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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수정 및 배아 관리법(1990)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
  • 제정/개정일
    2019. 03. 05.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인간 수정 및 배아 관리법(1990), 국회도서관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
  • 개정일
    2019. 03. 05.
  • 법률구분
    법률
  • 주제분류
    보건·의사
  • 국내관련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 법령번호
    2019 No. 482
  • 제어번호
    TLAW1202100497
목차
  • 목차
  • 인간 수정 및 배아 관리법(1990)
  • 주요 용어 1
  • 제 1 조(“배아” 및 “생식세포”의 뜻과 관련 표현) 1
  • 제 1A 조(관련 지침) 3
  • 제 2 조(그 밖의 용어) 5
  • 제 2A 조(제 3 자 계약) 9
  • 제 2B 조(‘수입 허가 소지자’, ‘제 3 국 시설’ 등의 의미) 11
  • 이 법의 적용 대상 행위 13
  • 제 3 조(배아와 관련된 금지행위) 13
  • 제 3ZA 조(허용되는 난자, 허용되는 정자 및 허용되는 배아) 15
  • 제 3A 조(배세포와 관련된 금지행위) 17
  • 제 4 조(생식세포와 관련된 금지행위) 17
  • 제 4A 조(인체에서 유래하지 아니한 유전적 물질과 관련된 금지행위) 19
  • 인간수정배아관리국의 설립, 기능 및 운영 절차 22
  • 제 5 조(인간수정배아관리국) 22
  • 제 6 조(회계 및 감사) 23
  • 제 7 조(장관에 대한 보고) 24
  • 제 8 조(당국의 일반적 기능) 25
  • 제 8ZA 조(기능 수행과 관련된 직무) 26
  • 제 8ZB 조(북아일랜드의 경우 유럽 단일 식별번호와 관련된 당국의 직무) 27
  • 제 8A 조(북아일랜드의 경우 유럽경제지역 가입국 관할기관에 알릴 당국의 의무) 30
  • 제 8B 조(대행 계약 및 서비스 제공) 30
  • 제 8C 조(당국 기능의 위탁 계약) 31
  • 제 8D 조(다른 자가 당국의 기능을 수행할 경우 정보의 공개) 33
  • 제 8E 조(다른 공공기관을 지원할 권한) 34
  • 제 9 조(폐지) 34
  • 제 9A 조(위원회에 대한 위임권 및 위원회 설치권) 34
  • 제 10 조(폐지) 35
  • 허가의 범위 35
  • 제 11 조(치료, 저장 및 연구 허가) 35
  • 허가조건 36
  • 제 12 조(일반 조건) 36
  • 제 13 조(치료 허가조건) 38
  • 제 13A 조(비의학적 수정 서비스에 대한 허가조건) 45
  • 제 14 조(저장 허가조건) 45
  • 제 14 조(저장 허가조건) 48
  • 제 14A 조(인체 적용의 허가조건) 51
  • 제 15 조(연구 허가조건) 52
  • 제 15A 조(중대한 이상사례 및 중대한 역반응에 대한 당국의 의무) 53
  • 제 15B 조(북아일랜드의 경우 제 3 국 시설 등의 검사) 54
  • 제 15C 조(북아일랜드의 경우 제 3 국 시설 및 제 3 국 공급자에 대한 검사보고서 등) 57
  • 허가의 부여, 취소 및 효력 정지 57
  • 제 16 조(허가의 부여) 58
  • 제 17 조(책임자) 60
  • 제 18 조(허가의 취소) 62
  • 제 18A 조(허가의 변경) 64
  • 제 19 조(허가 결정 절차) 65
  • 제 19A 조(허가 결정의 통지) 66
  • 제 19B 조(이 법에 따른 신청) 68
  • 제 19C 조(허가의 효력 정지 권한) 68
  • 제 20 조(허가 결정의 재검토를 요구할 권리) 69
  • 제 20A 조(소청심사위원회) 71
  • 제 20B 조(재검토 절차) 72
  • 제 21 조(법률관계에 관한 상소) 74
  • 제 22 조(폐지) 74
  • 지시 및 지도 74
  • 제 23 조(지시에 관한 일반 원칙) 74
  • 제 24 조(특정 사항에 관한 지시) 75
  • 제 25 조(실무규범) 83
  • 제 26 조(실무규범 승인절차) 85
  • 지위 85
  • 제 27 조(‘어머니’의 의미) 85
  • 제 28 조(‘아버지’의 의미) 86
  • 제 29 조(제 27 조 및 제 28 조의 효력) 96
  • 제 30 조(폐지) 99
  • 정보 99
  • 제 31 조(정보등록부) 99
  • 제 31ZA 조(유전적 혈통 등에 관한 정보 요청) 100
  • 제 31ZB 조(약혼자 등에 관한 정보 요청) 103
  • 제 31ZC 조(정보 요청에 관하여 기증자에게 알릴 당국의 권한) 105
  • 제 31ZD 조(기증으로 출생한 아이에 관한 정보를 기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106
  • 제 31ZE 조(기증을 통해 임신한 유전적 형제자매에 관한 정보 제공) 109
  • 제 31ZF 조(자발적 접촉 등록부를 비치할 당국의 권한) 111
  • 제 31ZG 조(자발적 접촉 등록부를 작성하거나 비치할 사람에 대한 재정지원) 112
