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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홍성필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 제정/개정일
    2013. 06. 12. 개정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민간투자사업분쟁관계법, 법과 교육,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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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民間資金等の活用による公共施設等の整備等の促進に関する法律
  • 이형법령명
    PFI推進法,民間資金活用公共施設整備促進法
  • 개정일
    2013. 06. 12.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기획재정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34弓
  • 제어번호
    TLAW1202100485
목차
  • 목차
  • 민간자금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3조(기본이념) 3
  • 제2장 기본방침 등 4
  • 제4조 기본방침 등 4
  • 제3장 특정사업의 실시 둥 6
  • 제5조(실시방침) 6
  • 제6조(실시방침의 책정 제안) 7
  • 제7조(특정사업의 선정) 7
  • 제8조(민간사업자의 선정 등) 7
  • 제9조(결격사유) 8
  • 제10조(기술 제안) 9
  • 제11조(객관적인 평가) 9
  •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 10
  • 제13조(지정관리자의 지정에 있어서의 배려 둥) 10
  • 제14조(선정사업의 실시) 10
  • 제15조(실시방침 책정 전망 등의 공표) 11
  • 제4장 공공시설 둥 운영권 12
  • 제16조(공공시설 등 운영권의 설정) 12
  • 제17조(공공시설 등 운영권에 관한 실시방침의 기재 사항의 추가) 12
  • 제18조(실시방침에 관한 조례) 12
  • 제19조(공공시설 등 운영권의 설정 시기등) 13
  • 제20조(비용의 징수) 13
  • 제21조(공공시설 둥 운영사업의 개시 의무) 14
  • 제22조(공공시설 등 운영권 실시계약) 14
  • 제23조(공공시설 둥의 이용요금) 15
  • 제24조(성질) 15
  • 제25조(권리의 목적) 15
  • 제26조(처분의 제한) 15
  • 제27조(등록) 16
  • 제28조(지시 등) 16
  • 제29조(공공시설 등 운영권의 취소 등) 17
  • 제30조(공공시설 둥 운영권자에 대한 보상) 18
  • 제5장 주식회사 민간자금 등 활용사업 추진기구에 의한 특정선정사업 등의 지원 등 19
  • 제1절 총칙(제31조에서 제36조) 19
  • 제31조(기구의 목적) 19
  • 제32조(수) 19
  • 제33조(주식의 정부 소유) 20
  • 제34조(주식, 사채 및 차입금의 인가등) 20
  • 제35조(정부의 출자) 20
  • 제36조(상호) 20
  • 제2절 설립 21
  • 제37조(정관의 기재 또는 기록 사항) 21
  • 제38조(설립인가 둥) 21
  • 제39조 22
  • 제40조(설립시 이사 및 설립시 감사의 선임 및 해임) 22
  • 제41조(회사법의 규정의 바꿔읽기) 22
  • 제42조(회사법 규정의 적용 제외) 23
  • 제3절 관리 23
  • 제1관 이사 등 23
  • 제43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 둥의 인가) 23
  • 제44조(이사 등의 비밀 유지 의무) 23
  • 제2관 민간 자금 등 활용사업 지원위원회 23
  • 제45조(설치) 23
  • 제46조(권한) 23
  • 제47조(조직) 24
  • 제48조(운영) 24
  • 제49조(회의록) 25
  • 제50조(등기) 26
  • 제3관 정관의 변경 27
  • 제51조 27
  • 제4절 업무 27
  • 제1관 업무 범위 27
  • 제52조 27
  • 제2관 지원 기준 28
  • 제53조 28
  • 제3관 업무의 실시 29
  • 제54조(지원 결정) 29
  • 제55조(지원 결정의 철회) 29
  • 제56조(주식 등의 양도 기타 처분 등) 30
  • 제5절 정보의 제공 등 30
  • 제57조 30
  • 제6절 재무 및 회계 30
  • 제58조(예산의 인가) 30
  • 제59조 30
  • 제60조(재무제표) 31
  • 제61조(정부 보증) 31
  • 제7절 감독 31
  • 제62조(감독) 31
  • 제63조(보고 및 검사) 31
  • 제64조(재무대신과의 협의) 32
  • 제65조(업무 실적에 대한 평가) 32
  • 제8절 해산 등 32
  • 제66조(해산) 32
  • 제67조(합병 둥의 결의) 32
  • 제5장 선정사업에 대한 특별한 조치 32
  • 제68조(국가의 채무 부담) 32
  • 제69조(행정재산의 대부) 33
  • 제70조 36
  • 제71조(국유재산의 무상 사용 둥) 38
  • 제72조(무이자 대여) 39
  • 제73조(자금 확보 둥 및 지방채에 대한 배려) 39
  • 제74조(토지의 취득 등에 대한 배려) 39
  • 제75조(지원 등) 39
  • 제76조(규제 완화) 40
  • 제77조(협력) 40
  • 제78조(직원의 파견 등에 대한 배려) 40
  • 제79조(계발[계몽] 활동 등 및 기술적 지원 둥) 40
