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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2004) [부분번역]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영국
  • 원법령명
    Housing Act 2004
  • 제정/개정일
    2004. 11. 18 제정 / 2018. 04. 16. 개정
  • 주기 사항
    영국 주택법(2004) 중 '제1부 주거조건(Part 1 Housing Conditions)'에 대한 부분번역임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주택법(2004) 제1부(주거조건), 국회도서관
  • 상세보기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Housing Act 2004
  • 제정일
    2004. 11. 18.
  • 개정일
    2018. 04. 16.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주택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국토교통위원회
  • 법령번호
    2018 c. 22
  • 제어번호
    TLAW1202100379
목차
  • 목차
  • 주택법(2004)
  • 제1부 주거조건 3
  • 제1장 주택기준의 시행: 일반 3
  • 주거조건 평가를 위한 신설 제도 3
  • 제1조(주거조건 평가 및 주거기준 시행을 위한 신설 제도) 3
  • 제2조(“제1종 위험” 및 “제2종 위험”의 의미) 6
  • 주거조건 평가절차 8
  • 제3조(지방 주택 당국의 관할지역 주거조건 조사) 8
  • 제4조(제1종 또는 제2종 위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지방 주택 당국의 검사) 9
  • 주택기준의 시행 12
  • 제5조(제1종 위험 및 강제조치를 취할 포괄적 의무) 12
  • 제6조(제1종 위험 및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 방법) 14
  • 제7조(제2종 위험 및 강제조치를 취할 권한) 15
  • 제8조(강제조치 결정 사유) 16
  • 제9조(검사 및 강제조치에 관한 지침) 18
  • 제10조(특정 사건의 경우 소방 당국과의 협의) 20
  • 제2장 개선명령 통지, 금지명령 및 위험 인지 통지 21
  • 개선명령 통지 21
  • 제11조(제1종 위험 관련 개선명령 통지 및 당국의 통지 송달 의무) 21
  • 제12조(제2종 위험 관련 개선명령 통지 및 지방 주택 당국의 통지 송달권) 24
  • 제13조(개선명령 통지의 내용) 25
  • 제14조(개선명령 통지의 효력 정지) 26
  • 제15조(개선명령 통지의 효력) 27
  • 제16조(개선명령 통지의 철회 및 변경) 28
  • 제17조(효력이 정지된 개선명령 통지의 재검토) 30
  • 제18조(개선명령 통지 등의 송달 및 통지에 대한 이의제기) 31
  • 제19조(개선명령 통지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사람의 변경) 31
  • 금지명령 33
  • 제20조(제1종 위험 관련 금지명령과 명령권자의 의무) 33
  • 제21조(제2종 위험 관련 금지명령과 명령권자의 의무) 35
  • 제22조(개선명령 통지의 내용) 37
  • 제23조(금지명령의 효력 정지) 39
  • 제24조(금지명령의 효력) 40
  • 제25조(금지명령의 철회 및 변경) 41
  • 제26조(효력이 정지된 금지명령의 재검토) 43
  • 제27조(금지명령 등의 송달 및 명령에 대한 이의제기) 44
  • 위험 인지 통지 44
  • 제28조(제1종 위험 관련 위험 인지 통지 및 당국의 통지 송달 의무) 44
  • 제29조(제2종 위험 관련 위험 인지 통지 및 당국의 통지 송달 의무) 47
  • 개선명령 통지의 집행 49
  • 제30조(개선명령 통지를 이행할 의무의 위반) 49
  • 제31조(지방 주택 당국의 강제조치) 51
  • 집행 및 금지명령 51
  • 제32조(금지명령 등의 미준수) 51
  • 제33조(명령 준수를 위한 건물 점유의 회복) 52
  • 제34조(재판소의 임대차 관계 결정 및 변경 권한) 53
  • 개선명령 통지 및 금지명령의 집행 54
  • 제35조(건물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명령할 법원의 권한) 54
  • 제36조(한 소유자가 다른 소유자를 대신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허가할 법원의 권한) 57
  • 보충조항 58
  • 제37조(지방정부 토지 사용 제한처분으로서의 개선명령 통지 및 금지명령) 58
  • 제38조(약정 등의 위반으로 인한 권리에 관한 유보조항) 59
  • 제39조(제4부에 따른 강제조치의 효력 및 재개발 제안) 60
  • 제3장 긴급조치 61
  • 긴급시정조치 61
  • 제40조(긴급시정조치) 61
  • 제41조(긴급시정조치의 통지) 65
  • 제42조(긴급시정조치 비용의 회수) 66
  • 긴급금지명령 68
  • 제43조(긴급금지명령) 68
  • 제44조(긴급금지명령의 내용) 70
  • 이의 제기 71
  • 제45조(긴급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71
  • 제4장 철거명령 및 빈민가 철거선언 73
  • 철거명령 73
  • 제46조(철거명령) 73
  • 빈민가 철거선언 76
  • 제47조(철거구역) 76
  • 이의제기 78
  • 제48조(철거명령 등에 대한 이의제기 관할의 이전) 78
  • 제5장 강제조치 관련 일반조항 및 기타조항 80
  • 강제조치 관련 비용의 회수 80
  • 제49조(강제조치 관련 수수료 징수권) 80
  • 제50조(제 49 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83
  • 폐지 85
  • 제51조(기존 집행절차 개선권의 폐지) 85
  • 제52조(방해 건물의 철거에 관한 규정의 폐지) 86
  • 제53조(화재 위험에 관한 기타조항의 폐지 등) 86
  • 색인 86
  • 제54조(용어 색인: 제 1 부) 8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8. 4. 16. 주택법(2004)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18. 4. 16. 주택법(2004)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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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법률 주택법 Орон Сууцны Туха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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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률 주택법(1985) [부분번역] Housing Act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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