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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일본
  • 원법령명
    デジタル社会形成基本法
  • 제정/개정일
    2021. 05. 19 제정
  • 주기 사항
    이 법률은 2021년 9월 1일 시행될 예정임 부칙 제외
  •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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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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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デジタル社会形成基本法
  • 제정일
    2021. 05. 19.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법령번호
    法律 第35号
  • 제어번호
    TLAW1202100366
목차
  • 목차
  •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2장 기본이념 2
  • 제3조(모든 국민이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의 실현) 2
  • 제4조(경제구조 개혁의 추진 및 산업 국제 경쟁력의 강화) 2
  • 제5조(여유와 풍족함을 실감할 수 있는 국민생활의 실현) 3
  • 제6조(활력 있는 지역사회의 실현 등) 3
  • 제7조(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 3
  • 제8조(이용 기회 등의 격차 개선) 4
  • 제9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와 민간의 역할 분담) 4
  • 제10조(개인 및 법인의 권리이익 보호 등) 4
  • 제11조(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대한 대응) 5
  • 제12조(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제에 대한 대응) 5
  • 제3장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등 5
  • 제13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5
  • 제14조 5
  • 제15조 6
  • 제16조(사업자의 책무) 6
  • 제17조(법제상의 조치 등) 6
  • 제18조(통계 등의 작성 및 공표) 6
  • 제19조(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조치 등) 6
  • 제4장 시책의 책정과 관련된 기본방침 7
  • 제20조(시책의 종합적인 추진) 7
  • 제21조(세계 최고 수준의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 형성) 7
  • 제22조(다양한 주체에 의한 정보의 원활한 유통 확보) 7
  • 제24조(교육 및 학습의 진흥) 8
  • 제25조(인재의 육성) 8
  • 제26조(경제활동의 촉진) 9
  • 제27조(사업자의 경영 효율화, 사업의 고도화 및 생산성 향상) 9
  • 제28조(생활의 편리성 향상 등) 9
  • 제29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정보시스템 공동화 등) 10
  • 제30조(국민에 의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가 보유하는 정보의 활용) 10
  • 제31조(공적기초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등) 11
  • 제32조(공공분야에서의 서비스 다양화 및 질 향상) 11
  • 제33조(사이버보안의 확보 등) 11
  • 제34조(국제적인 협조 및 공헌) 12
  • 제35조(연구개발 및 증명의 추진) 12
  • 제5장 디지털청 13
  • 제36조 13
  • 제6장 디지털사회의 형성에 관한 중점계획 13
  • 제37조(디지털사회의 형성에 관한 중점계획의 작성 등) 13
  • 제38조(중점계획과 국가의 다른 계획과의 관계) 16
  • 부칙 생략 16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1. 5. 19.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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