 전기·전자 제품에 포함된 일부 유해화학물질의 함량 기준에 대해 일시적 허용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tạm thời về giới hạn hàm lượng cho phép của một số hóa chất độc hại trong sản phẩm điện, điện tử
영국 법률 환경허가법 [부분번역] The Environmental Permitting (England and Wales) Regulations 2010
유럽연합 법률 통합 오염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Directive 2008/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January 2008 Concerning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발암물질 또는 변이원성 물질에 대한 관리지침 [부분번역] Directive 2004/3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Protection of Workers from the Risks Related to Exposure to Carcinogens or Mutagens at Work
유럽연합 법률 EU REACH Regulation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유럽연합 법률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와 관련되며 유럽화학물질청을 설립하고 지침 1999/45/EC를 개정하고 이사회 규정(EEC) 제793/93호와 집행위원회 규정(EC) 제1488/94호 그리고 이사회 지침 76/769/EEC와 집행위원회 지침 91/155/EEC, 93/67/EEC, 93/105/EC 및 2000/21/EC의 폐지를 위한 2006년 12월 18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907/2006호 [부분번역]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유럽연합 법률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제 원칙(REACH)과 유럽화학청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유럽연합 법률 2017년 6월 13일 부 (EU) 위원회 규정 2017/1000 퍼플루오로옥탄산(PFOA)와 그 염기 및 PFOA 관련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REACH)에 대한 유럽의회 (EC) 및 이사회 규정번호 1907/2006의 부록 XVII 개정 COMMISSION REGULATION (EU) 2017/1000 of 13 June 2017 amending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perfluorooctanoic acid (PFOA), its salts and PFOA-related substances
유럽연합 법률안 합성 중합체 극미립자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제한 (REACH)과 관련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907/2006호 부속서 XVII호의 개정에 관한 …년 …월 …일 집행위원회 규정(EU) 제…/…호 Commission Regulation (EU) …/… of XXX amending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synthetic polymer microparticles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일본 특정화학물질 장해예방 규칙 特定化学物質障害予防規則
일본 명령 무기화학제품 제조 및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자의 슬러지의 발생 억제 등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 無機化学工業製品製造業及び有機化学工業製品製造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者のスラッジの発生抑制等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省令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화학 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감시통제화학품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监控化学品管理条例
중국 규칙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방법 新化学物质环境管理办法
중국 규칙 신화학물질환경관리방법 新化学物质环境管理办法
중국 명령 이제독화학품관리조례 易制毒化学品管理条例
태국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B.E. 2535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ตถุอันตราย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1992년 유해물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ตถุอันตราย พ.ศ. ๒๕๓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