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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법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에스토니아
  • 원법령명
    Asjaõigusseadus
  • 제정/개정일
    2019. 01. 30. 개정
  •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재산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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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순보기
  • 상하위법령
  •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Asjaõigusseadus
  • 이형법령명
    AÕS
  • 개정일
    2019. 01. 30.
  • 법률구분
    법률
  • 국내관련법률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관련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
  • 제어번호
    TLAW1202100313
목차
  • 목차
  • 재산법
  • 제1부 총칙 1
  • 제1장 일반조항 1
  • 제 1 조(목적) 1
  • 제 2 조부터 제 4 조까지 [삭제] 1
  • 제 5 조(물권) 1
  • 제 6 조(소유자) 1
  • 제2장 물건 1
  • 제 1 절 용어의 정의 및 구분 2
  • 제 7 조부터 제 31 조까지 [삭제] 2
  • 제2부 점유 및 토지등기부 2
  • 제3장 점유 2
  • 제 1 절 일반조항 2
  • 제 32 조(점유의 정의) 2
  • 제 33 조(점유자) 2
  • 제 34 조(합법점유 및 불법점유) 2
  • 제 35 조(선의점유 및 악의점유) 3
  • 제 2 절 점유권의 취득 및 소멸 3
  • 제 36 조(점유권의 취득) 3
  • 제 37 조(간접점유권의 취득) 4
  • 제 38 조(승계인에 대한 점유권 양도) 4
  • 제 39 조(점유권의 소멸) 4
  • 제 3 절 점유권의 보호 4
  • 제 40 조(자의적 행위 및 자의적 점유) 4
  • 제 41 조(자력구제) 5
  • 제 42 조(수색권) 6
  • 제 43 조 [삭제] 6
  • 제 44 조(점유권 침해에 대한 청구권) 6
  • 제 45 조(점유권 박탈에 대한 청구권) 7
  • 제 46 조(점유자의 이의제기) 7
  • 제 47 조(간접점유자의 권리) 7
  • 제 48 조(점유권 보호 청구권의 소멸) 8
  • 제 49 조(부분점유권의 보호) 8
  • 제 50 조(공동점유권의 보호) 8
  • 제4장 토지등기부 9
  • 제 1 절 일반조항 9
  • 제 51 조(토지등기부의 정의) 9
  • 제 52 조 [삭제] 9
  • 제 53 조(토지등기부 등기사항) 9
  • 제 54 조(부동산의 합필 및 분필) 9
  • 제 55 조(토지등기부의 열람) 10
  • 제 56 조(토지등기부 정확성의 추정) 11
  • 제 56-1 조(선의취득) 11
  • 제 57 조 [삭제] 12
  • 제 57-1 조(물권 내용의 명시) 12
  • 제 58 조 [삭제] 12
  • 제 59 조(물권의 순위) 12
  • 제 59-1 조(권리 순위의 관계) 12
  • 제 60 조(순위의 변경) 13
  • 제 61 조(특권적 순위) 14
  • 제 2 절 등기사항의 구분 14
  • 제 62 조(등기사항) 15
  • 제 62-1 조 [삭제] 15
  • 제 63 조(토지등기부의 표시) 15
  • 제 63-1 조(특기사항의 토지등기부상 등기) 17
  • 제 63-2 조(예비적 특기사항의 말소 요구) 18
  • 제 3 절 부동산 물권에 관한 일반조항 19
  • 제 64 조 [삭제] 19
  • 제 64-1 조(부동산 소유권의 양도 및 제한부담의 설정) 19
  • 제 64-2 조(권리의 소멸) 20
  • 제 65 조(부정확한 등기의 정정) 20
  • 제 66 조(물권 소멸 시 등기사항의 말소) 20
  • 제 67 조 [삭제] 21
