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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프랑스
  • 원법령명
    V.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 제정/개정일
    2020. 12. 07. 개정
  • 주기 사항
    Code de l'environnement(환경법전)>Partie législative (법률부)>Livre V : Prévention des pollutions, des risques et des nuisances (제5권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환경법전 법률부 제5권(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Code de l'environnement : Partie législative
  • 개정일
    2020. 12. 07.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자연환경보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Loi n°2020-1525
  • 제어번호
    TLAW1202100661
목차
  • 목차
  • 환경법전
  • 법률부 1
  • 제V권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1
  • 제I편 환경보호 분류시설 1
  • 제I장 일반규정 1
  • 제L511-1조 1
  • 제L511-2조 2
  • 제II장 허가, 등록 또는 신고 대상 시설 2
  • 제1절 허가 대상 시설 2
  • 제L512-1조 2
  • 제L512-5조 3
  • 제L512-6-1조 4
  • 제2절 등록 대상 시설 (제L512-7조부터 제L512-7-7조까지) 6
  • 제L512-7조 6
  • 제L512-7-1조 9
  • 제L512-7-2조 10
  • 제L512-7-3조 11
  • 제L512-7-4조 12
  • 제L512-7-5조 13
  • 제L512-7-6조 13
  • 제L512-7-7조 15
  • 제3절 신고 대상 시설 15
  • 제L512-8조 16
  • 제L512-9조 16
  • 제L512-10조 17
  • 제L512-11조 18
  • 제L512-12조 19
  • 제L512-12-1조 20
  • 제L512-13조 20
  • 제4절 허가, 등록 및 신고에 관한 공통규정 21
  • 제L512-14조 21
  • 제L512-15조 21
  • 제L512-16조 21
  • 제L512-17조 22
  • 제L512-18조 23
  • 제L512-19조 24
  • 제L512-20조 24
  • 제L512-21조 25
  • 제L512-22조 27
  • 제III장 기득권이 인정되는 시설 28
  • 제L513-1조 28
  • 제IV장 분류시설에 대한 검사 및 소송 29
  • 제1절 검사와 행정처분 29
  • 제L514-4조 29
  • 제L514-5조 30
  • 제L514-6조 30
  • 제L514-7조 31
  • 제L514-8조 32
  • 제2절 벌칙규정 33
  • 제L514-9조 33
  • 제L514-11조 33
  • 제L514-16조 33
  • 제L514-17조 34
  • 제3절 제삼자에 대한 보호 34
  • 제L514-19조 34
  • 제L514-20조 34
  • 제V장 특정 시설에 대한 특별규정 35
  • 제1절 채석장 35
  • 제L515-3조 36
  • 제L515-4조 41
  • 제L515-4-1조 41
  • 제L515-4-2조 41
  • 제L515-4-3조 42
  • 제L515-5조 42
  • 제L515-6조 42
  • 제2절 위험물질의 지하 저장 43
  • 제L515-7조 43
  • 제3절 공익인정지역권 설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설 44
  • 제L515-8조 44
  • 제L515-9조 45
  • 제L515-10조 46
  • 제L515-11조 46
  • 제L515-12조 47
  • 제4절 인가 대상 사업시설 50
  • 제L515-13조 50
  • 제5절 폐기물 처리시설 51
  • 제L515-14조 51
  • 제6절 기술위험관리계획 대상 시설 51
  • 제L515-15조 51
  • 제L515-16조 52
  • 제L515-16-1조 53
  • 제L515-16-2조 54
  • 제L515-16-3조 56
  • 제L515-16-4조 59
  • 제L515-16-5조 60
  • 제L515-16-6조 61
  • 제L515-16-7조 62
  • 제L515-16-8조 63
  • 제L515-17조 63
  • 제L515-18조 65
  • 제L515-19조 65
  • 제L515-19-1조 67
  • 제L515-19-2조 69
  • 제L515-19-3조 72
  • 제L515-21조 72
  • 제L515-22조 72
  • 제L515-22-1조 73
  • 제L515-22-2조 75
  • 제L515-23조 77
  • 제L515-23-1조 77
  • 제L515-24조 78
  • 제L515-25조 79
  • 제L515-26조 80
  • 제9절 위험물질과 관련된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환경보호 분류시설 84
  • 제9절의1 공통규정 85
  • 제L515-32조 85
  • 제L515-33조 85
  • 제L515-34조 86
  • 제L515-35조 86
  • 제L515-36조 87
  • 제L515-37조 88
  • 제L515-38조 89
  • 제L515-39조 89
  • 제L515-40조 89
  • 제L515-41조 90
  • 제L515-42조 90
  • 제10절 방사선작업 91
  • 제L515-43조 91
  • 제11절 풍력발전 92
  • 제L515-44조 92
  • 제L515-45조 94
  • 제L515-46조 94
  • 제L515-47조 95
  • 제12절 산업 플랫폼(제L515-48조) 96
  • 제L515-48조 96
  • 제VI장 재정규정 96
  • 제L516-1조 97
  • 제L516-2조 98
  • 제L516-2조 99
  • 제VII장 기타규정 99
  • 제L517-1조 99
  • 제L517-2조 101
  • 제II편 화학물질, 살생물질 및 나노물질 101
  • 제I장 화학물질의 관리·감독 101
  • [제1절] 101
  • 제L521-1조 101
  • 제L521-2조 103
  • 제L521-5조 104
  • 제L521-6조 106
  • 제L521-7조 107
  • 제L521-8조 109
  • 제L521-9조 109
  • 제L521-10조 109
  • 제L521-11조 110
  • 제L521-11-1조 110
  • 제2절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확인 112
