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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
  • 제정/개정일
    2020. 03. 31.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일본어 대역본 임
  • 번역자료 출처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_부칙 제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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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
  • 개정일
    2020. 03. 31.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상업·무역·공업
  • 국내관련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法律 第8号
  • 제어번호
    TLAW1202100585
목차
  • 목차
  •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법률의 목적) 1
  • 제2조 삭제 1
  • 제2장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 1
  • 제1절 통칙 1
  • 제3조(종류) 1
  • 제4조(법인격과 주소) 2
  • 제5조(기준 및 원칙) 2
  • 제6조(명칭) 2
  • 제7조(「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 3
  • 제8조(조합원의 자격 등) 5
  • 제8조의2 7
  • 제9조(사업이용분량 배당의 과세특례) 7
  • 제2절 사업 7
  • 제9조의2(사업협동조합 및 사업협동소조합) 7
  • 제9조의2의2(중재 또는 조정) 12
  • 제9조의2의3(조합원 이외의 자의 사업이용특례) 13
  • 제9조의3(창고증권의 발행) 14
  • 제9조의4 14
  • 제9조의5 14
  • 제9조의6 15
  • 제9조의6의2(공제규정) 15
  • 제9조의6의3(공제 목적의 양도 등) 16
  • 제9조의7(상품권의 발행) 17
  • 제9조의7의2(화재공제사업) 17
  • 제9조의7의3 및 제9조의7의4 삭제 19
  • 제9조의7의5(「보험업법」 등의 준용) 19
  • 제9조의8(신용협동조합) 25
  • 제9조의9(협동조합연합회) 34
  • 제9조의9의2(지정특정공제사업 등 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의무 등) 39
  • 제9조의9의3(지정신용사업 등 분쟁해결기관과의 계약체결의무 등) 42
  • 제9조의10(기업조합) 44
  • 제9조의11 44
  • 제3절 조합원 45
  • 제10조(출자) 45
  • 제10조의2(조합원명부의 작성, 비치 및 열람 등) 46
  • 제11조(의결권 및 선거권) 47
  • 제12조(경비의 부과) 48
  • 제13조(사용료 및 수수료) 48
  • 제14조(가입의 자유) 49
  • 제15조(가입) 49
  • 제16조 49
  • 제17조(지분의 양도) 49
  • 제18조(임의탈퇴) 50
  • 제19조(법정탈퇴) 50
  • 제20조(탈퇴자의 지분 환급) 51
  • 제21조(시효) 51
  • 제22조(환급의 정지) 52
  • 제23조(출자좌수의 감소) 52
  • 제23조의2(기업조합의 조합원 소득에 대한 과세) 52
  • 제23조의3(사업협동소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조성) 52
  • 제4절 설립 52
  • 제24조(발기인) 53
  • 제25조(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출자 총액) 53
  • 제26조(화재 등 공제조합 등의 업무 구역) 53
  • 제26조의2 54
  • 제27조(창립총회) 54
  • 제27조의2(설립 인가) 55
  • 제28조(이사에 대한 사무인계) 57
  • 제29조(출자의 제1회 납입) 57
  • 제30조(성립의 시기) 58
  • 제31조(성립의 신고) 58
  • 제32조(설립무효의 소송) 58
  • 제5절 관리 59
  • 제33조(정관) 59
  • 제34조(규약) 62
  • 제34조의2(정관의 비치 및 열람 등) 62
  • 제35조(임원) 63
  • 제35조의2(임원 변경의 신고) 65
  • 제35조의3(조합과 임원의 관계) 65
  • 제35조의4(임원의 자격 등) 65
  • 제36조(임원의 임기) 66
  • 제36조의2(임원의 궐위가 생긴 경우의 조치) 67
  • 제36조의3(임원의 직무 및 권한 등) 67
  • 제36조의4 삭제 69
  • 제36조의5(이사회의 권한 등) 69
  • 제36조의6(이사회의 결의) 69
  • 제36조의7(이사회의 의사록) 70
  • 제36조의8(대표이사) 72
  • 제37조(임원의 겸직 금지) 72
  • 제38조(이사의 본인 계약 등) 73
  • 제38조의2(임원의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73
  • 제38조의3(임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75
  • 제38조의4(임원의 연대책임) 76
  • 제38조의5(보상계약) 76
  • 제38조의6(임원을 위하여 체결되는 보험계약) 78
  • 제39조(임원의 책임을 추급하는 소송) 79
  • 제40조(결산 관련 서류 등의 제출, 비치 및 열람 등) 79
  • 제40조의2 81
  • 제40조의3 83
  • 제41조(회계장부 등의 작성 등) 83
  • 제42조(임원의 개선) 84
