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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감사에 관한 법률(2006)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2006
  • 제정/개정일
    2018. 11. 06.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교육감독법(2006)_스케줄 제외, 국회도서관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Education and Inspections Act 2006
  • 개정일
    2018. 11. 06.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교육·학술
  • 국내관련법률
    초ㆍ중등교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 법령번호
    SI 2018 No. 1141
  • 제어번호
    TLAW1202100512
목차
  • 목차
  • 교육 및 감사에 관한 법률(2006)
  • 제 1 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관련 직무 1
  • 제 1 조(기준 상향과 잠재력 성취에 관한 의무) 2
  • 제 2 조(다양성과 선택에 관한 의무) 3
  • 제 3 조(부모 의견의 검토 의무) 3
  • 제 4 조(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아동의 확인 의무) 4
  • 제 5 조 [폐지] 5
  • 제 6 조(청소년 사업, 휴양 등에 관한 직무) 5
  • 제 2 부 학교의 설립, 운영 중단이나 변경 12
  • 제 6A 조(전문학교 신설 제안의 모집 요건) 12
  • 제 7 조(학교 신설 제안의 요청) 13
  • 제 7A 조(제 7 조에 따른 통지의 취소) 15
  • 제 8 조 [폐지] 15
  • 제 9 조(제 7 조에 따른 통지와 제안에 관한 협의와 홍보) 15
  • 제 10 조(장관의 동의에 따른 제안의 공표) 16
  • 제 11 조(공립학교 설립 제안의 공표, 구체적 사례) 17
  • 제 11A 조(자치기구의 제안 권한에 대한 제한) 22
  • 제 12 조(연합학교 설립) 23
  • 제 13 조(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역외에 설립된 학교) 23
  • 제 14 조(잉글랜드 지방자치단체의 웨일스 내 학교 설립 금지) 24
  • 제 15 조(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교의 운영 중단 제안) 24
  • 제 16 조(제 15 조에 따른 제안에 관한 협의) 27
  • 제 17 조(지역공립특수학교나 재단설립특수학교의 운영 중단을 요구하는 지시) 28
  • 제 18 조(제 19 조에 따른 변경) 29
  • 제 19 조(학교 변경 제안의 공표) 31
  • 제 20 조(자치기구의 재단설립학교 관련 제안 공표 권한에 대한 제한) 34
  • 제 21 조(제 19 조에 따른 제안, 절차) 35
  • 제 22 조(재단 제안을 스스로 판단하는 자치기구의 권리) 37
  • 제 23 조(제 21 조에 따른 제안에 관한 관련 기구의 권리) 39
  • 제 24 조(제 19 조에 따른 제안, 실행) 41
  • 제 25 조(재단 퇴출이나 재단 운영위원 감축의 제안) 45
  • 제 26 조(제 25 조에 따른 제안, 절차) 47
  • 제 27 조(제 25 조에 따른 제안, 실행) 49
  • 제 28 조(학교의 설립, 변경이나 운영 중단에 대한 제한) 52
  • 제 29 조(학교조직위원회의 폐지) 53
  • 제 30 조(학교 조직에 관한 개정) 53
  • 제 31 조(경과조항) 53
  • 제 32 조(제 2 부의 해석) 54
  • 제 3 부 공립학교에 대한 추가조항 55
  • 제 33 조(재단에 관한 요건) 56
  • 제 34 조(특정 재단설립학교나 재단설립특수학교의 학부모협의회) 60
  • 제 35 조(종단 설립 일부 국비 원조 학교의 자금 지원, “자본 지출”의 정의) 62
  • 제 36 조(토지의 처분과 용도 변경) 65
  • 제 37 조(종교적 성격의 재단설립학교나 종단설립학교의 직원) 65
  • 제 38 조(공립학교 자치기구의 일반적 의무) 66
  • 제 39 조(능력에 따른 선정의 일반적 제한) 69
  • 제 40 조(학교 입학 지침) 70
  • 제 41 조(입학토론회의 역할) 72
  • 제 42 조(부모의 선호에 대한 지원) 73
  • 제 43 조(입학 관련 결정을 실행하는 자치기구의 의무) 73
  • 제 44 조(면담 금지) 75
  • 제 45 조(종교적 성격의 학교 입학제도, 협의와 이의) 76