  • 제L521-12조 112
  • 제L521-13조 115
  • 제L521-14조 116
  • 제L521-16조 116
  • 제3절 행정적 처벌 116
  • 제L521-17조 117
  • 제L521-18조 117
  • 제L521-19조 121
  • 제L521-20조 122
  • 제4절 형사상 처벌 122
  • 제L521-21조 122
  • 제L521-23조 125
  • 제L521-24조 125
  • 제II장 살생물 활성물질 시판 검사와 살생물제 시판 허가 126
  • 제L522-1조 126
  • 제1절 일반규정 127
  • 제L522-2조 127
  • 제L522-3조 128
  • 제L522-4조 128
  • 제L522-5조 129
  • 제L522-5-1조 129
  • 제L522-5-2조 130
  • 제L522-5-3조 131
  • 제2절 유럽연합 관련 국내 경과규정 132
  • 제L522-6조 132
  • 제L522-8조 132
  • 제4절 검사 및 벌칙 134
  • 제L522-15조 134
  • 제L522-16조 135
  • 제5절 시행 137
  • 제L522-17조 137
  • 제6절 불법 상거래 137
  • 제L522-19조 138
  • 제III장 나노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위험의 예방 139
  • 제L523-1조 140
  • 제L523-2조 141
  • 제L523-3조 141
  • 제L523-4조 141
  • 제L523-5조 142
  • 제L523-6조 142
  • 제L523-7조 142
  • 제L523-8조 143
  • 제III편 유전자변형생물체 143
  • 제I장 일반규정 143
  • 제L531-1조 143
  • 제L531-2조 144
  • 제L531-2-1조 145
  • 제L531-3조 146
  • 제L531-4조 149
  • 제L531-4-1조 150
  • 제L531-5조 151
  • 제II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밀폐사용 151
  • 제L532-1조 151
  • 제L532-2조 152
  • 제L532-3조 154
  • 제L532-4조 155
  • 제L532-4-1조 156
  • 제L532-5조 157
  • 제L532-6조 158
  • 제III장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의도적 방출 158
  • 제1절 일반규정 158
  • 제L533-1조 159
  • 제L533-2조 159
  • 제2절 시판 목적 이외의 모든 의도적 방출 159
  • 제L533-3조 159
  • 제L533-3-1조 160
  • 제L533-3-3조 161
  • 제L533-3-4조 161
  • 제L533-3-5조 162
  • 제L533-3-6조 162
  • 제3절 시판 163
  • 제L533-4조 163
  • 제L533-5조 163
  • 제L533-5-1조 164
  • 제L533-5-2조 165
  • 제L533-6조 165
  • 제L533-7조 166
  • 제L533-7-1조 166
  • 제L533-8조 168
  • 제L533-8-1조 169
  • 제L533-8-2조 170
  • 제4절 시민 참여 170
  • 제L533-9조 170
  • 제IV장 지역의 생물학적 모니터링 173
  • 제L534-1조 173
  • 제V장 행정적 관리·감독 및 처벌 173
  • 제L535-1조 174
  • 제L535-3조 174
  • 제L535-4조 176
  • 제L535-6조 177
  • 제L535-7조 177
  • 제VI장 벌칙규정 178
  • 제1절 위반에 대한 확인 178
  • 제L536-1조 178
  • 제L536-2조 178
  • 제2절 벌칙 179
  • 제L536-3조 179
  • 제L536-4조 180
  • 제L536-5조 180
  • 제VII장 기타규정 181
  • 제L537-1조 181
  • 제IV편 폐기물 181
  • 제I장 폐기물 발생 억제·관리 181
  • 제1절 일반규정 181
  • 제L541-1조 181
  • 제L541-1-1조 192
  • 제L541-2조 197
  • 제L541-2-1조 198
  • 제L541-3조 199
  • 제L541-4조 203
  • 제L541-4-1조 204
  • 제L541-4-2조 206
  • 제L541-4-3조 207
  • 제L541-4-4조 209
  • 제L541-5조 210
  • 제L541-6조 210
  • 제L541-7조 211
  • 제L541-7-1조 213
  • 제L541-7-2조 214
  • 제L541-8조 215
  • 제L541-9조 216
  • 제L541-9-2조 219
  • 제L541-9-5조 222
  • 제L541-9-6조 224
  • 제L541-9-7조 227
  • 제L541-9-8조 228
  • 제L541-9-9조 228
  • 제L541-10조 228
  • 제L541-10-1조 235
  • 제L541-10-2조 241
  • 제L541-10-2-1조 243
  • 제L541-10-3조 243
  • 제L541-10-4조 245
  • 제L541-10-5조 246
  • 제L541-10-6조 248
  • 제L541-10-7조 250
  • 제L541-10-8조 251
  • 제L541-10-9조 253
  • 제L541-10-10조 253
  • 제L541-10-11조 254
  • 제L541-10-12조 257
  • 제L541-10-17조 258
  • 제L541-10-19조 259
  • 제L541-10-20조 261
  • 제L541-10-21조 262
  • 제L541-10-22조 263
  • 제L541-10-23조 263
  • 제L541-10-24조 266
  • 제L541-10-25조 267
  • 제L541-11조 267
  • 제L541-11-1조 270
  • 제L541-11-2조 271
  • 제L541-12조 271
  • 제L541-13조 272
  • 제L541-14조 275
  • 제L541-15조 276
  • 제L541-15-1조 279
  • 제L541-15-2조 279
  • 제L541-15-3조 280
  • 제L541-15-4조 281
  • 제L541-15-5조 282
  • 제L541-15-6조 282
  • 제L541-15-6-1조 285
  • 제L541-15-6-1-1조 285
  • 제L541-15-6-2조 286
  • 제L541-15-7조 286
  • 제L541-15-8조 287
  • 제L541-15-9조 289
  • 제L541-15-10조 289
  • 제L541-15-11조 298
  • 제L541-15-12조 299
  • 제L541-15-13조 301
  • 제L541-15-15조 302
  • 제L541-15-16조 302
  • 제3절의2 폐기물의 지하저장 302
  • 제 L541-16조 303
  • 제 L541-17조 303
  • 제 L541-18조 304
  • 제 L541-19조 304
