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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환경정보센터  
  • 국가
    카자흐스탄
  • 원법령명
    ЭКОЛОГИЧЕСКИЙ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 제정/개정일
    2021. 01. 02. 개정
  • 주기 사항
    전체 326조 중 제21조~제94-12조에 대한 부분번역
  • 번역자료 출처
    카자흐스탄 환경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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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ЭКОЛОГИЧЕСКИЙ КОДЕКС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 개정일
    2021. 01. 02.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환경영향평가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N 400-VI
  • 제어번호
    TLAW1202100474
목차
  • 목차
  • 환경법
  • 제3장 제 2부. 환경보호 분야의 활동허가, 환경규제, 환경보호 분야 기술규제, 환경영향평가, 환경평가, 환경허가, 환경감사 1
  • 제21조. 환경보호 분야의 활동허가 1
  • 제 4장 환경규제 1
  • 제22조 환경규제 목적 1
  • 제23조 환경품질 표준 및 표준 설정절차 2
  • 제24조. 환경 품질 목표 지표 2
  • 제25조. 배출표준 3
  • 제26조. 기술적 특정 배출표준 3
  • 제27조. 최대배출허용표준 및 오염물질 배출량 표준, 생산 및 소비 폐기물 처리 표준, 개방형으로 환경에 유황을 분배하는 표준 4
  • 제28조. 배출표준 결정절차 4
  • 제29조. 천연자원 상태에 대한 기타 표준 5
  • 제5장. 환경보호 분야의 기술규정 5
  • 제30조. 환경보호 분야 적합성 확인 절차 및 대상 5
  • 제31조 [삭제] 5
  • 제32조 환경 라벨링 5
  • 제33조. 기술규제 전문가협의회 6
  • 제34조. 국제표준의 도입 및 적용 6
  • 제34-1조. 온실가스 배출·흡수 분야 국제 및 국가 표준 7
  • 제 6장. 환경영향평가 7
  • 제35조. 환경영향평가 7
  • 제36조. 환경영향평가의 의무성 7
  • 제37조. 환경영향평가 단계 8
  • 제38조. 환경영향평가 수행 절차 8
  • 제39조. 환경영향평가 수행 시 고려해야 할 영향의 유형 9
  • 제40조. 평가의 중요성과 완전성에 따른 환경평가 시설의 분류 9
  • 제41조. 환경영향평가 문서 10
  • 제42조. 환경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방법론적 지원 11
  • 제43조. 국제적 영향을 미치는 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특이사항 11
  • 제44조 [삭제] 11
  • 제7장. 환경심사 11
  • 제45 조. 환경 심사 유형 12
  • 제46조. 환경심사 목적 12
  • 제47조. 국가환경심사 시설 12
  • 제48조. 국가환경평가 수행 기관 13
  • 제49조. 국가환경평가 수행 절차 14
  • 제49-1조. II, III 및 IV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非부처종합평가 일환의 건설 프로젝트환경심사 수행 절차 15
  • 제50조. 국가환경평가 수행 기간 16
  • 제51조. 국가환경평가 보고서 16
  • 제52조. 국가환경평가를 수행하는 전문부서장의 권한 17
  • 제53조. 국가환경평가 전문가 18
  • 제54조. 국가환경평가 과정 외부 전문가 유치 19
  • 제56조. 국가환경평가 전문가위원회 19
  • 제57조. 국가환경평가 공표 20
  • 제57-1조. 환경 보전 안건 관련 의사 결정에 대한 대중 참여 20
  • 제57-2조. 공청회 개최 21
  • 제58조. 국가환경평가 수행 시 의견불일치 심사 절차 21
  • 제59조. 국가환경평가 자금조달 21
  • 제60조. 공공환경평가 21
  • 제61조. 공공환경평가 조직자 22
  • 제62조. 공공환경평가 전문가 22
  • 제63조. 공공환경평가 시설 발주자 권리 및 의무 23
  • 제64조. 공공환경평가 자금조달 23
  • 제65조. 공공환경평가 등록 절차 23
  • 제66조. 공공환경평가 보고서 24
  • 67조. 공공환경평가 결과 사용 24
  • 제8장. 환경 허가 25
  • 제68조. 환경 허가 유형 25
  • 제69조. 환경배출허가 25
  • 제70조. 환경배출허가 내용 26
  • 제71조. 환경배출허가 취득이 필요한 시설 카테고리 26
  • 제72조. 환경배출허가 취득을 위해 제출하는 자료 27
  • 제73조. 환경배출허가 시설 천연자원 사용 조건 28
  • 제74조. 고려 조건 및 환경 배출 허가 발급 29
  • 제75조. 환경배출허가 발급 근거 29
  • 제76조. 환경배출허가 유효기간 29
  • 제77조. 환경배출허가 발급 기각, 정지, 취소 및 박탈 30
  • 제78조. 환경배출허가 재발급 절차 30
  • 제79조. 종합환경허가 31
  • 제9 장. 환경 감사 32
  • 제80조. 환경 감사 32
  • 제81조. 환경감사 유형 및 수행 근거 32
  • 제82조. 환경감사 수행 32
  • 제83조. 의무적 환경감사 시행에 관한 결정 35
  • 제84조. 의무적 환경감사 이행 특이사항 35
  • 제85조. 환경감사보고서 요구사항 35
  • 제86조. 의무적 환경감사 심사 절차 36
  • 제87조. 환경 감사관 36
  • 제88조. 환경 감사 조직 36
  • 제89조. 환경감사원 37
  • 제90조. 환경 감사관 및 환경 감사기관의 권리 38
  • 제91조. 환경 감사관과 환경 감사기관의 의무 38
  • 제92조. 환경감사권의 제한 38
  • 제93조. 감사대상의 권리와 의무 38
  • 제94조. 환경경영시스템 감사 39