  • 제 46 조 [폐지] 77
  • 제 47 조(입학제도에 대한 이의) 77
  • 제 48 조(「학교의 기준 및 구조에 관한 법률(1998)」 제 87 조제(2)항이 적용되는 돌봄 대상 아동) 79
  • 제 49 조(「학교의 기준 및 구조에 관한 법률(1998)」 제 96 조에 따라 지시를 하는 절차) 82
  • 제 50 조(돌봄 대상 아동의 특정 학교 입학 지시) 83
  • 제 51 조(아동의 특정 학교 입학 지시, 보충조항) 88
  • 제 52 조(돌봄 대상 아동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는 웨일스 의회의 권한) 89
  • 제 53 조(능력이나 적성에 따른 선정에 관한 1998 년 이전 제도가 있는 학교) 91
  • 제 54 조(학생의 능력별 그룹 분류) 91
  • 제 55 조(재수생의 종교적 예배 출석 면제권) 94
  • 제 56 조(음악 수업료 청구) 97
  • 제 57 조(학교 자금 지원) 97
  • 제 58 조(잉글랜드 내 지방자치단체와 공립학교의 관계에 관한 실행 지침 공표 요건의 삭제 등) 91
  • 제 58 조 [폐지] 99
  • 제 4 부 우려를 유발하는 학교, 잉글랜드 99
  • 제 59 조(“공립학교”와 “개입 대상”의 정의) 99
  • 제 60 조(수행 기준과 안전 경고장) 100
  • 제 60A 조(교사의 임금 및 근무조건 경고장) 104
  • 제 60B(저성취 학교) 106
  • 제 61 조(현저한 개선이 필요한 학교) 106
  • 제 62 조(특별 조치가 필요한 학교) 107
  • 제 63 조(합의를 하도록 자치기구에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08
  • 제 64 조(운영위원을 추가로 임명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권한) 109
  • 제 65 조(자치기구가 임시 임원으로 구성된다고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13
  • 제 66 조(위임 예산에 대한 권리를 정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14
  • 제 66A 조(합의를 하도록 자치기구에 요구하는 장관의 권한) 115
  • 제 67 조(운영위원을 추가로 임명하는 장관의 권한) 117
  • 제 68 조(직접 폐교하는 장관의 권한) 119
  • 제 69 조(자치기구가 임시 임원으로 구성된다고 정하는 장관의 권한) 121
  • 제 69A 조 [폐지] 122
  • 제 69B 조(교사의 임금 및 근무조건 경고장을 교부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하는 장관의 권한) 122
  • 제 70 조(임시 임원으로 구성되는 자치기구) 125
  • 제 70A 조(지방자치단체와 장관의 상대방에게 통지할 의무) 126
  • 제 70B 조(지방자치단체의 개입 권한 사용에 대한 제한) 126
  • 제 70C 조(임시 임원 관련 책임을 인수하는 장관의 권한) 127
  • 제 71 조(우려를 유발하는 학교에 관한 개정) 127
  • 제 72 조(지침을 고려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28
  • 제 73 조(제 4 부의 해석) 128
  • 제 5 부 교육과정과 수강권 128
  • 제 74 조(주요 단계 4 단계의 교육과정 요구사항) 129
  • 제 75 조 [폐지] 134
  • 제 6 부 통학과 학교 급식 134
  • 제 76 조(잉글랜드 지방자치단체, 지속 가능한 통학 방식의 장려 의무 등) 134
  • 제 77 조(잉글랜드 지방자치단체, 아동을 위한 통학제도 등의 제공) 138
  • 제 78 조(잉글랜드 지방자치단체, 통학계획) 144
  • 제 79 조(통학계획 조항의 시범 실시) 146
  • 제 80 조(통학계획 조항 등을 폐지하는 권한) 147
  • 제 81 조 [폐지] 147
  • 제 82 조(통학과 관련된 「교육법(1996)」 제 444 조의 개정) 147
  • 제 83 조(잉글랜드 학습기술위원회, 재수생의 교통) 150
  • 제 83 조(잉글랜드 학습기술위원회, 재수생의 교통 등) 153
  • 제 84 조(잉글랜드 지방자치단체, 통학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종교나 신념을 고려할 의무) 154
  • 제 85 조(통학 등에 관한 추가 개정) 155
  • 제 86 조(학교 구내 등에서 식음료의 제공) 156
  • 제 87 조(급식 등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권한) 159
  • 제 87 조(급식 등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권한) 161