  • 제 L541-20조 305
  • 제3절의3 폐기물 수집 305
  • 제L541-21조 305
  • 제L541-21-1조 306
  • 제L541-21-2조 309
  • 제L541-21-2-1조 310
  • 제L541-21-2-2조 310
  • 제L541-21-2-3조 311
  • 제L541-21-3조 312
  • 제L541-21-4조 315
  • 제L541-21-5조 317
  • 제3절의4 폐기물 처리시설 318
  • 제L541-22조 319
  • 제L541-23조 319
  • 제L541-24조 319
  • 제L541-25조 320
  • 제L541-25-1조 321
  • 제L541-25-2조 323
  • 제L541-26조 324
  • 제L541-27조 325
  • 제L541-28조 325
  • 제L541-29조 326
  • 제L541-30조 326
  • 제L541-30-1조 327
  • 제L541-30-2조 327
  • 제L541-30-3조 329
  • 제3절의5 폐기물 재자원화 330
  • 제L541-31조 330
  • 제L541-32조 330
  • 제L541-32-1조 331
  • 제L541-33조 332
  • 제L541-34조 332
  • 제L541-37조 333
  • 제L541-38조 333
  • 제L541-39조 335
  • 제4절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특별규정 335
  • 제L541-40조 335
  • 제L541-41조 336
  • 제L541-42조 338
  • 제L541-42-1조 340
  • 제L541-42-2조 340
  • 제5절 재정규정 341
  • 제L541-43조 341
  • 제6절 벌칙규정 342
  • 제6절의1 위반에 대한 확인 343
  • 제L541-44조 343
  • 제L541-44-1조 344
  • 제L541-45조 344
  • 제6절의2 벌칙 345
  • 제L541-46조 345
  • 제L541-47조 351
  • 제7절 기타규정 352
  • 제L541-49조 352
  • 제L541-49-1조 352
  • 제L541-50조 353
  • 제II장 방사성원료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지속 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353
  • 제L542-1조 353
  • 제L542-1-1조 354
  • 제L542-1-1-1조 357
  • 제L542-1-2조 357
  • 제L542-1-3조 360
  • 제L542-1-4조 361
  • 제L542-2조 361
  • 제L542-2-2조 364
  • 제L542-2-3조 365
  • 제L542-2-4조 366
  • 제L542-3조 367
  • 제L542-4조 370
  • 제L542-5조 370
  • 제L542-6조 370
  • 제L542-7조 371
  • 제L542-8조 371
  • 제L542-9조 372
  • 제L542-10조 373
  • 제L542-10-1조 373
  • 제L542-11조 378
  • 제L542-12조 381
  • 제L542-12-1 A조 384
  • 제L542-12-1조 385
  • 제L542-12-2조 385
  • 제L542-12-3조 386
  • 제L542-13조 387
  • 제L542-13-1조 389
  • 제L542-13-2조 390
  • 제L542-13-3조 391
  • 제L542-14조 391
  • 제V편 특정 구조물 또는 시설에 관한 특별규정(제L551-1조부터 제L557-61조까지) 391
  • 제I장 위험성 조사(제L551-1조부터 제L551-6조까지) 391
  • 제L551-1조 391
  • 제L551-2조 392
  • 제L551-3조 393
  • 제L551-4조 394
  • 제L551-5조 394
  • 제L551-6조 395
  • 제II장 재정보증(제L552-1조) 395
  • 제L552-1조 395
  • 제III장 풍력발전(폐지) 396
  • 제L553-1조 (폐지) 396
  • 제L553-2조 (폐지) 397
  • 제IV장 지중, 공중 또는 수중 구조물의 안전(제L554-1조부터 제L554-11조까지) 397
  • 제1절 구조물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제L554-1조부터 제L554-4조까지) 397
  • 제L554-1조 397
  • 제L554-1-1조 400
  • 제L554-2조 401
  • 제L554-2-1조 401
  • 제L554-2-2조 403
  • 제L554-3조 404
  • 제L554-4조 404
  • 제2절 위험물질의 수송망 및 분배망에 대한 안전(제L554-5조부터 제L554-9조까지) 404
  • 제L554-5조 404
  • 제L554-6조 405
  • 제L554-7조 406
  • 제L554-8조 407
  • 제L554-9조 409
  • 제VI장 오염된 부지 및 토양(제L556-1조부터 제L556-3조까지) 437
  • 제L556-1조 437
  • 제L556-2조 439
  • 제L556-3조 440
  • 제VII장 위험한 제품 및 장비(제L557-1조부터 제L557-61조까지) 444
  • 제1절 일반규정 (제L557-1조부터 제L557-8조까지) 444
  • 제L557-1조 444
  • 제L557-2조 444
  • 제L557-3조 446
  • 제L557-4조 446
  • 제L557-5조 447
  • 제L557-6조 448
  • 제L557-7조 448
  • 제L557-8조 449
  • 제2절 사업자의 의무 (제L557-9조부터 제L557-27조까지) 449
  • 제L557-9조 449
  • 제L557-10조 450
  • 제L557-10-1조 450
  • 제L557-10-2조 450
  • 제L557-11조 451
  • 제L557-12조 452
  • 제L557-13조 452
  • 제2절의1 제조업자의 의무 (제L557-14조부터 제L557-18조까지) 453
  • 제L557-14조 453
  • 제L557-15조 453
  • 제L557-16조 454
  • 제L557-17조 454
  • 제L557-18조 455
  • 제2절의2 수입업자의 의무 (제L557-19조부터 제L557-24조까지) 455
  • 제L557-19조 456
  • 제L557-20조 456
  • 제L557-21조 456
  • 제L557-22조 457
  • 제L557-23조 458
  • 제L557-24조 458
  • 제2절의3 유통업자의 의무 (제L557-25조부터 제L557-27조까지) 458
  • 제L557-25조 459
  • 제L557-26조 459
  • 제L557-27조 460
  • 제3절 시설 지속적 점검 (제L557-28조부터 제L557-30조까지) 460
  • 제L557-28조 461
  • 제L557-29조 461
  • 제L557-30조 462
  • 제4절 인증기관 (제L557-31조부터 제L557-45조까지) 462