  • 제3부 소유권 21
  • 제5장 일반조항 21
  • 제 1 절 소유권의 정의 및 구분 21
  • 제 68 조(소유권의 정의) 21
  • 제 69 조 [삭제] 21
  • 제 70 조(공동소유권) 22
  • 제 2 절 분할공동소유권 22
  • 제 71 조(분할공동소유권의 범위) 22
  • 제 72 조(분할공동소유권의 점유 및 사용) 23
  • 제 73 조(분할공동소유권에 대한 법적 지분의 처분) 24
  • 제 74 조(분할공동소유권의 일괄 처분) 25
  • 제 75 조(제한부담 및 비용의 부담) 25
  • 제 76 조(분할공동소유의 해지 요구) 25
  • 제 77 조(공동소유 해지 시 물건의 분할) 26
  • 제 78 조 [삭제] 27
  • 제 79 조(합의의 효력 및 법적 승계인에 관한 공유자들의 과반수 결정) 27
  • 제 3 절 소유권의 보호 28
  • 제 80 조(불법점유물의 회수) 28
  • 제 81 조 [삭제] 28
  • 제 82 조(점유의 입증) 28
  • 제 83 조(점유자의 이의제기) 28
  • 제 84 조(물건 및 종물에 대한 점유자의 책임) 29
  • 제 85 조(수익의 인도 및 배상) 30
  • 제 86 조 및 제 87 조 [삭제] 30
  • 제 88 조(점유자에 대한 비용 변상) 31
  • 제 89 조(점유권 상실과 관련이 없는 경우 소유권의 보호) 31
  • 제 90 조(점유자의 소유권 추정) 32
  • 제 91 조 [삭제] 32
  • 제6장 동산 소유권 32
  • 제 1 절 동산 소유권의 발생 32
  • 제 1 관 인도 32
  • 제 92 조(인도에 의한 동산 소유권의 발행) 32
  • 제 92-1 조(미등기 선박) 33
  • 제 93 조(물건 인도 청구권 양도에 의한 취득) 33
  • 제 94 조(점유개정에 의한 취득) 33
  • 제 95 조(선의취득) 34
  • 제 95-1 조(제한부담의 소멸) 35
  • 제 2 관 점유 36
  • 제 96 조(점유의 내용) 36
  • 제 97 조 [삭제] 36
  • 제 3 관 습득 36
  • 제 98 조(통지의무) 36
  • 제 99 조(안전한 보관 및 습득물 매각) 37
  • 제 100 조(습득물의 취득) 38
  • 제 101 조(습득자 사례금 및 비용 변상) 38
  • 제 101-1 조(습득자의 책임) 39
  • 제 102 조 [삭제] 39
  • 제 4 관 매장물 39
  • 제 103 조(매장물의 정의) 39
  • 제 104 조(습득자 사례금) 40
  • 제 105 조 [삭제] 40
  • 제 5 관 가공, 혼화 및 취득 40
  • 제 106 조(가공) 40
  • 제 107 조(부합 및 혼화) 41
  • 제 108 조 및 제 109 조 [삭제] 42
  • 제 6 관 취득시효 42
  • 제 110 조(취득시효의 내용) 42
  • 제 111 조(시효취득의 금지) 42
  • 제 112 조(취득시효기간의 계산) 43
  • 제 113 조(취득시효의 정지) 43
  • 제 114 조(취득시효의 중단) 43
  • 제 114-1 조(제 3 자의 권리) 44
  • 제 7 관 천연과실 45
  • 제 115 조(천연과실의 취득) 45
  • 제 2 절 제 3 자의 권리 45
  • 제 116 조 및 제 117 조 [삭제] 45
  • 제3장 부동산 소유권 45
  • 제 1 절 부동산 소유권의 발생 및 소멸 45
  • 제 118 조 [삭제] 45
  • 제 119 조(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 45
  • 제 120 조(부동산 양도에 관한 물권계약) 46
  • 제 121 조 및 제 122 조 [삭제] 46
  • 제 123 조(토지등기부상 등기의 취득시효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 46
  • 제 124 조(취득시효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 47
  • 제 125 조 [삭제] 48
  • 제 126 조(부동산 소유권의 포기) 48
  • 제 2 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49
  • 제 127 조(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 49