  • 제 7 부 규율, 품행 및 정학 161
  • 제 1 장 학교 규율 161
  • 제 88 조(규율에 관한 자치기구의 책임) 161
  • 제 89 조(교장의 품행 정책 결정) 164
  • 제 90 조(“징계벌”의 정의) 167
  • 제 91 조(징계벌의 집행, 일반 조항) 167
  • 제 92 조(징계벌의 집행, 방과 후에 학교에 남기) 171
  • 제 93 조(직원의 위력을 사용하는 권한) 173
  • 제 93A 조(직원의 위력 사용 기록 및 보고, 잉글랜드) 175
  • 제 94 조(합법적 몰수의 항변) 177
  • 제 95 조(제 1 장의 해석) 178
  • 제 96 조(제 1 장의 조항에 따른 폐지) 179
  • 제 2 장 부모의 책임과 정학생 179
  • 제 97 조(양육계약) 179
  • 제 98 조(정학이나 비행에 따른 양육명령) 181
  • 제 99 조(양육계약과 양육명령, 추가조항) 182
  • 제 100 조(학생이 유기정학처분을 받은 경우에 자치기구나 소유자의 의무) 185
  • 제 101 조(정학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87
  • 제 102 조(회복 면담) 188
  • 제 103 조(정학생에 대한 부모의 의무) 189
  • 제 104 조(부모에 대한 정학생 관련 통지) 191
  • 제 105 조(정학생의 공공장소 입장에 대한 벌금고지서) 194
  • 제 106 조(벌금고지서, 보충조항) 196
  • 제 107 조(벌금고지서, 「경찰개혁법(2002)」 개정) 198
  • 제 108 조(정학생의 지정 건물 이송) 199
  • 제 109 조(학교 출석 확보의 실패) 200
  • 제 110 조(「교육법(1996)」 제 444A 조에 따라 수령한 금액) 204
  • 제 111 조(제 2 장에서 “공립학교”와 “관련 학교”의 정의) 204
  • 제 8 부 감사 205
  • 제 1 장 교육·아동복지·기술표준청과 교육·아동복지·기술 감독관 205
  • 제 112 조(교육·아동복지·기술표준청) 205
  • 제 113 조(교육·아동복지·기술 감독관) 206
  • 제 114 조(교육·아동복지·기술 감찰관) 207
  • 제 115 조(교육·아동복지·기술 감독관과 그 밖의 감찰관에 관한 추가조항 등) 209
  • 제 116 조(교육·아동복지·기술표준청의 직무) 209
  • 제 117 조(교육·아동복지·기술표준청의 직무 수행) 210
  • 제 118 조(교육·아동복지·기술 감독관의 직무) 213
  • 제 119 조(교육·아동복지·기술 감독관의 직무 수행) 215
  • 제 120 조 [폐지] 216
  • 제 121 조(장관에 대한 연례보고서와 그 밖의 보고서) 216
  • 제 2 장 직무의 일반적 이양 217
  • 제 122 조(교육·아동복지·기술 감독관에 대한 직무의 일반적 이양) 217
  • 제 3 장 성인교육과 훈련에 대한 감사 등 217
  • 제 123 조(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과 훈련) 218
  • 제 124 조(이 장이 적용되는 교육과 훈련에 대한 감사) 220
  • 제 125 조(성인교육 기관에 대한 감사) 222
  • 제 126 조(그 밖의 감사) 224
  • 제 127 조(실행계획) 226
  • 제 128 조(지역 감사) 227
  • 제 129 조(지역 감사보고서) 229
  • 제 130 조(지역 감사에 따른 실행계획) 230
  • 제 131 조(진입권한) 231
  • 제 132 조(문서 열람권한 등) 231
  • 제 133 조(감사체제) 233
  • 제 134 조(성인학습감찰청의 폐지) 234
  • 제 4 장 잉글랜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235
  • 제 135 조(이 장이 적용되는 직무와 관련 활동) 235
  • 제 136 조(잉글랜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237
  • 제 137 조(제 136 조에 따른 감사의 보고서) 238
  • 제 138 조 [폐지] 239
  • 제 139 조(진입권한) 239
  • 제 140 조(문서 열람권한 등) 240
  • 제 141 조(정보를 요구하는 권한 등) 243
  • 제 142 조(해석 등) 244
  • 제 5 장 아동가정법원 자문 및 지원청 직무에 대한 감사 245
  • 제 143 조(아동가정법원 자문 및 지원청 직무에 대한 감사) 245
  • 제 144 조(진입권한) 246
  • 제 145 조(문서 열람권한 등) 247
  • 제 6 장 교육·아동복지·기술 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추가조항 249
  • 제 146 조(보안 훈련시설과 보안 대학에 대한 감사) 249
  • 제 147 조(입양 및 위탁 양육 관련 직무와 관련된 부지에 대한 감사) 250