  • 제L557-31조 462
  • 제L557-32조 463
  • 제L557-33조 463
  • 제L557-34조 464
  • 제L557-35조 464
  • 제L557-36조 464
  • 제L557-37조 465
  • 제L557-38조 465
  • 제L557-39조 465
  • 제L557-40조 466
  • 제L557-41조 466
  • 제L557-42조 467
  • 제L557-43조 467
  • 제L557-44조 468
  • 제L557-45조 468
  • 제5절 행정감독 및 행정경찰의 조치(제L557-46조부터 제L557-58조까지) 469
  • 제5절의1 행정감독 (제L557-46조부터 제L557-52조까지) 469
  • 제L557-46조 469
  • 제L557-47조 (폐지) 469
  • 제L557-48조 (폐지) 470
  • 제L557-49조 470
  • 제L557-50조 471
  • 제L557-51조 472
  • 제L557-52조 473
  • 제5절의2 행정조치 및 행정처분 (제L557-53조부터 제L557-58조까지) 474
  • 제L557-53조 474
  • 제L557-54조 474
  • 제L557-55조 475
  • 제L557-56조 476
  • 제L557-57조 (폐지) 476
  • 제L557-58조 476
  • 제6절 위반행위의 조사 및 확인과 형사처분(제L557-59조부터 제L557-60-1조까지) 481
  • 제L557-59조 481
  • 제L557-60조 481
  • 제L557-60-1조 482
  • 제7절 형사처분(폐지) 483
  • 제7절 시행(제L557-61조) 483
  • 제L557-61조 483
  • 제VI편 자연재해 예방 (제L561-1조부터 제L566-13조까지) 484
  • 제I장 특정 주요 자연재해로 위협받는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제L561-1조부터 제L561-4조까지) 484
  • 제L561-1조 484
  • 제L561-2조 485
  • 제L561-3조 486
  • 제L561-4조 490
  • 제L561-5조(폐지) 491
  • 제II장 자연재해 예방계획(제L562-1조부터 제L562-9조까지) 491
  • 제L562-1조 491
  • 제L562-2조 494
  • 제L562-3조 495
  • 제L562-4조 496
  • 제L562-4-1조 496
  • 제L562-5조 497
  • 제L562-6조 498
  • 제L562-7조 499
  • 제L562-8조 500
  • 제L562-8-1조 500
  • 제L562-9조 502
  • 제III장 그 밖의 예방조치(제L563-1조부터 제L563-6조까지) 502
  • 제L563-1조 502
  • 제L563-2조 503
  • 제L563-3조 504
  • 제L563-4조 504
  • 제L563-5조 505
  • 제L563-6조 506
  • 제IV장 범람 예측(제L564-1조부터 제L564-3조까지) 507
  • 제L564-1조 507
  • 제L564-2조 507
  • 제L564-3조 508
  • 제V장 데파르트망 주요자연재해 정책위원회 및 주요자연재해 예방계획(제L565-2조) 508
  • 제L565-1조 (폐지) 509
  • 제L565-2조 511
  • 제V장의2 주요자연재해예방 정책자문위원회(제L565-3조) 512
  • 제L565-3조 512
  • 제VI장 홍수 위험의 평가 및 관리(제L566-1조부터 제L566-13조까지) 513
  • 제L566-1조 513
  • 제L566-2조 514
  • 제L566-3조 514
  • 제L566-4조 515
  • 제L566-5조 516
  • 제L566-6조 516
  • 제L566-7조 517
  • 제L566-8조 520
  • 제L566-9조 520
  • 제L566-10조 520
  • 제L566-11조 521
  • 제L566-12조 523
  • 제L566-12-1조 524
  • 제L566-12-2조 527
  • 제L566-13조 530
  • 제VII편 소음공해 방지 (제L571-1-A조부터 제L572-11조까지) 530
  • 제L571-1-A조 530
  • 제I장 소음방지를 위한 대책(제L571-1조부터 제L571-19조까지) 530
  • [제1절] 530
  • 제L571-1조 530
  • 제L571-1-1조 531
  • 제L571-2조 531
  • 제L571-3조 532
  • 제L571-4조 533
  • 제L571-5조 533
  • 제2절 소음유발 활동 (제L571-6조부터 제L571-8조까지) 533
  • 제L571-6조 534
  • 제L571-7조 535
  • 제L571-8조 536
  • 제3절 육상교통 설비 및 기반시설(제L571-9조부터 제L571-10-3조까지) 537
  • 제L571-9조 537
  • 제L571-10조 538
  • 제L571-10-1조 539
  • 제L571-10-2조 540
  • 제L571-10-3조 540
  • 제4절 항공운송 관련 소음 (제L571-11조부터 제L571-16조까지) 541
  • 제4절의1 소음등고선 (제L571-11조) 541
  • 제L571-11조 541
  • 제4절의2 비행장 인근지역 (제L571-12조) 541
  • 제L571-12조 542
  • 제4절의3 환경자문위원회 (제L571-13조) 542
  • 제L571-13조 542
  • 제4절의4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제L571-14조부터 제L571-16조까지) 544
  • 제L571-14조 544
  • 제L571-15조 545
  • 제L571-16조 545
  • 제5절 행정조치 및 행정처분(폐지) 546
  • 제L571-17조 (폐지) 546
  • 제6절 벌칙규정 (제L571-18조부터 제L571-19조까지) 548
  • 제6절의1 위반사실의 확인 (제L571-18조부터 제L571-19조까지) 548
  • 제L571-18조 548
  • 제L571-19조 549
  • 제L571-20조 (폐지) 549
  • 제L571-21조 (폐지) 550
  • 제6절의2 처분(폐지) 551
  • 제L571-22조 (폐지) 552
  • 제L571-23조 (폐지) 552
  • 제L571-24조 (폐지) 553
  • 제L571-25조 (폐지) 553
  • 제L571-26조 (폐지) 554
  • 제II장 환경소음의 평가 방지 및 저감(제L572-1조부터 제L572-11조까지) 555
  • 제L572-1조 555
  • 제L572-2조 555
  • 제L572-3조 556
  • 제L572-4조 557
  • 제L572-5조 557
  • 제L572-6조 558
  • 제L572-7조 559
  • 제L572-8조 559
  • 제L572-9조 560
  • 제L572-10조 561
  • 제L572-11조 561
  • 제VIII편 생활권의 보호 (제L581-1조부터 제L583-5조까지) 561