  • 제 128 조(경계) 50
  • 제 129 조(경계의 결정) 50
  • 제 130 조(광물자원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51
  • 제 131 조(수역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51
  • 제 132 조(수역에서 조성된 토지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52
  • 제 133 조(공공수역의 연안선) 52
  • 제 134 조(지하수) 53
  • 제 135 조부터 제 139 조까지 [삭제] 53
  • 제 3 절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제한 53
  • 제 1 관 일반조항 53
  • 제 140 조(제한의 종류) 53
  • 제 141 조(제한의 효력) 53
  • 제 142 조(다른 사람 소유 토지의 출입) 54
  • 제 2 관 상린권 54
  • 제 143 조(침해적 생활방해) 54
  • 제 144 조(금지된 건축물 및 시설물) 55
  • 제 145 조(붕괴할 위험이 있는 건축물) 55
  • 제 146 조(굴착행위 금지) 56
  • 제 147 조(인접 부동산의 사용) 56
  • 제 148 조(인접 부동산 경계를 침범한 건축물) 56
  • 제 149 조(경계를 침범한 뿌리, 나뭇가지 및 과실) 58
  • 제 150 조(경계 위에서 자라는 나무와 관목) 59
  • 제 151 조(경계 건축물) 59
  • 제 152 조부터 제 154 조까지 [삭제] 59
  • 제 3 관 도로, 공익사업 시설망 및 건축물 59
  • 제 155 조(공공도로) 60
  • 제 156 조(공공도로 진입로) 60
  • 제 157 조 [삭제] 61
  • 제 158 조(공익사업 시설망 및 공익사업 시설물) 61
  • 제 158-1 조(공익에 필요한 공익사업 시설망이나 공익사업 시설물) 63
  • 제 158-2 조(공익사업 시설물 용인 대가 지급) 65
  • 제 4 관 물 65
  • 제 159 조(공공수역) 65
  • 제 160 조(연안 소유자 권리의 제한) 65
  • 제 161 조(연안 통로) 65
  • 제 162 조부터 제 165 조까지 [삭제] 65
  • 제 5 관 산림 65
  • 제 166 조 [삭제] 65
  • 제 167 조(다른 사람 소유 산림의 사용) 65
  • 제 168 조 [삭제] 65
  • 제 6 관 그 밖의 제한 65
  • 제 169 조부터 제 171 조까지 [삭제] 65
  • 제4부 지역권 65
  • 제8장 지역권 66
  • 제 1 절 용어의 정의와 지역권의 설정 및 소멸 66
  • 제 172 조(지역권의 정의) 66
  • 제 173 조(지역권의 설정) 66
  • 제 174 조 및 제 175 조 [삭제] 67
  • 제 176 조(요역지 소유자 요구에 따른 지역권의 해지) 67
  • 제 177 조(승역지 소유자의 요구에 따른 지역권 해지) 67
  • 제 2 절 지역권의 내용 68
  • 제 178 조(지역권의 행사 방법) 68
  • 제 179 조(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의한 지역권 행사) 69
  • 제 180 조(지역권 행사 방법의 변경) 70
  • 제 181 조(지역권 행사 장소의 변경) 70
  • 제 182 조(지역권의 불가분성) 71
  • 제 183 조(동일한 순위의 사용권) 71
  • 제 184 조(지역권에 대한 방해 제거) 72
  • 제 184-1 조(지역권 행사자의 점유권 보호) 72
  • 제 185 조 [삭제] 72
  • 제 3 절 개별 지역권 72
  • 제 186 조부터 제 200 조까지 [삭제] 72
  • 제9장 개인적 지역권 72
  • 제 1 절 용익권 73
  • 제 1 관 용어의 정의 및 용익권의 설정과 소멸 73
  • 제 201 조(용익권의 정의) 73
  • 제 202 조 [삭제] 73
  • 제 203 조(용익권의 설정) 73
  • 제 204 조부터 제 209 조까지 [삭제] 73
  • 제 210 조(용익권자의 사망으로 인한 용익권의 소멸) 73
  • 제 211 조(법인 용익권의 소멸) 74
  • 제 212 조(용익권의 해지) 74