  • 제43조(고문) 86
  • 제44조(참사 및 회계주임) 86
  • 제45조 87
  • 제46조(총회의 소집) 88
  • 제47조 88
  • 제48조 89
  • 제49조(총회소집의 절차) 89
  • 제50조(통지 또는 최고) 89
  • 제51조(총회의 의결사항) 90
  • 제52조(총회의 의사) 91
  • 제53조(특별의결) 92
  • 제53조의2(이사 및 감사의 설명 의무) 92
  • 제53조의3(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 92
  • 제53조의4(총회의 의사록) 92
  • 제54조(총회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의 확인 또는 취소의 소송) 93
  • 제55조(총대회) 94
  • 제55조의2(총대회의 특례) 95
  • 제56조(출자 1좌의 금액 감소) 95
  • 제56조의2(채권자의 이의) 96
  • 제57조(출자 1좌의 금액 감소 무효의 소송) 97
  • 제57조의2(제9조의9제1항제3호의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화재공제규정 변경) 98
  • 제57조의2의2(공제사업의 양도 등) 98
  • 제57조의3(신용협동조합 등의 사업 등의 양도 또는 양수) 99
  • 제57조의4(화재공제사업의 양도 금지) 101
  • 제57조의5(여유금 운용의 제한) 101
  • 제57조의6(회계 원칙) 101
  • 제58조(준비금 및 이월금) 102
  • 제58조의2(공제사업의 회계구분) 103
  • 제58조의3(공제사업과 관련된 회계의 다른 회계에 대한 자금운용 등의 금지) 103
  • 제58조의4(건전성의 기준) 103
  • 제58조의5(중요사항의 설명 등) 104
  • 제58조의5의2(공제사업 이용자 등의 이익 보호를 위한 체제 정비) 104
  • 제58조의6(공제 회계처리인의 선임 등) 105
  • 제58조의7 105
  • 제58조의8 106
  • 제59조(잉여금의 배당) 106
  • 제60조 107
  • 제61조(조합의 지분취득 금지) 107
  • 제61조의2(업무 및 재산의 상황에 관한 설명 서류의 열람 등) 107
  • 제6절 해산 및 청산과 합병 108
  • 제62조(해산사유) 109
  • 제63조(합병계약) 109
  • 제63조의2(흡수합병) 110
  • 제63조의3(신설합병) 110
  • 제63조의4(흡수합병 소멸조합의 절차) 111
  • 제63조의5(흡수합병 존속조합의 절차) 113
  • 제63조의6(신설합병 소멸조합의 절차) 116
  • 제64조(신설합병 설립조합의 절차 등) 117
  • 제65조(합병의 효과) 119
  • 제66조(합병의 인가) 119
  • 제67조(합병무효의 소송) 119
  • 제68조(청산인) 120
  • 제68조의2(해산 후의 공제금액 지급) 120
  • 제69조(「회사법」 등의 준용) 121
  • 제7절 지정분쟁해결기관 123
  • 제69조의2(분쟁해결 등 업무를 실시하는 자의 지정) 123
  • 제69조의3(업무규정) 129
  • 제69조의4(「보험업법」의 준용) 130
  • 제69조의5(「은행법」의 준용) 134
  • 제3장 중소기업단체 중앙회 136
  • 제1절 통칙 136
  • 제70조(종류) 136
  • 제71조(인격 및 주소) 137
  • 제72조(명칭) 137
  • 제73조(수) 137
  • 제2절 사업 137
  • 제74조(도도부현 중앙회) 138
  • 제75조(전국 중앙회) 138
  • 제75조의2(「사적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 139
  • 제3절 회원 139
  • 제76조(회원의 자격) 139
  • 제77조(의결권 및 선거권) 140
  • 제78조(경비의 부과) 141
  • 제79조(가입) 141
  • 제80조(탈퇴) 142
  • 제4절 설립 142
  • 제81조(발기인) 142
  • 제82조(창립총회) 143
  • 제82조의2(설립의 인가) 143
  • 제82조의3(준용) 143
  • 제5절 관리 144
  • 제82조의4(정관) 144
  • 제82조의5(규약) 144
  • 제82조의6(임원) 145
  • 제82조의7(임원의 직무) 145
  • 제82조의8(준용규정) 145
  • 제82조의9(고문) 146
  • 제82조의10(총회) 146
  • 제82조의11(총대회) 147
  • 제82조의12(부회) 147
  • 제6절 해산 및 청산 147
  • 제82조의13(해산의 사유) 147
  • 제82조의13의2(청산 중인 중앙회의 능력) 148
  • 제82조의14(청산인) 148
  • 제82조의14의2(재판소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148
  • 제82조의14의3(청산인의 해임) 148
  • 제82조의14의4(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 149
  • 제82조의15(청산 사무) 149
  • 제82조의15의2(청산 중인 중앙회에 대한 파산절차의 개시) 149
  • 제82조의15의3(채권신고의 최고 등) 150
  • 제82조의15의4(기간경과 후의 채권신고) 150
  • 제82조의16(재산분배의 제한) 150
  • 제82조의17(결산의 승인) 151
  • 제82조의17의2(재판소에 의한 감독) 151
  • 제82조의17의3(해산 및 청산의 감독 등에 관한 사건의 관할) 151
  • 제82조의17의4(불복신청의 제한) 151
  • 제82조의17의5(재판소가 선임하는 청산인의 보수) 151
  • 제82조의17의6 삭제 152
  • 제82조의17의7(검사인의 선임) 152
  • 제82조의18(준용규정) 152
  • 제4장 등기 152
  • 제1절 총칙 152
  • 제83조(등기의 효력) 153