  • 제I장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제L581-1조부터 제L581-45조까지) 561
  • 제1절 일반원칙 (제L581-1조부터 제L581-3조까지) 561
  • 제L581-1조 562
  • 제L581-2조 562
  • 제L581-3조 562
  • 제2절 광고판 (제L581-4조부터 제L581-17조까지) 563
  • 제2절의1일반규정 (제L581-4조부터 제L581-6조까지) 563
  • 제L581-4조 563
  • 제L581-5조 564
  • 제L581-6조 565
  • 제2절의2 도시권역 밖에 설치하는 광고판(제L581-7조) 565
  • 제L581-7조 565
  • 제2절의3 도시권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판(제L581-8조부터 제L581-13조까지) 566
  • 제L581-8조 566
  • 제L581-9조 567
  • 제L581-10조 (폐지) 568
  • 제L581-10조 569
  • 제L581-11조 (폐지) 569
  • 제L581-13조 570
  • 제2절의4 지역옥외광고규정 (제L581-14조부터 제L581-14-3조까지) 571
  • 제L581-14조 571
  • 제L581-14-1조 573
  • 제L581-14-2조 576
  • 제L581-14-3조 576
  • 제2절의5 특정 광고에 적용되는 특별규정(제L581-15조부터 제L581-17조까지) 577
  • 제L581-15조 578
  • 제L581-16조 578
  • 제L581-17조 578
  • 제3절 간판 및 안내표지판 (제L581-18조부터 제L581-20조까지) 579
  • 제L581-18조 579
  • 제L581-19조 580
  • 제L581-20조 581
  • 제4절 공통규정 (제L581-21조부터 제L581-24조까지) 582
  • 제L581-21조 582
  • 제L581-22조 583
  • 제L581-23조 583
  • 제L581-24조 583
  • 제5절 광고판 설치 자리에 대한 임대계약(제L581-25조) 584
  • 제L581-25조 584
  • 제6절 행정처분 및 형사처분 관련 규정(제L581-26조부터 제L581-45조까지) 585
  • 제6절의1 행정절차 (제L581-26조부터 제L581-33조까지) 585
  • 제L581-26조 585
  • 제L581-27조 586
  • 제L581-28조 587
  • 제L581-29조 587
  • 제L581-30조 588
  • 제L581-31조 590
  • 제L581-32조 590
  • 제L581-33조 591
  • 제6절의2 형사처분 (제L581-34조부터 제L581-45조까지) 591
  • 제L581-34조 591
  • 제L581-35조 592
  • 제L581-36조 593
  • 제L581-37조 593
  • 제L581-38조 594
  • 제L581-39조 594
  • 제L581-40조 595
  • 제L581-41조 596
  • 제L581-42조 596
  • 제L581-43조 597
  • 제L581-44조 599
  • 제L581-45조 600
  • 단독장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폐지) 600
  • 제1절 일반원칙(폐지) 600
  • 제2절 광고판(폐지) 600
  • 제2절의1일반규정(폐지) 600
  • 제2절의2 도시권역 밖에 설치하는 광고판(폐지) 600
  • 제2절의3 도시권역 내에 설치하는 광고판(폐지) 600
  • 제L581-12조 (폐지) 600
  • 제2절의4 광고허용구역, 광고제한구역 또는 광고제한완화구역의 지정 절차(폐지) 601
  • 제2절의5 특정 광고의 이행 방식에 적용할 수 있는 특별규정(폐지) 601
  • 제3절 간판 및 안내표지판(폐지) 601
  • 제4절 공통규정(폐지) 601
  • 제5절 광고판 설치 자리에 대한 임대계약(폐지) 601
  • 제6절 벌칙(폐지) 601
  • 제6절의1 행정절차(폐지) 601
  • 제6절의2 형사처분(폐지) 601
  • 제II장 시각공해 방지(제L582-1조) 601
  • 제L582-1조 601
  • 제III장 빛공해 방지 (제L583-1조부터 제L583-5조까지) 602
  • 제1절 일반규정 (제L583-1조부터 제L583-4조까지) 602
  • 제L583-1조 602
  • 제L583-2조 603
  • 제L583-3조 605
  • 제L583-4조 605
  • 제2절 행정처분(제L583-5조) 606
  • 제L583-5조 606
  • 제IX편 원자력안전 및 원자력시설(제L591-1조부터 제L597-46조까지) 606
  • 제I장 원자력안전에 관한 일반규정 606
  • 제L591-1조 607
  • 제L591-2조 607
  • 제L591-3조 608
  • 제L591-4조 608
  • 제L591-5조 608
  • 제L591-6조 609
  • 제L591-7조 609
  • 제L591-8조 610
  • 제II장 원자력안전청 및 원자력안전방사선방호연구소 610
  • 제1절 원자력안전청의 전반적인 임무 610
  • 제L592-1조 610
  • 제2절 원자력안전청의 구성 (제L592-2조부터 제L592-11까지) 611
  • 제L592-2조 611
  • 제L592-3조 612
  • 제L592-4조 (폐지) 612
  • 제L592-5조 (폐지) 613
  • 제L592-6조 (폐지) 613
  • 제L592-7조 (폐지) 614
  • 제L592-8조 614
  • 제L592-9조 615
  • 제L592-10조 615
  • 제L592-11조 615
  • 제3절 원자력안전청의 운영 (제L592-12조부터 제L592-18조까지) 616
  • 제L592-12조 616
  • 제L592-13조 616
  • 제L592-14조 616
  • 제L592-15조 (폐지) 617
  • 제L592-16조 617
  • 제L592-17조 617
  • 제L592-18조 617
  • 제4절 원자력안전청의 권한 618
  • 제4절의1: 관리·감독 권한 및 임무 618
  • 제L592-19조 618
  • 제L592-20조 619
  • 제L592-21조 619
  • 제L592-22조 620
  • 제L592-23조 620
  • 제L592-24조 620
  • 제4절의2: 기타 권한 620
  • 제L592-25조 620
  • 제L592-26조 621
  • 제L592-27조 621
  • 제L592-28조 621
  • 제L592-28-1조 622
  • 제L592-29조 622
  • 제L592-30조 623
  • 제L592-31조 623
  • 제L592-31-1조 624
  • 제4절의 3: 방사선방호 관련 긴급상황 624
  • 제L592-32조 624
  • 제L592-33조 625
  • 제L592-34조 625
  • 제5절 기술조사 626
  • 제L592-35조 626
  • 제L592-36조 626
  • 제L592-37조 626
  • 제L592-38조 626
  • 제L592-39조 627
  • 제L592-40조 627