  • 제9-1장.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분야의 국가규제 39
  • 제94-1조.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분야의 국가규제 주요 규정 39
  • 제94-2조. 온실가스 배출쿼터 40
  • 제94-3조 [삭제] 41
  • 제94-4조. 온실가스 배출쿼터 변경 41
  • 제94-5조. 온실가스 배출쿼터 분배에 관한 국가계획 41
  • 제94-6조. 관리대상 42
  • 제94-7조.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 감축을 위한 시장 메커니즘 43
  • 제94-8조. 독립 정보 제공자 43
  • 제94-9조. 탄소 거래 요구사항 43
  • 제94-10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또는) 흡수량 증가를 위한 국내 프로젝트 44
  • 제94-11조. 온실가스 배출 모니터링 절차 45
  • 제94-12조. 친환경(녹색) 투자 45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1. 2. 환경법 [부분번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환경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나이지리아 명령 환경영향평가 시행령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Decree
대만 법률 환경기본법 環境基本法
독일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Gesetz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독일 법률 베를린주 공해방지법 Landes-Immissionsschutzgesetz Berlin
독일 법률 환경조화성심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Umweltverträglichkeitsprüfung
러시아 법률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연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экологической экспертизе
미국 법률 환경개선법 [부분번역] The Environmental Quality Improvement Act
스페인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부분번역] Ley 5/1999, de 8 de abril, de Evaluación del Impacto Ambiental
유럽연합 법률 특정의 공공 및 민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EC이사회 지령 (85/337/EEC)(1985.6.27) Council Directive 85/337/EEC of 27 June 1985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ublic and private projects on the environment
유럽연합 법률 공중참여 및 정당한 접근에 관한 85/337/EEC 및 96/61/EC 개정을 위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령(2003.5.26) Directive 2003/3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6 May 2003 Providing for Public Participation in Respect of the Drawing Up of Certain Plans and Programmes Relating to the Environment and amending with Regard to Public Participation and Access to Justice Council Directives 85/337/EEC and 96/61/EC
유럽연합 법률 특정 공공사업과 민간사업의 환경영향의 평가에 대한 1985년 6월 27일자 지령(Directive) 85/337/EC를 수정한 1997년 3월 3일자 이사회 지령(Council Directive) 97/11/EC Council Directive 97/11/EC of 3 March 1997 amending Directive 85/337/EEC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ublic and private projects on the environment
유럽연합 법률 전략환경평가 지침 Directive 2001/4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June 2001 on th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ertain Plans and Programmes on the Environment
유럽연합 법률 환경정보 접근과 이사회 지령 90/313/EEC 철회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지령 2003/4/EC(2003.1.28) Directive 2003/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January 2003 on Public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313/EEC
일본 명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環境影響評価法施行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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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명령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環境影響評価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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