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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이민자문사면허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법제연구원  
  • 국가
    뉴질랜드
  • 원법령명
    Immigration Advisers Licensing Act 2007
  • 제정/개정일
    2020. 08. 07. 개정
  • 번역자료 출처
    체류외국인 250만명(동포포함) 시대의 외국인·이민 법제 선진화 방안 연구, 제2권 : 국내외 이민법 체계 분석, 법무부, 2021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Immigration Advisers Licensing Act 2007
  • 개정일
    2020. 08. 07.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법령번호
    2020 No 40
  • 제어번호
    TLAW1202100409
목차
  • 목차
  • 2007 이민자문사면허법
  • 1 명칭 2
  • 2 시행 3
  • 제1장 이민자문사의 규제 3
  • 3 목적 3
  • 4 왕실정부에 대한 구속력 3
  • 5 해석 3
  • 6 공인이민자문사 또는 면제자를 제외하고 이민상담 제공의 금지 5
  • 7 이민상담으로 보는 활동 5
  • 8 국외 이민상담 5
  • 9 무면허 이민자문사의 이민신청 또는 요청 접수거부 6
  • 10 이민자문사 면허대상자 6
  • 11 면허 면제자 6
  • 12 의회령으로 면제 또는 면제의 해제 7
  • 13 장관의 권고절차 7
  • 14 면제심사 8
  • 15 면허금지대상 8
  • 16 면허취득 제한대상 9
  • 17 면허 적합성 관련 기타사항 9
  • 18 면허신청 9
  • 19 면허교부 10
  • 20 역량결정방법 10
  • 21 면허교부 거부 11
  • 22 면허 기간 11
  • 23 면허 승급 11
  • 24 면허갱신 11
  • 25 면허 양도금지 11
  • 26 등록관에게 사정변경 통보 의무 12
  • 27 면허취소 12
  • 28 취소절차 12
  • 29 면허정지 13
  • 30 취소 또는 정지 효력발생일 13
  • 31 면허 자발적 반납 13
  • 32 등록관의 면허 취소, 정지 또는 반납 기록의무 13
  • 33 면허 만료 13
  • 34 이민자문사관리청 설립 13
  • 35 관리청의 직무 14
  • 36 등록관의 역량기준 수립 책임 14
  • 37 등록관의 직무규범 수립의무 14
  • 38 직무규범 및 역량기준 공표 15
  • 39 직무규범 및 기준에 대한 2012 입법에 관한 법률의 적용 15
  • 40 이민자문사 고충민원 및 징계위원회 설립 15
  • 41 위원회의 직무 16
  • 41A 질서정연하고 효율적인 운영 16
  • 41B 위원회장의 위임 16
  • 42 위원회 보조 17
  • 43 위원회 및 위원회 절차 관련 추가조항 17
  • 44 이민자문사에 대한 고충민원 17
  • 45 고충민원 접수 시 등록관의 절차 17
  • 46 위원회에 등록관의 자발적 고충민원 회부 18
  • 47 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한 고충민원 신고 작성 18
  • 48 위원회에 고충민원 신고 제기 18
  • 49 위원회 절차 19
  • 50 고충민원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 19
  • 50A 비공개 명령 19
  • 51 징계조치 19
  • 52 징계조치의 집행 20
  • 54 위원회에 등록관의 고충민원 각하 결정 항소 21
  • 55 위원회에 등록관의 면허 취소 결정 항소 21
  • 56 조사의 목적 22
  • 57 검사권 22
  • 58 위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검사권 22
  • 59 불리한 진술을 강요 받지 않을 권리 22
  • 60 가택 출입 22
  • 61 출입영장 23
  • 61A 수색영장 23
  • 62 허가조건 23
  • 63 면허 또는 면제 없이 이민상담을 제공한 죄 24
  • 64 무면허 또는 비면제자의 이민자문사 사칭 죄 24
  • 65 공인이민자문사 사칭 죄 25
  • 66 거짓 또는 허위 정보 제공 죄 25
  • 67 무면허 또는 비면제 상태에서 이민상담에 대해 수수료나 보상을 요구 또는 수납한 죄 25
  • 68 무면허 또는 비면제자를 이민자문사으로 고용 또는 계약한 죄 26
  • 69 조사방해죄 26
  • 70 사정변경 불통보 죄 27
  • 70A 비공개 명령 위반 죄 27
  • 70B 소환 불응 죄 27
  • 70C 위원회 모독 27
  • 71 배상금 28
  • 72 상업적 이득이 수반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추가 벌금 28
  • 73 위법행위의 뉴질랜드 국외 적용성 28
  • 74 비면제 추정 28
  • 75 기소장 제출 시기 28