  • 제L592-41조 628
  • 제L592-42조 629
  • 제L592-43조 630
  • 제L592-44조 630
  • 제7절 원자력안전방사선방호연구소(제L592-45조부터 제L592-49조까지) 631
  • 제L592-45조 631
  • 제L592-46조 632
  • 제L592-46-1조 632
  • 제L592-47조 633
  • 제L592-48조 633
  • 제L592-49조 633
  • 제III장 원자력시설 634
  • 제1절 정의 및 일반원칙 634
  • 제L593-1조 634
  • 제L593-2조 634
  • 제L593-3조 635
  • 제L593-4조 635
  • 제L593-5조 636
  • 제L593-6조 637
  • 제L593-6-1조 639
  • 제2절 원자력시설 건립 및 가동 639
  • 제L593-7조 640
  • 제L593-8조 641
  • 제L593-9조 642
  • 제L593-10조 642
  • 제L593-11조 643
  • 제L593-12조 643
  • 제L593-13조 643
  • 제L593-14조 644
  • 제L593-15조 645
  • 제L593-17조 645
  • 제3절 시설 운영 646
  • 제L593-18조 646
  • 제L593-19조 647
  • 제L593-19-1조 648
  • 제L593-20조 649
  • 제L593-21조 649
  • 제L593-22조 649
  • 제L593-23조 650
  • 제L593-24조 650
  • 제4절 최종 중단, 해체, 폐기 651
  • 제L593-25조 651
  • 제L593-26조 651
  • 제L593-27조 653
  • 제L593-28조 653
  • 제L593-29조 654
  • 제L593-30조 654
  • 제5절 원자력시설의 특정 범주 655
  • 제L593-31조 655
  • 제L593-32조 655
  • 제6절 그 밖의 규정 (제L593-33조부터 제L593-34조까지) 658
  • 제L593-33조 658
  • 제L593-34조 659
  • 제7절 신규 또는 임시 시설과 권리승계로 운영되는 시설 660
  • 제L593-35조 660
  • 제L593-36조 661
  • 제L593-37조 661
  • 제8절 외부인 보호 661
  • 제L593-39조 661
  • 제L593-40조 662
  • 제9절 기타 규정 662
  • 제L593-41조 662
  • 제L593-42조 662
  • 제L593-43조 663
  • 제IV장 원자력시설에 관한 재정적 성격의 규정 663
  • 제1절 자산 구성에 관한 의무 663
  • 제L594-1조 663
  • 제L594-2조 664
  • 제L594-3조 664
  • 제L594-4조 665
  • 제L594-5조 666
  • 제L594-7조 667
  • 제L594-8조 667
  • 제L594-9조 667
  • 제L594-10조 668
  • 제2절 원자력시설해체·폐연료·방사성폐기물관리 비용조달 국가평가위원회 669
  • 제L594-11조 669
  • 제L594-12조 670
  • 제L594-13조 671
  • 제3절 기타 규정 671
  • 제L594-14조 671
  • 제V장 방사성물질의 운송, 가압경수로 설비 671
  • 제1절 방사성물질의 운송 672
  • 제L595-1조 672
  • 제2절 가압경수로 설비 672
  • 제L595-2조 672
  • 제VI장 관리·감독 및 징계 673
  • 제1절 일반규정 674
  • 제L596-1조 674
  • 제L596-2조 674
  • 제2절 행정 조치 674
  • 제L596-3조 674
  • 제L596-4조 675
  • 제L596-4-1조 676
  • 제L596-5조 677
  • 제L596-6조 677
  • 제3절 과징금 678
  • 제L596-7조 678
  • 제L596-8조 679
  • 제L596-9조 680
  • 제L596-23조 680
  • 제4절 처벌 규정 681
  • 제L596-10조 681
  • 제L596-11조 682
  • 제L596-12조 685
  • 제5절 기타 규정 686
  • 제L596-13조 686
  • 제L596-14조 686
  • 제VII장 원자력 분야에서 민사책임에 적용 가능한 규정 687
  • 제1절 2004년 2월 12일 파리에서 체결된 파리협약의 변경에 관한 의정서 시행일부터 적용 가능한 규정 687
  • 제L597-1조 687
  • 제L597-2조 688
  • 제L597-3조 688
  • 제L597-4조 689
  • 제L597-5조 689
  • 제L597-6조 690
  • 제L597-7조 690
  • 제L597-8조 690
  • 제L597-9조 691
  • 제L597-10조 691
  • 제L597-11조 692
  • 제L597-12조 692
  • 제L597-13조 692
  • 제L597-14조 693
  • 제L597-15조 694
  • 제L597-16조 694
  • 제L597-17조 695
  • 제L597-18조 696
  • 제L597-19조 696
  • 제L597-20조 697
  • 제L597-21조 698
  • 제L597-22조 699
  • 제L597-23조 699
  • 제L597-24조 699
  • 제L597-25조 700
  • 제L597-26조 700
  • 제L597-27조 700
  • 제L597-28조 702
  • 제L597-29조 702
  • 제L597-30조 703
  • 제L597-31조 703
  • 제L597-32조 704
  • 제L597-33조 704
  • 제L597-34조 704
  • 제L597-35조 705
  • 제L597-36조 705
  • 제L597-37조 706
  • 제L597-38조 706
  • 제L597-39조 707
  • 제L597-40조 707
  • 제L597-41조 708
  • 제L597-42조 709
  • 제L597-43조 710
  • 제L597-44조 711
  • 제L597-45조 711
  • 제L597-46조 71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02. 2. 27. 정보와 시민의 참여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08. 8. 1. 환경법전 [부분번역]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12. 5. 2. 환경법전 : 환경이나 국토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이나 시설 사업 수립에 국민의 참여 국회도서관
개정 2012. 12. 27. 환경법 : 국가공공토론위원회의 책무. 공공토론의 목적과 범위 국회도서관
개정 2016. 2. 10. 환경법전 : 원자력안전 및 원자력시설 국회도서관
개정 2016. 2. 10. 환경법전 : 지역정보위원회 국회도서관
개정 2017. 12. 30. 환경법전 : 공기 및 대기 국회도서관