  • 제 31A 조(당국의 허가 등록부) 113
  • 제 31B 조(당국의 중대한 이상사례 및 중대한 역반응 등록부) 114
  • 제 32 조(호적등기소장에게 제공할 정보) 115
  • 제 33 조(폐지) 116
  • 제 33A 조(정보의 공개) 116
  • 제 33B 조(특정 정보의 공개 허용에 필요한 동의) 122
  • 제 33C 조(제 33A 조(1)에 대한 추가 예외를 정할 수 있는 권한) 123
  • 제 33D 조(의학 연구나 그 밖의 연구를 위한 정보 공개) 124
  • 제 34 조(사법 정의를 위한 공개) 127
  • 제 35 조(선천성 장애 등과 관련하여 사법 정의를 위한 공개) 129
  • 미토콘드리아 기증 130
  • 제 35A 조(미토콘드리아 기증) 131
  • 수수료 132
  • 제 35B 조(수수료) 132
  • 대리출산 133
  • 제 36 조(「대리모 규제법(1985)」의 개정) 134
  • 낙태 134
  • 제 37 조(임신 중절 관련 법률의 개정) 134
  • 양심적 이의 136
  • 제 38 조(양심적 이의) 136
  • 집행 137
  • 제 38A 조(검사, 출입, 수색 및 압수) 137
  • 제 39 조(폐지) 137
  • 제 40 조(폐지) 137
  • 위법행위 137
  • 제 41 조(위법행위) 137
  • 제 42 조(기소에 대한 동의) 142
  • 그 밖의 사항 및 일반 원칙 142
  • 제 42A 조(품질 및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 제정권) 142
  • 제 43 조(범죄와 관련된 생식세포 및 배아의 보관 및 검사 등) 144
  • 제 44 조(장애아동에 대한 민사책임) 145
  • 제 45 조(규정) 147
  • 제 45A 조(결과조항 제정권한) 150
  • 제 45B 조(명령) 151
  • 제 46 조(통지) 152
  • 제 47 조(색인) 154
  • 제 48 조(북아일랜드) 154
  • 제 49 조(약칭, 시행 등) 154
  • 부칙 생략 15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1990. 11. 1.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 (1990) 법무부
개정 2019. 3. 5. 인간 수정 및 배아 관리법(1990)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생체이용률 및 생물학적동등성 연구규정 Regulation of Bioavailability and Bioequivalence Studies
대만 명령 임상시험관리기준 규정 Regulations for Good Clinical Practice
독일 법률 줄기세포법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독일 법률 정자기증자등록법 Gesetz zur Errichtung eines Samenspenderregisters und zur Regelung der Auskunftserteilung über den Spender nach heterologer Verwendung von Samen
독일 법률 배아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유전공학을 규제하는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r Regelung der Gentechnik
독일 법률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입과 사용과 관련해서 배아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독일 법률 배아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배아 보호에 관한 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유전공학을 규제하는 법률 Gesetz zur Regelung der Gentechnik
독일 법률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입 및 사용에 관한 배아보호확보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독일 법률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입 및 사용에 관한 배아보호확보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독일 법률 배아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배아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배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유전자공학법 Gesetz zur Regelung der Gentechnik
미국 법률 2017년 통일친자관계법 [부분번역] Uniform Parentage Act 2017
미국 명령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HHS 정책 Basic HHS Policy for Protection of Human Research Subjects
