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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법령에 관한 2007년 7월 11일 법률 제20/2007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스페인
  • 원법령명
    Ley 20/2007, de 11 de julio, del Estatuto del trabajo autónomo
  • 제정/개정일
    2020. 12. 31.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 ·스페인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자영업 법령에 관한 2007년 7월 11일 법률 제20/2007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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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ey 20/2007, de 11 de julio, del Estatuto del trabajo autónomo
  • 개정일
    2020. 12. 31.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법령번호
    Ley 11/2020
  • 제어번호
    TLAW1202100653
목차
  • 목차
  • 자영업 법령에 관한 2007년 7월 11일 법률 제20/2007호
  • 서두 1
  • 제I편 주관적 적용범위 21
  • 제1조(포함된 가정) 21
  • 제2조(제외되는 가정) 23
  • 제II편 자영노동자를 위한 전문직제도 24
  • 제I장 전문직제도의 근거 24
  • 제3조(전문직제도의 근거) 24
  • 제II장 자영노동자를 위한 공통 전문직 제도 26
  • 제4조(직업에 관한 권리) 26
  • 제5조(직업 관련 기본 의무) 29
  • 제6조(차별받지 아니할 권리와 기본권 및 공공적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 30
  • 제7조(계약의 형식 및 기간) 31
  • 제8조(산업 안전 및 건강) 31
  • 제9조(아동 보호) 34
  • 제10조(경제적 보장) 34
  • 제III장 자영노동자에 직업제도 36
  • 제11조(개념 및 범위) 36
  • 제11조의2(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자영노동자의 조건 부합 인정) 41
  • 제12조(계약) 42
  • 제13조(업종별 단체협약) 43
  • 제14조(직업활동일) 44
  • 제15조(계약의 해지) 45
  • 제16조(직업활동의 정당한 중단) 47
  • 제17조(관할법원) 49
  • 제18조(재판 외 분쟁 해결 절차) 50
  • 제III편 자영노동자의 단체권 51
  • 제19조(기본 단체권) 51
  • 제20조(자영노동자의 업종별 협회의 권리) 52
  • 제21조(자영노동자협회의 대표성 판단) 54
  • 제22조(자영노동자협의회) 56
  • 제IV편 자영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59
  • 제23조(사회보장에 대한 권리) 59
  • 제24조(사회보장제도 가입) 59
  • 제25조(사회보장 분담금) 60
  • 제26조(보호조치) 61
  • 제V편 자영업의 육성 및 진흥 64
  • 제I장 자영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일반조항 64
  • 제27조(자영업진흥정책) 64
  • 제28조(직업훈련 및 기술 자문) 66
  • 제29조(경제적 계획에 대한 재정지원) 66
  • 제II장 자영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장려혜택 및 조치 67
  • 제30조(고용과 관련된 직업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위한 자영노동자에 대한 특별수당) 67
  • 제31조(자영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72
  • 제31조의2(농업 자영노동자에 대한 사회보장 분담 급여) 79
  • 제32조(선천성 장애 또는 후천성 장애가 있는 사람, 성폭력 피해자 및 테러행위 피해자로서 자영노동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85
  • 제32조의2( 선천성 장애 또는 후천성 장애가 있는 사람, 성폭력 피해자 및 테러행위 피해자로서 농업 자영노동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91
  • 제33조(자영활동을 개시하는 경우 실업급여의 적합성) 96
  • 제34조(실업급여의 지급) 99
  • 제35조(자영노동자의 가족에 대한 등록 특별 공제) 103
  • 제36조(세우타 및 멜리야 지역 자영노동자) 104
  • 제37조(농장 소유자의 특정 가족 구성원을 위한 할당액 감면) 105
  • 제38조(출산, 입양, 입양을 위한 보호, 위탁보호, 임신기 위험 또는 수유기 위험에 대한 휴가 기간 동안 자영노동자의 사회보장 분담금 특별 공제) 106
  • 제38조의2( 특정한 경우에 직장에 복귀하는 자영노동자에 대한 특별공제) 108
  • 제39조(퇴직급여의 일시 지급) 109
  • 추가조항 제1조(1995년 4월 7일 왕실 입법령 제2/1995호로 승인된 개정 「노동소송절차법」의 개정) 113
  • 추가조항 제2조(부담금의 일부 감면 및 특별공제) 115
  • 추가조항 제3조(자영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의 일시적 장애 및 산재사고에 대한 보장) 115
  • 추가조항 제4조(퇴직급여) 116
  • 추가조항 제5조(대체적 상호급여협회에 가입한 전문직 노동자) 117
  • 추가조항 제6조(자치공동체) 117
  • 추가조항 제7조(분담금의 변경) 118
  • 추가조항 제8조(자영노동자의 경제사회협의회 참가) 118
  • 추가조항 제9조(실업급여의 지급) 119
  • 추가조항 제10조(자영노동자의 자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119
  • 추가조항 제11조(운송 자영노동자) 120
  • 추가조항 제12조(산재 위험 방지를 위한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프로그램에 대한 자영노동자의 참여) 120
  • 추가조항 제13조 122
  • 추가조항 제14조(자영업의 부문별 연구) 122
  • 추가조항 제15조(자영노동자를 위한 특별제도의 조정) 122
  • 추가조항 제16조(자영노동자를 위한 특별제도 보급 운동) 122
  • 추가조항 제17조(보험모집인 분야에서 일하는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자영노동자의 계약) 122
  • 추가조항 제18조(장애인) 122
  • 추가조항 제19조(상업 대리인) 123
  • 경과조항 제1조(법령의 조정 및 협회의 법인격 인정) 123
  • 경과조항 제2조(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자영노동자의 현행 계약의 조정) 123
  • 경과조항 제3조(운송 부문과 보험모집인 부문에서 일하는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자영노동자의 현행 계약의 조정) 123
  • 경과조항 제4조(제11조의2에서 정한 인정에 관한 과도적 제도) 124
  • 제1삭제조항 (규제 폐지) 124
  • 종결조항 제1조(관할권) 124
  • 종결조항 제2조(복지 분야에서의 권리의 발전) 124
  • 종결조항 제3조(정부의 권한) 125
  • 종결조항 제4조(금액의 변경) 125
  • 종결조항 제5조(경제적으로 의존적인 자영노동자의 계약에 대한 규제 개발) 125
  • 종결조항 제6조(시행) 12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0. 12. 31. 자영업 법령에 관한 2007년 7월 11일 법률 제20/2007호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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