  • 제 148 조(사회복지 감독위원회의 특정 직무의 교육·아동복지·기술 감독관 이양) 250
  • 제 148 조(사회복지 감독위원회의 특정 직무의 교육·아동복지·기술 감독관 이양) 251
  • 제 149 조(다른 기관과의 상호작용) 252
  • 제 150 조(권한에 대한 증거) 253
  • 제 151 조(감사보고서의 공표) 253
  • 제 152 조(결합 보고서) 254
  • 제 153 조(정보의 사용) 256
  • 제 7 장 기타조항 및 보충조항 256
  • 제 154 조 [폐지] 256
  • 제 155 조(지방자치단체의 교육·아동복지·기술 감독관에 대한 연간 수수료의 지급) 256
  • 제 156 조 [폐지] 258
  • 제 157 조(소폭 개정 및 결과적 개정) 258
  • 제 158 조(경과조항 및 유보조항) 258
  • 제 159 조(제 8 부의 해석) 258
  • 제 9 부 기타조항 260
  • 제 160 조(부모의 학교에 대한 진정을 조사하는 교육·아동복지·기술 감독관의 권한) 260
  • 제 161 조(혁신을 도모할 권한) 267
  • 제 162 조(“지방교육당국”과 “아동복지당국”에 대한 언급을 폐지하는 권한 등) 267
  • 제 163 조(심판관의 조언) 273
  • 제 164 조(교외에서 자금이 지원되는 교육을 받는 아동에 대한 정보) 274
  • 제 165 조(성인교육 기관 직원의 위력을 사용하는 권한) 277
  • 제 166 조(협력협약, 공립학교와 성인교육기관) 279
  • 제 167 조(어린 학생과의 협의) 283
  • 제 168 조(공립유아원, 「교육법(1996)」 제 496 조와 제 497 조의 개정) 283
  • 제 169 조(자립형 학교 경영 참여의 금지) 284
  • 제 170 조(경영 참여의 금지, 보충조항) 288
  • 제 171 조(경영 참여의 금지, 경과조항) 289
  • 제 172 조(자립형 학교 관련 범죄) 290
  • 제 173 조(특수교육 필요 조정관) 293
  • 제 174 조(특수교육 필요 내역서에 관한 시한) 294
  • 제 175 조(그 밖의 웨일스 관련 개정) 295
  • 제 176 조 [폐지] 295
  • 제 177 조(대학 자치기구, 「임차권 개혁법(1967)」 제 29 조의 개정) 295
  • 제 10 부 일반조항 296
  • 제 178 조 [폐지] 296
  • 제 179 조 [폐지] 297
  • 제 180 조(웨일스 의회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 297
  • 제 181 조(명령과 규정, 일반 조항) 298
  • 제 181 조(명령 및 규정, 일반사항) 298
  • 제 182 조(명령과 규정에 대한 의회의 통제) 299
  • 제 182A 조(명령과 규정에 대한 웨일스 의회의 통제) 301
  • 제 183 조(결과조항과 경과조항을 정하는 권한 등) 301
  • 제 184 조(폐지) 302
  • 제 185 조(재정조항) 303
  • 제 186 조(법률의 약어) 303
  • 제 187 조(일반적 해석) 304
  • 제 188 조(시행) 305
  • 제 189 조(시행 명령을 정하는 관계 당국) 307
  • 제 190 조(범위) 311
  • 제 191 조(약칭) 311
  • 부칙 생략 31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6. 11. 8. 교육감독법(2006)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8. 11. 6. 교육 및 감사에 관한 법률(2006)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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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법률 학생생활지도법 學生輔導法
대만 법률 사립고등학교 이상 학교 폐교 조례 私立高級中等以上學校退場條例
독일 법률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학교법 [부분번역] Schulgesetz für Baden-Württemberg
독일 명령 교과용도서 허가에 관한 시행령(바이에른주)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Lernmitteln
독일 명령 교과용도서 허가에 관한 시행령(바덴-뷔르템베르크주) Verordnung des Kultusministeriums über die Zulassung von Schulbüchern
독일 명령 헤센주 교과서 및 디지털 교재의 승인에 관한 규정 Verordnung über die Zulassung von Schulbüchern und digitalen Lehrwerken