  • 제2절 조합 및 중앙회의 등기 153
  • 제1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의 등기 153
  • 제84조(조합 등의 설립등기) 153
  • 제85조(변경등기) 154
  • 제86조(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의 주사무소 이전 등기) 155
  • 제87조(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등기) 155
  • 제88조(참사의 등기) 155
  • 제89조(흡수합병의 등기) 156
  • 제90조(신설합병의 등기) 156
  • 제91조(해산등기) 156
  • 제92조(청산종결등기) 157
  • 제2관 분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157
  • 제93조(분사무소 소재지에서의 등기) 157
  • 제94조(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로 분사무소 이전 등기) 158
  • 제95조(분사무소에서의 변경등기 등) 159
  • 제3절 등기의 촉탁 159
  • 제96조 159
  • 제4절 등기절차 등 160
  • 제97조(관할등기소 및 등기부) 160
  • 제98조(설립등기의 신청) 160
  • 제99조(변경등기의 신청) 161
  • 제100조(해산등기의 신청) 161
  • 제101조(청산종결등기의 신청) 162
  • 제102조(흡수합병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 162
  • 제102조의2(신설합병에 의한 설립등기의 신청) 162
  • 제103조(「상업등기법」의 준용) 163
  • 제5장 잡칙 164
  • 제104조(불복신청) 164
  • 제105조(검사의 청구) 164
  • 제105조의2(결산 관련 서류의 제출) 165
  • 제105조의3(보고의 요구) 165
  • 제105조의4(검사 등) 167
  • 제106조(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168
  • 제106조의2(공제사업과 관련된 감독상의 처분) 169
  • 제106조의3(행정청에 대한 신고) 171
  • 제107조(배제조치) 171
  • 제108조 172
  • 제109조 및 제110조 삭제 172
  • 제111조(소관행정청) 172
  • 제111조의2(주무성령) 174
  • 제6장 벌칙 175
  • 제112조 175
  • 제112조의2 175
  • 제112조의2의2 176
  • 제112조의3 177
  • 제112조의4 177
  • 제112조의4의2 178
  • 제112조의5 178
  • 제112조의6 179
  • 제112조의6의2 179
  • 제112조의7 180
  • 제113조 181
  • 제114조 181
  • 제114조의2 181
  • 제114조의3 182
  • 제114조의4 182
  • 제114조의5 183
  • 제114조의6 183
  • 제114조의7 185
  • 제115조 186
  • 제115조의2 191
  • 제116조 삭제 191
  • 제117조 191
  • 제118조 192
  • 제7장 몰수에 관한 절차 등의 특례 192
  • 제119조(제3자 재산의 몰수절차 등) 192
  • 제120조(몰수된 채권 등의 처분 등) 193
  • 제121조(형사보상의 특례) 194
  • 부칙 생략 194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6. 24.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중소기업청
개정 2013. 6. 19.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이정섭
개정 2020. 3. 31.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명령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령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중소기업청
명령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시행령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이정섭
명령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령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국회도서관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러시아 법률 자율협의체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 САМОРЕГУЛИРУЕМ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일본 명령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령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일본 명령 상점가진흥조합법 시행령 商店街振興組合法施行令
일본 명령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령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일본 법률 상점가진흥조합법 商店街振興組合法
일본 법률 상점가진흥조합법 商店街振興組合法
일본 명령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시행령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