  • 제80조(담보 부동산의 활용 등) 40
  • 제6장 민간 자금 등 활용 사업 추진회의 등 41
  • 제81조(민간 자금 등 활용 사업 추진 회의) 41
  • 제82조 41
  • 제83조(민간 자금 둥 활용 사업 추진위원회) 42
  • 제84조 42
  • 제7장 기타 43
  • 제85조(정령에의 위임) 43
  • 제9장 벌칙 43
  • 제86조 43
  • 제87조 43
  • 제88조 43
  • 제89조 43
  • 제90조 44
  • 제91조 44
  • 제92조 45
  • 부칙 45
  • 제1조(시행 기일) 45
  • 제2조(검토) 45
  • 제3조 45
  • 부칙(헤세이11년 12월 22일 법률 제160호) 46
  • 제1조(시행 기일) 46
  • 부칙(헤세이 14년 5월 29일 법률 제45호) 46
  • 부칙(헤세이 14년 7월 30일 법률 제132호) 46
  • 제1조(시행 기일) 46
  • 부칙(헤세이 17년 7월 26일 법률 제87호) 46
  • 부칙(헤세이 17년 8월 15일 법률 제95호) 46
  • 부칙(헤세이 18년6월7일 법률 제53호) 47
  • 제1조(시행 기일) 47
  • 부칙(헤세이19년6월13일 법률 제85호) 48
  • 제1조(시행 기일) 48
  • 제66조(검토) 48
  • 제67조(회사의 장기 사업 자금에 관계된투자·융자 기능의 활용) 48
  • 부칙(헤세이 23년 6월 1일 법률 제57호) 49
  • 제1조(시행 기일) 49
  • 제2조(경과 조치) 50
  • 부칙(헤세이 23 년 8월 30일 법률 제105호) 50
  • 제1조(시행 기일) 50
  • 제81조(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50
  • 제2조(경과 조치) 51
  • 부칙'(헤세이 23 년 8월 30일 법률 제105 호) 51
  • 제1조(시행 기일) 51
  • 제81조(벌칙에 관한 경과 조치) 51
  • 제82조(정령에의 위임) 51
  • 부칙(헤세이 25년 6월 12일 법률 제34호) 51
  • 제1조(시행 기일) 51
  • 제2조(경과 조치) 52
  • 제3조 52
  • 제4조(검토) 52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민간의 공공건설(기반시설) 참여 촉진법 促進民間參與公共建設法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사회기반시설 사업 재정 지원 Infrastructure Financing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1998년 12월 24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법률 제719-I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т 24 декабря 1998 года, №719-I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우즈베키스탄 법률 투자활동에 관한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우즈베키스탄 법률 민관협력(PPP) 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О ГОСУДА
이라크 규칙 2010년 제7차 투자목적의 국가와 공공부문의 부동산과 토지에 대한 매매 및 임대규칙 No.(7) for the year 2010 System of selling and hiring state real estates and lands and public sector for purposes of investment
일본 법률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법 社会資本整備重点計画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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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률 민간사업자 능력의 활용에 의한 특정시설의 정비의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 民間事業者の能力の活用による特定施設の整備の促進に関する臨時措置法
일본 명령 사회자본정비심의회령 社会資本整備審議会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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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규칙 시정공용사업 특허경영관리방법 市政公用事业特许经营管理办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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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명령 법률 제5102/2013호 POR EL CUAL SE REGLAMENTA LA LEY Nº 5102/2013 "DE PROMOCION DE LA INVERSION EN INFRAESTRUCTURA PUBLICA Y AMPLIACION Y MEJORAMIENTO DE LOS BIENES Y SERVICIOS A CARGO DEL ESTA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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