  • 제 2 관 용익권의 내용 75
  • 제 213 조(용익권 내용의 결정) 75
  • 제 214 조(용익권에 따른 권리) 75
  • 제 215 조(용익권의 양도 금지) 76
  • 제 216 조(용익권 목적물의 반환) 76
  • 제 217 조(용익권 대상 부동산의 분할) 76
  • 제 218 조(물건의 보존 및 사용) 76
  • 제 219 조(물건의 유지·관리) 77
  • 제 220 조(용익권자의 통지의무) 77
  • 제 221 조(부동산 종물의 처분) 78
  • 제 222 조 [삭제] 78
  • 제 223 조(용익권자의 지급 의무 및 제한부담) 78
  • 제 224 조(소유자의 담보 요구권) 79
  • 제 2 절 개인적 사용권 79
  • 제 225 조(개인적 사용권의 정의) 79
  • 제 226 조(개인적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 79
  • 제 227 조(주거용 건물에 대한 개인적 사용권) 80
  • 제 228 조(지역권 및 용익권 관련 조항의 적용) 81
  • 제5부 부동산 부담 81
  • 제10장 용어의 정의 및 설정과 소멸 81
  • 제 229 조(부동산 부담의 정의) 81
  • 제 230 조(부동산 부담의 종류) 82
  • 제 231 조(부동산 부담의 설정) 82
  • 제 232 조 [삭제] 83
  • 제 233 조(권리자의 요구에 따른 부동산 부담의 해지) 83
  • 제 234 조(채무자의 요구에 따른 부동산 부담의 해지) 83
  • 제 235 조(상환액) 84
  • 제 236 조(부동산 부담에서 발생한 채무의 만료) 84
  • 제11장 부동산 부담의 내용 85
  • 제 237 조(부동산과 부동산 부담의 연계) 85
  • 제 238 조(부동산 부담의 양도성) 85
  • 제 239 조(부동산 부담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한 책임) 85
  • 제 240 조(요역지 분할에 따른 부동산 부담의 효력) 86
  • 제6부 지상권 87
  • 제12장 용어의 정의 및 지상권의 발생과 소멸 87
  • 제 241 조(용어의 정의 및 지상권의 범위) 87
  • 제 242 조(지상권의 설정 및 양도) 88
  • 제 243 조 [삭제] 89
  • 제 244 조(합의에 의한 지상권의 해지) 89
  • 제 244-1 조(지상권의 반환) 89
  • 제 244-2 조(지상권에 대한 보상) 90
  • 제 244-3 조(제한부담의 보존) 90
  • 제 245 조(부동산 소유자의 취득에 따른 지상권의 소멸) 91
  • 제 246 조(건축물 멸실에 따른 지상권의 보존) 91
  • 제13장 지상권의 내용 91
  • 제 247 조(지상권의 행사) 91
  • 제 248 조(지상권 제한의 금지) 92
  • 제 249 조(지상권의 처분) 92
  • 제 249-1 조(동의) 93
  • 제 250 조(지상권의 순위) 94
  • 제 251 조(지상권의 존속기간) 94
  • 제 252 조(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시 건축물의 처리) 94
  • 제 253 조(지상권 존속기간 만료 시 보상) 95
  • 제 254 조(지상권에 대한 대가 지급) 96
  • 제 255 조(세금 및 제한부담) 98
  • 제 255-1 조(합의) 98
  • 제7부 우선매수권 99
  • 제14장 용어의 정의 및 우선매수권의 발생과 소멸 99
  • 제 256 조(우선매수권의 정의) 100
  • 제 257 조(우선매수권의 설정 및 의미) 100
  • 제 258 조 [삭제] 101
  • 제 259 조 [삭제] 101
  • 제 260 조(우선매수권 양도에 대한 제한) 101
  • 제15장 우선매수권의 내용 101
  • 제 261 조 [삭제] 101
  • 제 261-1 조(매수인의 권리) 101
  • 제 261-2 조(매매대금의 지급) 102
  • 제 261-3 조(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 면제) 102
  • 제 261-4 조(부동산 분할 시 우선매수권) 103
  • 제 262 조부터 제 275 조까지 [삭제] 103
  • 제8부 담보권 103
  • 제16장 일반조항 103
  • 제 276 조(질권의 정의 및 종류) 103