개정 2018. 11. 23.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20. 12. 7. 환경법전 : 오염, 위험 및 공해의 예방 국회도서관
개정 2020. 12. 29. 환경법전 : 공기와 대기 [부분번역]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 2021. 8. 22. 환경법전 : 환경에 발생한 특정 손해에 대한 예방과 보상 국회도서관
개정 2023. 3. 10. 환경법전 : 환경평가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명령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국회도서관
명령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국회도서관
명령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국회도서관
명령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국회도서관
명령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국회도서관
명령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환경문제 관련 정보 접근권, 대중의 의사결정 참여, 사법 접근권에 관한 협약 [유엔유럽경제위원회] Convention on Access to Information, Public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Access to Justice in Environmental Matters
뉴질랜드 법률 1986 환경법 Environment Act 1986
독일 법률 환경 훼손의 예방 및 복원에 대한 법 Gesetz über die Vermeidung und Sanierung von Umweltschäden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자연경관보호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자연보호 및 풍치보존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독일 법률 자연 보전 및 경관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Naturschutz und Landschaftspflege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러시아 법률 환경보호에 관한 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хран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멕시코 법률 생태균형 및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 [부분번역] Ley general del equilibrio ecológico y la protección al ambiente
미국 법률 지구변화에 대한 조사법 (1990) Global Change Research Act of 1990
미국 법률 동물, 조류, 어류 및 식물 Animals, Birds, Fish, and Plants
미국 법률 1970년 청년 자연보전단법 [부분번역] Youth Conservation Corps Act of 1970
미얀마 법률 환경 보호법 ပတ္ဝန္းက်င္ထိန္းသိမ္းေရးဥပေဒ
베트남 명령 환경보호법 시행세칙 NGHỊ ĐỊNH Về việc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부분번역]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베트남 법률 환경보호법 Luật Bảo vệ môi trường
복수국가 조약 환경보호 분야에서의 지속적 관계 발전을 위한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 간 협정 Vereinbarung zwischen der Regierung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Regierung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über die weitere Gestaltung der Beziehungen auf dem Gebiet des Umweltschutzes
복수국가 조약 환경 협력에 관한 북미 협정문 North American 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Canada,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불가리아 법률 환경보호법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스위스 법률 자연 및 향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Bundesgesetz über den Natur-und Heimatschutz
스위스 법률 환경 보호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en Umweltschutz
스위스 법률 자연 및 문화재 보호에 관한 법 Bundesgesetz über den Natur- und Heimatschutz
스위스 명령 오염물 배출 및 폐수로 인한 폐기물과 오염물 이전 등록에 관한 법률 명령 Ordinance on the Register relating to Pollutant Release and the Transfer of Waste and of Pollutants in Waste Water
싱가포르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령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Management Act
알제리 법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보호에 관한 2003년 7월 19일 법률 제03-10호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알제리 법률 환경보호법 Loi n° 2003-10 du 19 Joumada El Oula 1424 correspondant au 19 juillet 2003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dans le cadre du développement durable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부분번역]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영국 법률 자연환경 및 농촌 지역사회법(2006) Natural Environment and Rural Communities Act 2006
