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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령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 제정/개정일
    2021. 02. 15. 개정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시행령_부칙 제외, 국회도서관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施行令
  • 개정일
    2021. 02. 15.
  • 법률구분
    명령
  • 국내관련법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법령번호
    政令 第30号
  • 제어번호
    TLAW1202100509
목차
  • 목차
  •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령
  • 제1조(기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1
  • 제2조(조합원 이외의 자에 의한 조합사업의 이용과 관련된 특례 등) 3
  • 제3조 4
  • 제4조 6
  • 제5조 6
  • 제6조(특정공제조합이 되는 사업협동조합 등의 범위) 6
  • 제7조(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의 신청) 7
  • 제8조(공제계약의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7
  • 제9조(공제계약의 청약 철회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8
  • 제10조(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방법) 9
  • 제11조(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동의를 받는 방법) 10
  • 제12조(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 11
  • 제13조(공제사업을 하는 조합이 하는 특정공제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준용하는 「금융상품거래법」규정의 대체) 12
  • 제14조(신용협동조합의 조합원 이외의 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등) 12
  • 제15조(예금 등을 인수하는 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 이외의 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등) 14
  • 제16조(신탁과 관련된 사무에 관한 사업 등에 관한 법령의 적용) 15
  • 제17조(특정공제조합연합회가 되는 협동조합연합회의 범위) 17
  • 제18조(조합원 등 이외의 자로부터의 감사 선임을 요하는 조합의 범위) 17
  • 제19조(임원의 직무 및 권한에 대하여 적용하는 「회사법」 규정의 대체) 18
  • 제20조(이사회 등의 소집에 대하여 준용하는 「회사법」 규정의 대체) 18
  • 제21조(임원의 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준용하는 「회사법」 규정의 대체) 18
  • 제22조(임원 등의 책임을 추급하는 소송에 대하여 준용하는 「회사법」 규정의 대체) 19
  • 제23조(회계감사인의 감사를 요하는 조합의 범위) 19
  • 제24조(회계감사인의 감사를 요하는 조합에 대하여 준용하는 「회사법」 규정의 대체) 19
  • 제25조(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등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의 승낙 등) 20
  • 제26조(출자 1좌의 금액 감소 등의 경우에 특별히 이의의 최고를 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자) 21
  • 제27조(행정청의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 21
  • 제27조의2(자금융기관 등의 범위) 21
  • 제28조(조합의 해산 및 청산 등에 대하여 준용하는 「회사법」 규정의 대체) 23
  • 제28조의2(분쟁해결 등 업무에 상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지정) 24
  • 제28조의3(이의를 제기한 특정공제사업협동조합 등의 수가 특정공제사업협동조합 등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24
  • 제28조의4(명칭 사용제한의 적용제외) 24
  • 제28조의5(지정특정공제사업 등 분쟁해결기관에 대하여 준용하는 「보험업법」 규정의 대체) 26
  • 제28조의6(지정신용사업 등 분쟁해결기관에 대하여 준용하는 「은행법」 규정의 대체) 26
  • 제29조(조합 창립총회 또는 총회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의 확인 또는 취소의 소송과 관련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하는 「회사법」 규정의 대체) 26
  • 제30조(조합 합병무효의 소송과 관련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하는 「회사법」 규정의 대체) 27
  • 제31조(내각총리대신이 금융청장관에게 위임하는 권한에서 제외되는 권한) 27
  • 제32조(도도부현이 처리하는 사무) 28
  • 제33조(권한의 위임) 30
  • 제34조(주무성령) 32
  • 부칙 생략 32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1. 6. 10.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령 중소기업청
개정 2013. 3. 29.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시행령 이정섭
개정 2021. 2. 15.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시행령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법률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 중소기업청
법률 중소기업등협동조합법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 이정섭
법률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 국회도서관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러시아 법률 자율협의체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О САМОРЕГУЛИРУЕМЫХ ОРГАНИЗАЦИЯ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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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中小企業等協同組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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