  • 제 277 조(질권 목적물) 103
  • 제 278 조(질권설정자) 104
  • 제 279 조(질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104
  • 제 280 조(질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우선순위) 105
  • 제17장 동산에 대한 담보권 105
  • 제 1 절 유치질권 105
  • 제 1 관 용어의 정의 및 유치질권의 설정과 소멸 105
  • 제 281 조(유치질권의 정의) 105
  • 제 282 조(유치질권의 성립) 106
  • 제 282-1 조(담보권의 선의취득) 107
  • 제 283 조(다수의 물건에 대한 유치질권) 108
  • 제 284 조(채권 소멸로 인한 유치질권의 소멸) 108
  • 제 285 조(동산의 멸실로 인한 유치질권의 소멸) 108
  • 제 286 조(그 밖의 유치질권 소멸 사유) 108
  • 제 2 관 유치질권의 내용 109
  • 제 287 조(질물 보관 시 질권자의 의무) 109
  • 제 288 조(질권자의 질물 사용권) 110
  • 제 289 조(유치질권과 채권의 양도) 110
  • 제 290 조(질물의 반환) 111
  • 제 291 조(질권설정자에 대한 채권 양도) 111
  • 제 292 조(질권자의 매각권 발생) 111
  • 제 293 조(매각의 통지) 111
  • 제 294 조(질물의 매각) 112
  • 제 295 조(질물 매각대금) 113
  • 제 296 조 [삭제] 113
  • 제 2 절 동산에 대한 등기 담보권 113
  • 제 1 관 일반조항 113
  • 제 297 조(동산에 대한 등기 담보권의 정의) 113
  • 제 297-1 조(등기부에 등기할 정보) 114
  • 제 297-2 조(동산에 대한 사법적 등기 담보권) 114
  • 제 297-3 조(등기부 작성) 115
  • 제 298 조(해사저당권 조항의 적용) 116
  • 제 299 조(동산에 대한 등기 담보권의 설정) 116
  • 제 299-1 조(동산에 대한 등기 담보권의 소멸) 116
  • 제 299-2 조(등기부상 담보목적물의 말소) 117
  • 제 300 조(동산에 대한 등기 담보권의 순위) 117
  • 제 300-1 조(등기 변경) 118
  • 제 300-2 조(동산에 대한 부분적 등기 담보권) 119
  • 제 300-3 조(동산에 대한 등기 담보권의 양도) 119
  • 제 300-4 조(동산에 대한 등기 담보권의 해제) 119
  • 제 300-5 조(동산에 대한 등기 담보권의 설정) 120
  • 제 301 조 [삭제] 120
  • 제 302 조(담보권자의 채권 만족) 120
  • 제 303 조(동산에 대한 등기 담보권의 열람) 121
  • 제 304 조 [삭제] 121
  • 제 305 조 [삭제] 121
  • 제 306 조 [삭제] 121
  • 제 2 관 운송수단에 대한 질권 설정 122
  • 제 307 조 및 제 308 조 [삭제] 122
  • 제 3 관 상사질권 설정 122
  • 제 309 조 [삭제] 122
  • 제 310 조부터 제 312 조까지 [삭제] 122
  • 제 4 관 지식재산권에 대한 질권 설정 122
  • 제 313 조 [삭제] 122
  • 제 3 절 권리에 대한 질권 설정 122
  • 제 314 조(질권 목적물인 권리) 122
  • 제 314-1 조(금융담보물) 122
  • 제 314-2 조(금융담보물의 제공) 125
  • 제 314-3 조(금융담보물의 처분) 126
  • 제 315 조(질권 설정) 127
  • 제 316 조(권리질권의 해지 및 변경) 127
  • 제 317 조(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통지) 128
  • 제 318 조(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질권 설정의 효과) 129
  • 제 319 조(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 채무 이행) 129
  • 제 319-1 조(사전통지권) 130
  • 제 319-2 조(다른 합의의 허용 가능성) 130
  • 제 319-3 조(이행 촉진) 131