영국 법률 환경보호법(1990)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0
오만 법률 2001년 제114호 환경보호 및 오염퇴치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١٤ / ٢٠٠١ بإصدار قانون حماية البيئة ومكافحة التلوث
오스트리아 법률 비인주의 자연보호법 Gesetz mit dem das Wiener Naturschutzgesetz erlassen wird
인도네시아 법률 환경보호 및 관리법 Undang Undang No.32 Tahun 2009 mengenai Perlindungan dan Pengelolaan Lingkungan Hidup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지역자연자산구역의 자연환경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추진에 관한 법률 地域自然資産区域における自然環境の保全及び持続可能な利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일본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自然環境保全法
일본 법률 자연재생추진법 自然再生推進法
일본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중국 규칙 물효율 라벨 관리 방법 水效标识管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보호행정허가청문잠행판법 环境保护行政许可听证暂行办法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고 현황보고 방법 突发环境事件信息报告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전력공업 환경보호 관리규정 电力工业环境保护管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돌발환경사건조사처리판법 突发环境事件调查处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복의판법 环境行政复议办法
중국 규칙 환경행정법집행후감찰판법 环境行政执法后督察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규칙 환경통계관리방법 环境统计管理办法
중국 규칙 환경표준관리방법 环境标准管理办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중국 법률 환경보호법 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
카타르 법률 2002년 제30호 환경보호법 Law No. 30 of 2002 the Law of the Environment Protection
캄보디아 법률 1996년 12월 24일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에 관한 법률 Kram Dated December 24, 1996 o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Natural Resource Management
캄보디아 법률 환경보호 및 천연자원 관리법 ច្បាប់ស្តីពី កិច្ចការពារបរិស្ថាន និងការគ្រប់គ្រងធនធានធម្មជាតិ
캐나다 법률 캐나다 환경보호법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태국 법률 국가환경의 질 향상 및 보존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태국 법률 1992년 국가 환경질 증진 및 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งเสริมและรักษาคุณภาพสิ่งแวดล้อมแห่งชาติ
페루 법률 지속가능한 천연자원 이용법 Ley orgánica para el aprovechamiento sostenible de los recursos naturales
프랑스 법률 자연보호에 관한 법률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프랑스 법률 환경보호강화에 관한 법률 Loi n° 95-101 du 2 février 1995 relative au renforcement de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자연보호법 Loi n° 76-629 du 10 juillet 1976 relative à la protection de la natu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프랑스 명령 공공조사의 민주화와 환경보호에 관한 1983년 7월 12일 법률 제83-630호의 적용을 위해 제정된 데크레 Décret n° 85-453 du 23 avril 1985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83-630 du 12 juillet 1983 relative à la dé mocratisation des enquêtes publiques et à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법률 그르넬 환경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계획에 대한 2009년 8월 3일자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프랑스 법률 환경그르넬(1) 실행방안 관련 2009년 8월 3일의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1)
프랑스 법률 환경 그르넬의 집행에 관한 2009년 8월 3일자 프로그램 법률 제2009-967호 Loi n° 2009-967 du 3 août 2009 de programmation relative à la mise en œuvre du Grenelle de l'environnement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II.II.IX. Effet de serre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프랑스 명령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수도특별구(준주) 환경보호법(1997)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9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환경보호법(1974) Environment Protection (Impact of Proposals) Act 1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