몽골 법률 초중등 교육 교육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БАГА, ДУНД БОЛОВСРОЛЫН ТУХ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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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교사 법적 책임보호 Teacher Liability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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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의무교육법 [부분번역] Compulsory Education Law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협약학교법 Charter Schools Act of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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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명령 공립학교 일반규칙 Reglamento General de Escuelas Públicas
영국 법률 교육법(1997) [부분번역] Education Act 1997
영국 법률 교육법 (1981) Education Act 1981
영국 법률 교육법(1944) Education Act 1944
영국 법률 교육법 (1981) Education Act 1981
영국 법률 교육법(1944) Education Act 1944
영국 법률 교육법(1997) [부분번역] Education Act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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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의무교육비국고부담법 義務教育費国庫負担法
일본 법률 학교교육법 [부분번역] 学校教育法
일본 법률 학교교육법 学校教育法
일본 법률 학교교육법 学校教育法
일본 명령 중앙교육심의회령 中央教育審議会令
일본 법률 학교교육법 [부분번역] 学校教育法
일본 명령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령 教科用図書検定調査審議会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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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취학이 어려운 아동 및 생도와 관련된 취학 장려에 대한 국가의 지원에 관한 법률 就学困難な児童及び生徒に係る就学奨励についての国の援助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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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문부성저작교과서 제조원가계산규칙 文部省著作教科書製造原価計算規則
일본 명령 문부성저작교과서의 출판료산정규칙 文部省著作教科書の出版料算定規則
일본 명령 문부성저작교과서 출판자격심사 신청서규칙 文部省著作教科書出版資格審査申請書規則
일본 명령 학교교육법 시행규칙 [부분번역] 学校教育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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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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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명령 의무교육법 시행 세칙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实施细则
중국 법률 의무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중국 법률 의무교육법 中华人民共和国义务教育法
중국 규칙 초·중등 교재 편찬과 집필에 대한 심의선정 관리의 임시시행규칙 中小学教材编写审定管理暂行办法
프랑스 명령 프랑스 교육법 시행령 [부분번역] V.I.II. Régime disciplina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