  • 제 319-4 조(이행의 효과) 132
  • 제 319-5 조(회수 금액의 공탁) 132
  • 제 319-6 조(그 밖의 권리의 매각) 132
  • 제 319-7 조 [삭제] 133
  • 제 4 절 유치권 133
  • 제 320 조부터 제 324 조까지 [삭제] 133
  • 제18장 부동산 담보 133
  • 제 1 절 저당권 133
  • 제 1 관 용어의 정의 및발생과 소멸 133
  • 제 325 조(저당권의 정의) 133
  • 제 326 조(저당권 설정 계약의 형식) 134
  • 제 327 조(저당권의 등기) 134
  • 제 328 조(원소유자 저당권) 134
  • 제 329 조(저당권자의 저당권 해제) 134
  • 제 330 조(저당권의 해지) 135
  • 제 331 조(소유자 요구에 따른 저당권의 해지) 135
  • 제 332 조(저당권자의 요구에 따른 소유자 저당권의 말소) 136
  • 제 2 관 저당권의 내용 137
  • 제 1 하위관 일반조항 137
  • 제 333 조(담보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 137
  • 제 334 조(부동산 가치의 하락을 방지할 저당권자의 권리) 138
  • 제 335 조(부동산 가치 하락에 대한 저당권자의 권리) 138
  • 제 336 조(종물의 가치 하락) 139
  • 제 337 조(담보 부동산의 처분) 140
  • 제 338 조(저당권의 처분) 140
  • 제 338-1 조(저당권의 질권 설정) 140
  • 제 339 조 [삭제] 141
  • 제 2 하위관 순위 141
  • 제 340 조부터 제 341 조까지 [삭제] 141
  • 제 3 하위관 저당권의 범위 141
  • 제 342 조 [삭제] 141
  • 제 343 조(부동산 저당권 효력의 범위) 141
  • 제 344 조(상업용 임대차 및 주택 임대차 청구권에 대한 저당권의 확대) 141
  • 제 345 조(보험금에 대한 저당권의 범위) 142
  • 제 4 하위관 채권 변제 142
  • 제 346 조(채권의 범위) 142
  • 제 347 조 및 제 348 조 [삭제] 143
  • 제 349 조(소유자에 대한 저당권 양도) 143
  • 제 350 조 [삭제] 144
  • 제 351 조(부동산 소유자의 이의제기) 144
  • 제 352 조(강제집행) 144
  • 제 353 조(저당권자의 채권 변제 명령) 145
  • 제 354 조(강제집행 시 소유자 저당권의 내역) 145
  • 제 5 하위관 저당권의 분할 및 합병 145
  • 제 355 조(부분저당권) 145
  • 제 356 조(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분할) 146
  • 제 357 조 [삭제] 146
  • 제 358 조(저당권의 양도) 146
  • 제 6 하위관 공동저당권 147
  • 제 359 조(공동저당권의 정의) 147
  • 제 360 조(공동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변제) 147
  • 제 361 조(1 건의 부동산 소유자에 의한 채무 변제) 148
  • 제 362 조(소유자의 공동저당권) 148
  • 제 2 절 사법적 저당권 149
  • 제 363 조(사법적 저당권의 정의) 149
  • 제 363-1 조(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사법적 저당권) 149
  • 제 364 조(저당권 관련 조항의 적용) 149
  • 제9부 이 법의 시행 150
  • 제 365 조(시행) 150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9. 1. 30. 재산법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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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조약 독립적 보증 및 스탠드-바이 신용장에 관한 국제연합 조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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