  • 제2장 기타조항 29
  • 76 이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독립성 29
  • 77 공인이민자문사의 등록 29
  • 78 등록부 내용 29
  • 79 등록부의 변경 30
  • 80 등록부 확인 30
  • 81 항소권 30
  • 82 지방법원의 임시 명령 31
  • 83 임시 명령이 내려진 경우 등록관의 의무 31
  • 84 항소 판결 31
  • 85 고등법원에 법률문제에 대한 항소 31
  • 86 위원회의 업무성과에 관한 연간보고서 32
  • 87 등록관의 위임권한 32
  • 88 등록관의 증명서 32
  • 89 면허 수수료 32
  • 90 이민자문사 부담금 32
  • 91 특정 경우에 추가 이민수수료의 면제 33
  • 92 개인정보의 해외 공개 33
  • 93 통지 송달 35
  • 94 규정 35
  • 95 1987 이민법 (Immigration Act 1987)의 개정 36
  • 96 1993 개인정보법 (Privacy Act 1993)의 개정 36
  • 97 1957약식절차법 (Summary Proceedings Act 1957)의 개정 36
  • 별표 36
  • 1 취임선서 36
  • 2 임기 36
  • 3 사직 37
  • 3A 회장대행 또는 위원대행의 임시 임명 37
  • 4 보수 38
  • 5 위원회 위원 38
  • 6 증인 소환 38
  • 7 증인의 비용 38
  • 8 증거 수집 권한 38
  • 8A 사안의 심리를 위한 전자시설의 사용 39
  • 8B 결정문 및 근거 제시 39
  • 9 증인 보호 및 증인의 특권 39
  • 10 위원회, 위원 등은 사적으로 책임지지 않음 39
  • 11 위원회의 직인 39
  • 12 실무지침 40
  • 13 절차, 기간, 결정의 진행에 관한 정보의 온라인 게시 40
  • 14 최종 결정문의 온라인 게시 4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0. 8. 7. 2007 이민자문사면허법 한국법제연구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전문인력이민법 Fachkräfteeinwanderungsgesetz
독일 법률 연방영토상의 실향외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법[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Rechtsstellung heimatloser Ausländer im Bundesgebiet
몽골 법률 몽골 외국인 관계법 Гадаадын иргэний эрх зү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미국 법률 이민 [부분번역] Immigration
미국 법률 이민 [부분번역] Immigration
일본 법률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위한 조치의 추진에 관한 법률 本邦外出身者に対する不当な差別的言動の解消に向けた取組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가와사키시 차별 없는 인권존중 마을 만들기 조례 川崎市差別のない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쿠웨이트 법률 1959년 제17호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65년 제26호 일부 개정법 قانون رقم 26 لسنة 1965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مرسوم الأميرى رقم 17 لسنة 1959 ب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쿠웨이트 법률 1959년 제17호 외국인거주법에 대한 1963년 제1호 일부 개정법 إقامة الأجانبقانون رقم 1 لسنة 1963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القانون رقم17 لسنة 1959 فى شأن
쿠웨이트 법률 1959년 제17호 외국인거주법 제9조의 2 및 제23조 제2항 개정에 관한 2011년 제6호 법률 (2011/6) بقا وًى إقاهة الأجا بً 1959 لس ةٌ (17) هي الورسوم الأهيري رقن (23) للوادة ثا يًة وفقرة ( اهكرر 9) بإضافة هادة جديدة برقن 2011 ةٌ لس 6 وًى رقن قا
쿠웨이트 법률 1959년 제17호 외국인거주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 (1959/17)
쿠웨이트 법률 1959년 제17호 외국인거주법 규정 일부 개정에 대한 2014년 제41호 국왕령 المرسوم الأميري رقم 41 لسنة 2014 بشأن 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إقامة الأجان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