미국 명령 피험자의 보호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미국 명령 사람 피험자 보호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미국 법률 줄기세포치료 및 연구 재인가법(2010) Stem Cell Therapeutic and Research Reauthorization Act of 2010
미국 법률 줄기세포치료 및 연구법(2005) Stem Cell Therapeutic and Research Act of 2005
스웨덴 법률 인공수정법 Lag om insemination
아이슬란드 법률 바이오뱅크법 [부분번역] lög um lífsýnasöfn
영국 법률 2008년 인간수정 및 배아생성에 관한 법률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2008
영국 법률 인간복제법 (2001) Human Reproductive Cloning Act 2001
유럽연합 법률 의약품의 인간 대상 임상시험 수행 시 GCP 이행에 관련된 회원국들의 법, 규제, 행정 조항에 관한 2001년 4월 4일의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 법령 2001/20/EC Directive 2001/2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4 April 2001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good clinical practice in the conduct of clinical trials on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일본 규칙 인간게놈ㆍ유전자 해석연구에 관한 윤리지침 ヒトゲノム・遺伝子解析研究に関する倫理指針
일본 규칙 유전자 치료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 遺伝子治療等臨床研究に関する指針
일본 규칙 특정 배(胚)의 취급에 관한 지침 特定胚の取扱いに関する指針
일본 규칙 인간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 ヒト幹細胞を用いる臨床研究に関する指針
일본 법률 인간복제기술규제에 관한 법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이식용 조혈줄기세포의 적절한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移植に用いる造血幹細胞の適切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간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간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임상연구에 관한 윤리 지침 臨床研究に関する倫理指針
일본 법률 인간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양질의 적절한 게놈 의료를 국민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에 관한 법률 良質かつ適切なゲノム医療を国民が安心して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かつ計画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간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임상연구법 臨床研究法
일본 법률 임상연구법 臨床研究法
일본 명령 임상연구법 시행규칙 臨床研究法施行規則
일본 규칙 인공 다능성 줄기세포 또는 인공 조직줄기세포에서 생식세포를 작성하는 연구에 관한 지침 ヒトiPS細胞又はヒト組織幹細胞からの生殖細胞の作成を行う研究に関する指針
일본 규칙 인간 배아줄기세포 사용에 관한 지침 ヒトES細胞の使用に関する指針
중국 규칙 줄기세포 임상연구 관리방법(시행) 干细胞临床研究管理办法(试行)
캐나다 법률 2012년 인간보조생식법 Assisted Human Reproduction Act 2012
프랑스 법률 생명 윤리에 관한 2021년 8월 2일 법률 제2021-1017호(1) LOI n 2021-1017 du 2 août 2021 relative à la bioéthique
핀란드 명령 국가연구윤리자문위원회 설치령 Decree on the National Advisory Board on Research Ethic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유전자기술법(2000) Gene Technology Act 2000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인간개체복제금지법(2002) Prohibition of Human Cloning for Reproduction Act 200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인간배아연구법(2002) Research Involving Human Embryos Act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