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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 14일자 폐기물 운송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제 1013/2006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환경정보센터  
  • 국가
    유럽연합
  • 원법령명
    Regulation (EC) No 1013/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une 2006 on shipments of waste
  • 제정/개정일
    2006. 06. 14 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EU 폐기물운송규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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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Regulation (EC) No 1013/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une 2006 on shipments of waste
  • 제정일
    2006. 06. 14.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법령번호
    Regulation (EC) No 1013/2006
  • 제어번호
    TLAW1202100338
목차
  • 목차
  • 2006년 6월 14일자 폐기물 운송에 관한 유럽의회및 이사회 규정 (EC) 제 1013/2006
  • TITLE I 범위와 정의 13
  • 제1조 범위 13
  • 제2조 정의 15
  • TITLE II 제3국을 경유하거나 경유하지 않은 공동체 역내운송 22
  • 제3조 전체적인 절차 프레임워크 22
  • 1장 사전 서면 통지 및 인가 23
  • 제4조 통지 24
  • 제5조 계약 26
  • 제6조 재정 보증 28
  • 제7조 출발지 관할 당국의 통지문 전달 30
  • 제8조 관할 당국의 정보 및 문서 요구와 도착지관할 당국의 확인 31
  • 제9조 도착지, 출발지 및 경유지 관할 당국의인가와 운송, 재생, 또는 폐기 처분 기간 32
  • 제10조 운송 조건 34
  • 제11조 폐기 처분 목적의 폐기물 운송 이의 35
  • 제12조 재생 목적의 폐기물 운송 이의 38
  • 제13조 일괄 통지 41
  • 제14조 재생 시설 사전 인가 42
  • 제15조 중간 재생 및 폐기 공정 관련 추가 조항 43
  • 제16조 운송 인가에 이은 요건 45
  • 제17조 인가 후 운송 변경 47
  • 2장 일반 정보 요건 47
  • 제18조 특정 정보를 수반해야 하는 폐기물 47
  • 3장 일반 요건 48
  • 제19조 운송 중 폐기물 혼합 금지 48
  • 제20조 문서 및 정보 유지 49
  • 제21조 통지 공개 49
  • 4장 반송 의무 49
  • 제22조 의도대로 운송을 완료할 수 없을 시 반송 49
  • 제23조 운송을 완료할 수 없을 경우의 반송 비용 53
  • 제24조 불법 운송 시 반송 54
  • 제25조 불법 운송의 경우 반송 비용 57
  • 5장 일반 행정 조항 58
  • 제26조 통신 형식 58
  • 제27조 언어 60
  • 제29조 행정 비용 61
  • 제30조 국경-지역 합의 61
  • 6장 제3국을 경유한 공동체 역내 운송 62
  • 제31조 폐기 처분 예정의 폐기물 운송 62
  • TITLE III 회원국 내에서의 배타적 운송 63
  • 제33조 회원국 내의 배타적 운송에 대한 본 규정적용 63
  • TITLE IV 공동체로부터 제 3국으로의 수출 63
  • 1장 폐기 처분 예정의 폐기물 수출 63
  • 제34조 EFTA 국가를 제외한 수출 금지 63
  • 제35조 EFTA 국가로의 수출 시 절차 64
  • 2장 재생 폐기물 수출 67
  • 1부 비 OECD 결정 국가로의 수출 67
  • 제36조 수출 금지 67
  • 제37조 부록 III 또는 IIIA에 수록된 페기물의 수출시 절차 69
  • 2부 OECD-결정 국가로의 수출 70
  • 제38조 부록 III, IIIA, IIIB, IV 및 IVA에 수록된 폐기물 수출 71
  • 3장 일반 조항 74
  • 제39조 남극 지역 수출 74
  • TITLE V 제3국으로부터 공동체로의 수입 75
  • 1장 75
  • 제41조 폐기 처리 예정 폐기물 수입 75
  • 제42조 위기 또는 전시 바젤 협약 당사국이나 기타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위한 절차 요건 76
  • 2장 재생 폐기물 수입 78
  • 제43조 78
  • 제44조 위기 또는 전시 OECD 결정 적용 국가나 기타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을 위한 절차 요건 79
  • 3장 일반 조항 81
  • 제46조 외국 또는 해외 영토로부터의 수입 81
  • TITLE VI 공동체를 경유한 제3국 왕래 82
  • 1장 폐기 처분 목적의 폐기물 경유 82
  • 제47조 폐기 처분 목적 폐기물의 공동체 경유 82
  • 2장 재생 목적의 폐기물 경유 83
  • 제48조 재생 목적 폐기물의 공동체 경유 83
  • TITLE VII 기타 조항 83
  • 1장 추가 의무 84
  • 제49조 환경 보호 84
  • 제50조 회원국의 집행 85
  • 제51조 회원국에 의한 보고 87
  • 제52조 국제 협력 87
  • 제53조 관할 당국 지정 87
  • 제54조 연락관 지정 88
  • 제55조 공동체 반입 및 반출 통관청 지정 88
  • 제56조 지정 관련 통지 및 정보 88
  • 2장 기타 조항 89
  • 제57조 연락관 회의 89
  • 제58조 부록 수정 89
  • 제59조 추가 조치 91
  • 제60조 검토 92
  • 제61조 폐기 92
  • 제62조 경과규정 93
  • 제63조 특정 회원국들을 위한 과도 체제 93
  • 제64조 발효 및 적용 101
  • 부록 IA 폐기물 국경 통과 이동/운송 통지서 101
  • 부록 IC 통지문과 이동 서류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 106
  • 부록 II 통지 관련 정보 및 문서 106
  • 부록 III 제18조에 명시된 일반 정보 요건에 해당되는폐기물 리스트 110
  • 부록 IV 113
  • 부록 IVA 115
  • 부록 V 115
  • 부록 VI 177
  • 부록 VII 177
  • 부록 VIII 178
  • 부록 IX 18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6. 6. 14. 2006년 6월 14일자 폐기물 운송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C) 제 1013/200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환경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국제연합]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국제기구 조약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국제연합]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불가리아 법률 폐기물관리법 Закон за управление на отпадъците
일본 법률 특정유해폐기물 등의 수출입규제에 관한 법률 特定有害廃棄物等の輸出入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프랑스 명령 공해발생폐기물의 수입·수출 및 통과에 관한 명령 De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a L'importation, a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echets Generateurs de Nuisances
프랑스 명령 공해를 유발시키는 폐기물의 수입, 수출 및 세관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2-798 du 18 août 1992 modifiant et complétant le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s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프랑스 명령 유해폐기물의 수입·수출 및 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
프랑스 명령 공해유발 폐기물의 수입, 수출 및 관세통과에 관한 명령 Décret n° 90-267 du 23 mars 1990 relatif à l'importation, à l'exportation et au transit de déchets générateurs de nuis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